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3:29:30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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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판례변경
2.1. 민사 사건2.2. 형사 사건2.3. 행정·가사 사건2.4. 기타 특별법 관련 사건
3. 판례변경 이외의 주요 판결
3.1. 1980년대3.2. 2000년대3.3. 2010년대3.4. 2020년대
4. 정치와 관련된 판결
4.1. 1970년대4.2. 1980년대4.3. 1990년대4.4. 2010년대4.5. 2020년대
5. 기타 판결

1.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주요 판결에 관한 목록.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대법원 선고 목록은 대법원/주요 판결 문서 참조.

각 판례의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파기
: 기각

2. 판례변경

명시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바뀌기 이전의 법리는 폐기된다. 판결 주문에는 따로 폐기나 변경된다는 언급이 없지만, 판결 이유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1. 민사 사건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분리된 경우 주주권 행사자 : 실질적 주주명의상 주주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된 소유물 중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불가능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예를 들어, A와 B가 50:50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A가 몰래 건물(Y건물[1])을 지었다고 해보자. 원래 건물을 짓는 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처분 내지 변경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임에도 건물을 짓었으므로 B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때에는 B가 A에게 보존행위로서 "Y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내놓으라"는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인도청구는 보존행위를 넘어서서 Y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꿀꺽해버리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라"와 같이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 판결로 그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3]가 모두 뒤집어졌다. 이에 대해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 : 없음있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기존 판례( 94다37912판결)은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의 다수의견은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관 3명의 별개의견, 지료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상속인 간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제사주재자 : 장남, 장손자 >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민법상 제사용 재산[4]의 소유권을 갖는 제사 주재자를 선정할 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최연장 직계비속이 맡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08년 11월 장남과 장손이 제사 주재자를 맡아야 한다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27670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5]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다.[6]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2.2. 형사 사건

파기 기각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제1호의 효력 : 유효무효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성립불성립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판결로, 이 판결로 인해 모든 종류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10]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11]

2.3. 행정·가사 사건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불가능가능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

2.4. 기타 특별법 관련 사건

  • 상표권, 특허권 관련 사건( 상표법, 특허법)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후출원 등록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출원 등록무효 심결 확정 시 성립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성립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기존 판례( 86도277판결)는 후출원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될 때에만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다고 보았다. 변경된 법리에서는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한다.
  • 노동법 관련 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과 함께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종래 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 법률신문,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속보

3. 판례변경 이외의 주요 판결

명시적인 판례변경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주요입장을 명확히 결정한 사례들. 논란이 있는 주제가 많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판결들도 많다.

또한 위의 판례변경에 의해 법리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취소선 처리.

3.1. 1980년대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 4년 동안 행정청이 수출 증진이라는 공익상 의도로 관세 처분을 하지 않다가 4년치의 관세 처분을 단번에 부과해 일어난 취소소송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인용된 판례. '묵시적' 선행조치를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때문에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 판결문 중 하나로 항상 등장한다.

3.2. 2000년대

3.3. 2010년대

파기 기각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이후 2020스616결정에 의해 변경된다.
파기 기각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이다. 이 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9년 6.10 범국민대회 등에서 한 시국선언이 유죄로 판결되었다.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자 한 번 더 주목받았다.
다만, 판례의 전체 법리는 폐기되지 않았으나, 2020다247190에 의해 고정성 법리는 폐기되었다.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전문증거 중 형소법 제315조 제2항의 업무상 문서능력에 의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 판결 중 대법원은 업무상 통상문서 또는 공권적 증명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고도의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은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주요 증거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결정한 판례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 가능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정보 전체를 반출할 수 있다.
      (2)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무관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3) 별건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발견 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즉시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압수수색 종료 시 압수한 증거물에 관한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각 단계에서 발생한 위법이 절차 전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평가하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결정례이며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시국에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된 결정례이기도 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과 제1심의 양형 재량권에 관한 문제이다. 다수의견은 항소심은 제1심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양형 재량권을 가지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항소심의 양형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반대로 반대의견(박보영, 김신, 권순일)은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적절한 근거와 설시가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 양형 재량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 없이 단순히 제1심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판결.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도 제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의 검찰 진술(한명숙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과 법정 진술(돈을 준 건 맞으나 정치자금은 아니다.)이 서로 상반되었는데, 이 중 항소심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여 법정 진술을 배척하였다. 반대의견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에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찰 진술을 신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충분한 정황이 필요하며, 단순한 신빙성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검찰 진술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검찰 진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보강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5모2229 전원합의체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사유 중 형소법 제420조 제7호[14], 제422조[15]의 해석에 대해 대법관의 의견이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군경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 및 감금한 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대체할 다른 증명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서, 기록 등을 통해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재심사유의 증명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간접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여순사건 당시의 증거 멸실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증명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4. 2020년대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수의견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법령에 따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따랐다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피고인들(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문화기본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하 기관의 명단 송부 및 심의 진행 상황 보고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아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취지의 판결을 냈다. 강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개의견은 정책적 판단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강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강요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준에 대한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토론의 주제와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방어적 발언이나 일부 부정확한 표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만약 이를 허위사실로 처벌하려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방어적 답변 또는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론 맥락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히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 포함되고, 단순한 방어적 발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되었다고 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8:5 의견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는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 이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는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될 때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7:5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제자를 불법촬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과거의 범행 단서가 발견되었다 해도 법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4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파기 기각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을 파기한 뒤 본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본 판결로 1984년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1984. 2. 28. 선고 82므67 판례가 40년만에 변경되었다. 본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01년 12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후 2004년 10월 이혼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및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각하, 2심은 항소 기각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4. 정치와 관련된 판결

정치 문제와 관련된 판결들.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대법원 주요 판결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다만, 2010도5986판결과 같이, 정치적 사건임에도 명시적으로 판례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판례들은 양쪽에 모두 기재된다.

4.1. 1970년대

4.2. 1980년대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려있었다고. 특히 양병호는 풀려나서도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렸다.

4.3. 1990년대

4.4. 2010년대

파기 기각
1974년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파기재판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민청학련 사건 판결인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법원 1975. 01. 20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등이 모두 폐기되었다.
파기 기각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의 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이다.

4.5. 2020년대

5. 기타 판결

판례변경이나 새로운 법리의 도입, 정치적 사건이 아니면서도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들. 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1] Y건물은 공유물이 아니다. Y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이 밑줄 친 공유물.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에서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 [3]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 [4]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 [5]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 [6]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7]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 [8]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 [9] 2003도8253 [10]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11]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2] 이 사건은 무악 연립주택을 인왕산 아이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게 배정된 평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은 상고이유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재건축 쟁송을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경우, 소송 당사자의 범위에 따라 민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제한되는 등 민사소송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법적 관계가 오랫 동안 불안에 놓여 재건축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회주의적 소송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우회적으로 다투기보다 처분으로서 계획 자체의 유효성을 행정청과 다투거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하여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대 행정법 전공 김종보 교수 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 관련논문 [13]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 [14]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15]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6]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 [17]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 [18]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 [19]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회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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