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05 10:37:59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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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관악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冠岳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7년 2월 23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관악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천범룡
주무부처 관악구청
주요 주주 관악구청: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4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7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122억 3,083만 6,226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2,495만 9,275원(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12억 9,931만 7,392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5억 9,931만 7,392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85.62%(2021년 기준)
미션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기업가치로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모범 공기업 실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관련 웹사이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081-2600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기업가치로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모범 공기업 실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4.1.2. 주차시설 관리·운영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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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림천 관리 등 관악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관악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최형식 (2007~2011)
  • 2대 최정석 (2011~2015)
  • 3대 박화석 (2015~2016)
  • 4대 안병근 (2016~2019)
  • 5대 장동성 (2019~2022)
  • 직무대행 이명구 (2022)
  • 6대 천범룡[3] (2022~ )

4. 사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관악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같은 조례 제26조 제2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8조 제3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4항).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신림체육센터
  • 까치산체육센터
  • 관악구민운동장
  • 관악제2구민운동장
  • 국사봉체육관
  • 미성체육관
  • 청룡산체육관
  • 장군봉체육관
  • 선우체육관
  • 조원생활스포츠센터

4.1.2. 주차시설 관리·운영

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 별빛내린천( 도림천) 관리
  • 관악구청사 지하주차장 관리
  • 관악가족행복센터 관리
  • 관악구 보훈회관 관리

5. 노동조합 현황



[1] 정규직 현원 73명, 무기계약직 현원 83명, 비정규직 현원 78명. [2]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구민운동장,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 [3] 제4·6대 관악구의회 의원(6대 의원 당시 후반기 의장). ( 민선 3기· 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