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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와 부사관 모집 정책으로 장교, 부사관으로 전역한 인원이 재입대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병력 감소로 인해서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 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모집은 연 2~4회로 모집하며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모집한다. 모집 시기에 따라 병과나 신분, 계급제한이 있다.현재 병 전역자의 재임용 제도는 없다.
2. 지원자격
- 재임용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3]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관 이후
군번은 본인이 원래 받은 군번 뒤에 재임용한 년도를 붙여 00-000000R00[6] 식으로 부여받으며 병과와 세부특기, 그리고 본인 희망을 고려해 T/O가 비는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는다. 두 번 이렇게 임관하면 R이 두개 붙는다. 00-000000R00R00.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의무복무기간은 2년 혹은 3년이며(본인선택가능), 장기복무 및 연장복무 역시 가능하다. 장기복무 선발 시엔 진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령이상 진급하는 건 연령이나 계급정년 문제 때문이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4. 비판
해당 루트로 재임용된 인원들을 대위나 중사를 싸게 쓰고 싸게 버리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직업병 자원 재임용 제도 없이 간부급에서만 제도가 시행 중인 점도 꼽히고는 한다.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가 잘 활성화 된 미군과 비교해보면 비판점이 더 많은데, 한국군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그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찬밥 취급을 받으며 높으신 분들의 관심에서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4.1. 장기복무 및 보직의 문제(장교)
소령 정년이 만 50세까지 늘어났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소령 진급만 가능하다면 전역을 언제 했던지간에 상관없이 정년까기 버티면 근속 20년을 채울 수 있고,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그러나, 장기복무를 시켜주는지 조차에 대한 의문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내로라하는 스펙을 가진 현역들과, 재임용이 아닌 그냥 군생활을 해온 장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특히 보직에 있어서도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는 요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각오해야하는 부분이다. 공군이나 해군, 해병대의 경우에는 장기복무만 어떻게든 된다면 소령 진급을 시켜주나, 육군은 그렇지 않아 특히 문제가 된다.
장교는 매 1년 2년마다 다양한 보직및 경험을 쌓기 위해 인사이동을 실시하는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으로 다시 들어온 인원은 장기복무 순위에서 매번 밀려서 현역들이 진급을 위해 차지하려는 요직[7] 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한직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이러다보니 육아휴직, 고등과정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매꾸어주는 인력이나 자주 공석이 나거나 한직에 꽂아넣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정도로 밖에 쓰이지 못하는 게 현 실태이다.
그나마(?) 문제가 안되고있는 이유는 지원자들이 이 위에있는 내용이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 지원자들도 소수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지원하는 사람도 본인들이 그렇게 한직에서 돌게 될 것이라는것을 알고선 지원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한직 혹은 병과, 부대가 아니면 지원해두고 서류상 재임용 날짜 이전에 그냥 임용 포기 갈기면 그만[8]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난이라는 군대에서 이들조차 충분이 잘 활용할 수 있을텐데도 그냥 머리수 채우기용으로만 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 운용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라 할 수 있다.
4.1.1. 부사관은?
그래도 부사관의 경우에도 역시 장기복무만 된다면, 근속진급으로 상사까지 만 53세 복무가 가능해 장교들보다는 장기 복무 문제에서는 한결 낫다. 육군의 경우 부사관이 장교처럼 인사이동이 잦은 것도 아니고 현역때의 업무랑 재임용 후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는 있다.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한 직책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는 것을 요구 받고 현역으로의 재임용 후에도 마찬가지기 때문. 하지만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비중이 낮아 대개 후방 본대의 행정과 같은 수요가 극히 적은 쪽에 몰려있어 선발 확률 조차도 낮다는 건 함정이다. 그 중 해군은 병, 부사관, 장교할 것 없이 1~2년 사이로 발령이 자주 나는데, 이 중 갑판 수병들과 전 직별의 말년 간부들은 함대, 전대 사령부 내 행정업무 담당으로 새로이 발령되어 잘 써먹히는지라 육군 보다 현역 재임용 기회가 더 낮다.4.2. 선발의 불규칙적과 병과제한
2022년에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반기에 1회 선발(1년에 2회)하던것을 분기에 1회(1년에 4회) 뽑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육군의 경우에는 분기에 1회 뽑도록 유지되었지만 타 군은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반기 1회로 다시 환원되었다.[9]또한 전역 당시의 병과(특기)로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타 병과로도 재임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지만, 그 외의 군은 타병과로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임용(재임관) 날짜가 매 시기마다 유동적으로 변하였으며, 선발 소요자체가 명목상의 병과별 1~10명만 극히 적게 뽑을 뿐더러, 시기에 따라 뽑지 않는 병과도 있어 정말로 지원하고 싶은 자에게는 언제 뜰지 모르는 운빨요소가 강해져버린 것이 현실이다.
국군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전 병과 및 타 병과로 지원할 수 있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육군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타 병과 전과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4.3. 전역 후 3년 이내에만 지원 가능
소령 정년(50살)이나 상사 정년(53세)를 고려하면 전역 후 3년이내에만 다시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10]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역자 후 재임용 희망자에 대한 기회를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소령의 정년연장이나 수명연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금수급을 고려하여 전역 후 5년 이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4.4.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시에는 과거 의무복무가 3년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2년과 3년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3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 맞지만, 1년이나 1년 6개월 복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재임용자의 재교육 시간이 필요하여서 인력 활용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대상자는 당연히 훈련소를 가지 않으며, 초군반, 특기교육, 대위지휘참모과정 등 군사교육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재임용 즉시 현역으로 기간장병으로 사용된다면 장교나 부사관의 인사이동 주기가 최소 1년인점을 감안한다면 1년 복무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
[1]
여군이 예비역으로 전역을 한 것이 아닌 '퇴역'으로 마무리했다면 지원 불가하다.
[2]
군인사법으로 3년이내로 제한, 부사관일 경우 군인사법시행령으로 3년이내로 제한.
[3]
군인사법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 장관이 의무복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할 때, 2년이나 3년으로 체크하고, 2년일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단, 타 병과로 지원 가능하나, 각 군마다 다르다.
[5]
법에는 타 군에 지원할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데,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막고 있다.
[6]
예컨대, 2016년에 임관하여 16-500001이라는 군번을 받고 전역한 뒤, 2022년에 재임용되었다면 16-500001R22로 군번을 받는다.
[7]
당연히 어떤 장교 A대위는 예를들어 임관후 8년동안 당연히 전역한적도없고 소대장 중대장 작전장교 부관등을 열심히한 사람이고, B대위는 최초임관년도는 동기인데 전역했다가 2년, 3년뒤에 복귀하여 꾸역꾸역 중대장교육 갔다오거나 갔다오지도 않고 본부중대장이나 동원장교같은거 앉아있다면 이 A장교와 B장교를 동일선상에 놓는것이 옳을까? B와같은 장교가 있다고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을 위한 소령이나 장기복무 별도 TO를 주는게 옳을까? 그러면 전역없이 7년한 대위, 6년한 대위들은 뭐가될까? B장교는 장기를 시켜주기는 하는가? 역차별 논란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8]
서류상으로 계약된 재임용 날짜 이전에는 자유롭게 임용포기를 할 수 있다.
[9]
공군의 경우 1년에 2회로 전환되었는데, 합격자가 한명도 없는 0명이 된 적도 있었다. 지원자는 있었지만 지원과정 전원 중도포기
[10]
예비군 지휘관 혹은 군문원 경력직을 군경력 조건으로 지원시, 전역 후 3년 이내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과거부터 있었다. 해당 규정을 그냥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으로 이식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