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7 15:49:04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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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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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상해치사
傷害致死 |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형법 제259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2]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상해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법률조문3. 판례 및 관련사건4.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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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3]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2. 법률조문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 징역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단독: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특수상해치사, 전시집단상해치사, 전시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단독: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특수상해치사/평시 집단상해치사/평시 중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인등(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일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집단상해치사/전시특수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집단상해치사/평시특수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활동( 국가보안법 제4조)
    • 상해치사(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선동선전(제1항제6호): 2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예비음모(제3항): 10년 이하 징역
  • 보복목적상해(특가법 제5조의9제2항): 1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특가법 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판례 및 관련사건

4. 해외 입법례

  • 일본에서는 3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장기는 기본 20년, 가중시 30년으로 한국보다 낮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폭행치사: 1년6월~5년, 상해치사: 2년~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