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9 14:28:12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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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신원보증법
身元保證法

Fidelity Guarantee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1957년 10월 5일
법률 제449호
현행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63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상세3. 신원보증인의 책임4. 신원보증인의 보호
4.1. 존속기간4.2. 통지의무와 계약해지권4.3. 비상속성 및 불이익금지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원보증에 대해 규율한 법률이다.

2. 상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신원보증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인우보증이라고 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인우보증을 요구하거나, 출생신고에 있어서 인우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 형식적 보증의 문제 등으로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원보증은 이 법에서 규율하는 신원보증만이 남았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아닌 단순 계약에서는 신원보증이 아니라 단순 채무보증으로 보게 된다. 다만, 판례는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신원보증을 적용한다. ( 86다카2023판결)

3.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링크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단순 경과실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와는 달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과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사용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보통 신원보증은 2인이서 하는데, 2항에 따라 그 부담은 50:50으로 나뉜다.

한편,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009다59671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는데, 피용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1억원만큼만 남은 상태에서 신원보증인에게 1억원을 전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고 일부인 5천만원은 일단 배상했으며, 보증을 하게 된 경위나 보증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억원 전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4. 신원보증인의 보호

신원보증 역시 보증의 한 종류이나, 나름의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일반 보증[3]과는 달리 가족 등이 호의보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인을 위해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일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법규가 대표적이다.

4.1. 존속기간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반보증과는 달리 명문상으로 신원보증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년보다 더 장기로 설정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뒤에는 신원보증인과 다시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4.2. 통지의무와 계약해지권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4조는 보증채무의 통지의무처럼 보증인에게 위험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손해의 한도를 면한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채무를 한번 이행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는 보증채무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보증채무의 조항은 2015년에 신설된 것에 비해 이 조항은 제정 당시인 1957년(...)부터 있었다. 그만큼 신원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 것이다. 그 외에도 보증채무에는 없는 해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보증채무도 대법원에서는 특별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 99다23055판결) 조문상으로는 적혀있지 않고 그 범위도 근보증에 대한 이사의 퇴직 등 매우 협소하다. 그에 비하면 신원보증인에 대한 보호범위는 상당히 넓다.

4.3. 비상속성 및 불이익금지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일반적인 보증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신원보증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신원보증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채무가 있으면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71다2747판결)

그리고 제8조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일체의 특약은 금지된다. 꽤나 강력한 조항으로서, 일반 보증채무가 보증인에게 불리한 조항(대표적으로 연대보증의 특약)들을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신원보증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법률] [법률안] [3] 흔히 개인 간에 맺는 호의보증의 악명이 자자한 것과 달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증제도가 반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기업의 공사대금확보를 위해 도급기업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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