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02:13:56

병역자원 감소/해결방안

1. 개요2. 남성만 징병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하는 방안
2.1. 남성 복무기간 연장2.2. 직업사병 신설
2.2.1. 반박
2.3. 병역자원의 재입대2.4. 군무원, 여간부 활용2.5. 난민, 이민자, 용병 활용2.6. 현상 유지2.7. 영토 포기 및 축소
3. 병역의무 전면 폐지 또는 축소안
3.1. 모병제 도입
4. 여성에게도 병역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하는 안
4.1. 여성 국방세4.2. 여성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부과안
4.2.1. 반박
4.3. 여성 징병제

1. 개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역 판정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은 문서.

2. 남성만 징병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하는 방안

2.1. 남성 복무기간 연장

장점: 압도적인 효율성. 신체적으로 적합한 효율이 좋은 남성들만 장기복무함으로써 병사수 부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현역 판정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등의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점: 여성 징병제보다 사회적 반발이 더욱 심했으면 심하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병의 복무 기간인 징집 기간은 2020년 기준 육군 18개월,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현재 한국군의 기초 군사 훈련 시스템을 현행 유지 한다면 보직의 숙련도와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 복무 기간에 의해 이 이상 줄이는 것은 어렵다. 혹자는 기초군사훈련 + 후반기교육기간이 15주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더 줄여도 숙련도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다. 전체 복무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병교육기간만 늘어나면 자대에 배치된 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즉 전선에 배치된 병력이 줄게 되는 것이다.

복무기간 연장은 까라면 까야 되던 박정희 정부 시기였던 1968년 1.21 사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연장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즉, 그 당시 절대권력을 가졌던 박정희도 간첩이 깽판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전후 세대가 폭증함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했어야 했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복무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만 해도 징병률은 40~50% 정도였다. 오히려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 상, 군대에 너무 많이 와도 병사들 먹여주고 입혀주며 훈련시켜 줄 돈이 없어 곤란할 지경이었다.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남성만 징병하나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는 베트남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 징병제 시행 이후에 필요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2023년에 북한에서 남성 복무 기간을 결국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5년부터 여군들을 7년 징병하기 시작했다. 북한조차도 한국과 똑같이 저출산을 겪으면서 남성 복무 기간만 기존의 11년에서 13년으로 더 늘리려다 반발과 부작용으로 여성 징병이 결정된 것이다. # 즉, 독재자 김정은도 못하는 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부가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역장병의 부족' 문제에 "여성을 징병하려 들면 여성들의 표를 수십년 잃을 것이다"란 말이 있지만, "남성 복무기간을 늘리려 들면 남성들의 표를 수십년 잃을 것이다"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때문에 2021년 기준 20~30대 남성은 동 연령대 여성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또한, 독박병역으로 인한 남성 역차별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심화시키는 군 복무 기간 연장은 매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요 정당 입장에서도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주장하기 매우 부담스럽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젠더 및 경제 정책으로 실망한 20~30대 남성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순간 주요 지지층을 날려버린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였지만, 이는 입법부의 법안이 아닌 행정부의 대통령-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의한 감축이다. [1] 이 재량권 행사를 번복하기에는 상당히 무게가 있을 것이다.

2.2. 직업사병 신설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구분해, 전방에는 직업병 위주로 배치하며 징집병은 일종의 예비대 용도로 활용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병력을 직업병으로 지원을 받아 전환해서 사용한다. 또한 계급도 일등병까지만 징집병이며 상등병부터는 직업병으로 병 일부 혹은 전체를 직업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그에 맞게 대우와 통제를 한다. 외국의 징병제 국가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한다.[2][3]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군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것이, 병 인원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채워 넣는 구조인 탓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나머지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파생되어 발생하는 것이다.[4]

전부 다 징집병으로만 구성시키려 하니 현역 복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 발생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장애인이라도 갖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직업 사병이 존재한다면 고정적으로 하부 조직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징병을 하면 되기 때문. 당장 경찰만 하더라도 조직의 하부를 담당하는 순경과 경장이 직원이었기에 의경이 폐지되었을 때에 규모 유지 문제에 시달렸을 지언정, 집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니 마니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업 사병이 존재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에 적합한 인원은 현역으로 징병하며,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 중 신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다른 노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기에 장애인 징병 문제가 덜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병을 모두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바람에 '누구나 다 병으로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된다. 아무리 험하게 대우해도 병력은 무조건 충원된다'는 비뚤어진 마인드가 생겨나 병들의 기본권 무시도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병도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절대로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무시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급여 역시 의무라는 미명 하에 병들에게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적게 주지만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겨 버리면 생계 유지가 가능한 돈을 급여로 줘야만 한다. 때문에 직업병이 존재하면 병 월급 역시 민간 회사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역의무를, 오직 '의무'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으로서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결국 직업병이 없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예우와 복지' 문제도 '누구나 다'라는 문제로 인해 완전히 등한시 되고 있다. 예우도 어느 정도의 머릿수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전국민 규모가 되면 정부에서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헌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가 징집병인 탓에 남자는 거의 전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며, 이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게 예우와 복지를 해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예우와 복지 측면에서 정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그나마 군가산점 제도가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남녀 평등을 이상한 방향[5]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폐지되고 말았다. 직업병이 존재할 경우 현역 복무율이 대폭 감소해서 현역으로 복무한 인원에게 확실하게 예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된다. 굳이 대한민국이라서가 아니라,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운영할 경우 미국 정도의 거대한 나라에서조차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버거워진다.[6]

게다가 전원 징집병인 탓에 부사관은 따로 선발해, 하사 이등병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군 하부 구조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병장 하사로 진급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임기제부사관을 하거나 부사관을 따로 지원해야 하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징집병 100%인 탓에 세대교체가 너무 빨라서 이제 군대에 적응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제대한다. 결국 계속 미숙한 병력들로만 군대를 운영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심병사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심병사를 걸러내서 적당한 저장소 부대[7]를 만들어 놓은 뒤 거기다 짱박아놓고 시간을 때워 집에 보내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군은 징집병 100%라는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관심병사도 전방에 투입해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원래대로리면 징집병 중 유능하면서도 계속 복무를 힁상하는 병은 계속 병으로 복무해서 직업병 전용 계급을 부여한 뒤 그 계급을 거쳐서 부사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만악의 근원급 문제점으로 인해, 따로, 부사관 따로 선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업사병이 신설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로 인해 여성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업 사병 신설은 여성징병제 실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함이 인정될 경우 시행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여성 직업사병이 큰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줄어들어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혹여나, 여성 직업사병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 징병제라는 효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더 효율적인 병역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존대한다.

비록 병역에서는 남성이 의무를 전적으로 부여받는 점에서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사 입대가 불가능한 부분도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고. 직업사병이 신설되면 여성의 지원으로 병 입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직업사병 신설과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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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반박

직업 사병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직업 사병이 도입되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하사로 시작하는 민간 부사관 제도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유럽의 선진 징모혼합제처럼 의무, 직업 상관 없이 일괄 이등병으로 시작하되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한 인원들만 고창병으로 진급하고, 다시 이들 중에서 적합한 인원만 선별하여 부사관 임관을 하는 구조로의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8] 징집병을 데려다 쓰면서도 별도로 직업병사의 양성하고 이 징집병과 직업병사들 중에서만 부사관을 선별하는 것 자체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선진적인 게 사실이다.

문제는 현행 민간 부사관이, 처음부터 부사관 시켜줄 테니 제발 직업군인 좀 해줘라에 가까운 논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사관이 되는 것도, 타국처럼 수 년간 병사로 복무하지 않아도 지원서 내면 바로 하사로 계급장 바뀌는 것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러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직업군인을 꿈꾸는 이가 원채 적기 때문에 부사관 보다 한 단계 낮은 직업 사병을 신설해도 과연 몇이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부사관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직업병사 제도를 신설한다면 일본 자위대 꼴이 나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민간부사관 제도인 조후보생제도는 교육생이 이병~상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다가 사장(병장)계급으로 실무 복무를 하면서 추가로 근무평가를 받아 정식으로 3조(하사)로 임관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나마 실무에서 병 생활을 하기에 한국의 민간부사관 제도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자위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처음부터 부사관으로만 입대하려 들고 정작 자위관후보생 즉, 병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다. 덕분에 지금의 자위대는 쓸데 없이 부사관만 두터운 구조가 되고 말아서 3조(하사)가 분대장 달기도 어려운 판국이 되고 말았다.

위 정치인들이 직업병사를 신설하자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사관을 더 늘리고 직업병사를 새로이 모집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현재 한국군 수준에서 부사관을 더 확충하려다면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보면, 이 직업병사도 서구 군대처럼 병이 부사관으로 진급하거나 선별임관 되는 게 아닌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2~3년 복무하고 나가는 단기 계약직일 뿐이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은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뽑아 쓴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병과 부사관이 원래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 정책 제시자들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한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징병제에서의 직업병사 제도의 도입, 즉 징모혼합제는 모병으로 뼈대는 튼튼히 정예화하고 징집으로 살을 붙여 체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장점이 있는 것이지 병력확충하여 막연히 몸집을 키우고 유지하는데에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징병으로 몸을 급격히 불릴 수 있으면서도 뼈대는 모병으로 유지되니 장애인 징병 같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징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해당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에 맞서 원래 국군의 규모로 다시 늘리는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력자원의 감소는 곧 군의 규모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정예화하고 고정 복무시킬 수 있는 병력의 수 역시 축소됨을 의미하니까.

여성 병사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도 사실 함정이 있다. 일단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타국에서도 병 신분의 여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있기는 있다' 수준이다. 선진국의 징병제도 하에서는 부사관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병을 거쳐야하니 여군들도 부사관이 되려면 일단 병으로 입대해야 할 것이다. 분명 이 여군병사들이 기존의 남군 병사들이 전담하던 말단 업무를 어느 정도 맡아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니 겉보기에는 +@의 일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군 부사관 자원자들이 곧 여성 병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계급 분포로만 보면 병사 비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여군 확보 비율을 놓고 보면 현행과 큰 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의 선택 자유도라는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여성모병과 여성징병의 논점은 결국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사의 숫자 부족에 있다. 이는 현행 민간 부사관제도 하의 여군의 숫자가 몇인지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병력 확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다못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처럼 징집병 의무복무를 선행해야 간부 지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남성 병역 이행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현행 민간부사관 제도는 어떻게든 직업군인을 양성하려는 국방부의 발악 같은 것이며, 실제로도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기복무 민간 부사관 지원은 병 복무를 대신하는 측면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비판점도 많고 이래저래 많은 게 현행 민간부사관 제도지만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9]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의 징병제는 의무 예비군 제도인 '민병제'거나 그에 가까운 징병제라, 당장 한국이 원하는 '현역으로 실무를 수행할 병사 확보'로써의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

결론을 내리자면 직업병사 제도를 들이기에 앞서 일본 자위대 같은 꼴이 나지 않으려면, 영국과 미국식 사병() 통합체계[10] 및 근평에 따른 진급제도 도입, 독일과 러시아 같은 유럽식 징집병/직업병 이원화 등 기존 체제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따져 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설령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병력의 축소를 완전히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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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병역자원의 재입대

한 차례 병역을 끝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는 재입대를 확장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병장~중사 전역자들이 부사관 재입대하고 있기는 하나 이 단락에서 설명하는 재입대는 비상근 예비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을 의미한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들과 비상근 예비군들은 이미 병역을 마친 이들이고, 예비역 병장의 현역으로의 부사관 재입대와 달리 어디까지나 예비군 신분으로 현역에 준하는 복무를 하는 이들이다. 의무라는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희망자를 받아 병역 재수행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이고 한국군도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써 이를 모방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미군의 예비군 제도를 많이 참고한 제도로서 병, 부사관, 장교로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예비군들이 부대 내에서 현역을 도와 근무케 하는 제도이다. 1년 중 짧게는 1 개월에서 길게는 수 개월까지 복무가 가능하다. 비상근 예비군들은 어디까지나 예비군이라 진급이나 계층 이동[11]이 불가능하지만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할 때 생계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대학생 신분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방학이나 휴학 중에 하는 알바 개념으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기도 한다.

고작 파트 타임 근무가 국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반박도 있지만, 자원이 나날이 감소하는 작금의 군대에게는 이들이라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당장 미군은 예비군 조차도 모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양성된 예비군들은 퇴소 후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이 요구하는 특정기간 혹은 그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을 받게 하고 있다. 의외로 이들은 미군 내에서도 그 비율이 꽤 되어 기술병과는 물론 특수부대에서도 예비군을 활용하는 정도이다. 평시에는 현역이 전투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복무 일수가 1년 중 몇 개월 수준이다보니 년차가 쌓인 예비군들의 전투력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세계 각지의 미국 예비군에 대한 평가이다. 한 예로, 마크 리퍼트는 해군 예비역으로 자원한 적 있는데, 이라크 전쟁에 소집되어 데브그루 소속의 정보장교로 활약한 바 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역시 미군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다. 미국은 한 차례 전역한 인원이 본인 희망하에 재입대를 신청하면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 자신의 원래 계급과 되찾어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근래 한국군도 이를 참고하여 해당 제도를 한국군의 사정에 맞게 바꾸어 도입했다.

한국군에서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중사 혹은 중위, 대위 출신의 간부 전역자가 원래의 계급과 신분을 유지한 채 예비군 신분으로 현역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 일단 재입대 자체는 현 한국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지만 신분이 바뀌는 병장 전역자의 부사관 재입대 사례와 달리, 부사관 전역자의 부사관 재입대는 이전의 기수와 군번은 버리고 호봉만 인정받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라 말이 많은 편이다. 병으로 치면 병장 전역자더러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하라는 소리와 같아서 실제로도 예비역 부사관들이 재입대를 고려하다가도 반려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중사 전역자들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이 간소화되고 진급도 더 우선적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군번이나 기수 반납은[12] 디메리트가 꽤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예비역 신분을 유지한채 현역 업무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일반적인 재입대에 비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기수나 군번을 새로이 받지 않고도 계약직 직업군인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니까. 더군다나 수년 단위 계약복무 방식이라 비상근 예비역과 달리 계약기간 복무 중 진급까지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고민을 덜어서 과감하게 재입대를 유도하는 전략인 셈.

국군의 현행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하급 간부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또 그 쓰임새도 극히 제한적이라 모집되는 대상도 적고 그 범위도 매우 좁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보완하여 대상을 전 계층으로 늘린다면 조금이나마 재입대 자원의 풀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두 제도는 재복무를 통하여 이탈한 병역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개개인에게 소득 창출이 가능하여 일자리 걱정을 놓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 병사는 있어도 여성은 여전히 간부만 있다는 점에서, 여성은 죽어도 병역의무에 관여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성차별적 제도라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도 모집대상이 간부에 한정되어 있어 병사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13]

무엇보다 예비군은 예비군인지라 간부건 병사간 체력이 떨어진 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14]

자세한 사항은 여성 징병제/역사 참고.

2.4. 군무원, 여간부 활용

장점: 적은 사회적 반발로 군인수 확보 가능
단점: 안 그대로 군무원, 간부는 미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피 현상이 적지 않아,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간부의 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병사와 간부의 비율도 중요하므로 줄어드는 장병 수를 간부로 모두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2.5. 난민, 이민자, 용병 활용

장점: 아웃소싱, 외인부대처럼 전문적인 군인들을 키울 수 있고 글로벌 인재들이 올 수 있다.
단점: 적지 않은 예산 소요, 민족과 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때 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준다는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외국어 특기자 혹은 의료분야 전문가 자격과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외국인을 모병하고 입대하게 했다. 프랑스도 외인부대를 운영하고, 군 복무를 전제로 시민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민간군사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모 정치인이 남성 귀화 희망자의 의무 군 복무를 전제로 시민권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주요 해결책이 아닌 부차적인 해결책으로 취급되는데, 귀화국민의 수가 애초에 많지 않아 병역자원 확보에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 여성징병제가 사회적 반발 때문에 어렵다면 앞에 있는 직업사병 신설, 여간부, 군무원 확대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취급되며, 특히 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2.6. 현상 유지

장점: 여성 징병제, 남성 군복무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반발 없음, 여진히 일정 수의 징집 군인 보장
단점: 군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구역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적국이 침략을 했을 때 대응이 늦거나 못할 수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역시 군 월급 인상 등의 세부적인 장병 복지 정책 등 세부적인 사안들만 제외하면, 이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2037년 이전까지는 현재 병역 자원의 큰 규모 변화 없이 유지된다고 하므로, 윤석열 정부의 차차기 정부[15] 까지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제 없이 남성만 18개월 복무해도 국가 안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현재 병역제도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성을 징집하는 법률이 실행하면 이것을 통과시킨 해당 정부는 두 번 다시 여성표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군 복무 기간 연장 역시 반발이 심하면 더 심했지 여성 징병제에 비해 적지도 않다.
사실상 표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아 당장 적국이 내일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 여성 징집이나 남성 복무 기간 연장을 당장할 명분이 없기에 현상 유지의 대안 역시 존재한다.

즉, 군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영토를 수호하는 것.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다. 부대들을 폐쇄하거나 통합을 하고 있어. 줄어든 군인들로 어떻게든 운영하고 있다.

2.7. 영토 포기 및 축소

장점: 수호할 수 없는 영토를 포기하고 그곳에 있는 인구들을 철수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단점: 해당 영토를 포기하면 다시 되찾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시회적 반발이 여성 징병제나 군복무 연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역사를 보면 영토를 포기한 사례는 자체는 적지 않다. 십자군 전쟁에서 도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삼국지의 조조 이야기에서 계륵이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조는 계륵 일화를 통해 한중을 포기했고, 고려 동북 9성을 포기한 전례가 있으며 세종(조선) 시기에도 신하들이 4군 6진의 개척이 오히려 여진 등 북방민족의 계속되는 도발로 관리하기 어렵고 번거로우니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간했던 역사가 있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공도정책처럼[16] 과거에도 수호가 안되는 영토는 과감히 버리는 사례가 있었으니 만약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내리게 될 것이고 병력을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과거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 했음에도 북한 당국은 듣는 시늉만 해왔을 뿐이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 독립된 국가로써 각자 잘 살아보자고 먼저 제시를 해줘도, 그간 본인들의 정권 유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니 북한이 응하더라도 평화공존이라는 개념에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북한이 붕괴하여 저절로 대한민국이 이북 영토를 완전흡수할 때 발생할 부작용이 걱정이라면 영토의 일부만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루이지애나 구입, 알래스카 조약 사례 처럼 영토도 국가간의 거래로 매매가 가능한 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과한 영토라면 과식하다 체하지 말고, 꼭 필요한 알짜배기 땅만 점유한 채 일부 지역은 판매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 가능성만 키우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분 포기던 완전 포기던 사회적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클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흠이다. 과거 농업시대에나 사람 살만한 땅만이 가치있게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일단 조금이라도 한뼘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어 척박한 땅이라고 소유권을 포기하기도 뭣해진다. 언급된 세종의 일화에서도, "과인은 조종이 물려주신 땅은 단 한치도 내어 줄 수 없소"라고 답하며 강행 했고 두만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 한 결과 여진족의 침략에 있어서도 방어에 더 유리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17] 영토 부분 포기를 하더라도 만일 하나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루트를 남겨두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에 의해 서해~동해 사이의 해상포위망에 걸려든 형상이 되고 만다.

실제로 러시아는 당대 적대관계가 아니던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헐값에 과감히 팔았지만 이후 알래스카에서 많은 지하 자원이 나오고, 냉전시기 미국이 본인들의 군사 요충지로 십분 활용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점하자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에 IF는 없다지만, 반대로 알래스카가 러시아 제국을 계승한 소련에게 그대로 넘어갔다면 미국 본토는 말 그대로 공산권에 완전 포위되는 형세가 되어 진땀을 뺐을 것이 분명했다. 여지껏 모병제로만 운용된 캐나다군도 징병제를 도입하고 지금보다 국방비 비중을 더 늘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18] 당장의 경제문제로 결정한 포기가 훗날 안보문제로 더 큰 지출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 중국에게 점령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1년이나 지나 알게 되었음에도 그 영토를 포기하지 않는 인도와 그런 불모지를 다시 피로써 지켜내려는 중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해외가 아닌 국내로 눈을 돌려도, 당장 한반도 북부 영토보다 훨씬 작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지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붓자고 주장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이럴진대 헌법이 명시한 영토를 포기하자 먼저 언급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다.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끝장 내면서 까지 강경히 주장할 정치인은 없고, 대중의 지지를 반드시 먹고 성장해야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도 그리 매력적인 정책안도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 복무 연장이던, 여성징병이던 다른 방안이 실현되고도 도무지 답이 없다면, 그 때 가서나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3. 병역의무 전면 폐지 또는 축소안

3.1. 모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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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징병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완화
단점: 병사수 확보 여부 불투명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로 공약하고, 당선된 뒤 실제 임기 내 실현해낸다. # 문재인 후보는 처음엔 1년을 목표했다고 에세이집에서 밝혔다. # 그 외 대선후보군으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3년짜리 계약직 전문병 10만명의 운영을,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연봉을 2400만원까지 올리면 자연히 지원자가 몰려 모병제로 이행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 동시 군 감축을[19],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 뒤 30만명 규모로 감축을 공약한다. #

2021년,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를 도입하고, 그 재원은 남녀노소 국민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자고 하였다. # 이 경우, 현역을 다녀와 병역의 의무를 치른 남성은 면세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과다하게 병력을 징집하는 이유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임으로 수도를 천도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고려하면 천도만으로 모병제 실시 여부가 합당화되기는 어렵다. 이미 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 공화국이라는 별명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문화 인프라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게다가 이촌향도로 인구가 서울로 더 밀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당이다. 당장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이전한다고 현 수도권의 인구밀집현상이 해소는 요원해 보이며 그간 쌓인 인프라들을 통째로 옮기지도 못하니 현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사수 중요도는 결코 낮지 않다.

4. 여성에게도 병역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하는 안

기본적으로 방안에 따른 범위는 다르지만, 독박병역이라 불리는 성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공유하며, 사회적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을 공유한다. 여성에게 현재에는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옛날 흑백차별에서 권리를 누린 백인이 이를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4.1. 여성 국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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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캡틴 김상호 앗싸참수리 등등 군 관련 유튜버에 거론 되는 현 국군 문제는 초임 간부 처우 부족 및 국방세 부족 논란이다. 따라서, "현역에 징병되지 않은" 면제남성 및 여성에게 (취업자에 한해 4대보험처럼) 국방세를 걷자는 의견이 있다.
매달 50 만원씩 1년 8개월간 1000만원 국방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그 예시.
이 돈으로 "건강한 남성들" 중 10만여명이 모병병사 및 간부에 "취업"하는 숫자가 10~20만을 만들 수 있다면 군인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나아가 모병제로 전환도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다.
해당 방식을 하려면 일단 여자는 남자랑 달리 신검 대신 세무 조사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하여 지고, 면제 해당 사유[20]가 아닌 여성은 해당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물론 장교 및 부사관 의무 복무 마친 여성은 국방세 납부 면제.

장점

1.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징병 대상 연령대(20대 초반)는 대부분 비정규직 및 파트 타임을 통하여 국방세를 버는 경우가 대부분 인지라 요새 한창 논란이 심한 소상공인 구인난 을 타파 가능하다.

2. 그리고 알뜰한 여자는 초임 간부 입대를 신청하니 초임 간부 인원수 부족 타파 가능하고, 똥군기 문제 역시 타파할 수 있다.

3. 앞서 서술했듯 여성에게 현재에는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나, 납세는 시회복무요원 업무나 현역 군인 업무에 비해 자유권 침해가 상당히 적으므로 비정상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단의 방안들 중에는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1. 우선,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가 없다.
2005년, 스위스에서 잠시 논의에 그치고 흐지부지 법제화되진 않았다. #

2. 취업자에게만 국방세를 부과 하는 것은 과연 형평성과 일치 하는가?
수입이 없는데 국방세를 물리는 것은 징벌적이기도 하며, 해당 여성 대신 아버지, 남편, 오빠, 남동생이 내게 되면 이들 남성에게 2중의 의무를 씌우는 셈이 된다. 취업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도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여성은 세금 내고, 부모가 부자라서 놀고먹는 여성은 부모가 대신 내준다고 불합리함을 지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부양자 여성을 감면-면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어느정도는 일치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3. 여성 뿐만 아니라 병역 면제 남성도 부과해야 하지 않는가?
2014년, 대만 옌밍 국방부장관은 모병제 전환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세 도입 발의했으나 무산되었다. #
2016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면제자 병역세를 제안했고,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은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4. 여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면, 남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성차별이며 양성을 징병해야 옳고, 된다고 하면 모병제로 완전전환해야 옳다. 한국은 안보상황상 일정 수의 군이 필요하며, 모병제로 완전전환은 어려우니, 여성징병을 하지 않으면 사회초년생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자면,매년 징병 시즌에 일정 인원 역할 교대 신청자를 받는 것이다.[21]
여자 중에도 1000만원 손해 보느니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하는 인원 및 반대로 남자 중에도 군대 가느니 차라리 1000만원 내겠다,라고 하는 인원을 역할 교대 시키는 것이다.
역할 교대를 통하여 입대하는 여성은 병사로 입대하지만,생활관은 여군 BNQ[22]에서 여군 부사관 인원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다.

5. 국방의 의무가 돈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모병제의 가장 큰 논란은 사회적 강자는 사회의 의무에서 면제되고 경제적 약자가 사회의 의무를 지는 데에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남북 전쟁 때부터 내려와,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꾸준히 언급된다. 평소엔 전쟁을 외치다 징병을 피하는 넷 우익, 치킨 호크 등이 비난 받는 이유이기도. 또한 이는 기여입학 제도 (학위를 돈으로 사고 팔아도 되는가?),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교수직을 돈으로 사고 팔아도 되는가?), 성매매 (성을 돈으로 사고 팔아도 되는가?)라는 철학적 논쟁과도 유사하다. 자세한 것은 모병제 문서 참고.

6. 국방세는 현역 자원 확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지언정, 줄어드는 징집병 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인원이 부족한 마당에 하나 라도 더 징집 하는게 중요한데 돈만 내고 정작 복무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4.2. 여성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부과안

여성을 비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로 참여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병무청의 행정 업무 인력 과다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사회복무기관의 과다(내부 고발 가능성,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무지, 복무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무 요원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여성 대체 복무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그저 형평적 측면에서 현역 징병이 없는 전면적인 대체 복무제가 아니라 현역 징집인원 부족에 따른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기준에 따라 군 복무로 빠질 인원과 대체 복무로 옮겨갈 인원을 파악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다.[23] 특히, 한국이 세계 최저급의 출산율을 가진 채,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이나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도우미 역할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24] 한국은 재정력의 한계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25]에서 정규직을 뽑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26] 즉, 위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인력문제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고, 국가관할 복지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사회 복무 요원이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인력 부족인 곳이 넘쳐나는 판이다.[27]

다만, 2024년 총선 이후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그때의 여고생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편성, 시설 등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어 몇 년 뒤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 기준의 여중생들 부터라서 그 연령대가 전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 인원과 선발 기준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28]

한편, 한국 국방부에서는 강제성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역 징집 인원이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대체복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보듯 과학계 등 학계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은 오히려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 과학 관련 업무와 관련된 대체복무가 이러한 정책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29]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충원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성의 대체복무 자체도 병력 충원은 아니지만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전투경찰처럼 평시에는 사격훈련 등을 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있었다. 다른 보직일지라도 유사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태음후 한신이 말했듯이 보급이 중요하다.

4.2.1. 반박

언뜻 들으면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솔깃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을 사회 복무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부족하다" 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역 징병 비율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군 병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양성 징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유지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감정이 지속될 것이다.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한국군의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병역의 의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 대체 복무제는? 여성에게 대체 복무를 시키자는 사람들은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남자만 병역의 의무가 너무 무거운 것에 대한 억울한 심리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30] 현역병 감소를 이유로 여성 징병을 주장하면서 현역병 감소에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여성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때문에 병력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문제의 해결로서는 여성 지원복무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게 옳다.

또한 '여성은 왜 현역병이 아닌 대체복무까지만 하는가? 이 또한 성차별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대체 복무자 수가 수십만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할당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행정 부서만 하더라도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 복무 요원이 수십만으로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실상이다. 국가 관할 사회복지 시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십만에 가깝게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관할 복지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이 단시간에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집단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차 대전 당시의 유럽처럼 총력전이 진행 중이며 남성의 대량 사망이 벌어진 극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여성을 방위산업체나 일회성 사회복지로 돌리는 건 비 효율적이며, 도입시 벌어질 행정적 문제나 인원 편성 문제 + 통제 권한 인원 신설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 이상 맹점만 터져나올 뿐이다.[31]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방위 산업 인력이나 의무병과에 투입되었던 서구권의 여성인력들은 해산되어 사회로 돌아갔다.

즉, 사회에 필요한 대체 복무 요원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치 편성 문제와 통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5만 명에서 1~2만 명 더 늘려야 하는데, 시행된다고 해도 2024년 총선 이후 법이 개정되고 몇 년간의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미래의 대상이 되는 '연간 20만명 이상의 여성들 중 남성과 같이 1년 반 복무를 할 경우,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 효과적인 대안 제시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와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20~30대 층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으로 이어져서 여성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근 미래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32],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총화가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상,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과 거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3]

4.3. 여성 징병제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참고. 진보-보수 군사 전문가-지식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논의하여 30~35만명 가량의 병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성 징병 시 현역 판정률 논의에 관하여, '여성 징병으로 인해 잉여 자원이 남아돌고, 국방비도 폭증할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도 남성에게 적용되는 가혹한 0.85~0.9의 현역 판정률을 단순 적용한 계산이다.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징집 가능 인구가 많을때 현역 판정률을 낮췄듯, 여성도 징병되면 지나치게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역 판정률을 낮출 수 있게 되며, 군 복무 기간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체 검사 기준 조정으로 면제율을 높이고, 다양한 사유를 들어 면제를 주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출산 면제론은 찬반론이 격돌한다.

이에 현실적 적용 여부는 미지수이나 일각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하면 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함익병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투표권이 없다고 얘기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의무와 권리는 종속 관계가 아니며 권리는 독립적으로 주어진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타이완, 이스라엘로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병역과 출산을 연계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함익병 주장 중 타이완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여성이 종교적 양심, 결혼, 임신, 또는 육아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스라엘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매우 싫어하여 갖은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

남성 징병 대상자가 2022년에 이어 또 급감하는 2037년에, 나라가 12만의 모병자를 신설하기보다 그냥 여성을 병사 징병 대상자로 현역 판정률 0.4~0.6으로 차출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1 미만의 출산율이 이어지고, 상비군은 50만 이상이 필요한 악조건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인구 절벽 세대의 자녀가 징병 연령대를 맞는 2050년에는 여성도 현역 판정률 0.8~0.9까지 쥐어짜여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사유는 여성 징병제/쟁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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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은 법안대로 24개월로의 환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2] 아르헨티나군이 징병제를 하던 시절에는 육군 한정으로 이등병 아래에 '이등병'라는 징집병 전용 계급이 존재했었다. 현재 아르헨티나군에서 이등병보 계급은 훈련병에게 사용한다. [3]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과 현재 러시아군이 징모혼합제를 체택하고 있다. [4] 경찰로 치면 경사(士, 부사관)부터 직원이고 경장(長, 준부사관)을 포함해 그 아래로 싹다 의경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직업 병사로 볼 수 있는 순경도 없이 경장까지 의경으로 구성하는 마당에 다시 경찰 조직의 50% 이상을 의경으로 구성하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다. [5] 노력과 헌신, 국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여성 차별로 몰고 가서 그렇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 되며 이에 대한 맥락으로 이준석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군 복무를 해야 경찰관 소방관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고 선언했다. 이는 이준석 이집트 징병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집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6] 미국 대한민국 징병제를 할 경우 1억 명이 넘는 군필자들을 감당해야 한다. [7] 빡쎈 정도만 전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령 피우려고 고의로 관심병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 과거 독일 연방군과 프랑스, 현재의 북유럽과 동유럽 징병제 국가에서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려면 병 신분으로 다년 간 복무해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의 병사들은 부사관이 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연장복무하며 근속기간을 채웠고, 해당 국가들도 이 연장복무하는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대우했다. 마치 국군 준사관이 되기 위해 부사관으로 몇년 혹은 일정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그 방식이 똑같다. [9]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를 현재 국군이 시행 중이고 타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로 완전 대체하자는 군 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방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사관이라는 지휘계층의 T.O 문제도 있지만 민간 지원자들이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껴 부사관 지원율 저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한몫한다. [10] 영국은 준사관까지 통합되어 있다. [11] 병에서 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의 신분전환을 의미함. [12] 호봉이라도 인정 받으려면 퇴직금까지 반납해야 한다. [13] 모병제라 재임용 대상이 병사에게까지 자연스레 확대되어 있는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별도의 직업병사가 없어서 예비역 병장들에게도 재임용 기회를 주어도 유의미한 지원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상근 예비군처럼 몇 개월 수준의 프리한 파트타임 근무라면 모를까 년 단위로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복무 할거라면 그냥 바로 부사관으로 재입대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때문에 한국군이 재임용 제도를 미군처럼 활용하여 병사까지 그 대상을 늘리고자 한다면 다른 징병제 국가들처럼 직업병사를 별도로 두는 징모혼합제일 경우에나 유의미한 논쟁이 오갈 수 있다. 현재로써는 찬반토론 성립조차 안된다는 소리. [14] 아닌게 아니라 미군에서도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입대한 이들을 가리켜 'Weekend Warrior'라 부르며 비만과 나태의 심볼로 놀리는 풍조가 있다. 물론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들에게는 깍듯이 대한다고는 하지만. [15] 2032년 ~ 2037년 임기 [16] 섬을 싹 비우긴 했지만 영토를 포기했다기 보다는 그냥 사람만 옮긴 이주정책이다. 실제로 한창 공도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왜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점거하며 거주하자 조선 조정은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비워두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영토 맞음'이라 주장하며 일본 조정과 다이묘들에게 항의했고 일본 측에서도 조선의 입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17] 단순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방어선은 할 수만 있다면야 보다 멀리 층층이 쌓일 수록 나쁠 게 없기 때문이다. [18] 괜히 지금도 미국인들이 알래스카 구입 결정을 찬양하고 캐나다인들이 축하 해주며, 러시아인들이 오열하는 것이 아니다. [19] 미국-소련이 서로 핵무기를 줄이기로 한 전략무기제한협정처럼 한국의 병역자원감소에 맞춰 북한도 복무기간을 줄이자고 한국이 제안하여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2021년의 문재인 정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이만한 협상을 첫 해에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상황이라, 인건비가 0인 군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20] 집안이 가난 하다든지,아니면 집안은 부자 지만 아동 학대 등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가족과 절연하고 사는 상황 등. [21] 일정 인원만 받는 이유는 만약 역할 교대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여군 병사 생활관 증축 등의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자면 만약 역할 교대를 신청하는 여성은 신검 1급 받는 경우만 역할 교대가 가능하다는 법안. [22] 부사관 독신자 숙소. [23] 남성을 징병하던 사례들을 보아도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 같으면 몇 대 독자니 등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라도 면제해주던 걸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빡빡하게 적용하는 등 출생신고 등으로 인구 통계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정계획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탄력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넘쳐나는 판국에 적절한 인원 충원만 이루어지면 대체복무자원이 남아서 문제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4]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 싱글 대디나 싱글 맘 등의 자녀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기업이 재정 등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지휘 감독 아래 아이를 돌보는 형식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사설 아동 시설의 문제도 실상 감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돌봐야 될 아동이 한계선을 넘을 정도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인데,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고, 아동 학대 감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소수라 보통 어린이집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못 줄 정도로 인력난(여초직장에 남자공익 한둘)이긴 해도 지금도 어린이 공익으로 굴리고 있다. 1명의 아동을 10~20명 돌보는 것보다 5명 이상이 나눠 돌보는 게 편해지는 건 자명하고,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엄마들이 출산 직후 육아 능력이 바로 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징집된 청년들을 데려다가 총기도 들려주고, 최전방에도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방문을 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어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신체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간의 운동을 거들어 보건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나 청소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일정 교육 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사건에서처럼 감시가 소홀한 분야에 감시역할이나 그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굳이 위의 예시의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활용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5] 중앙부처 산하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T.O를 통제하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T.O가 없어 뽑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26]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조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없애 아낀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업무가 숙달된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복무자전형 등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의경 경채 등이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다. [27] 보육업계 등의 반대와 예산 문제, 야당들과의 협력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 어린이 집과 공공 요양 시설은 자동 편입되고,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 시설도 원할 경우 사회 서비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회 복무 요원도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28] 1956년부터 대체복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사회부 하에 연방 대체복무청이라는 기관까지 따로 두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과 비슷하게 유사한 기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대체복무청 정도가 될 듯하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므로 참고 정도이지 독일식으로 무조건 하자는 의미가 아니거니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별개로 이미 남성의 대체복무는 자리잡아왔다. [29]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꽤 있다. [30] 남성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안 느껴지는 게 이상한 것이다. [31]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국내 학계나 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32] 북한군의 질적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 [33] 하지만 언제든 인권침해라는 타이틀로 불 붙을수 있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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