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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2. 신설 배경
법무부 블로그3. 내용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참고로 2023년 10월 6일, 기존의 신상공개 대상이였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4. 경과
4.1. 2023년 9월 12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일보4.2. 2023년 10월 6일
본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3. 2024년
[1]
일상적으로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성범죄의 태반이 성폭력범죄이다 보니 성범죄가 전부 성폭력범죄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의되는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즉 성폭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소위 아청법에 언급된 성범죄 중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과
청소년 성매매 알선/매수, 아동복지법 17조 제2항을 제외하면 성폭력특례법에 포함되기에 실질적으론
청소년 성매매 알선/매수자,
아동복지법 17조 제2항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관련으로 처벌받는 이가 추가로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