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 figurehead, ceremonial head of state중국어: 虚位元首(xūwèiyuánshǒu)
민남어: Hu-ūi goân-siú
한자: 象 徵 的 國 家 元 首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적거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양상
헌법에서 국가원수를 상징화하는 일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시초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일본 제국 이전의 천황처럼 국가원수보다 정부 혹은 신하가 실질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는 사례는 드물게 있어왔다. 다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거나 한 경우에 불과했고 중간에 서로의 권한이 좌우되는 일이 많았다. 명예혁명 직후만 해도 국가원수가 마음만 먹으면 헌정을 무너트리고 상징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이긴 했으나 근현대에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 의원내각제가 등장하면서 상징적 국가원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2.1.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의 권한이 없지는 않다.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분리되어 전자는 군주( 입헌군주제) 또는 대통령( 공화제)이 갖는다. 가령 독일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의회(연방하원)에 대한 연방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의회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각료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부사관의 임명권, 사면권,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의회 해산권 등의 실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이 모든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및 내각)와 협의를 거친 후 행사되거나 총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실어주는 데에만 사용되며 국가원수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더 넓게는 이원집정부제에서 국가원수가 권한이 더 적을 경우 상징적 지위로 분류하기도 한다.군주제, 특히 입헌군주제의 경우는 군주국마다 다른데 영국처럼 건의나 조언, 중재 정도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아예 정치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 독일 제국이나 오늘날의 리히텐슈타인처럼 직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2. 공산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상징적 국가원수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소련의 헌법상 국가원수는 소련 최고회의의 의장이었지만 실권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에 있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도 현재까지 국가주석 또는 의장은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며 실권자가 따로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모순이라는 걸 알기는 하는지 두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2.3. 주 단위의 실권 없는 대표
일부 연방제 국가에는 주 단위에도 상징적 국가원수 비슷한 직책이 존재하는데, 주 차원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다. 캐나다, 인도,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당 직책이 존재한다. 주의 실권은 주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이 선출한 주 총리가 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주를 대표하는 직책을 따로 두는 것이다. 직책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서 캐나다에서는 Lieutenant Governor, 호주와 인도에서는 Governor라 한다. 한국에서는 이 직책에 대한 번역명이 통일되지 않아서 총독이라고도 하고 주지사라고도 하는데, 주 의회에서 선출된 실권자를 주지사라고도 하므로 혼동이 발생하기도 한다.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말레이시아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군주국이라는 역사적 이유로 인해 군주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군주가 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이런 군주가 없는 주( 사바, 사라왁, 믈라카, 풀라우피낭)는 이와 유사한 양 디페르투아 느그리(Yang di-Pertua Negeri)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데 이건 4년 임기제로 말레이시아 국왕(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임명한다.
3. 국가원수가 상징적인 나라
3.1. 공화제
3.1.1. 오늘날
- 독일 대통령
- 이탈리아 대통령
- 아일랜드 대통령
- 이스라엘 대통령
- 싱가포르 대통령
- 파키스탄 대통령
- 방글라데시 대통령
- 사모아 오 레 아오 오 레 마로[1]
- 산마리노 집정관
- 오스트리아 대통령
- 인도 대통령
- 그리스 대통령
- 불가리아 대통령
- 미얀마 대통령
-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 네팔 대통령
-
조지아 대통령[2024년]
3.1.2. 과거
-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통령( 1960년~ 1962년)[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1972년, 1998년~ 2009년)[4]
-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1961년~ 1984년) : 1984년 개헌으로 실권을 가진 국가원수로 전환.
- 소련 최고회의 의장( 1936년~ 1989년)[5]
- 스리랑카 대통령( 1972년~ 1978년)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59년~ 1993년, 2003년~ 2004년)[6]
- 폴란드 대통령( 1919년~ 1939년)
- 튀르키예 대통령( 1950년~ 2017년)
-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2008년~ 2011년) → 국가주석( 2019년~ 2021년)[7]
3.2. 군주제
3.2.1. 오늘날
- 영국 국왕/영연방 왕국 국왕[8]
- 덴마크 국왕
- 벨기에인의 왕
- 스페인 국왕
- 네덜란드 국왕
- 일본 천황: 통수권, 거부권 등이 주어지지 않으며 의회해산권도 명목상으로나 있을 뿐 실제로는 내각총리대신의 요청을 받아 이를 형식상 승인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천황의 국사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각이 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쪽이 권한도 갖는 법이기 때문이다.
- 태국 국왕: 오랜 기간 태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정치세력들과 쿠데타 주모자들이 명멸하는 동안 오직 국왕만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는 그 권위가 대단하다. 형법 제112조 국왕 모독죄가 적용받는 법정 최고형량은 징역 15년이며, 이는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법을 국왕 모독죄 혹은 불경죄(lese-majesty)라고 부르는데 태국은 그 형량이 유럽 군주국에 비해 지나치리만치 혹독하고 이들 국가에 비해 국왕에 대한 비판에 관대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수준이다.
- 말레이시아 양 디페르투안 아공
- 스웨덴 국왕
- 노르웨이 국왕
- 캄보디아 국왕: 대부분의 입헌군주제라도 내각에 압력을 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약간이나마 개입이 가능한 데 반해서[10], 캄보디아 국왕은 캄보디아의 독재자 훈 센 - 훈 마넷 부자(父子)의 완벽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심지어 마음대로 퇴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 룩셈부르크 대공
- 안도라 공동영주: 프랑스 측의 프랑스 대통령은 본국 프랑스에서는 실권자이나 안도라에서는 상징에 불과한 신세다.
- 안도라 대표자: 영연방 왕국 총독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군주가 부재시에 실질적인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을 한다. 다만 현지인이 집권하는 영연방 왕국 총독과 달리 여전히 군주 본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파견되지만 이는 양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모나코 공작
- 리히텐슈타인 공작: 오늘날 상징적 군주 중에서 정치에 대놓고 개입할 정도로 제일 권한이 많다.
3.2.2. 과거
- 그리스 국왕( 1843년~ 1924년, 1944년~ 1974년)
- 네팔 국왕( 1990년~ 2002년, 2006년~ 2008년)[11]
- 독일 황제( 1871년~ 1918년)[12]
- 루마니아 국왕( 1881년~ 1947년)
- 몰타 국왕( 1964년~ 1974년)[13]
- 바베이도스 국왕( 1966년~ 2021년)
- 아일랜드 국왕( 1921년~ 1948년)[14]
- 오스만 황제( 1876년~ 1878년, 1908년~ 1920년)
- 이탈리아 국왕( 1861년~ 1946년)
- 피지 대추장( 1970년~ 1987년)[15]
4. 같이 보기
[1]
일단
군주인지 공화제
국가원수인지 애매하지만
공화제의 구조가 더 강하므로 이곳에 서술한다.
[2024년]
10월부터
[3]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상징적
국가원수는
윤보선
전 대통령밖에 없다. 단,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곽상훈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참의원의장도 잠시나마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실질적 권한은 내각제 하 정부수반인
허정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허정 본인이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적에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실질적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 다시 말해 허정 총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제 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각제 하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제 하 내각수반으로서의 지위(이승만 정부의 총리서리 겸 사회부장관과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 내각제 하 정부수반의 지위를 모두 거쳐본 유일한 인물인 셈이다.
[4]
북한의 역대 상징적 국가원수를 지내온 사람은
김두봉,
최용건,
김영남 세 명뿐이다.
[5]
소련의 최고실권자는
공산당
서기장이었는데, 최고회의 의장과 공산당
서기장을 겸임한 경우는 있었다.
[6]
실권직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지 않는 경우 한정
[7]
라울 카스트로까지는 실권직인
공산당
제1비서를 겸임하여 사실상
실권자였으나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의장직을 넘기고 공산당 제1비서직을 유지하게된 이후로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2019년
10월
개헌으로 쿠바 국가주석직으로 변경.
2021년에 라울의 완전한 정계 은퇴로 공산당 제1비서직마저 넘겨받아 다시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8]
캐나다 국왕,
호주 국왕,
뉴질랜드 국왕,
자메이카 국왕,
바하마 국왕,
벨리즈 국왕,
그레나다 국왕,
세인트루시아 국왕,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왕,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왕,
앤티가 바부다 국왕,
파푸아뉴기니 국왕,
솔로몬 제도 국왕,
투발루 국왕
[9]
캐나다 총독,
호주 총독,
뉴질랜드 총독,
자메이카 총독,
바하마 총독,
벨리즈 총독,
그레나다 총독,
세인트루시아 총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총독,
세인트키츠 네비스 총독,
앤티가 바부다 총독,
파푸아뉴기니 총독,
솔로몬 제도 총독,
투발루 총독
[10]
일반적으로 꼭두각시로 잘 알려진 일본 천황조차 퇴위라는 방법으로 일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11]
1990년
비렌드라 국왕 때 입헌군주제가 된다.
2002년부터 4년간
갸넨드라 국왕이 헌정을 중단시켰으나, 그 후로는 다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12]
상징적 국가원수이지만
프로이센식 군주제(외견적
입헌군주제)는 군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말기에는 정말로 상징에 불과한 신세가 된다.
[13]
몰타는 오랫동안 영국령이었는데
1964년에
영연방 왕국으로 독립했다가
1974년에
공화정으로 전환했다.
영연방에는 계속해서 존속 중.
[14]
1921년부터 1937년까지는
영국의 자치령(
아일랜드 자유국)으로서 영국 국왕이 아일랜드 자유국의 국가원수였고,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더블린에 주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1937년에 자치령 체제를 폐기해 총독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을 뽑아
공화국이 되었지만,
아일랜드 국왕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박탈하지 않아 '반쯤 공화국'이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두 명의 상징적 국가원수가 있었던 셈. 결국
1948년에
아일랜드 국왕 직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1년 뒤인 1949년 4월 18일에
영연방에서도 탈퇴하였다.
[15]
다만 대추장 직위 자체는 2012년까지
비주권군주제로 격하된채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