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1:42:10

현업공무원

1. 개요2. 지정 요건3. 예시4. 기타

1. 개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형태와 초과근무 체계 대신 기관 특성에 맞는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

2. 지정 요건

  • 현업기관근무자: 소속 기관이 현업기관[1]인 경우 근무형태, 직무 특성과 관계 없이 현업 지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정직인데, 그 중 하나인 계리직은 전형적인 통상근무를 하지만 현업직으로 지정되어 다른 통상근무자들이 받는 기본 시간외(10시간)를 받지 못한다.
  •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2]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항만·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예시

4. 기타



[1] 생산이나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업. 옛 철도청, 현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에 속한다. [2]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3] 유튜버 앗싸참수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꾸준한 목소리를 제기했어서 2023년 기준 현재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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