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9:41:03

지방공기업

소비자 관리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종류
2.1. 지방직영기업
2.1.1.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2.2. 지방공사
2.2.1. 지방공사의 종류
2.2.1.1. 도시교통공사2.2.1.2. 도시개발공사2.2.1.3. 기타공사
2.3. 지방공단
2.3.1. 지방공단의 종류
2.3.1.1. 시설관리공단2.3.1.2. 환경공단2.3.1.3. 경륜공단2.3.1.4. 기타공단
3. 채용4. 해산5. 소비자 관리제6. 외국의 지방 공기업
6.1. 일본6.2. 캐나다6.3. 미합중국
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 Local Public Enterprise)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체육시설업
  11. 관광사업( 카지노는 제외)[1]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다만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지자체장이다. 그 예로, 서울교통공사의 직속상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여기서의 직속상관은 인사권, 예산권 등과 관련이 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가급을 지급토록하며, 경영평가결과 부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한다. #

특히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와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하거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는 행안부의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처럼 지방공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법인을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예: 각종 문화재단, 진흥원 등) 이 경우 관할 법령이 다른데 지방공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들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따로 감독받는다.

2. 종류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자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공단, 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2]

2.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말한다.[3]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4]으로 운영된다.
  1.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 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m2 이상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그것도 해당 공무원이 그 지방직영기업에 영구 예속[5]되는 식이 아니라 순환 발령[6]되는 식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산이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쪽은 사실상 지자체 자체 부속기관으로 취급되므로 좁은 의미의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특히 그 공무원들은 지방직영기업에 영구 예속되지 않고 순환 발령으로 잠시 스쳐가는 곳이라서 그렇다.

2.1.1.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 상수도
    보통 "상수도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를 뜻한다. 보통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는 '상수도 본부'를 두고 기초지자체(특례시, 시, 군, 제주의 행정시)에는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또한 광역지자체인 시의 상수도 본부 하부에는 지역별로 '수도사업소'(일종의 '지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상수도관련 직영기업은 모두 288개.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에는 아리수 브랜드로 유명한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다.
  •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는 명칭을 가지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예-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 서울에는 물재생센터(한강이북 한정)[7]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8] 모두 86개 기업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 용인시에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
  • 공영개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직영기업으로, 일부 공영개발은 상하수도를 같이 하기도 한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공영개발을 하는 곳도 있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공영개발이나, 판교테크노밸리공영개발과 같이, 지자체 내의 일부지역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의령친환경 골프장관리사업소와 같이 관리소 수준인 곳도 있다. 2022년 1월 기준 28개 기업이 있다.

2.2. 지방공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다른 점은, 재원의 조달방법이다. 지방직영기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같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9]으로 충당한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지분의 50%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2.2.1. 지방공사의 종류

2.2.1.1. 도시교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을 관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대한민국 도시철도 사업자 일부가 여기에 속하나,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우처럼 지방공기업에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설립한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철도 회사 버스 회사 문서를 참조할 것.
2.2.1.2. 도시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택지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보통 [15]에 설립한 경우 '도시공사', 에 설립한 경우 '개발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16] 일부 기초지자체 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권고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여 개발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관리까지 맡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도시관리공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래 분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의 등재 분류에 따른다.
2.2.1.3. 기타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농수산물 유통, 관광자원 개발 등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아래 분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의 등재 분류에 따른다.

2.3. 지방공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주로 공설주차장, 구립ㆍ시립 체육시설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2.3.1. 지방공단의 종류

2.3.1.1. 시설관리공단
2.3.1.2. 환경공단
환경공단은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설치되며 지자체가 위임한 환경 관련 사무(소각장의 운영, 쓰레기매립지 관리 등)을 처리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특례시인 창원에서 설치 논의가 있었으나 급이 광역시라도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신분으로써는 만들기 부담스러웠는지 무산되었다. #
참고로 한국환경공단과는 이름만 같고 성격이나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기구이다.
2.3.1.3. 경륜공단
2.3.1.4. 기타공단

3. 채용

보통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거주민을 상대로 채용한다.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이전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전국단위에서 모집한다.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수도권 중, 해당 지자체 거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4. 해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24]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지방공단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칙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경영평가・혁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25]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로 지방공기업도 부채가 4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이 결정 될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을 문 닫거나 민영화 할 수 있다.

해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설립된 청송사과유통공사이다. 경상북도 청송군과 지역 사과 농가들이 출자한 지방공기업이었으나 누적되는 적자와 임직원 비리가 겹치면서 지역의 사과 농가들이 출하를 거부하는 등 사과유통업무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결국 2019년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 해산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과유통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컸으나 군내 수확량의 5%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 ##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영화의 예시로 오투리조트의 무리한 개발로 인한 부채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2010년 3월 법인 청산 명령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부영건설이 인수해 부영건설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이름을 바꿔 (주)오투리조트로 운영중이다. 민영화가 되면서 해당 기업이 태백시의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이 민영화 된 경우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26] <지자체 혈세낭비> '왕창 빚내 펑펑'…2천700억 까먹은 태백관광개발공사

5. 소비자 관리제

consumer`s control의 번역어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방식 중 하나이다.

지방공기업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기구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각종 협동조합의 대표를 주민 또는 소비자들이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개념으로 공동관리제(joint control)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 경영자, 노동자 및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공동관리제는 지방공기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을 참여시켜 각 분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6. 외국의 지방 공기업

6.1. 일본

일본의 경우 지방공영기업(地方公営企業)이라는 형태가 있다. 이는 특별회계 하 독립채산제를 취하되 별도 법인격은 갖지 않는다. 한국의 지방직영기업과 거의 같은데,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정도에 그치는 한국에서의 사례와 달리 전력, 가스, 대중교통 운영 등 한국에서는 지방공사로 분리될 법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지자체가 지방공영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선박 교통 운영, 시장 운영이나 관광시설 운영, 택지 개발 등 여러가지 사업이 지방공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다. 특이한 경우로는 홋카이도 이케다초 이케다초 포도 · 포도주 연구소처럼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공영기업도 있다. 수도 사업의 경우, 상수도는 지방공영기업에 의한 운영이 당연시되고, 하수도는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6.2. 캐나다

6.3. 미합중국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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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지노 공기업이 있긴 있다. 지방공기업은 아니다. 강원랜드, GKL, 세븐럭카지노가 그러하다. 사기업의 카지노로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카지노가 유명하며 그 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지도에서나 규모에서나 부족하다. [2] 출자법인은 설립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관여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출자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개발기금 등 4종류만 있다. [4] 회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회계만 분리되며 인사나 행정은 분리되지 아니 한다. 지자체에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나 주민센터 등으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5] 인사교류로써만 전출입 가능 [6] 예를 들어, 서울시청 본청(총무과) 공무원이 수도사업소로 전보 발령 [7] 한강이남의 물재생센터는 민영화되었다가 최근에 공단화되었다. [8] 다만 서울의 경우 하수처리는 시에서 하지만 하수관로나 정화조 등 일부 업무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9]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10] 수권자본금은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자본금이 25조 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대한 자본금을 25조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11] 조례의 제명이 2008년 8월 5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로, 2015년 12월 30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22년 7월 29일에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 [12] 2008년 8월 4일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9년 10월 5일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1년 12월 28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다. [13] 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메트로에 구 인천교통공사를 합병시킨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해당 조례의 부칙에 기존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역합병이다. [14] 월미바다열차는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용 궤도운송수단이다. [15] 광역지자체인 시 포함 [16] 명칭은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 중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순으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17] 엄연한 지방공기업이다. 링크 참조. [18] 201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대전마케팅공사"였으나, 2022년 1월부로 사명을 "대전관광공사"로 변경했다.. [19] 조례에 의해 공공개발 사업도 하고 있다. [20] 부영건설의 인수로 민영화 [21] 2019년 주주총회에서의 해산 결정 [합병]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병 [23] 2023년 7월 31일 자로 주요사업에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천안도시공사로 사명 변경 [24]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25]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6]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