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0:27:48

송상현(법조인)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파일:정부상징.svg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word-break: keep-all"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무역위원회 위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무역위원회 위원장 (1987~현재)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초대
한승수
제2대
박우희
제3-5대
김완순
제6대
정문수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7대
전성철
제8대
이영란
제9대
송상현
제10대
박태호
제11대
현정택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2대
홍순직
제13대
신희택
제14대
장승화
제15대
이재민
}}}}}}}}}
<colbgcolor=#003380><colcolor=#fff>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상현
宋相現 | Song Sang-hyun
파일:송상현.png
출생 1941년 12월 21일 ([age(1941-12-21)]세)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현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재임기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
2009년 3월 12일 ~ 2015년 3월 11일
학력 경기고등학교 (5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1] / 석사)[2]
툴레인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석사)
코넬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박사)[3]
경력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총무처 사무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해법회 부회장
플로리다 대학교 로스쿨 교수
한국대학골프연맹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 문민정부)
특허청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문민정부)
교육부 학술진흥위원 ( 국민의 정부)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국민의 정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참여정부)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제9대 / 참여정부)
뉴욕 대학교 로스쿨 교수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제2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 박근혜 정부)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 (1997)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1)

1. 개요2. 생애3. 기타4. 가족관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법학자, 변리사, 세무사. 본관은 신평(新平)[4]

독립유공자로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정치인,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고하(古下) 송진우의 손자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송진우의 조카이자 양자였던 송영수(宋英洙)의 아들이다.

그의 배우자는 고려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상협의 장녀 울산 김씨 김명신(金明信, 1948. 3. 6 ~ )이다.

2. 생애

1941년 12월 21일 아버지 송영수(宋英洙, 1912. 10. 28 ~ 1988. 12. 17)와 어머니 울산 김씨 김현수(金賢洙, 1919. 11. 18 ~ ?)[5]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송영수는 본래 큰할아버지 송진표(宋鎭杓, 1879. 1. 6 ~ 1955. 1. 26)의 셋째 아들인데, 슬하에 자식이 없던 송진우에 입양되었다. 송영수는 동아일보 이사를 역임했다.

1959년 경기고등학교(55회)[6]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 이어 1963년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총무처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196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7]를 취득했다. 대학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68년 툴레인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1970년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S.J.D.)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72년부터 2007년까지 35년간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법 민사소송법을 강의하였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맡기도 했다.

전쟁,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상설 국제 사법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창설된 이듬해인 2003년 85개 회원국 중 65개국의 지지를 받아 초대 재판관의 일원으로 취임했고[8],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되었다. 이는 한국인으로 국제 사법 기구의 수장에 오른 첫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연임을 거쳐 2015년 3월에 소장 직을 퇴임했다.

본직이었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절인 2007년에 정년 퇴임했고, 현재 명예교수로 남아 있다. 1997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훈, 포장과 명예직을 수여받았다.

제자로 윤석열 대통령[9] , 김문환 前 국민대학교 총장[10](상법), 임양운 변호사(전 검사. 상법), 이태종 판사(상법), 윤영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상법), 이제원 변호사(상법), 한만수 변호사(상법), 최종현 변호사(상법), 윤성승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김이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김동민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상법), 강영수 판사(지재법), 박철희 변호사(전 판사. 상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검사)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에 선임되어 2019년까지 역임했다.

2020년에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3. 기타

  • 제자들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민사소송법),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민사소송법) 등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를 맡았다.

4. 가족관계

동아일보/오너 일가 문서 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1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상법전공 [2] 석사학위논문 :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966) [3] 박사학위논문 : A comparative study on maritime cargo carrier's liability in Anglo-American and French laws(1970.9.) [4] 노송공파(老松公派) 26세 상(相) 항렬. 국제형사재판소 제2대 재판소장이다. [5] 김하중(金河中)의 딸이다. [6] 55회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만 21명을 배출했다. 관련기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도 동기생이다. 박용성은 손재주가 좋아 서울대 공대 진학을 준비하다가 부친인 박두병의 조언으로 상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7] 석사 학위 논문 :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8] 당시 본인은 이를 "구한말 이준 열사 등 헤이그 특사의 한을 푸는 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기 때문. [9] 송상현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지한 학생이었다.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나는 그가 석사학위 논문을 대충 쓸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집단소송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택해 ‘대표 요건’에 집중해 법리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아주 좋은 논문을 썼다.”고 술회했다.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는 "집단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 마침 두 과목을 모두 강의하고 있었던 나에게 논문지도를 요청했으며 학부생 시절에 수강신청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10] 이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