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1:04:02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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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언 내용3. 왜 논란이 되었는가?
3.1. 노동 정책에 대한 윤석열의 이해 부족3.2. 극단적인 표현 방식
4. 반응
4.1. 정치권
4.1.1. 윤석열 측의 해명
4.2. 언론4.3. 노동자들4.4. 기타
5. 이후

1. 개요

윤석열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 노동시간 관련 발언이 불러일으킨 논란.

2. 발언 내용

2021년 7월 19일 윤석열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하는 답변을 하였다. 답변 중 자신이 만났던 스타트업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의견을 소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 참고로 주 120시간이라면 주 5일제로는 월요일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금요일이 끝나는 자정까지 하루 24시간 풀 노동×5일이 돼야 120시간이 되니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일주일을 다 일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17시간을 일해야 하는데[1] 산업 혁명이 벌어진 1800년대 영국의 평균 하루 노동시간이 약 16시간, 북한 해외 노동자가 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이 하루 14~18시간이었다.[2][3] 사실상 5일 내내 무수면으로 노동해야 하는데 이는 UDT/SEAL 지옥주보다 더 훨씬 가혹한 조건이다. 지옥주도 중간중간 적어도 30분간 쪽잠은 재우는 데다 매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옥주를 포함한 UDT는 자기가 지원해서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만 야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당장 UDT 예비역의 지옥주 후기 중에도 "꿈과 현실을 나도 모르게 왔다갔다 한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인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노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감시하는 고용주들이 먼저 쓰러져 죽지나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다.

해당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일:윤석열 120시간 발언1.png
문제의 120시간 발언 ( 해당 발언이 나온 인터뷰 영상. 36분 20초부터.)

3. 왜 논란이 되었는가?

3.1. 노동 정책에 대한 윤석열의 이해 부족

다른 노동시간과의 비교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처음 자신의 경제 관련 정책적 방향성을 드러낸 자리였으나 그것이 정보기술(IT) 업계의 '나쁜 관행'으로 불리는 ' 크런치 모드(Crunch mode)'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참고로 크런치 모드는 넷마블에서 한 주에 89시간 근무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점차 업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관행이다. #

윤석열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1.6%, 5.2%, 0.1%씩 일자리가 늘었고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었던 대기업, 중견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전 세계에 걸쳐 역대 최악의 고용위기가 닥쳤으며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증가가 미미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그의 발언을 최대한 선해하여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52시간 노동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의 생각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주당 35시간이며 이를 늘리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한 적도 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말로만 주당 52시간이지 많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다. 많은 보수정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수정당과 보수 언론들, 경영계 일부가 지나칠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한 결과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좋게 말하면 타협, 나쁘게 말하면 굴복하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으로 초과 노동을 일부 허용해 버렸다. 아직도 근로기준법 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 사례다. 21세기는 더 이상 1960~70년대처럼 낮은 인건비로 사람을 갈아넣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대가 아닌데도 여전히 한국의 노동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 #

더군다나 주 52시간이라고 하니 평상시 이게 얼만큼 일해야 하는 건지 계산 안 하는 학생이나 자영업자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주 52시간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52시간 나누기 7일을 해도 반올림해서 7.42시간 나온다. 주말 없이 그냥 1주일을 전부 일해도 7시간 반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다시 계산해서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넣어서 9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으로 10시간씩 근무해도 2시간이 모자란다. 여기에 집과 회사를 왔다갔다하는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까지 고려하면 평일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씻고 밥 먹고 잘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 두시간만 잡아도 오전 8시에 나가야 하니까 못해도 7시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9시에 씻고 저녁 준비해서 먹고 잘 준비 다 해서 2시간 걸린다고 하면 11시다. 그럼 11시에 바로 누워서 자야 하루에 8시간 잘 수 있는 거다. 이것도 엄청 타이트하게 계산한 거니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시간을 줄여야 한다. 더군다나 이게 무조건 출근시간 딱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 땡 하면 바로바로 칼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며 여기에 추가로 업무 시간에 안 들어가는 회식이나 야근 같은 것도 더 들어가면 바로 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사람은 최소 5~6시간, 몸을 생각하면 7~8시간은 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 52시간으로 워라밸은커녕 잠이라도 충분히 잘 수 있으면 다행이란 얘기다.

그 외에도 윤석열은 해명에서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일을 ' 부당노동행위'라고 잘못 표현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주로 다룬다.

윤석열이 아무리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고 해도 대선 주자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읽는 이에게 ‘주 120시간 노동을 하자고?’라고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전한 것 자체가 패착이다. 인터뷰 전문과 해명을 종합해 봐도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주 52시간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노동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결국 대선주자로서 노동 현안에 대해 공부가 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

3.2. 극단적인 표현 방식

윤석열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특정 단어만 부각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응했다. #

그러나 많은 시간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주 120시간'이라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자초한 건 그 본인의 책임이다. 설사 주 52시간제를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예시로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도록이라는 발언은 극단적인 예시이고 반대파들의 비판을 받기 쉬운 표현이다. 의미가 모호해서 왜곡될 만한 단어를 쓴 다른 대선주자들과는 달리, 정말 그 예시가 명료하고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대로 1800년대 영국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줄이기 전의 일일 노동시간이 16시간이었는데 월화수목금금금 7일을 풀로 17시간씩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예시로 들어 버렸으니 당연히 공격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무려 주 112시간 노동이라는 초(超)과로에 시달렸다. 일제강점기에 아소 탄광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시달린 가혹한 노동이 주 119시간이었으며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곳 중 하나인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노동시간은 주 101시간, 개천 제18호 관리소의 노동시간은 주 105시간이다.[4] 윤석열이 주장한 주 120시간은 이조차도 뛰어넘는 수치이다.[5][6]

다만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이 1년 365일 중 4일(1월 1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교주 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361일에는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8시간 주 126시간 노동을 실시한 적은 있다.

물론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말만 한 건 아니고 바로 뒤에 그렇게 바짝 일한 다음엔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당근도 함께 제시하긴 했다. 즉, 차근차근 풀이해 보면 매주 매월 매년 계속 그렇게 일만 하다 죽으라는 건 아니다.[7] 한번에 바짝 몰아서 일하되 그만큼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탄력근로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한 주 120시간 빡세게 일하면 원래 초과근 포함 52시간 일할 것에서 68시간 더 일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해 10일 가량 그냥 쉬어도 된다고 한면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할 근로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야 어찌되었든 안 좋게 해석될 여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핵심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할법한 발언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하면 2주에 걸쳐 240시간 동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죽도록 일하라는 것으로 읽어 버릴 수도 있어서 더 안 좋은 말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노동시간, 특히 초과근무 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인 계약 영역에 있는 문제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근무 시간까지 엄격히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권력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용자는 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으로써 갑을관계의 '갑'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당장의 벌이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권력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되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서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가령, 초과근무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제정해 봐야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싶은 사용자는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고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근무 시간을 지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며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도 '서비스 잔업'이 횡행한다.[8]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120시간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게 해 놓으면 실제로는 120시간 일은 하지만 제대로 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이 유연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현재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총량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은 충분히 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이 도입된 법적 이유를 너무 경시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이었다. 결국 대선 후보로서 일거수 일투족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실언이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120시간 발언으로 두고두고 정치권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신나게 물어뜯기게 되었는데 또 다른 실언이 나오면 '그때는 이러더니 지금 또 이런 말을 한다'는 식으로 재소환당하는 식이다.

게다가 이후에도 윤석열이 노동관에 대해 별로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문제다. 몇 달이 지난 11월 30일에도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거론하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질 않나, 12월 1일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고 그 이튿날엔 롤러차량에 노동자 3명이 ‘끼임사’한 공사현장에 방문해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태도로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이에 한국노총 대변인이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어용노조라고 비판받는 한국노총에서마저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4. 반응

4.1.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일해야 120시간인데, 밥 먹고 잠 자고 화장실까지 가면 주말에는 대체 언제 쉬냐고 비판했으며 분명히 근로기준법 등에 탄력근로 등의 예외조항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못 봤냐고 지적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에서 "아침 7시부터[9] 일만 하다가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7일 내내 계속한다 해도 119시간"이라며 현재 OECD 국가들 중 3번째로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현저히 낮아진 생산성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생각하라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18세기 수준의 철학관"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는데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해고자유주의, 재벌 무책임주의는 18세기에나 어울리는 철학 없는 노동관"이라며 "이것이 IMF를 겪으면서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자고 하는 윤석열의 공정이냐, 윤석열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냐"고 비판했다.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엔 "수많은 근로조건이 계약서라는 합의로 노동자의 숨통을 잡아채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냐"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골리앗과 다윗에게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니 정부는 뒤에 빠져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그가 여러차례 강조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후 30년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뉴딜의 핵심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결성 등 노동기본권 보장, 복지강화였다"며 "이게 일자리를 만든 오리지널 미국식"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해고가 유연한 지금의 미국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라고 지적한 뒤 "중산층과 보편적 국민의 번영을 누린 미국식을 놔두고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미국식을 선택할 이유가 재벌 말고 또 누가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10] 그는 또 "이제 대권가도에 올랐으니 힘자랑은 그만하고 재벌들 저승사자가 아니라 보디가드로 전업하겠다는 공개 선언이기도 하다"고도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비뚤어진 노동관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주 120시간? 하루 24시간 꼬박 5일을 잠 안 자고 일해야 가능한 시간이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고 비판했으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9세기 초에나 있을 법한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냐"고 맹공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0일 의원총회에서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하며 "이 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다."라고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비통해하는 시민들의 탄식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

포괄임금제를 발의한 바 있고 게임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4주동안 주 64시간 이상 일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 윤석열 전 총장은 과로사 기준의 2배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며 삶을 주 52시간 근무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

결정적으로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1.1. 윤석열 측의 해명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안”이라며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 역시 직장내 위계나 권력관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해명에서 나온 '근로자에게 좋은 경우'라는 단서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딱 좋은데 그런 조건이 한국 사회의 노동 풍토에서 얼마나 악용되기 쉬운지는 조금이라도 직장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4.2. 언론

  •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만성적인 과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더 긴 근무 시간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윤석열의 발언은 공감을 많이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4.3. 노동자들

당연히 뭔 개소리냐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주 52시간제는 비위에 거슬리면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고 인사고과 등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사들의 눈칫밥을 안 먹고 당당하게 퇴근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를 든 거라고 해도 주 120시간은 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 완화를 논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도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

윤석열이 지적한 게임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임업계에서는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눈치보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야근에 시달리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

포괄임금제[11]의 단점에 시달리는 노동 현장에선 아주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실제로 이걸 악용하여 '무한야근'과 '공짜노동'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조직이 아니어도 포괄임금제가 무분별하게 적용되거나,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회사가 일부러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라고 하거나, 강제 야근으로 철야근무를 서면 20시간 연속으로도 일하는데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50시간, 월 야근근로 20시간이 수당으로 포함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야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4.4. 기타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고용주들이 특정한 주에는 최대 120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대신 나중에 쉬도록 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120시간을 일하는 동안 그 집 아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라고 말했다. #

5. 이후

아니나다를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5.1. 최대 주69시간 근무제 도입 논란

2022년 12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최종 권고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노동시장에 있던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최저시급 1.5배 지급항목을 거스르며 후퇴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자는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어렵다. #

여론이 악화되자 근로시간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해명했으나 이로 인해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다. 60시간 이상일 수 있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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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에 일 중독에 경영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론 머스크가 주 120시간 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은 정신나간 강도의 일을 하면서도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준의 극심한 일 중독자에 기업의 오너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모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주 120시간 근로를 하면서 7시간씩 잘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건강 문제를 염려해 일을 70~80시간 정도로 줄였다. 그마저도 줄인 게 주 40시간제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게 함정이다. 주 80시간은 주 6일 기준으로 하루 13시간을 일해야 하며 70시간도 일 12시간 언저리로 일해야 한다. 일반인이라면 개인 여가 생활을 전부 배제하더라도 출퇴근에 식사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시간 근무는 커녕 70~80시간 근무도 매우 어렵다. 한편 그 일론 머스크도 주 100시간을 넘기는 근로는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주고 일률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2] 이런 가혹한 노동 조건을 타파하고자 나온 것이 1810년에 제안된 8시간 노동제다. [3] 권장하는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이 값이 나온다. 자는 시간 말고는 일만 시켰다는 소린데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등을 포함하면 잠도 못 잤다는 소리이며 모던 타임즈의 떠돌이보다 못한 근로 조건이다. [4] 심지어 창작물 속에서도 이 정도 막장사회는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인 1984 멋진 신세계에서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정치에만 신경 끄면 나름 휴식도 있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묘사된다. 사실 주 120시간 노동을 초월한 주 126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창작물 속 국가가 없는 건 아닌데 항목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심지어 경제장관 같은 최고위층도)과 국가 그 자체도 지도자의 미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5] 120시간까지 안 가도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건 예사라는 발언이 욕먹은 것이 2010~2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6] 단순 산수만 해도 주 120시간을 근무하려면 주 5일제를 보장받는 전제 하에 하루 24시간씩 평일 내내 일해야 한다. [7] 하지만 과로사 링크가 달려 있다시피 그렇게 일하면 쉬기 전에 진짜 일만 하다 죽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무덤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 [8] 법정 초과근무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만일 근로자가 법정 초과근무시간 이상을 근로했어도 회사에서 돈을 챙겨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가령 회사에 일이 터져서 원래 8시간 일할 것을 16시간 일한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을 출근표에 기록할 수 없다. 법정 초과근무 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 근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장이 뒤로 챙겨주지 않으면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조성된다. IT업계의 크런치 모드, 업무 많은 부서의 공무원이 서비스 잔업의 대표격이다. 그나마 사기업은 상여금, 금일봉 등의 명목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쉬지 않고 일했을 경우이다. 하루 두 번의 식사 시간을 1시간씩 포함하면 아침 5시부터가 된다. [10] 참고로 미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주(州)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1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포함시키거나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