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4 05:59:1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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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Gwangji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광진구시설관리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廣津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Gwangji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1월 7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강호철
주무부처 광진구
주요 주주 광진구: 100%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2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4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185억 2,976만 6,785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자산총액 8억 7,890만 5,910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4억 7,890만 5,910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19.73%(2021년 기준)
미션 광진구민의 건강한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
비전 고객에게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최고의 공단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 자양동)
관련 웹사이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049-4570
행복이 시작되는 곳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슬로건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4.1.2. 문화체육사업4.1.3. 공공체육사업4.1.4. 도서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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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광진구민의 편익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광진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 자양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김성현 (2004~2007)
  • 2대 박주경 (2007~2010)
  • 3대 이기석 (2010~2015)
  • 4대 이명래 (2015~2019)
  • 5대 김상국[2] (2019~2022)
  • 6대 강호철[3] (2022~ )

4. 사업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 광진구청장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례 제22조 제2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광진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2조 제4항).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2조 제5항).

4.1. 시행사업

4.1.1. 주차사업

4.1.2. 문화체육사업

  • 광진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 광진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 중곡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4.1.3. 공공체육사업

4.1.4. 도서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1] 정규직 현원 121명, 무기계약직 현원 102명, 비정규직 현원 5명. [2] 광진구청 기획경제국장. [3] 광진구청 기획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