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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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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여성에 대한 국방세 부과
2.1.1. 노르웨이의 국방세 제도
2.2. 군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
2.2.1. 스위스의 국방세 제도
2.3. 외국의 사례2.4.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
3. 장점4. 단점5. 결론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조세법에는 현재 국방세가 있지 않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군복무하는 대신 돈으로 납부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그 돈이 현역병의 급여로 사용되는 제도를 국방세라 한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합법적 용병제도로서 국방세를 낸 사람이 국가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고용해 자신의 병역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남녀 미필자가 국방을 위해 내는 세금이다.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군대가 징병제였지만, 사정이 있으면, 군포를 내면 해당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수있게 했다. 이것을 현대로 치면 국방세로 칠수있는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는 제도이니만큼 그 액수는 절대로 만만치 않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평균 연봉의 1배 내지는 2배[1] 상당의 큰 돈을 일시불로 내는 세금이라서 평범한 서민층인 국민이 국가에게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모든 세금 중 그 액수가 가장 큰 세금이기도 하다.[2]구체적으로는 후진국 정도나 되어야 몇백만 원 이하[3]일 뿐 보통 선진국이라면 몇천만원 수준이며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징병제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세금의 이름이다.[4] 국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세 부과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방세 부과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세의 의미는 이 돈을 걷어다 그걸로 현역 복무자에게 월급 100만 원 이상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세에 대한 제안이 나왔는데,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답변하였고, 병무청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링크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니나다를까 국방세 관련 논의는 2016년 10월 14일 국감 때만 논의되었을뿐 다시 흐지부지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세무처와 관련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2. 상세

2.1. 여성에 대한 국방세 부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징병제 참조.

먼저, 여성에 대한 전용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다. 취업을 했으며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에게 몇 년간 국방세를 걷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효율성이 없는 여성징병제나 여성 사회복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등을 제외하는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다면 합리성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의견의 주요 과세 기준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여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20대 여성의 경우 부모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결국 가세 부담만 증가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세부담 문제를 피해가면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때 수입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성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5]

여성 전용 국방세에 대해 사람들에게 견해를 물어보면, 의외로 성별 불문하고 연령별 개인별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게 현실이다.

지원병 대신 국방세를 받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에게 국방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자들의 직접 군 입대 보다는 국방세를 내게 하자. 그 세금으로 현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시설을 강화하면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성의 대부분이 남성의 군복무에 무관심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등 국방의 의무에 따른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대체복무나 국방세 등 국방의 의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이행하게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대를 둘러싼 불필요한 반목과 논쟁을 종결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2.1.1. 노르웨이의 국방세 제도

노르웨이는 양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방세 제도 또한 존재한다. 다만 남녀 미필자들에게 국방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2.2. 군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

한편 병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어떠한 근거로 국방세를 징수하거나 혹은 면제시킬 지의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세 부과 대상과 국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간의 명확한 기준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군입대전에 신체검사를 통해서 5급과 6급을 정한다는걸 생각해볼때 위의 문제제기는 헛소리로 보일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국방세가 싫을 경우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체수단으로써 선택할 수 있고, 자리가 부족한 문제는 나중에 국방세 제도가 도입단계까지 가면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든다던지 해서 사병 계급까지 열어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반면에, 5~6급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이 입대를 하고싶어도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예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5,6급은 직업군인도 지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애초에 5~6급이라면 병원 침대에서 평생 누워살거나, 며칠에 한번 꼴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정도의 상태인데, 그정도쯤 되는 사람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이미 복지대상 선정을 해줄 정도로 충분히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당장 평생 병원 침상에 누워 있을래? 아니면 2년 하고 치울래(그것도 요새는 육군을 택할 경우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물으면 전자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애초에 5,6급 조건 자체가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국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주장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조선시대에도 호포제도라 해서 군역하는 사람한테 몇명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2.2.1. 스위스의 국방세 제도

스위스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군 면제자에 대한 국방세가 존재한다. 노르웨이와 같이 군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가 존재하는 국가이다. 병역 면제자는 20~37세 전역연령까지 연간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스위스대사관-스위스 군 제도

병역의무 보류, 면제자들은 배상세의 대상으로 '20세 이후 징집연기자 등 병역 의무 미필자', '징소집 훈련 불응자', '병역 부적격자로 면제자'들이 해당된다.

또한, 병역면제 배상세 제도는 스위스 전통으로 특별한 불만은 없지만 배상세 부담 해소를 위해 적격판정을 받아 가벼운 군복무를 하기 원하고 있다. #

스위스의 어느 장성은 양성 평등을 이유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흐지부지됐다. 만약 양성징병제가 도입되었다면 노르웨이와 같이 미필자 남녀에 대해 병역세가 부과되었을 것이다.

2.3. 외국의 사례

현행 징병제 국가에서는 국방세를 병행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전용 국방세가 존재한다는 것은 낭설이다. 다만 앙성징병제인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 미필자들에게 국방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한화 4085만 천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6]
  • 튀르키예는 2만 5천 리라(한화 187만 2250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 몽골은 152만 투그릭(한화 63만 8천4백원)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7]
  • 우즈베키스탄 - 국방세를 납부하면 1개월만 복무할 수 있고, 미납시 1년간 복무해야 한다.
  • 가장 널리 알려진 가짜뉴스 독일 대만의 사례인데, 독일은 국방세의 ㄱ자도 시행한 적이 없고, 대만에는 2014년에 예산 보충을 위해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 여성에게 부과하는 국방세가 아니라 그냥 세금명목상의 국방세일뿐이다. 2018년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2.4.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소위 '모병론자'들의 논지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국방세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을 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병제추진국민연대[8]에서는 2천만원의 국방세를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시불은 아니며 1개월에 100만원씩 20개월 또는 1개월에 10만원씩 200개월간 지불하는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다. 국방서비스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므로 생필품에 국방세를 원천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 장점

  • 병사의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등병도 직업의식을 갖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심지어는 현역병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 병사가 창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병역 의무로서의 기능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장기 복무로 숙달된 병력으로 인해 병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월등해진다.
  • 위의 항목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일자리 50만개가 생겨나 취업난을 빠르고 크게 해소할 수 있다.
  • 병이 전문인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직이 사라져서 군복무 이외의 업무에 군대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 정신적 결함이 너무 커서 군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을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에게 국방세를 걷음으로 인해 군 내부의 사고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연예인, 운동선수등이 병역 의무로 인해 커리어를 쌓지 못하는 걸 막을 수 있다.
  • 현역병이 직업공무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전반적인 군대의 위상이 매우 좋아진다.

4. 단점

  • 국방세 부과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이기 어렵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든다고 해도 갈등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하듯 국방세를 일시불로 징수하거나 징집대상 연령에서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본다면 자본이 적은 징집대상이 아닌 사회초년생에게 역누진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세목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되면 내는 세금은 같은데 국방세라는 명목만 있는 것이라 국방세의 존재 여부가 그냥 기분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비의 2% 남짓에 불과한 현역병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논란이 많은 국방세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상적인 그림이야 병역 비이행자들의 수입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15세 이상 여성인구 경제활동참여율은 53.5%에 불과한데, 이러면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이 내는 세금은 누구의 수입에서 지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정주부 어머니와 아직 취직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 가구가 있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기치로 내건 국방세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병역의무를 이행한 아버지의 월급에서 3인분의 국방세가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식의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듯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딸의 국방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으로 본다면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 아버지는 남자로서가 아닌 부모로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 또한 이는 조세방식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9]
  • 제도가 확대될 경우 돈만 있으면 복무를 안하거나, 기간이 줄거나, 보직이 제한되는 등의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장기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자본의 불평등은 용인되는 부분이라 문제될 건 없다. 아무 돈이나 내게 하면 금수저 논란이나 부모 능력이지 니 능력이냐? 와 같은 논란이 나오겠지만, 국방세 납부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취직되어 노동하고 있을 때(즉 자체적인 경제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서 국방세 납부를 선택했다면 직장의 봉급에서 선택한 할부개월수대로 나누어서 달달히 봉급에서 원천징수해버리면 된다. 실직했으면 실업급여에서 까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재취업에 실패했으면 강제로 공공근로나 직장배정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혹은 집에 쳐들어가서 차압 딱지를 붙여버리든가. 당장 중소기업 생산직 같은 덴 환경이 매우 가혹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국인 못구해서 외노자 쓰는 수준까지 가면 차라리 군대가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병사로 들어가서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들도 그런 자리는 싫어한다. 자리는 넘치는 걸 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조세는 국방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 행정에 사용하라고 내는 돈이다. 그런데 국방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이중과세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국방세 제도가 설립된다면 같은 논리로 치안세니 복지세니 하는 세금도 신설 할 수 있다.

5. 결론

온라인 상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것과는 별개로, 도입하기에는 조세 대상인 여성의 저항 등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조세 액수의 분류와 규정이 쉽지 않은데다, 결정적으로 이미 전역한 군필자들과 입법 권한자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여성전용 국방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

사회 전반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간접적인 도입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인 소득세율을 인상할 때, 병역이행자 소득공제와 같이 군필자의 소득세율만을 약간 경감해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군가산점 제도가 그랬듯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안' 한것이 아닌 (당사자가 원해도) '못'하는 5~6급 판정자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고 여성들의 경우도 병과 달리 간부나 직업군인은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더 많은 노력과 까다로운 선발을 통해서만[10]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깔끔하게 여성들도 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군필자 명목이 아닌 질환자 or 장애인 복지 명목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하며 보충역 등의 경우도 대체복무 이행자로 우대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혹은 비 대상자에게는 제한적으로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면 보직제한, 임무제한 등을 걸어서라도 복무가 가능하게끔 하면 되긴 한다.[11] 또 출산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도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 여성들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애나 질환이 없으며, 군복무 및 대체복무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이들만 우대세율을 못받게 된다.

6. 관련 문서



[1] 정확히는 평균연봉을 의무복무기간 년수로 곱한 값이다. 의무복무기간이 2년일 경우 국가평균연봉의 2배, 3년일 경우 국가평균연봉의 3배이다. [2] 이론상 고정금액으로 부과하는 국방세보다 상속세 등 상한액 없이 %로 부과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기준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경우 약 4500만원을 국방세로 내게 되나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 1억 이상 세금으로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도 연간 순수입이 2~3억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일정이상 커지면 법인화를 하는 것이고. [3] 그래도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마저도 엄청 큰 돈이다. 금액의 규모가 직장인 연봉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4] 참고로 미국에는 실제로 국방세라는 세금이 있다. 다만 특정 계층이나 여성만 지불하는 세금은 아니다.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니 당연한 것이지만. [5] 다만 이 문제도 남성의 병역과 동일하게 세금 부과를 만 28살, 문체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만 30살부터 부과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6] 노르웨이의 경우 징집대상은 약 6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징집병의 규모는 2만명도 안되며 복무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면제사유와 대체복무를 아주 폭넓게 인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군대가 싫다고 서류만 던져줘도 대체복무로 군대를 뺄 수 있는게 노르웨이다(...). 그러니 사실상 국방세는 징집대상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낸다고 봐야 한다. 군복무하기도 싫고 다른 노동도 하기 싫으면 내는 세금이다. [7] 그런데 몽골의 경우 복무기간이 불과 1년이다. 한화 70만원도 몽골에서는 큰 돈이다. 왜냐 하면 몽골 화폐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 한화 0.46원 = 몽골화 1투그릭이기 때문이며 투그릭 아래에는 또 다른 화폐단위가 있다. (1투그릭=화폐기준단위) 마치 달러 밑에 센트가 있는 것과 같다. [8] 회장이 예비역 대령(육사 3X기)이었다. [9] 주로 징집 대상이 될 20~30세 구간에서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봐야 한다. 참고로 2022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는 66.3%, 20~2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2%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다. 여성들의 경우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보다 2년가량의 시간이 더 있다. [10] 장교나 부사관 경쟁률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나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가만 있기만 하면 되는 병사보다는 입대가 어려우므로 [11] 예를 들어 현재에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는 예비군훈련을 육군/해병대 소총수로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