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04 23:35:38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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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제조물 책임법
製造物 責任法

Product Liability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
현행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764호
소관 파일:공정거래위원회 CI.svg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정의3. 제조물 책임
3.1. 징벌적 손해배상3.2. 공급자의 책임
4. 결함의 추정
4.1. 미국의 경우
5. 면책6. 연대책임7. 소멸시효
7.1. 3D 프린터 관련 특칙
8. 관련 문제9. 적용 배제10. 외국의 입법례

[clearfix]

1. 개요

제조물 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과 법과 정치 과목에서 언급되는 법으로, 각각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시와 민법의 수정 원칙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타난 예시로 등장한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조물을 사용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 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의 펼치기 · 접기 ]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조물 책임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3])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을 갖추었다면 해당 제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011다22092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30~40여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이 발생한 원고가 담배에 제품상 결함이 있어 자신들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당연하지만 담배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담배 내의 니코틴, 타르와 같은 물질 등은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제조자인 대한민국의 책임을 부정한 바가 있다.

3.1. 징벌적 손해배상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종류이다.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손해배상은 손해액 범위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4]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만큼 요건도 빡센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야 하고, 결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17년에 신설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옥시와 같은 제조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힘입어 이 조항이 도입되었다. 제조물 책임법과 더불어 소비자 구제에 관련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동차 관리법 환경보건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다만, 요건이 빡센만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없다.

3.2. 공급자의 책임

제3조(제조물 책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한 사람이 처벌받는다. 번듯하게 운영한 기업이 아닌, 날림으로 운영하는 무허가업체에서 제조하는 물건 등[5]. 이런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대신 판매자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결함의 추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2017년 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부분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원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은 피해자가 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② 위법한 가해행위, ③ 피해자의 손해, ④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⑤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이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물론 입증의 난이도가 다르다. 입증의 난이도가 쉬운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⑤ 가해자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성인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증명이 매우 쉽다.
  • ③ 피해자의 손해 : 자신이 피해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손해배상 쪽으로 넘어가면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치료비 및 일실수입[6]), 재산적 피해(멸실된 물건의 가치) 등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존재하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
  • ①,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가해행위 : 이 쪽은 제품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여기서 제품의 결함이란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를 썼다가 감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헤어드라이어가 전기배선이 노출된 불량품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조물 사고의 경우 대체로 하자를 미리 알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인과관계 못지않게 증명하기 어렵다.
  • ④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제품의 결함과 발생된 손해가 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폭발(...)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것이 제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인과관계가 가장 어려운데,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어발식 콘센트와 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했다면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지막의 인과관계이다. 갑자기 쓰던 전자기기가 폭발해서 신체에 피해를 입고 재산도 홀라당 타버렸을 때,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이 있었음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가 쉬울까? 애초에 이미 전소한 제품을 분해해서 그 결함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자동차와 같이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라면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는 그 부품의 수가 무려 15,000개(...)나 된다.

따라서 이 제3조의2에서는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즉,
  •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손해가 발생함
  •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함
  •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을 증명하면 된다. 이 문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7],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8] 제조물의 결함 없이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면[9]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래는 법률이 아니라 판례로 확립된 법리였다.( 98다15934판결) 여기서 언급된 판례의 법리가 성문화된 것이 바로 이 제조물 책임법의 제3조의2가 되겠다.

최근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의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 허영의원 등 개정안 그 요지는 법원이 제조사에 영업비밀이어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3조의2 제4항~제8항까지의 조문 신설과, 급발진 사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제4조의2(자동차에 관한 특례) 신설이다. 공정위는 여기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급발진 사고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제4조의2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4.1. 미국의 경우

미국은 영미법이므로 판례에 의해 그 사례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은 입증책임의 완화요건으로 딱 아래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10]
  • 피해소비자인 원고가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함에도 그 제조물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다는 사실

잘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증명책임 요건 중 제1호와 내용이 같다. 즉, 3개를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소비자들과 달리 1개만 입증하면 되는 미국의 소비자가 더 완화된 입증책임을 갖고 있다.

5. 면책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연대책임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자동차 중 부품 X가 고장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책임은 다음과 같은 기업이 지게 된다.
  • 자동차 제조사 : 부품 X를 가공한 기업이다.
  • 부품 X의 제조사 : 부품 X를 제조한 기업이다.
  • 자동차 수입업자 : 외제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당 자동차를 수입한 기업이다.

이 셋의 채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만약 위 사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한 경우, 부품 X의 제조사에 대해 일정 부분[11]을 구상할 수 있다.

7. 소멸시효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이다. 원래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766조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그 특성상 체내에 유해물질이 잠복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7.1. 3D 프린터 관련 특칙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免)한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7조 본문).
  • 제조물 책임법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7조 본문).

8. 관련 문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9. 적용 배제

  •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3항).
  •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제5항).

즉, 위 두 가지 손해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들에 따라 완전 무과실책임이 부과된다.

10. 외국의 입법례

  • 독일: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Produkthaftungsgesetz - ProdHaftG)
  • 일본: 製造物責任法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법률] [법률안] [3]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를 주문했는데, 가스레인지의 자체결함으로 그 제품만 파손된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물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 [4] 이를 전보배상이라고도 한다. [5] 이 법은 무허가업체라도 '상표' 등을 통해 제조업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제조업자가 된다. [6] 신체적 장애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의 상실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7] 가스레인지를 예로 들면, 1시간동안 불을 계속 틀어놓은 경우 [8] 예를 들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9] 예를 들어,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 폐암에 걸린 경우 [10] 출처 :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하충룡, 김은빈, 무역학회지. 107쪽 [11] 정확한 비율은 부품 X의 결함이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