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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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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상징 요소인 유발과 유봉[1]

1. 정의와 역할2. 역사3. 한국에서의 약사
3.1. 대한민국에서 약사가 되는 법3.2. 진출 분야
3.2.1. 약국 약사3.2.2. 병원 약사3.2.3. 공직 약사
3.2.3.1. 공공기관
3.2.4. 제약회사 약사3.2.5. 도매3.2.6. 타 분야로의 진출
3.3. 한약조제자격3.4. 병원 지원비3.5. 불법 조제에 대한 문제3.6. 기타 문제3.7. 관련 단체3.8. 병역
4. 외국의 약사
4.1. 미국에서의 약사4.2. 호주에서의 약사4.3. 일본에서의 약사4.4. 영국에서의 약사
5. 각종 매체에서 그려지는 약사6. 약사가 직업인 인물
6.1. 실존인물6.2. 가상인물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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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와 역할


Pharmacist, Chemist[2], Apothecary[3]

약사(藥師)는 약사법(藥事法)에 규정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藥事 업무의 기본원리 즉, 약학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약학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약사의 정의와 역할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2조2항)

이 藥事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약사를 짝퉁 의료인이니, 짝퉁화학자니 하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약사(藥事)"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2조1항)

藥事의 장소는 藥事의 하위분야별로 제조소(제약회사의 공장시설), 의료기관 조제실(병원약국)[4],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으로 나눠진다.

국내법 상으로는 모든 제조소는 제조부서와 품질부서에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1명 씩의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월급은 회사에서 받지만 국가에서 파견한 약의 검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반면에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물론 그런 직종에서도 학력이 같다면 약학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선호하긴 한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상도 약사를 일정인원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藥事업무에 도매상 내에서 약품의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정 전에는 약제사(藥劑師)라고도 불렸다. 다만 형법에는 아직 그 용어 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5] 일본은 지금도 약제사(薬剤師, やくざいし)라고 부른다. (중국, 대만은 '약사')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은 한약사 문서로.
  • 의사 중에서 다른 의사에게 약리학적인 자문을 해주는 의사는 '임상약리학과'라고 따로 있으니 약리학 문서로.

2. 역사

모든 물질은 독이다. 세상에 독이 아닌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양이 약과 독을 가른다.[6]
파라켈수스

약사의 역사는 따지고 보자면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처방전 혹은 약국을 상징하는 심벌인 Rx(℞)가 호루스의 눈이 변형된 문자라는 가설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들이 연구한 약리학적 반응을 정리한 파피루스 문서 또한 남아 있기 때문이다[7]. 물론 당시에는 사제들이 의료행위를 역임하였고 덕분에 종교적인 치료방법을 믿었으므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시간은 흘러 아랍 쪽에서는 대략적인 약사의 틀이 잡히고 서기 752년에 바그다드에서 세계 최초의 약국이 개업하기 이르지만 약사와 의사의 개념이 세분화가 되기까지는 너무 일렀다.

약사라는 직업이 의사와 분리되게 된 것은 1240년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시칠리아 왕국의 국왕 프리드리히 2세의 명령에 따라 의사(Physician)와 약종상(Apothecary)이 구분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별개의 직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의 의사들이 자기들의 비방이라며 온갖 약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팔면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8] 조금이라도 약에 대한 관리 및 행정적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의와 약을 분리하였다. 덕분에 약제는 약효가 증명된 방식으로만 제조가 가능해졌고 조제행위는 당국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Interior_of_Apothecary%27s_Shop.jpg

왼손에 약병을 들고 있어 다른 불상과 구분되는 불교 약사여래에서 찾아볼 수 있듯 의약품 제조를 전담하는 약사라는 직업은 고대 동양에도 존재했다. 한국사에서는 568년 세워진 황초령,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에서 신라 24대 진흥왕을 수행한 약사 독형, 나부, 독지차 등의 이름이 남아있는 게 가장 오래된 약사 관련 기록이다.

3. 한국에서의 약사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39,248명이다. 이 중 병원약사가 4,421명[9]이며 약국 32,183명이었다.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 따르면 개국약사는 2만 명 정도. 따라서 2만 명 정도의 개국약사와 8천 명 정도의 관리약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추가되는 인원을 알아보면, 2007년 졸업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졸업생 1372명 중 약국 513명(37%), 대학원 283명 (21%), 병원 281명 (21%), 제약회사 146명 (11%)에 해당했다. 나머지 149명은 공직약사, 군대, 연구소 등.

국내 보건의료단체 중 명칭이 유일하게 협회가 아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각 직능별 단체는 모두 협회 명칭을 쓰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단체명은 대한약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단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약사협회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2016년 부결되었다.[10]

3.1. 대한민국에서 약사가 되는 법

먼저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08학번): 4년제로 고등학교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대학입시를, 혹은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 후 편입학을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 2009~2010학년도에는 학제개편 예정에 따라 입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 2011~2023학년도 입학생(09학번~21학번)[11]: 6년제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2+4라는 특이한 체제로, 분명 학사 과정이지만 일반적인 대학입시로는 입학할 수 없었다. 전문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 후 매년 8월에 치러지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응시해 그를 바탕으로 각 약학대학별로 치러지는 모집전형에 원서를 내는 방식이었다. 3학년 편입이지만 일반적인 편입학과 달리 가군/나군 구별이 있어 2개 학교만 응시 가능했고 자교 약대에 합격했다면 자퇴가 아니라 전과 절차를 밟았다. 입학 시 3학년으로 시작해 '입학년도 -2'가 학번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2020년에 입학시 '2018학번 3학년'이 되는 식이었다. 입학 후 4년을 더 배워 6학년까지 이수 후 졸업하는 방식이었다.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22학번~): 대학입시를 거쳐 1학년으로 입학하여 6년을 공부하는 통 6년제가 되었다. 기사 처음에 통 6년제로의 전환 발표 이후 일부 약대는 통 6년제를 반대하였기에 일부 기존의 2+4체제 편입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예상되었으나 2022학년도 대학입학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37개 약학대학이 정원의 전원을 대학입시를 통해 1학년 신입생으로만 선발하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전 2+4년제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통 6년제로 전면 전환되었다. 단, 2022~2023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약사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PEET를 통한 3학년 편입생 모집도 병행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격시험의 폐지와 함께 2008년 이전과 유사하게 대학입시인 정시와 수시를 이용하여 약대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약학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6학년 2학기 재학중)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출제하고 관리하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하면 약사 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약학대학 소속이지만 한약학과나 유사학과(약과학과 등)를 졸업했거나 다른 단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약학대학에서 약학석사나 약학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다.

이론상 약사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이나, 그렇게 이른 나이에 약사가 되는 일은 잘 없고 실질적으로는 25세가 최저 연령이다.

해외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약사가 되려면, 약사 예비시험에 통과한 후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2. 진출 분야

3.2.1. 약국 약사

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개국약사(약국장)이라 하며, 약국장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약사는 근무약사/관리약사라고도 부른다.

약국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오면 그 처방전이 이 환자에게 올바르게 처방되었는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환자의 약력, 병력, 연령, 성별 등과 약물상호작용, 건기식식품과의 상호작용, 임상적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처방전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게 된다. 그러나 처방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된다.[12] 이러한 처방전 검토와 함께 처방전의 약을 어떻게 조제할 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자의 생활패턴, 습관, 처방약의 제제학적 특성, 처방약들 간의 제제학적 상호작용, 의사의 처방의도, 복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의사, 환자와 소통을 통해 조제를 어떻게 할지 조제설계를 한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의 용법, 효능,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사의 처방의도에 따라 처방전의 약과 지금의 질병, 치료과정 등을 설명해준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의사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 처방 의도와 앞으로의 치료방향 등을 이해시켜 전반적인 치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복약 상담을 한다.

또한 환자가 약물 부작용을 겪지 않는지 약물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한다. 약물 부작용이 의심 되는 경우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부작용보고센터에 부작용보고 한다. 부작용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겪은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또한 각종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판매를 하게 된다.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고 안전한 이용을 돕는다. 항상 일반의약품 선택에 있어 약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약사는 생각보다 양심적이고 당신의 이익을 훨씬 더 생각한다. 최근들어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대체조제를 통한 의약품취급, 약물감시, 환자들의 약력병력관리, 상세한 복약상담건강상담까지 수행한다.[13]

이 외에도 약국의 운영 역시 약사가 책임진다. 한국에서는 약사법 상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1명의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고, 그 자신이 관리 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약국 약사의 경우 정년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14]

3.2.2. 병원 약사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환자가 입원 이전부터 복용했던 약들을 점검하고 이후 처방 여부를 결정하며 약들마다 일어나는 상호작용, 알러지, 환자의 간·신장 기능에 따른 약의 용량, 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약사라고 해서 약에 관한 지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 진단의 단서들, 예를 들어 심장 근육에 손상이 가면 CPK를 보고 WBC의 증가로 감염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환자 차트가 나오면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특히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나 항정신성 약품들의 경우 호흡곤란, 자살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와 환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병원약사는 병원 약제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테크니션 등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체크하는 일이 주 임무가 된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환자들의 차트와 검사결과를 읽고 갖가지 의약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또한 약사의 몫이다. 병원에서의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책무를 맡지 않으며, 조제는 약사가 아닌 훈련받은 테크니션에 의해 시행된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는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는 다른 실전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따로 습득해야 하며, 따라서 취직 후 수개월 동안의 인턴 과정을 밟게 된다.

또 복약지도 및 상담도 병원약사에게 중요한 일이다. 경증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약물을 넘어서, 중증질환 환자의 약료에 약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수년전부터 대형병원에서는 약사가 의사, 간호사와 함께 회진을 도는 팀 의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체조사도 수행했다.[15][16]
  • 야간 전담 약사
    • 야간약사들은 야간에 병원 약제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잘못 투약했을 경우 야간 전담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긴장을 많이 해야 한다.
    • 조제: 다음날 아침 입원 환자들에게 투약할 약을 밤중에 조제한다. 다음날의 스케줄을 위한 준비도 해 둔다. 진통제, 수면제, 각종 주사제 등의 응급 처방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조제한다. 응급실에 외래로 방문한 환자들의 약도 조제한다.
    • 상담: 환자, 간호사 등의 약제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는다. 업무 강도나 스케줄은 일정하지 않다. 보통 오후 5시쯤 출근해서 아침 8시쯤 퇴근하면서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한다. 15시간 내내 쉴틈없이 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대로 근무 중에 속 편하게 잠을 자는 경우도 없다. 대기하면서 잠시 눈을 붙이다가 전화가 오면 즉시 일을 시작하는 식으로 긴장된 시간을 보낸다. 주간 약사들과 마주칠 일은 인수인계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 방사성/마약성의약품 전담 약사
    • 대형 병원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사를 따로 두기도 한다. 대형 병원일 수록 이런 약들의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를 둔다는 의미로 '전담'약사를 두는 것이다. 보통 살균소독, 항암치료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조제[17] 및 사용을 감독하는데, 이들은 유출된 방사선을 감지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며 주기적으로 배지를 보건부에 보내게 되며, 이 배지에 쌓인 방사선이 일정 수치 이상을 넘어가면 짤린다.[18] 때문에 1달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기도 한 약사이기도 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마약'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큰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도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암환자 호스피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치딘 주사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 병동이 어느 규모 이상이거나, 내시경 검사 등으로 인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약사가 근무하기도 한다.

3.2.3. 공직 약사

개국약사에 비해 수입이 적고 조직 문화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가 강하여 인기가 적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주요기관들에 속하여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 호봉제 및 연금을 비롯 안정적인 수입 등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항이다.

공무원의 경우 약무직 공무원 문서로.
3.2.3.1.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병원에서도 채용한다. 단, 이하 급수는 공무원 급수와는 다른 급수체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원 19명 - 경력이 없으면 5급(대리), 1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후에는 본부의 보험급여실에 배치된다. 초임 연봉은 2014년 기준 세후 3,500 정도.[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원 52명 - 경력이 없으면 5급(대리), 2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후에는 본부의 약제관리실 등에 배치된다. 초임 연봉은 2014년 기준 세후 3,500 정도. 경쟁률은 2012년에 5:1 정도.[20]
  • 안전보건공단 - 2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21]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경력이 없으면 4급, 7년 경력이 있으면 2급으로 채용한다.[22]

3.2.4. 제약회사 약사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다.
  1. 연구원: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 이 경우 석사/ 박사 학위를 많이 요구한다. 다만 국내 제약회사들이 R&D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외국의 제약회사와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는데에다가, 역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2. 허가 (식약처 공무원을 상대로 신약의 허가를 따내는 일)
  3. 개발[23] (해외업체로부터 신약의 판권을 수입/수출하는 업무)
  4. 영업 (약국, 병의원, 컨수머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
  5. 마케팅 (시장분석및 의사상대 전략수립)
  6. 제조소의 제조관리 약사로 활동. 약사법 상 제조소 마다 품질(QC)부서 및 생산부서의 책임자로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며 각 부서당 최소 1명씩을 두어야 한다.

이 중 법적으로 약사면허증을 가진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조관리약사이고 나머지는 타 전공자들도 할 수 있고 특히 연구원에는 타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훨씬 많다. 연구원은 석박사학위가 필수적인데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약학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허가/개발이나 마케팅업무의 경우 약학/의학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이공계출신보다는 약사를 선호한다. 개발은 연구소 소속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허가과 함께 본사사무직이다.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가 국내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수익도 높고 연구개발능력이 월등한 외국계 제약회사가 인기있는 편인데, 국내회사에 비해 경력자의 지원이 많은 편이며 대졸 신규채용은 쉽지 않다.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44명, 생산 관련 370명, 연구개발학술 관련 515명, 영업 관련 61명, 관리 및 근무약사 443명이 신고했다. 이대로 믿는다면 총원 1,433명이고 매년 140명 정도씩 신규채용되는 셈. 승진은 일반 직원보다는 빠르다.[24] 인터뷰에 따르면 12년 만에 Director[25]까지 승진한 경우가 있다.

다만 제약회사 내 약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다. "약사들은 일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마음에 안들면 쉽게 그만둔다"는 편견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인식이 박혀있는 직원이나 관리자들이 많다. [26]

3.2.5. 도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반입/출입 때문에 관리약사를 채용해야 한다.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는 도매 대표 26명과 관리약사 및 근무약사 669명이 신고했다.

3.2.6. 타 분야로의 진출

  • 변리사: 약사와 변리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약품 분야의 특허에 대한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 미국 약사 해외취업: 약대[27]를 졸업하고 한국 약사 면허를 받은 뒤 Foreign Pharmacy Graduate Equivalency Examination(FPGEE)를 치르고 토플 93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이후 H1B 비자를 얻어 1,500-2,000시간의 인턴십을 수행하고, 미국 약사고시(NAPLEX와 MPJE)에 합격하면 미국 약사 면허를 받게 된다.

보통 약사라는 직업은 의사처럼 인턴 레지던트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닌 자기 시간을 가지기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사와 관련 없는 분야에도 많이 가고 쉽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실제로 현직 교수 중에는 위에 나열된 직업 중 두 가지는 기본이고 세 가지 네 가지 거쳤다가 교수가 된 경우도 많다. 아래 약사 출신 인물 항목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직업을 볼 수 있다.

3.3. 한약조제자격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시험이 한약조제자격 국가시험이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한약사가 아닌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본초학, 방제학, 한약조제지침서 각 40문학씩 3과목 120문항에 문항당 1.5점씩 총 180점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50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을 평가하는 60문항에 문항당 1점씩 60점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이 있으며 매 과목 40% 이상 득점 및 총점 중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3.4. 병원 지원비

약사는 약국을 차리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외에는 돈을 더 내야 하는데가 있는데 바로 '병원 지원비'다. 지원비는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병원마다 다르다. 지원비를 내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무슨 약을 쓰는지 병원 측에서 알려준다. #

그런데 병원 지원비 자체가 엄연히 약사법 위반[28]으로 병원과 약국 개설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워 병원이 약사에게 지원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지원금을 내지 않으려 해도 건물 주인과 병원 측의 협의로 지원금을 내지 않은 약국은 건물주가 임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병원 측이 지원금 납부를 하지 않는 약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지원금을 낸 후 신고한다고 해도 리베이트 관련된 문제는 쌍벌제로 약사 본인도 처벌을 받으며, 무엇보다 지원비를 받았다고 신고넣어서 병원이 문 닫으면 약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겠는가?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의 수익이 보장됨과 동시에 병원에 귀속되게 되어버린 제도이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법을 지키고서는 제대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3.5. 불법 조제에 대한 문제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를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적어졌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서울은 조금 덜하지만 경기도만 가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학병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고 "조제검수만" 약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가장 흔한 무자격자 조제는 자동조제기계(ATC)를 직원이 조작하는 경우인데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원이 ATC를 작동하는 것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조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제실이 보이는 약국은 0%에 수렴한다.

공공의료기관, 입원실, 정신과 등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29] 합법적으로 약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을 받지 못하므로 대부분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약사를 고용해 "서류 상" 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약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약사 한 명이 대학병원에서 700건씩 조제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약사는 파트타임으로 나오고 약사가 없는 시간도 "서류 상" 해당 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는 특히나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약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근무시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대부분 이런 경우다.[30] #

대형 병원에서는 그나마 약사가 항상 근무하고 있지만 약사의 많은 업무 중 조제만큼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병원은 매년 많은 약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조제업무와 약사 고유의 업무[31]를 모두 소화해낼 만큼의 인력투자를 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32] 상대적으로 비전문인력도 할 수 있는 조제업무를 약사가 아닌 인력들에게 떠넘기게 되고 약사는 신입 일부만 ATC 앞에서 약을 심고 있지 그 이외의 다른 약사들은 조제가 아닌 다른 고급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혹 약사들 사이에서도 약사의 업무 중 조제 업무는 하위 직역으로 넘기고 약사는 더 고급된 약무를 담당해서 직역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등 서양의 약사들은 조제 행위를 테크니션에게 넘기고 약사는 더 심화된 약무를 수행하는 나라가 많다.

3.6. 기타 문제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복약지도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기도 하다. # # 약업신문에 약대 교수가 이에 대한 칼럼을 쓰기도 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복약지도 모든 물질은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으며, 물조차도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른다. 고로 세상에는 부작용이 없고 100% 흡수되는 완벽한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33] 누구에게는 약인 것이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복약지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약사들은 최대한 단순한 복약지도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약력,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약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지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복약지도를 위해서 약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의약분업 이후로 복약지도료는 93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무런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 적합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지만 이러한 피해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인식되기 어려운 여러 약물상호작용, 병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대체될 직업으로 거론되고는 하지만, 이는 약사의 업무를 처방전에 따른 단순 조제로 한정했을 때의 경우이다.[34] 인공지능 및 자동화가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다. #

약사의 진출 분야가 다양하다지만 소득, 일의 강도 등의 문제로 전체 약사의 80프로 이상이 약국 약사임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약의 투여경로, 제형, 용법, 용량 등이 개인화되고 다양해질 것이고 예방의료와 유전자 치료 등으로 의료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기술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맞춰 의료 서비스의 모습은 크게 변화할 것이며,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함께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 치료를 돕는 한 축으로 존재한다면 약사의 입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의사와 함께 돈이 많아보인다는 평을 받아, 여자 약사들이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 2016년에 전북 익산시에서 황씨 약사가 납치된 후 살해당했다. 사건 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던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비교적 싼 차로 교체하는 일도 있었다. 수입 차를 취급하던 관계자는 “ 황약사 살해범들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2010년 7월에는 서울시 양천구에서도 약사가 살해당했다. 중국집에서 일하던 가해자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한씨를 납치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가해자 둘 중 한 명은 무기징역 처분을 받았다. 두 사건은 너무도 닮았다.

3.7. 관련 단체

  • 대한약사회
    • 약사공론(대한약사회 기관지)
  • 한국병원약사회
  • 약학정보원
  • 대한약학회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 한국약학교육평가원
  • 대한약국학회
  • 대한동물약국협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아로파약사협동조합

3.8. 병역

약학대학 문서 참고

4. 외국의 약사

4.1. 미국에서의 약사

약을 사러 갈 경우 각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며 혹여 '필요 없고 그냥 약이나 달라'고 재촉할 경우 무섭게 분노해서 설명한다[35].

4.2. 호주에서의 약사

등록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매입,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 약사가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또한 쓸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초반에 큰 푸쉬가 있다가 사그러들었으나, 보건부에 큰 입김을 지니고 있는 호주 약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약사가 의사도 없이 아무 처방전이나 써서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약사가 의사의 인가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의의에 비춰볼 때 약 사용의 상호감시는 대명제이므로, 의사의 인가 없이 조제되는 약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아 이런 류의 법률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해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복약지도는 처방전의 유효성 확인 여부와 약사로서의 자격을 겸비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만일 환자가 조제된 약으로 인하여 탈이 나면 약사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와 같이 책임을 공유한다.[36] 덕분에 세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통계적으로 75%의 호주인들은 간단한 질병은 약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였고,[37] 가장 양심적인 직업 2위에 선정되기 이른다.(1위는 간호사)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용량은 전문의약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슈퍼 판매가 큰 저항을 받지 않는다.

요즘은 호주에서 기피직업 1순위나 다름 없다. 규제가 심해서 가뜩이나 약국 여는 것도 힘든데, 개국할 자리는 이미 선점된 상태고[38], 기술이민 리스트에 올랐[39] 직업이라서 외국에서 약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게다가 고령화 사회랍시고 약대 인가를 무차별적으로 줘서[40] 약사 인력이 포화상태라 직장 구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페이가 무지 짠편이며, 직업의 특성상 연봉 상승폭도 매우 적다. 게다가 Coles나 Woolworths 같은 대형슈퍼마켓이 야금야금 약국 파이를 빼앗아 가고 있어서 호주에서 약사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상태.

그런 주제에 5년제(4년+1년 인턴)라서 공대는 커녕 3년제인 간호학과 보다도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호주에서 약대 입결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밥그릇 문제가 맞다. 2012년 National Health Amendment Bill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처방권이 허용됐으나[41], 일반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호주 약사회와 그걸 당연히 좋게 보지 않는 호주 의사회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4.3. 일본에서의 약사

일본은 지금도 약제사(薬剤師, やくざいし)라고 부른다.

원래는 4년제 약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6학번부터 6년제 약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 4년제 약학과정이 있기는 하나, 약제사는 될 수 없고 연구원 양성 목적의 커리큘럼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일본의 약사 권위의 추락으로 인해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4년제 약과학과을 선호한다. 제국대학 등의 대학에는 6년제 약사과정 약학부보다 4년제 약과학과 입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42]

약품의 판매도 종류를 구분해놔서 일부 약품(제2종, 제3종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아니어도 등록판매자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면 판매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제1종 의약품[43]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당연히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약국은 처방전(処方箋[44]) 취급 등의 홍보문구를 게시해 놓는다.

4.4. 영국에서의 약사

영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년제(학사 3년+석사 1년) 약대를 졸업한 후 최소 52주간의 약사 기초 수련을 마친 후 영국 약사 협의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 혹은 북아일랜드 약학 협회(Pharmaceutical Society of Northern Ireland, PSNI)[45]에서 주관하는 약사 등록평가를 통과하여야 정식 약사로 인정된다.

영국의 의료시스템인 NHS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GP 진료 지연 등의 문제로 따로 예약 없이 간단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사의 권한이 큰 편이다. 약사 면허 취득 후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치면 독립 처방 권한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독립 처방 권한이 있는 약사는 약사 개인의 수행능력 안에서 독자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포함, 모든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46]. 2026년도 이후 약대 졸업자는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도 면허 취득 직후 독립 처방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환자 대기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약사는 복약지도와 처방전 조제뿐 아니라 금연상담, 혈압, 콜레스테롤 및 혈당 측정, 사후 피임약 제공,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1월 31일부터 Pharmacy First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 7개의 질병[47]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별도 처방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은 크게 Prescription only medication(POM, 처방전 전용 의약품), Pharmacy(P, 약국 판매), General Sales List(GSL, 일반 판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 GSL 의약품은 약사 없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P 의약품은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POM 의약품은 등록된 약국에서 의료인의 처방을 통해서만 조제, 판매가 가능하다.

5. 각종 매체에서 그려지는 약사

의사와 비교해서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한마디로 하자면, 본격 의사 드라마는 있어도 본격 약사 드라마가 없는 것이 현실. 아무래도 의사만큼 뽀대가 안나고 간호사만큼 헌신적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약이라는 게 드라마틱한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 관련된 작품들도 내과의사보다 외과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약이라는 것 자체가 매체에서 좋아할 만한 소재는 아니다.

사실 약사의 업무는 아픈 사람의 증상을 보고 처방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보고 약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은 약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환자와 마주할 일도 잘 없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 약국이든 병원이든 약사로서 일하다 보면 술처먹곤 살려달라고 오는 별의별 진상들 빼면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뭐, 사실 의사나 간호사로 일해도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드라마틱한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약사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약사 직무와 관련된 일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냥 직업이 약사일 뿐, 이야기 진행에 큰 영향이 없어서 잊고 보다가 "아 이 사람 직업이 약사였지" 하는 정도로만 등장한다. 애초에 약사 업무 위주로 보여주게 된다면 다큐멘터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약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언성 신데렐라 병원 약사 아오이 미도리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조차 전개가 루즈하다는 평가를 받고, 약사가 활약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의사를 너무 심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렸다[48]는 비판도 있다.

단, 포션 제작자는 각종 가상의 약물을 만들어내어 주인공 등을 도울 수 있어서 그런지 현실의 약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보다는 묘사가 비교적 잦다.

을 제조한다는 기믹이 붙은 각종 캐릭터, 특히나 각종 연금술사 등의 역할을 지닌 캐릭터를 대개 금이 아니라 포션을 만드는 약사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의 약사는 약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표현 방식은 아니다. 그나마 연금술의 목표 중 하나인 엘릭서는 불로장생의 포션이기도 했으니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게임에선 특히나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금을 만들어버리면 게임 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어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원문이 약제사인데도 번역팀에서 연금술로 번역해버리는 일도 있다.[49]

한 나라의 왕자와 여자 약사간의 사랑 이야기가 꽤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황제의 보물 빨강머리 백설공주, 약사의 혼잣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이 작품들은 남주가 황제,황자,왕자 등 최고위층이고 여주는 평민 약사로 모종의 사건으로 남주가 있는 궁궐에 지내거나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남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두 작품과 다르게 황제의 보물은 현재 완결로 남주와 여주가 결혼 밑 자식까지 가진 상태로 신분상승물 중 하나이며 약사계통의 만화 중 몇 없는 클리세다. 다만 이 예시들처럼 과거의 약사를 소재로 할 경우 현대의 약사와 하는 일이나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과거에는 당연하게도 약의 대부분이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된 한약재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채집이나 재배하는 업무가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약사는 꽃집처녀 같은 느낌의 직업이었을 것이다. 간혹 약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피니와 퍼브 세계관의 시민들은 악당들만 보면 전부 약사로 착각한다.[50]

6. 약사가 직업인 인물

전직 포함.

6.1. 실존인물

6.2. 가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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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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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술했듯이 게임에서는 연금술사가 이 기믹이 있기도 하다.

7. 관련 문서




[1] 현대의 약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 가루약 만들 때는 주로 약국전용 정제분쇄 믹서기를 쓴다. [2] 이는 주로 영국에서만 쓰이는 표현으로, 보통 화학자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3]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로 '약제사(藥劑師)'를 뜻한다. 발음은 아포세카리에 가깝다. [4] 2000년도 의약분업실시를 전후한 의료계 대투쟁사태당시까지도 "조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의/약사 공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 분란이후에 약사법 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조제(+판매)는 약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5]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7조 제1항). [6]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마약들은 사실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 수면제, 향정신제 등 치료를 원활하게 하고 환자를 보다 인도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량을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 목적이 아닌 오남용을 했을 경우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약이 된다. 의사와 약사야 당연히 처방을 대충 하면 안 되며, 환자 또한 처방 받은 약을 마구잡이로 투여해서도 안 된다. 약은 약의 특성에 맞게 투여 시간와 투여 용량과 투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지 않는 것이 환자가 해야 할 의무이다. [7] 거론하자면 Ebers와 Edwin Smith 파피루스 문서이다 [8] 이러한 연원을 생각해볼 때, 출처가 불분명한 탕약이나 환, 건강기능식품들의 유통을 감시하고 막야아 할 약국 중 일부에서 저런 약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궁우황환사건이 있고, 의약분업 당시 밀실에서의 비전문인 조제를 문제삼았으면서 의약분업 후 불법 알바에게 조제를 맡긴 사례 역시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장 세척, 숙변제거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실체도 없는 숙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약을 파는 건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이다. [9] 상급병원 2,107명, 종합병원 1,888명, 병원 1,287명, 의원 47명, 치과병원 10명, 치과의원 1명, 보건의료원 5명, 보건소 19명, 보건지소 2명, 한방병원 21명, 한의원 3명 [10] 반대로 의사협회는 의사회로 바꾸려다 부결. [11]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는 PEET와 수능을 병행하여 선발하였다. [12]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DU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고가 뜨지만, 처방일수가 중복이 된 경우에만 뜨고, 빠져있는 상호작용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병원간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처방받을 때 반드시 본인의 약력과 병력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3] 평소 궁금하던 의학상식이나 자신이 복용하는 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 궁금하면 자세하게 복약상담을 요청하라.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14] 이는 개국 약사뿐 아니라 개원의, 개업 변호사, 세무사 등 자기 사무실을 차린 모든 전문직의 최대 장점이다. 자격자 본인이 별세하거나 치매라도 오지 않는 이상 거의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다. [1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이 시행하고 발표한 결과 팀의료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의사가 4점 만점에 3.05점, 간호사가 3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직 간의 갈등이라는 배경을 고려해볼때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 분명히 주는 도움이 있다는 뜻이니까 [16] 아주대학교병원이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행한 팀의료 결과 월평균 29.7건의 처방중재가 있었다. 근무하던 약사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수치다. 여기엔 TDM(약물정보 제공과 농도측정에 따른 조언), 용량중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 전용 키트가 존재한다 [18] 물론 더 이상 방사성 의약품을 다룰 자격을 잃을 뿐이지, 약사로써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이건 방사능 축적이 약사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시킨다는 느낌이다. [19] 다른 직렬과 비교하자면 이 회사에서는 사무직은 6급, 간호사 역시 6급으로 채용한다. [20] 다른 직렬과 비교하자면 이 회사에서는 사무직은 6급, 간호사는 5급으로 채용한다. 6급 사무직의 경쟁률은 2012년에 100:1 정도이므로 훨씬 경쟁률이 낮은 셈이다. [21] 여기서는 대졸 사원이 5급(대리)이므로 한 직급 우대받는 셈. [22] 참고로 여기서 간호사는 5급으로 채용된다. [23] 신물질연구개발이 아님에 주의 [24] 혹은 진급이 빠르지 않더라도 봉급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약사라 해도 기존 사원들과의 인사 문제 때문에 직급과 봉급을 따로 가져가는 편이 회사에게 좋기 때문. [25] 한국 기업의 이사대우 상무이사에 대응. [26] 다만 약사가 할수 있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수입이 낮은 편이고, 자격증이 있기에 이직도 쉬운편이라 실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적성에 맞아서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27] 2003년 이후부터 5년제 이상만 인정 [28]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2항 중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29] 의사의 지도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 [30]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약사가 자기 원하는 시간에만 나가서 약을 조제한다면, 약사가 없는 시간은 누가 조제한다는 말인가? [31] 환자의 회진에 참여하거나 사용약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보고하기도 하고, 환자 복용중이던 약과 병원에서 새로 처방한 약간의 상호작용을 보고하기도 한다. [32] 이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점이다. 의사의 경우도 저수가 문제로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많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는 PA 간호사 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3] 예를 들자면 누구에게는 무해한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어 섭취시 아나필락시 쇼크로 사망하거나, 허혈성 심장병 환자가 복용한 비아그라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임신 중에 복용한 약물이 잉태 중인 태아를 기형아로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이 투여하는 인슐린은 일반인들에게 투여시 저혈당을 불러온다. [34]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로봇 약사가 상용화되었는데 단순 조제 역할에 불과하다. [35] 요즘엔, 복약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 필요없음을 누른다고 한다. [36] 책임공유에 대한 부분은 한국도 동일하다. [37]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써 진찰은 무료이다. 즉 금전적인 문제로 의사 대신에 약사와 상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 [38]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호주는 열 수 있는 약국 수까지 규제로 걸려 있다. [39] 현재는 현역약사들 및 약대생들의 항의로 리스트에서 삭제 [40] 각 주에 1개씩 있던 약대가 요즘은 3~4개씩 있는 상태. [41] 처방전은 못 써주지만, 양로원을 한정으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제조해줄 수 있다. [42] 현재 일본의 약사 및 치과의사의 권위는 상당히 떨어져서 입학인원조차 미달이 나는 사립대학 약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3] 보통은 약사의 뒤에 구비해두고, 손님이 필요한 경우 그 제품을 주는 경우가 많다. [44] 箋의 표기가 어려워 그냥 処方せん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5]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GPhC, 북아일랜드는 PSNI의 권한하에 있다 [46] 중독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3종 제외: 디아모르핀, 디피파논, 코카인 [47] 부비동염, 인후두염, 급성 중이염, 감염된 곤충자상, 농가진, 대상포진, 여성의 단순 요로 감염 [48] 의대생조차 아는 기본적인 응급질환인 HELLP 증후군을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모른다는 상황을 만들었다. [49] 포세이큰의 '왕립 연금술 학회'의 원문은 'Royal Apothecary'인데, 사실 apothecary는 연금술(alchemy)의 의미가 없는 순수한 '약제사'의 의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왕립 제약학회'. [50] 이 만화의 악당 대부분이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인 듯. [51] 20대 국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은 모두 비례대표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라는 진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52] 게이오기주쿠대학 약학부 [53] 때문에 코쵸우 시노부는 어렸을 때부터 약학에 정통했고, 커서는 도깨비를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냈다. [54] 정확히 말하면 약사 출신. 이만수와의 결혼 후 일을 그만뒀다. [55] 자백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며 수면가스가 투입되자 단숨에 즉효성이 있는 수면가스라는 것을 알아낸다. [56] 미라즈가 양녀로 거두어 키운 소륜에게 살해당한 뒤 그녀의 제자인 쉬린이 그녀의 직업을 물려받게 된다. [57] 직업이 약사가 아니라 이름이 약사다. 그래도 죽음까지 막아주는 치료 계열 능력을 지니긴 했다. 부작용이 장난 아니긴 했지만. [58] 양모 에루루의 영향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에 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업으로 신분은 투스쿨의 차기 황제이다. [59] 한의사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를 겸하지만, 약사로서의 이미지가 좀 더 부각되는 편이다. [60] 온갖 야리코미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기 직업이다. 조합법만 숙지한다면 각종 조합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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