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6 02:53:18

양성평등기본법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 <colbgcolor=#FFF,#1F2023> 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임산부 배려석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1. 개요2. 역사3. 조항4. 여담

1. 개요

헌법 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역사

2.1.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도 탄생하고,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문민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과제 중 하나로서 「여성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1995년 10월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여당 신한국당은 「여성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1995.12.7)하였으며, 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남녀평등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1995.12.9)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회의, 여성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여성발전기본법」안을 대안으로서 의결하였다. 국가기록원-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의 15차 개정안에서 법안의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내용도 대폭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다. 의안정보를 보면 4건의 법안( 김광진, 김상희, 전정희, 신경림의 대표발의안)을 대안반영폐기하며 합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2.2. 제19대 국회

2015년 7월 1일 시행 개정안[1] -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5년 12월 23일 시행 개정안 -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2.3. 제20대 국회

2016년 12월 20일 시행 개정안 -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7월 26일 시행 개정안 -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로 변경된 것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2일 시행 개정안 - 공공기관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한다.

2018년 3월 13일 시행 개정안[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반영했다.[3]

2018년 9월 28일 시행 개정안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한다.

2019년 6월 19일 시행 개정안 -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지침-재발방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흡기관을 여가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신설한다.

2019년 11월 26일 시행 개정안 -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한다.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2.4. 제21대 국회

2020년 11월 20일 시행 개정안 - 지자체의 양성평등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 하는 걸 기본으로 의무화한다(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는 성별 임금통계 공표를 의무화한다.

2021년 4월 13일 시행 개정안[4] - 성인지통계의 보고의무를 국가/지자체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안[5] 의안정보 법안 - 현재 가장 최신판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직속보고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몰카를 추가한다.
  • 2021년 3월 18일 발의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여성가족부장관 즉시보고권한, 직권조사권한, 시정명령권한 등을 담으려 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

3. 조항

이 문단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장 총칙
  • 1조 목적
  • 2조 기본이념
  • 3조 정의 -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3장3절이 아닌 이 앞에 따로 나와 있다. 여성법에서 출발했기 때문.
  •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5조 국가 등의 책무 -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 판사가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양성평등 관련 법안 제정-개정은 반드시 이 법안의 목적-기본이념을 따른다.

2장 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1절 정책 기본계획
* 7조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한 사례이다.
* 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9조 계획수립 및 시행협조
* 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2절 정책 추진체계
* 11조 양성평등위원회 - 행정부에선 국무총리가 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시ㆍ도 단위에서도 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이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합쳐질 수 있다.
* 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 여성가족부차관이 11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지시, 실무사항을 시행한다.
* 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산하에 두어야 한다. 서울시 젠더전문가가 한 사례이다.

3장 기본시책
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14조 성 주류화 조치 -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모든 법령의 제정, 개정, 적용, 해석, 정책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으로 시행해야 한다.
* 15조 성별영향평가법
* 16조 성인지 예산
* 17조 성인지 통계
* 18조 성인지 교육
* 19조 국가성평등지수
2절 양성평등 참여
* 20조 적극적 조치
* 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 소위 여성 할당제. 국가와 지자체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6/10을 넘어선 안 된다.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회 #, KBS 고위직 위원회 # 등이 여성 40%를 못 채워 지적받았다.
* 22조 공직 참여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한 성별의 채용이 70%를 넘지 않게끔 한다.
* 23조 정치 참여 -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비례후보 홀수 번호에 여성을 강제하여 논란이 있다.
* 24조 경제 참여 - 군 가산점 및 문재인정부의 군필 남성의 승진 가산점 박탈로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
* 25조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 26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3절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 29조 성차별
* 30조 성폭력 - 30조, 31조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 31조 성희롱
* 32조 실태조사
* 33조 복지증진
* 34조 건강증진
4절 양성평등 문화촉진
* 35조 가족
* 36조 교육
* 37조 문화
* 38조 여성의 날(3월 8일)[6], 양성평등주간(9월첫주)
* 39조 여성친화도시 - 각 지자체 여성과 등이 계획을 제출하여 선정되면 국가예산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 40조 국제협력
* 41조 평화통일

4장 양성평등기금 - 4.8조원에 달하며, 연 4800억원을 사용한다. 성인지 예산과는 별도이다.
  • 42조 기금설치 - 국가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운용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하며, 은행에 위탁한다.
  • 43조 기금용도 - 40조(국제협력), 51조(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 44조 회계기관 - 공무원이 회계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5장 정책 관련기관 및 시설 및 단체의 지원
6장 보칙
  • 52조 권한위임위탁
  • 53조 국회보고

4. 여담

  • 보수 개신교 계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차별금지법에서 '성평등'과 '젠더'란 단어를 금지하고, '양성평등'으로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 2020년 6월, 충청북도 교육 조례 갈등 #
    • 2021년 6월, 종교인의 설교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 #
    • 2021년 10월, 젠더리즘 표현 반대 학회 개최 #
    • 2022년 5월, 여성가족부 성평등 문화 추진단을 '양성평등~'으로 개명

[1]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15차 개정안, 같은 날 시행된 이것은 16차 개정안이다. [2] 3월 2일 시행안보다 개정일자는 빠르다 [3] 2000년에 결의된 안건이며, 계속 후속결의안이 나오고 있다. 매년 국가의 계획을 요구하는데, 2021년에 대한민국이 밝힌 계획은 이러하다. # [4] 2020년 6월 1일 발의되고, 6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2일 여가위를 통과하고, 같은 날 법사위로 회부되고, 12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4월 13일 시행되었다. [5] 2021년 3월 18일 발의되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23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월 20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10월 21일 시행되었다. [6] 국내법은 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성의 날'도 11월 19일로 있다. 성평등을 위해선 이 날 또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것.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