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3:19:12

접근금지명령


1. 개요2. 접근금지 가처분3. 접근금지 소송4. 접근금지 사전처분5. 가정폭력범죄처벌법
5.1.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5.2. 피해자보호명령
6. 아동학대범죄처벌법
6.1.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6.2. 피해아동보호명령
7. 스토킹처벌법8. 기타

1. 개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관련 법률상담 중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문의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흔히 물리적인 접근(찾아가지 말라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넓은 의미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금지까지 포함한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이 왠지 가장 친숙하지만, 실제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가정보호처분에서 하는 접근금지명령이다.

2.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명확히 정립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안소송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가처분의 성질도 약간 달라지는데, 가령 이혼 소송 중에 하는 경우에는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위반시 1회당 얼마씩 물어내라는 식의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하는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 간접강제 주문까지는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재판 경향이다.

3. 접근금지 소송

대부분 본안의 가처분으로서 나오는 명령이라 실례를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소송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소송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1인 시위 등에 시달리던 교수가 모친을 상대로 접근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예가 있다. #

4.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가처분 대신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접근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위반시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식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소송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소법원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하는 예도 있다.

5. 가정폭력범죄처벌법

5.1. 가정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1·2호
접근금지명령
3호
친권행사제한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이 처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제41조), 법원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45조제1항·제2항).
  •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제63조제1항제2호).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이 처분이 있으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5.2. 피해자보호명령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5조의2제1항).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혹은 5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제55조의3제1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까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
  • 처벌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처분위반죄와 동일하다.
  •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같다.
  • 실제 사례로 낸시 랭 왕진진을 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

6. 아동학대범죄처벌법

6.1. 아동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명령

아동보호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처분 중에도 접근금지명령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고 연장시 최장 2년까지이다(같은 법 제37조,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같은 조 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6.2.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기간과 처벌은 아동보호처분으로 선고된 경우와 같다.

7.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에 의한 접근금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위반시 처벌 대상이다.

8. 기타

법원은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경찰이 상주하여 감시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그냥 이를 어기고 접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일 뿐 경호원이 막아서듯이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해당 명령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냥 무시하고 접근하여 살해하기 때문. 사례1 사례2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례 중 80%가량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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