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이버 모욕죄'의 사용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상 모욕죄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벌어진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다. 판례 표현에도 등장하지 않고,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둘째, 2008년 한나라당이 입법을 시도했다 좌초된 법안에 대한 내용이다.2. 형법상 모욕죄 중 일부 유형에 대한 설명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용어일 뿐, 정식 용어가 아니다. 마치 견훤의 백제를 국사 교과서에서 편의상 후백제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에 대해 'ID'의 특정성과 같이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긴 하다.이런 용어가 탄생된 배경으로는 후술할 2008년 법안 추진 당시 화제가 되었다는 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3. 2008년에 추진되었던 법안
3.1. 추진 이유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할 법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하는 악플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2008년 11월 3일 한나라당의 장윤석, 나경원, 정병국 의원 등 23명이 # 네이밍 법안의 일종으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으로 홍보했다. 성립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모욕죄 문서 참조.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최초였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위키백과의 개발자 지미 웨일스의 경우, "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3.2. 역사
2005년 정보통신부에서 자문을 담당하던 정완 교수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2005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안에 부분적으로 추가된 것이 이 법의 시발점이다.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월에 신설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2008년 10월에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고 국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최진실법이란 이름에 대해 최진실의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법안 명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의 반대와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와 사이버 모욕죄로 개명되었다. 하지만 발주인들은 간간히 최진실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다 모독죄인지 모욕죄인지 통일하지 않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에 올라온 해당죄목은 세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1]
2. 사이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3. 사이버 모욕죄 |
2008년 0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신설의사를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명예훼손 피해자가 포털 사이트나 P2P(정보 공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임시조치(30일간 접근 차단 조치 등)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안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결국 폐기되었으나 법원이 형법 모욕죄를 사이버 모욕죄, 집단 모욕죄등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적용하였다. 다만 "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KBS 아나운서 협회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강용석 의원은 집단 모욕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비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소추조건도 친고죄[2]에서 반의사불벌죄[3]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것에 비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에 착수할수 있고 임의로 추가수사나 심층수사신청을 통해 기간을 반영구적으로 늘려먹을수 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친고죄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도 귀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악플이건 비판이건 "뭔가 기분 나쁘다 싶다"고 여겨질만한 것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제3자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욕죄를 포함하여 심지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민원이나 고소나 고발, 진정 등 불문하고 총칭)하면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하거나 그냥 종결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내사라는 것으로 수사를 하다가 당사자에게서 고소장을 받기도 한다.[4]
이후 법안이 그대로 계류하다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4. 외국의 입법례
사실 중국에도 사이버 모욕죄는 없고 인터넷상의 모욕은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조지려는 수단이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고 한 건 인터넷상의 모욕을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산당 1당 독재의 유권해석이었다고 한다. (시사뉴스의 보도)일본은 기무라 하나 사건의 악플러에 경범죄였던 모욕죄를 적용했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형량을 늘렸다. 이로 보아 일본도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개의 죄책이 있지는 않고 형법상 모욕죄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 항목의 해당 문단 참조.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죄, 대표적으로는 간통죄 등이 있다.
[3]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벌할 수 없다는 뜻.
[4]
대표적인 것이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