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절도죄 |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상습절도죄 |
강도죄 | |||
특수강도죄 |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 인질강도죄 |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강도 特殊强盜 | Special Robbery[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334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별관계 |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실행행위 |
야간에 주거 등[2]을 침입하여 강도(제1항)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제2항 전단)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제2항 후단)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
보호법익 |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및 개인의 자유(부차적 보호법익) |
실행의 착수 |
주거침입 시 또는 폭행·협박의 개시 시(제1항)[3] 폭행 또는 협박의 개시 시(제2항)[4] |
기수시기 | 재물의 취득 시( 상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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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特殊強盜단순 강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만일 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강간까지 저지르면 특수강도강간이 된다.
2.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
제1항은 야간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 이라는 행위는 같지만 이후 행위가 단순 절도가 아닌 폭행, 협박이 추가된 절도 즉, 강도시에 성립한다. 또한 본죄의 착수시기는 다수설상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기에, 주거에 침입할 때가 착수시기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구별된다.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에 착수하기 전에 저지른 강간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1도2296판결. 특수강도강간죄는 주체가 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분범인데, 특수강도에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가 아니라 원칙상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는 시점에는 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케이스는 강도 예비죄와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강도죄의 착수시기에 관해 판례의 견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폭행, 협박의 이전단계인 야간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 범인이 피해자의 헛기침에 놀라 도주한 사건에 관해 특수강도미수죄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92도917판결) 만약 이 판례를 갖고 위 사안을 판단한다면 강도 미수죄와 특수강간죄의 기수에 해당할 것이다.
본 죄는 ' 야간'이라는 특정 시간이 구성요건이 되기에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강도를 하게 되면, 본 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5]
3. 제2항 전단 흉기휴대강도죄
제2항 전단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제331조2항의 특수절도죄의 전단에 대응하는 규정이다.4. 제2항 후단 합동강도죄
제2항 후단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이다. 제331조2항의 특수절도죄의 후단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여기의 합동도 시간적·장소적 공동을 의미한다.그러므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를 모의한 후 피고인이 착수하기 전 상 피고인이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한 때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4도2956판결)
5. 군용물특수강도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6.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사실상 대중매체에서 강도죄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이 거의 전부가 특수강도죄다. 보통 강도 하면 떠올리는 상황이,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해서 재산을 강취하는 상황이기 때문.7. 특수강도미수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 상대로 납치·강도 범행을 시도한 남성이 이 죄목으로 2023년 7월 13일 구속기소되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
[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3]
판례가 엇갈린다. 폭행·협박 개시시는
91도2296판결이, 주거침입시는
92도917판결이 있다. 다만, 학계의 다수설은 원칙상 폭행·협박의 개시 시라고 본다.
[4]
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절도하거나 흉기휴대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인 '주거침입 시'가 착수가 된다.
[5]
비슷하게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