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3:49:59

추노(은어)

1. 근로자 은어
1.1. 원인1.2. 추노 이후의 분쟁 및 뒷수습1.3. 직원 잘못의 여부1.4. 관련 문서
2. AOS 게임의 은어3. 추노마크4. 기타

1. 근로자 은어

용례 1 - 탈출 혹은 사직의 의미.
일하다 다쳤는데 상사가 무시하고 일을 시켜서 화가 나 추노했다.

용례 2 - 도망친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함과 동의어.
일하다가 오후에 부하 직원 두 명이 도망가길래 추노했다.

-서로 반대된 입장에서 사용된 추노. 정확히는 첫째 사례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둘째 용례가 적절한 의미다.

근로자가 그대로 작업장을 이탈, 도주해 버리는 일. 본래 '도망친 노비를 잡아다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 추노'의 의미가 '근로자 스스로 도망치는 행위'로 변경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가 도망치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뜻이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1]

당연히 드라마 추노에서 유래하였으며, 은어로써는 아르바이트 갤러리 취업 갤러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한글자씩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해당 은어는 한자에 뜻을 두기보단 드라마에서 비롯된 노비가 도망가는 이미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별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이 밖에 본래의 뜻을 살려 사용자[2] 측에서 그런 노동자를 추적하여 잡아오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도망'을 의미하는 전자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추노라는 은어 자체가 2010년 드라마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노예제 자체가 없는 현대에서 본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노를 도망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해당 은어는 추노(드라마)으로 사용한 것이고, 추적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推奴의 본래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닌 동음이의어이자 동음반의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한편, 추노세대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만화 나루토에서 따와 탈주라고도 하며, 2020년대 들어 더 간단하게 이라고 부르는 말도 자주 보인다.

그나마 설득력 있고, 나름 변명의 여지가 있는 추노는 상하차 알바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 외 일당제 아르바이트에서도 등장하곤 한다. 현장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근로자가 작업 중간에 이탈할 만한 곳은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자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으로, 괜히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하다 욕설/ 반말을 듣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가끔씩 그런 곳이 전혀 아님에도 순전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충 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추노를 시전해 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협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3]

1.1. 원인

은어 자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이러한 추노 행위는 인류의 역사랑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노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을 막말로 짐승(에 준하는)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이하 수준에 국가들에서도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접조차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연유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다가 결국 참지 못 하고 추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추노를 하는 이유를 굳이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근무 환경, 복지, 월급[4] 등의 요소가 지나칠 정도로 부실해서
  •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져서, 흔히 말하는 멘탈이 터져서[5]
  • 입사 동기나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생겨서
  • 큰 사고를 쳐버리고 뒷수습이 곤란해서[6]
  • 일을 하러 왔는데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라 출근해서 새벽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정시 출근, 다음 날 또 야근하는 식으로 사실상 퇴근이 없는 생활이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경우[7]
  • 불법 알바여서[8]
  • 업무강도 자체가 너무 강해서[9]
  • 본인이 지원한 업무랑 실제 업무가 달라서[10]
  • 중소기업 생산직, 보안사원 같은 교대근무 알바를 하러 왔는데 예상 외로 힘들어서[11]
  • 갈굼, 똥군기, 차별, 동료 간의 왕따, 고용주 및 팀장의 인격적 모욕, 성희롱, 임금체불 등의 부당 대우를 당한 경우 정도가 있다. 심하면 폭행 같은 폭력사태도 있다.
  •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추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입사 동기나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과 업무 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쟤는 비교적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똑같이 받는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 간혹 진상 손놈들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매우 받아 추노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직종은 대게 텔레마케터 상담사나 판매직이나 영업직인 경우가 많다.

허나 오늘날에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게 편향된 수준일 정도로 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 자체는 고도로 보장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사업주의 부당행위 등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과거보다 늘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다 준법 정신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다(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해서는 거의 다) 준수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추노를 시전해서 사업주 측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즉 위에서 서술된 나름 정당한 사유가 아닌, 도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도 많다는 것이다. 몇 가지를 꼽자면:
  • 근무 목적이 아닌 순전히 범행 목적으로 취업한 경우. 일례로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추노한 편의점 알바의 사례가 있다.
  • 개인의 인성 문제인 경우도 있다. 애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만 믿고 추노를 해서 진짜 무고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라면, 그냥 해당 노동자의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좀 과장 보태서, 이 정도까지 간다면 엄연한 타인인 사업주와 직장 측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그들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마음도 없다는 얘기이므로, 막말로 싸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1.2. 추노 이후의 분쟁 및 뒷수습

추노 자체가 그냥 도망가는 행위 그 자체인 탓에, 논란의 여지를 크게 남길 수 밖에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볍게 썰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측의 부당대우로 그랬건, 아니면 일부 '진상 알바'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랬건, 사측은 이론적으로는 작정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노동자 측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추노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대로 할 경우 사업자 쪽에서도 FM대로 법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근로 현장에는 서로 편하자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추노 잡자고 다른 데까지 문제가 커지면 골치만 아파진다는 것이 그 이유. 그리고 추노꾼들도 손해배상 청구당할 경우 오히려 '나도 그 동안 여기서 겪은 위법사항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와서 서로 골치 아픈 장기전이 되는지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냥 묻어가기로 적당히 합의 보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엄청난 실질적 손실을 입히고 추노했으면 모를까, 알바생 잡자고 소장 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서류 뽑고, 법률 상담 받고 하는 것보다 수습하고 새 사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노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자 측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추노를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좋게 그만두거나 퇴직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일개의 손님으로라도 두 번 다시 그 곳으로는 갈 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추노가 발생했다는 말은 안 좋게 그만두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 측이 일종의 '진상 행위'로 추노를 했으면 화가 나고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이이고 또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주 측의 부당대우 및 기타 위법행위로 발생했다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은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거나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12]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시에 추가수당도 제대로 안주는 등 "책잡힐 껀덕지가 많아서" 소송걸었다가 되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어떤 사유로 근로자에게 소송을 걸든지 간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청이 99.9% 노동자들 편만 들고 보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설령 노동자 측이 저지른 범죄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노동청 입장에서도 도저히 쉴드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노동자 측이 사측을 향해 저지른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사측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래, 그 노동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도 뭐 이러이러한 거 안 지켰잖아?"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측의 귀책 사유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반박이 어렵다.

1.3. 직원 잘못의 여부

"추노를 한다는 것 자체를 직원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케바케이며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 일단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데는 유예기간 같은 게 없는 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그 전에 자를 경우 한 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해고를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문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법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잉보호를 하는 수준까지 다다르다보니, 오늘날에는 일부 '진상' 노동자들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1도 모르면서 노동법만 노무사 수준으로 빠삭하게 익히고, 대충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노를 시전하고 돈은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거리낌 없이 시전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악법도 법이다는 말처럼 법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사측은 이런 경우라도 어쩔 수 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돈은 줘야 하는 현실이다.

일단 추노 자체는 법적인 제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행위를 저질렀건 말건 추노가 합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당화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편법, 꼼수 같은 경우처럼 법은 결코 100% 완벽하지도 않으며, 악법의 케이스처럼 법이라고 무조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떤 '진상'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노를 시전했다면, 이 행위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지언정, 도의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인 정당화 여부와 도의적인 정당화 여부는 별개이기 때문.[13]

물론 사업주 측이 법을 생까면서까지 악행을 저질러서 도무지 사업주 편을 들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추노를 시전했다면 잘 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마저도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탈북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에게 부당대우를 저지르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그냥 도주만 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까도 문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발달한 것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값진 결과물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단순히 추노를 하는 행위는 노동자야 사업주 및 사측의 부당대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도, 그들의 근본적인 악행은 개선될 확률이 낮다.

1.4. 관련 문서

2. AOS 게임의 은어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CHAOS, 도타2 등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속어. 어원은 위의 항목과 같이 드라마 추노이며, 빈사 상태가 되어 도망치는 적을 추적하는 행위 또는 도망가는 상황 자체를 뜻한다. 오버워치 등 다른 게임에서도 보인다.

빈사 상태의 적을 추격하는 모습이 마치 도망친 노비를 쫓아서 잡는 추노꾼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노"라고 부른다. 적과 아군의 이동 속도 차이, 이동 기술, 시야와 심리전을 이용한 지형 트릭, 도망 루트, 쫓는 쪽의 공격 모션에 의한 거리차, 팀원의 합류, 강력한 기술들의 쿨다운에 의한 역관광의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근성 있게 쫓아다닌다면 킬 스코어를 올리기 좋은 관계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추노력이 높은 캐릭터는 선택률이 높은 편.

CHAOS처럼 본진 귀환의 쿨다운이 길며 시전중 무적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본진 귀환 쿨다운인 적을 쫓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노포탈인 적을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추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와서는 소환사 주문 점멸(플래시)이 쿨다운인 적을 쫓는 "노플을 쫓는다"로 약간 변용된 듯하다.

3. 추노마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추노마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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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자사 홍보를 위해 휴대폰에 통신사 로고를 새기는 것을 추노마크라고 부른다.

4. 기타

PC방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도망갔을 때 뒤쫓아 가는 것도 추노라고 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물론 선불계산기가 배치돼있는 경우에는 볼 일이 없다.

동명의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적에 야구에서 점수가 뒤쳐진 팀이 막 따라붙거나 반대로 벌리려고 애쓰며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추노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 추오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드라마 끝나면서 유행도 식으면서 더 이상은 쓰지 않게 됐고, 현재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져도 완전 잊혀졌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은 대한민국 국회 경위들을 일컬어 드립삼아 추노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20년 삼성 라이온즈 장필준 충격적인 비주얼 동학농민운동 추노라는 별명을 얻었다.


[1] 참고로 추노의 '추'는 추적, 추격 등에 쓰는 쫓을 추()가 아닌 돌려준다는 뜻의 밀 추()다. 노비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 밀 추는 추천/비추천에 쓰는 한자와 같다. [2]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정식 법률 용어다. 노사관계라고 할 때의 사가 이것의 약자. [3] 물론 추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장이 오히려 돈을 뜯어낼 수 있다. [4] 특히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거나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적게 주는 일도 발생한다. 사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어야하지만 되려 돈 밝힌다고 면박주는 경우가 많다. [5] 농담으로 들리겠지만, 지속적인 야근과 비정상적인 업무 체계가 연속되며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6] 이런 경우 업체에 발생한 큰 피해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추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다른 원인보다 높을 수 있다. [7]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어길 뿐 아니라 그 악랄한 포괄임금제조차도 위반하는 짓이다. 물론 야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저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는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달. [8]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데 유흥업소에 고용된 경우, 불법 다단계 판매,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이 경우는 즉시 추노해야 하며,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엄연히 불법인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도 구인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합법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주민이나 경비원한테 걸리고 나서야 불법이라는 걸 아는 경우가 많다. [9] 인력소에 갔더니 하루 종일 하스리(돌깨기)를 시키거나 하는 등 육체노동 강도가 센 일을 시킬 경우. [10] 특히 쿠팡 물류센터 알바 등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분명히 포장 같은 걸 지원해서 갔어도 핑계를 대며 힘 쓰는 데로 보내는 경우가 잦다. [11] 주로 3조 2교대 주야비 패턴이나 2조 2교대 당비 격일제 그리고 야간고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근무 패턴은 야간근무 퇴근 날 쉬고 다음날 주간근무 출근이거나 자고 일어나서 1~2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 알바가 목적인 사람이 버티기에는 상당히 고된 근무 환경이다. [12] 그런데 이 쪽은 어느 정도 허울에 불과하다. 가령 편의점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게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주가 그 시간을 메꾸는 게 어려운 탓에, 대부분은 서류상으로만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자들도 이런 걸로는 웬만해서는 뭐라 안 한다. [13] 가령 북한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남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문화를 즐기거나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데,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남한 드라마를 본 사람을 죽을 죄인으로 몰고 중형을 가하는 게 과연 도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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