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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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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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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
[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clearfix]
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헤럴드경제]“尹 탄핵 시도가 내란”…이재명 내란죄 고발한다는 서울시의원 3일 후 보도에서 실제로 고발했다고 확인됐다.2. 주장
이종배 시의원은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는데, 대통령 탄핵 시도야말로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야말로 형법에서 말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소추 이유를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탄핵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은 탄핵을 100번 이상 당해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판사 협박 등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동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