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23:06: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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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공식 약칭 자동차손배법[1]
自動車損賠法
제정 1963년 4월 4일
법률 제1314호
현행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47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2.1. 운행자성
2.1.1. 다른 사람의 의미2.1.2. 판례
2.2. 운행의 의미2.3. 면책조항
3. 자동차손해배상의 효과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규정된다.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2.1. 운행자성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운행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고, ② 운행을 하여, ③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야 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운행자의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운행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운행자가 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법조문은 운행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운전자가 항상 운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행 기사 사장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행자는 운행의 이익이 되는 사장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수행기사는 자동차 손배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4]

이처럼 운행자를 쉽사리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운행이익운행지배를 구분하여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운행자라고 본다. 운행이익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운행지배란 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앞선 사장님이 운행자가 되는 이유는, 운행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익이 귀속되고, (간접적으로) 자동차의 사용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법학적 논의들은 이러한 운행자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판례가 자꾸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손해배상의 자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배상금은 많지 않다. 반대로 소유주의 경우 손해배상의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의 예시에서도 수행 기사 사장은 경제적인 지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

2.1.1. 다른 사람의 의미

조문에 적혀있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에서 다른 사람은 운행자 자신은 포함이 안된다. 예를 들어, A가 운전자이고 B가 동승했을 때, A와 B가 모두 공동운행자로 인정된다면 사고가 일어나서 B가 사망해도, B의 상속인은 A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자동차 손배법에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다만, A의 과실이나 고의와 위법성 등을 입증한다면 일반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2.1.2. 판례

  • 대리운전의 경우 : 전문대리업체에 의해 운전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본다. 계약관계에 의한 운전이기 때문에 보유자를 단순 동승자로 본 것이다. ( 2005다25755판례) 반대로 계약관계가 아닌 단순 호의에 의하여 대리운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94다5502판례) 피해자 입장에서 보유자와 운전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 무단운행의 경우 : 대체적으로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요 견해이다. 무단운행이란 소유주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기는 했지만, 운전자가 그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운전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법인택시기사가 자기 택시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는 근무일에 운전하였고 사납금도 납부했기 때문에 운행이익을 긍정한다고 보았다.( 94다40844판례) 또한 법인 소속의 차량의 관리자가 차량열쇠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지인이 몰래 훔쳐 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열쇠를 반환했을 것이므로 운행이익이 남아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92다41733판례)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인다면 운행이익을 부정하기도 한다.
  • 절취운행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요 견해이다. 다만, 운행자의 심한 부주의, 운행 가능 경위,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행이익을 인정하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심한 부주의를 하여 차가 절취된 사건에서 차량 주인의 운행이익을 인정하였다.( 86다카667판례)[5] 한편, 피해자의 과실로 절취사건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손배법 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일반 불법행위에서 책임을 물어 결국 차량소유주가 배상한 판례가 있다. ( 2001다23201판례)[6]
  • 무상대여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차량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것이 판례의 주요 입장이다. ( 91다3918판례) 특히 판례는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의 인간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하는데,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보유자의 운행이익이 더 커진다고 보았다.
  • 렌트카의 경우 : 렌트카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91다8418판례) 렌트카 업체는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입장이며, 임대 이전에 차량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증 등을 심사하는 등의 인적관리와 물적관리에 힘쓰기 때문이다. 다만, 렌트카와 차량임대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해당 명의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7]
  • 자동차 수리 및 세차의 경우 : 수리업자/세차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주요결정례이다.( 76다517판례)[8] 다만 수리하고 난 뒤에 보유자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면 보유자에게도 운행이익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2002다53193판례)[9]
  • 발렛파킹의 경우 :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9다42703판례) 다만, 일반적 발렛파킹이 아닌 특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적 이용객이 아닌 친교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온 것이었으며, 발렛파킹을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단순 호의의 목적으로 했다고 보아 보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매도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 명의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95다54716) 이는 매도 후에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수자가 운행하는 경우이며, 인도까지 완료된 이후에 운전된 것이라 하여 매수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었다.
결국 각각의 사례를 따져보는 것이 좋지만, 운전자와 보유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차량보유자의 운행이익을 긍정하여 거의 다 보유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편이다.[10] 결국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적 자력이 높은 보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판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2.2. 운행의 의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에 의하면 운전하는 것으로 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차나 주차 중에 발생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차가 어려운 곳[11]에 정차했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2004다71232판례) 시동 여부가 중요했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손해배상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특히 정차 중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행과 관련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 2008다59834판례)

또한 그 용법에 따르기 때문에 구급차와 같은 특수목적차량의 경우에는 환자를 운송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정차된 뒤에 환자를 들 것에 싣다가 환자를 떨어트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보았다.( 2004다20340)

2.3. 면책조항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각 호의 2가지 중 하나를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2호의 요건은 고의나 자살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적용하기가 어렵다. 1호의 요건은 무려 세가지(...)나 입증해야 하는데, 운전자와 운행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구조상 결함 없음이다. 일반적으로 한가지를 요건을 입증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법조계 현실에서 제1호의 면책요건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판단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의 효과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 민법」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12]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10조에 의하여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의무이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모든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다. ( 2010다53754판례)

혹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합의서에는 대체로 '갑은 을에게 ~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로 적는다.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합의 이후에도 예견불가능한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편, 제3조에 의하면 인적 피해에만 적용된다. 재산피해는 일반 불법행위로 해결해야 한다.


[1] 비공식약칭으로는 '자배법' 혹은 '자손법'이 있다. 실제로 딸배헌터가 썸네일에 자손법이라고 썼다. [법률] [법률안] [4] 단, 이는 이 법에 의해서일뿐,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판례가 참 골때리는데, 차량이 워낙 노후화되어 시동이 드라이버로도 걸리고, 잠금장치도 고장났으며, 공터에 차를 세워나 아예 차 좀 훔쳐가주세요라고 광고(...)하는 사안이었다. [6] 여기서는 자동차키를 차안에 꽂고 그냥 나온 사건이었다. [7] 렌트카 업체가 운전면허 경력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임대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해당 운전자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보유한 명의자를 내세워 차량을 빌린 사안이다. 이 판례에서 명의자는 같이 동승했으나 운행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8] 해당 판례는 세차 중에 갑자기 시동이 걸려 세차업주에게 피해가 난 사건으로, 세차업자의 운행이익 및 지배를 인정하여 세차업주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9] 이 경우에도 수리업자에게 당연히 운행이익이 있다. 즉, 수리업자와 보유자는 공동운행자로서 공동배상책임을 진다. [10] 위의 사례에서 예외를 따져보자면, 수리업체와 절취운행의 경우밖에 없다. 차량절취의 빈도 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보유자의 책임이 매우 큰 편. [11] 경사지가 급한 곳 등 [12] ②제3자(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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