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약사 국가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약사의 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국가시험이다.약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며, 약사법 제 8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일임받아 실시할 수 있다.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자격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약사 국가시험이다.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6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1] 학위를 취득(예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국내에서 약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약사 국가시험 이전에 약사 예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흔히 "약시", 또는 "국시"(국가시험의 준말)로 줄여 부른다. 흔히 약사 국가고시 또는 약사고시라고도 불리지만 고시라는 명칭은 틀린 명칭이다. [2]
2. 과목
당초 4년제 시절에는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약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령 등 12개 시험과목이 있었으나 2+4년제(6년제) 도입과 함께 유사 과목을 크게 묶어 1.생명약학, 2.산업약학, 3.임상실무약학, 4.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과목으로 개편되었다. 다만, 세부 과목에서는 기존보다 더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약사의 행정 및 산업계의 진출을 독려하고 해당 분야에서 약사의 최소한의 능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약학과 행정학 부분 등 여러 과목이 추가 및 강화되었다.세부 시험 분야는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대응되는 학부 교과목명)
1. 생명약학 (100문항) |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화학, 분자생물학) | 20문항 |
감염과 면역 (미생물학, 면역학) | 20문항 | |
약물의 작용 (약리학) | 20문항 |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예방약학) | 20문항 | |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 (병태생리학) | 20문항 | |
2. 산업약학 (90문항) |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약학) | 18문항 |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의약품 합성학, 의약화학) | 18문항 | |
의약품의 분석 (약품분석학) | 18문항 | |
의약품의 제제화 ( 약제학) | 18문항 | |
생약과 한약제제 ( 생약학, 한약제제학) | 18문항 | |
3. 임상, 실무약학 (140문항) |
질환별 증상과 약물치료 (약물치료학) | 77문항 |
처방검토와 조제 (약국실무) | 27문항 | |
투약과 복약지도 (약국실무) | ||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의약품제조관리학) | 18문항 | |
약무 행정 및 경영관리 (사회약학) | 18문항 | |
4. 보건의약관계법규 (20문항) |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문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교시에는 1영역 100문항을 90분간, 2교시에는 2영역 90문항을 85분간 풀게 되며, 3교시에는 3영역의 약물치료학 부분 77문항을 75분간, 4교시에는 3영역의 나머지 63문항과 보건의약관계법규 20문항을 합쳐 83개 문항을 75분간 풀게 된다.
2.1. 생명약학
1영역은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갖춰야할 기초 소양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초 지식을 시험하는 영역이다.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생화학 부분에서는 약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사 경로나 회로와 유전자 발현 등의 생화학 지식이 출제된다. [3] 미생물학과 면역학은 주로 미생물의 생태 및 생화학을 묻는 경우와 항생제, 바이오 의약품 등의 기전과 임상적 사용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며,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 공학 기술등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예방약학은 약사로서 갖춰야할 보건 의료적 지식에 대해 묻는 부분으로 영양, 위생등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묻는다. 생명약학 부분에서 주로 어려움을 겪는 과목은 예방약학으로, 교과서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외울 내용이 무자비하게 많아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많다.2.2. 산업약학
산업약학은 산업 분야에서 약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시험하는 영역이다. 의약품합성학이나 의약화학과 같이 약을 합성하고 약물의 화학적 작용 원리등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상 약사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약물간의 상호작용이나 약물 작용 경로 검토 및 약물 동력학 감시 등에 필요한 약동학, 약력학적 지식을 해당 영역에서 시험하게 된다.많은 수험생이 2영역 산업약학에서 고비를 겪곤 하는데, 물리약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이 방대한 양의 단순 암기 과목일 뿐 아니라, 약전이나 합성법, 생약과 식물의 종류같이 지엽적으로 내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4]
2.3. 임상, 실무약학
약대의 꽃이라고 불리는 3영역 약물치료학과 약국실무는 약사가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시험하는 영역으로, 특정 환자에 대한 최적의 약물 치료를 고르는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 대한민국에서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약사의 역할은 환자의 안전과 최적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고, 잘못된 경우 수정하는 것으로 모든 약물치료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약대의 약물치료학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어떤 처방에 대해 환자가 가진 기존 질환 또는 기존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또는 해당 처방의 약물 용량이나 약물 선택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시험에서는 모든 질환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임상적 근거와 지식을 갖추고 적절한 약물을 고르거나 부적절한 약물을 덜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다.3교시 약물 치료학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과목으로 악명이 높지만, 실제로 국가시험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보던 중간 기말고사의 난이도보다 낮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는 국가시험에서는 확실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치료법만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75회 국가시험에서는 약물치료학 부분에서 기존에 나오지 않던 신약 및 대체 약제등이 대거 출제됨[5]에 따라 이후 출제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사회약학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등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행정 분야에서 약사가 갖춰야 할 행정학적 지식, 약품의 개발 및 허가, 급여 과정등을 시험하는 과목이다.
2.4. 보건의약관계법규
4영역은 약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법규를 시험하는 영역이다.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과 같이 약사가 관리하게 되는 영역의 관련 법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등이 출제된다. 보건의약관계법규의 경우 단일 영역중 가장 적은 문제 수를 가졌으나,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40%의 과락 기준이 적용되어 8개 이하의 점수를 기록할 경우 불합격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3. 합격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이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국가시험 합격 기준과 동일하다. 즉, 총 350 문항 중 210개 이상의 정답을 기록해야 합격할 수 있다.4과목인 보건의약관계법규는 20 문항으로 문제수가 적음에도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에 따라 다른 과목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 과목 20문항 중 8문항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과목이다.
4. 합격률
횟수 | 연도 | 응시 인원 | 합격 인원 | 합격률(%) |
53회 | 2002년 | 1473 | 1260 | 85.5 |
54회 | 2003년 | 1463 | 1253 | 85.6 |
55회 | 2004년 | 1543 | 1333 | 86.4 |
56회 | 2005년 | 1582 | 1303 | 82.4 |
57회 | 2006년 | 1619 | 1401 | 86.5 |
58회 | 2007년 | 1636 | 1402 | 85.7 |
59회 | 2008년 | 1570 | 1359 | 86.6 |
60회 | 2009년 | 1620 | 1375 | 84.9 |
61회 | 2010년 | 1589 | 1422 | 89.5 |
62회 | 2011년 | 1650 | 1389 | 84.2 |
63회 | 2012년 | 1815 | 1614 | 88.9 |
64회 | 2013년 | 436 | 262 | 60.1 |
65회 | 2014년 | 254 | 116 | 45.7 |
66회 | 2015년 | 1714 | 1666 | 97.2 |
67회 | 2016년 | 1869 | 1772 | 94.8 |
68회 | 2017년 | 1996 | 1868 | 93.6 |
69회 | 2018년 | 2017 | 1839 | 91.2 |
70회 | 2019년 | 2106 | 1896 | 90.0 |
71회 | 2020년 | 2126 | 1936 | 91.1 |
72회 | 2021년 | 1920 | 1748 | 91.0 |
73회 | 2022년 | 1993 | 1840 | 92.3 |
74회 | 2023년 | 2014 | 1887 | 93.7 |
75회 | 2024년 | 2071 | 1879 | 90.7 |
64회 및 65회 시험이 치러진 2013-2014년에는 6년제 학제 전환으로 인해 2년간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이 당시 시험을 친 응시자들은 외국 약대 졸업생 및 4년제 기 졸업생 등.
69회 이후로 합격률은 90%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국시원에서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72회를 기점으로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는 약학대학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 약사의 배출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약사 예비 시험
외국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증을 받은 해외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의 경우 약사 예비 시험을 통과하여야 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약사 예비 시험의 세부 시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국시원 참조)
1.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보건지표와 역학의 개념
-유해물질 평가 및 안전관리
-환경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관리
-식품위생과 관련된 건강관리
2. 약무행정의 이해-유해물질 평가 및 안전관리
-환경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관리
-식품위생과 관련된 건강관리
-보건의료제도
-약무정책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물 역학
3. 약물요법의 이해-약무정책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물 역학
-환자평가와 약물요법
-특수집단 약물요법
-약료서비스와 약사의 역할
4. 약물의 효능과 기전(機轉)-특수집단 약물요법
-약료서비스와 약사의 역할
-약물과 수용체의 특성
-생체 내 약물 반응의 이해
-주요 약물의 작용 기전
5. 의약품의 기본 특성-생체 내 약물 반응의 이해
-주요 약물의 작용 기전
-의약품의 열역학적 원리 및 특성
-의약품 및 소재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의약품의 반응속도론 기초
-거대분자 물질의 특성
-약용식물의 명칭 및 분류
-생약의 형태 및 약용부위
-생약의 성분과 화학적 분류
-생약의 생리활성물질
6.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의약품 및 소재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의약품의 반응속도론 기초
-거대분자 물질의 특성
-약용식물의 명칭 및 분류
-생약의 형태 및 약용부위
-생약의 성분과 화학적 분류
-생약의 생리활성물질
-의약품 구조와 반응성
-의약품 합성의 기본 이론
-의약품의 구조-표적 상호작용
-신약개발에서 약물성 개선
-의약품 분석의 기초
-산·염기 용액 및 화학평형
-침전, 착화합물, 산화환원을 이용한 분석
-양이온과 유기 관능기의 분석
-분광광도법과 분리분석법 기초
-제제의 설계 및 응용
-약물전달시스템 이론
-생체내 거동과 약물동태학 모델
-공정서 및 의약품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
-GMP 기초 및 적용
-밸리데이션의 이해
7.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약품 합성의 기본 이론
-의약품의 구조-표적 상호작용
-신약개발에서 약물성 개선
-의약품 분석의 기초
-산·염기 용액 및 화학평형
-침전, 착화합물, 산화환원을 이용한 분석
-양이온과 유기 관능기의 분석
-분광광도법과 분리분석법 기초
-제제의 설계 및 응용
-약물전달시스템 이론
-생체내 거동과 약물동태학 모델
-공정서 및 의약품 개발 단계에 대한 이해
-GMP 기초 및 적용
-밸리데이션의 이해
-생체분자의 구조와 특성
-단백질의 작용 기전
-염색체의 특성과 유전체 기반 연구기법
-생체 대사작용의 기초
-인체의 구조와 생리기능
-인체 질병 발생기전 및 특성
-미생물 기본 지식
-항미생물제 및 감염 질환
-면역계와 면역반응 기본지식
-생물의약품 기본지식
-단백질의 작용 기전
-염색체의 특성과 유전체 기반 연구기법
-생체 대사작용의 기초
-인체의 구조와 생리기능
-인체 질병 발생기전 및 특성
-미생물 기본 지식
-항미생물제 및 감염 질환
-면역계와 면역반응 기본지식
-생물의약품 기본지식
연도별 시험 인원 및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횟수 | 연도 | 응시 인원 | 합격 인원 | 합격률(%) |
1회 | 2020년 | 86명 | 5명 | 5.8 |
2회 | 2021년 | 116명 | 19명 | 16.4 |
3회 | 2022년 | 144명 | 34명 | 23.6 |
4회 | 2023년 | 158명 | 43명 | 27.2 |
5회 | 2024년 | 179명 | 83명 | 46.4 |
[1]
외국의 6년제 약대 학위인 Pharm.D.와 동일. 4년제 시절에는 Pharm.D. 학위로 인정되지 못했으나 2+4년제로 학제가 연장 개편된 후로는 Pharm.D.로 인정되고 있다.
[2]
고시는
고등고시의 준말로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같은
5급 공무원 시험에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 임용고시, 언론고시 같은 말도 틀린 표현(
의사 국가시험,
임용시험, 언론사 입사시험이 맞는 말이다.)이며 흔히 '사법고시'라 불리는 변호사 자격시험도 그 본질은 5급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고시라고 하면 틀리고
사법시험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사법시험의 전신이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판검사를 임용하는(하지만 실제로는 판검사 임용에 탈락하고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서 본질은 자격시험이었다.) 고시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사법고시라는 잘못된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3]
주로 PEET 수준보다 어렵지 않다는 평이 많으나,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4]
따라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무작정 모든 것을 외우기보단 적당한 수준에서 꾸준하게 암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5]
실제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으며, 합격률이 이전 2개년에 비해 3퍼센트 가량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