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6:34:58

강도강간죄

강도강간에서 넘어옴

성(性)범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 성추행(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 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 (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강간
強盜强姦 | Robbery and Rape[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339조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별관계 강도죄[2] 강간죄 결합범
행위주체 강도[3]( 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을 강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강간의 고의
보호법익 재산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개시 시
기수시기 성기의 결합 시(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1. 개요2. 입법배경3. 구성요건4. 미수범5. 죄수
5.1. 법정형
6. 특별법
6.1. 양형기준
7. 실제 양형 실무

[clearfix]

1. 개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만일 특수강도 상황에서 저지르면 특수강도강간이 성립된다.

2. 입법배경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2010고합25)

3. 구성요건

이 죄의 주체는 강도다. 강도가 해야 이 죄가 된다. 준강도 특수강도든 아무튼 강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다 된다. 단 어찌됐든 강도여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 & 강간을 하더라도 강간범이 행위를 끝낸 후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강도죄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그 기회로 사람을 강간할 때 성립한다. '강도해야지'라는 고의로 물건도 강취(강제로 취득)하고 강간도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4] 살필 수 있는 몇 가지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강간범이 물건을 훔쳤다면 = 선술했듯 강간죄 +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강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과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갈리지만 판례는 강간행위에서 이미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강취했기 때문에 강간죄와 강도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는 입장이다.[5][6]단 물건을 가져갔다 해서 무조건 강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강간 후 항거불능 사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받고, 그걸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은 사례는 영득의사가 없어서 불성립( 86도 776).또 단순히 도망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에도 불성립( 85도 1170).
  2. 강간 중 이나 강간행위가 계속되는 중 에 물건을 가져갔다면 = 강도강간. 강간 중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고 강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88도 1240).
  3. 커플 상대로 남자는 강도하고 여자는 강간했다 = 강도강간 성립( 91도 2241).[7]

4. 미수범

강도 + 강간의 결합범이지만 중요한 건 강간의 성립 여부다. 강도는 실행행위만 했다면 미수든 기수든 아무 상관이 없다.( 85도 2416) 기타 강도살인이나 강도상해 같은 것들도 뒷부분이 중요하지 앞부분이 기수냐 미수냐는 관계없다.

5. 죄수

강도강간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치사죄와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강도죄와 강간죄는 법조경합(특별관계)로 본죄에 흡수된다.

5.1. 법정형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할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간범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가 경합된다. 둘 다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경합하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8]

6.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9] 「형법」 제337조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1. 양형기준

  • 강도의 강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감경할 때에는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징역 15년. 특별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가중요소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양형기준/성범죄 참조.
  • 강간범의 강취 :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2년 6월에서 5년 이하고 감경할 때에는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다.[10]강도죄는 기본 영역이 2년에서 4년 이하, 감경하면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3년에서 6년 이하다. 둘다 기본 영역으로 보면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를 가산하므로 2년6월 이상 7년 이하 징역이 된다.

7. 실제 양형 실무

  • 수원지법 2019고합556(강도강간미수 + 치상): 강간은 미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3] 기수와 미수 여부를 불문한다. [4] 이 판례에 의하면 '돈이 많아 보인다' 정도로도 되는 거 같다. 단 해당 판례는 1심인 대구지법 판례임에 유의. 링크의 판례는 엄밀히 말해 특수강도유사강간 사건이다. [5] 강도와 절도의 차이는 폭행과 협박 여부에 있다. 들고 튀면 절도,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내놔 짜샤 하면 강도. [6] 이 강도의 요건이 폭행, 협박이고, 강간의 요건 역시 폭행, 협박이다. 따라서 강간을 위해 폭행, 협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절도를 했다면 조금 전 했던 폭행, 협박으로 이미 강도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 77도 1350). [7] 이 경우 2010년 4월 15일부터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진다. [8] 하한선 3년, 그리고 중한 형 30년의 1.5배를 가중해 45년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법은 경합범 문서 참조 [9] 원래 이 죄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7헌가10)을 받아 그 후부터는 특강법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강도강간죄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다. [10] 피해자가 19세 이상이고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