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03:19:44

회의

1. 개요
1.1. 개설된 회의 문서
1.1.1. 국제회의, 국제회의 기구1.1.2. 국가기구1.1.3. 정당, 정당 회의1.1.4. IT1.1.5. 정치, 시민단체( NGO)1.1.6. 기타1.1.7. 가상
1.2. 직장생활에서의 회의
1.2.1.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1.2.2. 기타 목적1.2.3. 회의의 의전1.2.4. 회의의 종류
1.3. 관련 항목
2. 懷疑3. 會意

1. 개요

회의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어떤 주제에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한문으로는 '會議'라고 하며 영어로는 'Meeting' 또는 'Conference'라고 한다. 한국에서 영어의 컨퍼런스(conference)는 주로 국제적인 회의나 학술회의(Academic conference)를 뜻하는 명칭으로 접하지만 일반적인 사업회의(Business conference)나 학부모 선생님 회의(Parent-teacher conference)에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미를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에서 용례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 표현이나, 형식을 갖추고 분기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회의는 conference, 비형식적이고 비교적 주기가 빠른 회의는 meeting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비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1회성 회의도 meeting 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Town hall meeting 등.

물론,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떤 정치집단의 이름이나 시민사회집단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국제적인 국가연합들의 기구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xx회의기구' 같은 것이 그것이다.

1.1. 개설된 회의 문서

1.1.1. 국제회의, 국제회의 기구

1.1.2. 국가기구

1.1.3. 정당, 정당 회의

1.1.4. IT

1.1.5. 정치, 시민단체( NGO)

1.1.6. 기타

1.1.7. 가상

1.2. 직장생활에서의 회의

Business meeting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유교 문화 및 일제강점기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관계로, 갑과 을 구조로 인한 의사소통 제한, 중간관리직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직장생활의 이벤트이다.

특히 공무원이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하다.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직장이라 그렇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회의를 할 때, 6급 공무원들을 보면 6급 최선임인 주임주사[1]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긴 하지만,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지 못한다. 시청급 기준으로 보면(상급기관에 가면 이보다 더 심해지지만) 주임주사는 발언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단순히 경청만 한다.

금수저 집안 출신에 명문대 출신에 장교 출신에 고등고시에 합격해 이제 막 임관된 아들/딸뻘 젊은 20대 후반 신입 5급 사무관들이 당직근무 등 각종 업무 수행 과정을 상황보고를 할 때 잘못된 짓을 한다든지 각종 회의 때 잘못된 논리로 박박 우기든지 해도, 나이가 매우 많고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력 20년 이상 6급 주사들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한다. 잘못된 짓을 하는 신입 사무관들을 지적을 하는 것들은 국장들(3~4급), 과장들(4~5급)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선임 사무관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임 주사들은 초임 사무관들이 잘못가는 것을 알고도 지적하지 못하고 방관해야만 한다.

도청/특별시청/광역시청 이상급으로 가면 부지사/부시장이라는 공공기관 2인자가 존재하는데, 주임주사는 부단체장보다는 모든 면에서 뭐든지 다 아래이다. 예우 또한 부단체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다 부단체장은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고 각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휘하 실장들(1~2급) 내지 국장들(3~4급)을 지휘·통제를 하지만, 반대로 주임주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참고로 그나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이러한 악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어야만 회사가 망하지 않고 흥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이야 밥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흥하든 망하든 딱히 상관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직장인들의 복장이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회의에서는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다.

1.2.1.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회의에는 주로 다음 유형이 참석한다.
이런 목적의 회의가 잘 돌아가려면 하급자도 자유롭게 '비난, 비판, 비평, 딴지걸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버릇, 연륜, 태도, 경력'을 문제삼아 하급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회의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이런 목적의 회의에서 부장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정해버리고 사원~차장 급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목적의 회의에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명 이내가 되는 쪽이 좋다.

1.2.2. 기타 목적

  • 직무교육/연수/정보 전달 목적의 회의 : 강의의 형태로 진행된다. 내용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는 게 좋다. 다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쪽이 효율적이다.
  •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회의 : 4명 이하가 참가하는 게 좋다.
  • 문제 파악을 목표로 하는 회의 : 9명 이하가 참가하는 게 좋다.
  • 부서 회의 : 팀 구성원이 참가하는 게 좋다.
  • 프리젠테이션 : 30명 이하가 참가하는 게 좋다.

1.2.3. 회의의 의전

1. 회의의 목적, 회의의 유형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낭비가 되기 쉽다.
예)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마케팅 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 회의'

2. 참가자를 선정한다. 이 때, 회의의 목적과 유형이 정해지기 전에 참가자를 함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의사 결정자인 부장 1명과 차장 2명이 참석한다. 발표자 역할을 맡을 2명이 참석한다. 서기 역할을 맡을 1명이 참석한다. 다른 실무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3. 실무적인 사안을 정한다.
  • 시간을 정한다. 특히 종료 시간을 확실히 정한다. 마감 시간이 없으면 회의가 쓸데없이 늘어지기 쉽다.
  • 회의 기획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
  • 장소를 예약한다. 필요한 설비를 준비하고, 필요한 시청각자료를 미리 확인한다. 회의 도중에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된다.

4. 안건 당 시간을 할당하고 중간중간에 끊는다.
0:00-0:05 : 회의 시작
0:05-0:20 : 현재 매출액에 대한 발표
0:20-0:55 : 마케팅 예산에 대한 발표
0:55-1:20 :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20-2:00 : 의사 결정
2:00 : 최종 의사 결정
이 때 서기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지시킨다.

5.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준비시켜야 한다.
  • 회의 일정은 미리 알려야 한다.
  • 회의 안건을 미리 읽고 오게 할 것 : 예산 통과 회의라면, 예산 기획서를 미리 배포해서 참가자들이 읽고 올 수 있게 한다.

6. 회의 중에는 서기가 있어야 한다. 녹취를 하든 중간에 요약을 하든 좋으니, 결과물이 구성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회의 중에 합의된 조치는 참가자들에게 사후 통보가 되어야 한다.

1.2.4. 회의의 종류

  • 미팅(meeting) : 가장 일반적이고 광의의 회의. 동일 부서에 속한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다.
    • 스탠드업 미팅(stand-up meeting) : 상기된 미팅과 동일하나,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지 않고 모두 일어선 자세로 진행한다. 기존의 회의가 지나치게 비생산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제안되었다. 애자일 미팅(agile meeting), 데일리 스크럼(daily scrum), 데일리 스탠드업(daily stand-up)이라고도 한다. 마감기한 내에 과업을 끝마치게 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는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PT) : 1명의 연사가 소수 혹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 지식이나 정보, 메시지, 아이디어를 전파하여 의도한 영향력을 끼치는 활동이다. 일방향적 의사소통이므로 연사의 스피치 능력에 그 모임의 성패가 결정된다.
  • 세미나(seminar) : 30명 미만의 인원이 동일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PT 또는 유인물 열람을 진행한다. 1명의 진행자가 배치되며, 대부분은 교육적인 의도로 실시된다.
  • 워크숍(workshop; W/S) : 30명 미만의 인원이 특정 주제에 관련하여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단지성을 통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모임 내 일부 참석자가 체득한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 테크닉, 방법론 등이 다른 참석자들에게 전파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 60명 미만의 인원이 책걸상 없는 실내에서 팀워크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협동적 신체활동이다. 분위기를 환기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워크숍들의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팀 빌딩(team build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포럼(forum) : 특정 주제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패널들이 단상에 올라서 서로의 아이디어에 동의 혹은 반대하며 의견을 교류하고, 플로어(floor)의 다수 청중들이 이들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활동이다. 좌담회, 간담회 등과 의미 상 유사하다.
  • 심포지엄(symposium) : 포럼과 유사하지만 전문가 패널 간의 토론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플로어가 참여할 기회가 적거나 없다. 토론회와 의미 상 유사하다.
  • 컨퍼런스(conference) : 학술 또는 기술 분야에 속한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목적성을 갖고 정례화하여 갖는 모임을 말한다. 특히 학계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학술대회라고 따로 지칭한다.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의 전문성에 대략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특정 주제로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참석자 간 토론의 비중이 크다.
  • 컨벤션(convention) : 각계각층의 수십, 수백 명 단위의 다수의 인원이 다양한 주제의 회의를 위하여 정례화하여 갖는 모임을 말한다. 오전에는 전체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갖는 대회의, 오후에는 주제별로 나누어져서 진행하는 소회의(break-out)로 일정이 나누어진다. 오전 대회의 때에는 참석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며, 오후에 소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컨벤션 주제에 관련된 전시회가 동반된다.
  • 전시회(exhibition) :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넓은 공간에 진열하는 행사로, 홍보·판매·심사 등의 목적성을 갖는다. 대부분 컨벤션에 동반되곤 하나, 흔히 생각하는 예술작품 전시회도 결국 이 의미 속에 포함된다. 박람회와 전시회를 합친 전람회라는 단어도 있으며, 실제로 가장 넓은 의미의 전시회는 아래의 박람회까지도 포함한다.
  • 박람회(fair) : 전시회와 유사하나 다수의 참석자들이 중~소형의 부스(booth)를 설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진열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석자가 국가가 되는 국제적인 행사는 만국박람회 또는 엑스포(expo)라고 한다. 규모는 참석자 수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매우 다양하며, 소비자들끼리 여는 박람회는 페스티벌(festival), 짧게 페스트(fest; 영어식) 또는 페스(fes; 일본식)라고도 한다.
  • 콩그레스(congress) : 각계각층의 대표자 혹은 높으신 분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친교와 회담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회의를 콩그레스라고 부른다. 또한 정치인들이 갖는 콩그레스가 바로 의회(national congress)이다.

1.3. 관련 항목


2. 懷疑

국어사전
회의 \ [懷]
발음 : 회의 / 훼이
명사
1.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ex) 회의가 생기다.
2. <철학>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
3. <철학>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나 전통적인 권위를 긍정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의심하여 보는 일.

3. 會意

육서의 하나. 뜻을 포함하는 두 글자 이상을 합쳐 관련된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드는 방법.

ex) , , , , , , 등.


[1] 최소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