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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婚姻無效.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달리, 유일하게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남녀가 혼인무효를 바라지만,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 만큼 어렵다.
2. 상세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의 사유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등으로 혼인취소의 사유보다 매우 좁다.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이혼과는 다르게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친족상도례 역시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가 결혼 중 상대 배우자에게 저지른 절도, 횡령,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3.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하는 시점에만 존재하면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등 참조)
3.1. 사례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 경우
- 여자가 신혼여행 직후 혼인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남자가 동사무소에 여자의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신고시 의사X)
-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의사 X)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2019년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범인 이은해에 대해 윤모씨의 유족들이 두 사람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4년 4월 19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혼인신고 전후 동거가 없었고, 오로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점이 중요했다. #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 경우
-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하고 입국하여 며칠간 동거하면서 혼인신고한 직후 여성이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경우.(=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불과)
-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하고 입국하여 며칠간 동거하면서 혼인신고한 직후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경우.
- 연금을 노리고 혼인을 하였다 스스로 말한 적이있고, 실제로 정년퇴직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가톨릭 혼인성사를 하였으나 가족 지인을 전혀 부르지 않은 경우.
- 사실혼 중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수상태와 달리 의사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으므로)
-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추인)
4. 이혼 후 무효확인의 소이익 존부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해 40년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이것은 혼인무효인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던 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 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5. 관련문서
[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