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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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다.2. 사건 과정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두 일행 간에 시비가 붙었다.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시비는 한쪽 일행의 여성 A씨가 다른 일행의 남성 최모(당시 38세)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항의하며 시작됐다.A씨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후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던 상황에서, 최씨가 뒤쪽을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A씨 항의에 최씨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양측 일행이 가세하며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다툼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최씨 진술은 전혀 달랐다.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힌 최씨는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씨 진술은 5일 후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
CCTV에는 피해자 A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A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최씨는 입건된 후 이뤄진 12월 1일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와 피해 여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최씨는 거짓, A씨는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에서도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고의로 만진 게 아닌 만큼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 생각은 없다. 실수로 터치한 것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A씨 측에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처음부터 “사과가 없다면 합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A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진 않고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후 사건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되며 재판이 열렸다.[1] 최씨는 법정에서도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실수로 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동욱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하였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최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CCTV 등의 추행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최씨가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문 전문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2018년 9월 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코파이1'이라는 닉네임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2][3]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한 이슈가 촉발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며 유죄로 끝이 났다. 이에 대해 각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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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법정에 제출되었던 CCTV 분석 전문가가 제출한 분석자료이다.
두 CCTV 분석과 현장 실측을 통해서 현장과 인물을 3D로 구현 후 재현하였다고 한다. 덩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접촉 없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 그런데 상이하다는 단어는 '서로 다르다'라는 뜻인데 전문가의 진술이라는 증거를 뒷부분만 취사 선택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CCTV전문가의 진술을 요약하면, 고의성을 갖고 성적욕망을 실현시키는 일반적인 성추행범 행동패턴과 다르다.[6] 왜냐하면 2)를 근거로 성추행범은 타켓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나, 이 경우에는 뒤돌아보자마자 여성을 확인하고 1.333초만에 성추행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이 좁아서 터치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인데 법원은 전문가의 진술 앞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뒷부분만 받아들였다.
이에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나치며 신체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의 말로서 피해자 진술을 일부 긍정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치는 데 걸린 시간은 1.333초 이며, 이 안에 여성임을 인지해 성추행 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옴으로써 정밀한 분석을 거쳤음에도 오히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이 더욱 거세게 불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2010년대 들어 사법 당국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듯 재판한다는 불만이 항간에 제법 쌓여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례로 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관들의 강압과 피해자의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의 악화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임이 드러났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러한 악성 자동차 보험사기 방식을 그대로 본뜬 셋업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 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던 차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또한 최근의 판결 등을 보면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1심 한정)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대중의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일치할 경우에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씨의 경우 아무런 반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최씨 태도를 법원이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양형이었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진짜 억울하세요?
3. 판결문
2018년 9월 7일 오후 피고인의 아내가 보배드림에 초코파이1이라는 닉으로 판결문을 공개하였다. 판결문 @ 법원에서는 전과 없는 피고인을 법정구속까지 하였다는 논란이 일어 이슈가 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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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판단한 증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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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내가 업로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글쓴이의 남편은 1심에서[9]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에 따라 3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을 양형의 이유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서술했다.
판사 김동욱은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 구형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불합치되는 사항은 아니나 드문 일이다. 판사가 사건의 경중이나 사실여부 이전에 판결과 형량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을 가능성을 가중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진행 상황
자세한 내용은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진행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5. 지적받는 문제점
5.1.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채택 거부
일부 여초사이트를 중심으로 증거목록에 나와있는 증인을 들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피해자이다. 형사소송법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기록된다. 또한 증거의 요지를 읽어보면 증언을 한 사람이 피해자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아내의 글에 따르면 피고인 측에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피고인 지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지인의 2차 주장 글에 따르면 동료들에게 별다른 도움 요청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의 거부에 의해 법원에서 거절하였는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거절된 것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10]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 결정은 자유재량이므로, 법관의 임의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자유재량설).
그러나 학계의 통설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예시로 들며 증거 결정에도 동법 제308조 정도의 결정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기속재량설의 입장이다. 학계 통설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이런 사건 때문이다.
분명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것은 맞으나, 그들은 목격자이므로 그들의 진술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증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유재량설대로라면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적법하나, 기속재량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해당 법관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덧붙여서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 절차에서의 불복 방법이 이의 신청뿐이고 항고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에서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사유를 법령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불복 방법이 없다. 피고인 측의 증거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시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8년 9월 11일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무죄판결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법조인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증명의 의무를 지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대상인 재경 지법 판사는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피고인이 몰랐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담당 판사 김동욱이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5.2. 기소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
2018년 9월 9일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동욱 판사 역시 관계자와 같은 논리로 유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11]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와 증거의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일단 기소하고 보자고 결정한 경우이다. 만약 검찰이 증거의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그냥 기소한 거라면 객관의무를 벗어나게 되므로 검사의 권한남용이 의심된다.
5.3. 판결문 자체
위 두 가지와는 별개로 판결문이 '간결'하다.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툰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12]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형사 판결문에 그러한 이유까지는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기는 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 기재 방식에 관해서는 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쉽게 말해, 판결문을 그렇게 쓰면 판사가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인지 관심법이라도 쓴 것인지 피고인이나 제3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03년도 시론 2014년도 시론,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쓰는 판결문이 많다. 실례1 실례2 그러다 보니 판결이유가 도리어 너무 길어져서 2014년에 대법원에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도 했다.[13]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한 문장[14]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판결문에서는 절대 간소화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간소화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 또한 일선 변호사들은 판결문 간소화에 따른 재판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다. #
주목할 만한 것은 판결문에서 CCTV가 증거 목록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장면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과학적 내지 기술적 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이므로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가 서술되어야 했는데 해당 판결문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양형기준/성범죄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서술 참조) #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일단 CCTV 기록은 피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장면은 너무 짧아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엉덩이를 그냥 만진 것도 아니고 확실히 움켜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가능성 하나로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면 안된다.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명이 가능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진술하기 때문에 개인 감정이 섞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작게는 과장된 진술일 수도 있고 심하면 싫은 사람 하나 골로 보내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는 목격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한다. 만약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억울한 사람하나 전과자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따라서 다른 증인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증언은 합리적 의심 기준을 넘기 힘들다.
5.4. 양형의 적절성
5.4.1. 원님재판 논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
원칙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반면에 이 사건은 앞의 차원이 다른 징역 6개월이 나온 것이다. 그것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정도로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다. 변호사들마저도 "피고인이 뭔가 판사에게 크게 밉보여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냐?"라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이다.
물론 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자세한 건 구형 문서 참고). 그러나 통상, 검찰은 판사가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약간만 높은 형을 구형하게 마련이고, 판사 역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구형과 '크게' 차이가 나는 형을 선고하는 예는 드물다. 애초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사건을 기소하면서 징역형, 그것도 무려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판사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형사소송법 상 애초부터 판사의 권력이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급심의 판단에조차 구애받지 않는 판사의 권한은 그것을 아득하게 뛰어넘는다.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사실로 여겨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 법정모독'으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없이 형량이 아득하게 높아지기도 한다. 아예 제출된 증거를 보지도 않고 그에 정면으로 불합치되는 판결문을 써도 전혀 영향받는 것이 없으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요컨대 맡은 사건에 한정하여 판사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님재판이라고 욕하지만 그 원님재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오직 판사 개개인의 양심과 정의에만 판단을 맡겨 그들을 원님으로 만든 것은 한국의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을 주지해야한다.
이에 2018년 9월 20일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기사에서 이번 사건 판결을 사형수 오휘웅 사건과 비교하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았을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판결문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 수준이라고 했고, 이는 조선 시대 원님(사또) 재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사법 불신의 근원이며, 법원은 이처럼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20일 네이버-중앙일보 [이상언의 시선] 곰탕집 성추행 판결, 이런 재판이 문제다-엉덩이 움켜쥐었다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사또 재판’ 수준의 판단이 나온 이유 살펴봐야
5.4.2. 다른 판결과 비교
형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2016년 26세의 여성이 성추행들을 저지른 사건의 형량이 이번 사건과는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반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16세 고등학생)과 공무집행중인 의경을 엉덩이를 주무르는 식으로 명백히 성추행하고 강제로 입맞춤까지 하여 2회나 경찰 조사를 받은 상습범이었고, 조사와 재판에 전회 불출석하였으며, 재판에선 남자들은 여자가 만져주면 다 좋아할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 500만원만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 선고에 포함된 취업제한은 아동 성범죄에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마련이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선고되지 않았다.범행 대상에 아동과 공무 중인 경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습범이었으며, 범죄의 죄질도 훨씬 중하고, 조사와 재판에도 임하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이번 사건보다는 훨씬 실형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명확한 성의식이 형성되지 못해 별다른 범죄 의식이 없이 범행했다'는 이유로 양형되어 벌금 5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면 안 된다는 성의식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양형의 사유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남성의 피해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곰탕집 사건대로의 판결대로 따라가자면, 이 여성은 징역살이를 했었어야 했고, 취업제한도 걸리고도 남았어야 했다.
그런데, 2018년 9월 12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 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봤어도 최소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합의를 못 보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최소 집행유예에 처했던 것으로 보아, 원래 강제추행죄 자체에 대해 엄벌주의인 판사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일각에선 있다.
5.4.3. 진술 관련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술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16][17] 이 사건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한손으로 잡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말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했을 때에도 실형 6개월의 판결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다는 뜻이다.
6. 관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입장
- KBS는 9월 10일 관할 법원의 공보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보판사 역시 자신이 판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관할 법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 사실 이 사건을 비롯해 한국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답변에 녹아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판사나 검사들은 개개 사건들을 법 논리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하도록 훈련받는다.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낭비되는 시간, 경제적 고통, 일상생활의 파괴 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2심에서 무죄 받으면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
KBS,
YTN 뉴스 등에서 "관할법원은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나오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 관계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공식 양형 기준에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각각 양형의 감경, 가중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찾아보더라도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힌 예가 무수히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원에서 있었던 9차례 강간당했다는 거짓 고소로 인한 무고 판결에서는 무고죄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혀 대비가 되고 있다. 때문에 무슨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 먹는 중.
6.1. 판사 본인
2018년 9월 10일, KBS는 판결문을 쓴 김동욱 판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7. 항소심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판결 다음 날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재판 도중에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그러나 2019년 4월 26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도 유죄. 징역 6개월 형량은 유지했으나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다. 기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18][19]을 근거로 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부수처분(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되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양형이유와 달리, 정작 항소심 판결의 양형도 비록 1심 수준은 아니지만 제법 중한 편이다.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그것도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사회봉사명령은 보통 '집행유예만으로는 형이 너무 약해서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다).
피고인 측은 2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에 바로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대법원 확정 판결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2019도5797).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등의 점을 고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결론지었다.
2심 재판부가 밝힌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을 반복하며 바뀐 점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CCTV가 공개되자 추후 경찰 피의자 심문에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20]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유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보도자료에 나타난 판결이유 자체는, 기존의 원론적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매우 간단하고 추상적인 내용이다.
(1) 관련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이 판결에서 선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죄에 관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한 최초의 판례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인용된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고, 해당 설시,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례 자체는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사안은 강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9.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유죄를 옹호하는 쪽과 무죄를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었는데, "유죄가 맞는 것 같다.", "남편이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와 "무고한 사람을 법원이 증언만으로 유죄로 만들었다.", "유죄추정이다!",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적으로 판결문이 올라오기 전에는 "글쓴이의 글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꽤 존재했는데 판결문이 올라온 이후로는 몇몇 여초 커뮤니티들(쭉빵, 여시, 워마드 등)을 제외하면 네티즌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피고인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시위를 계획하기 위한 카페도 생겼다. 워마드에서 이 카페를 알았는지, 분탕을 치려는 정황이 보이기도 했다. 결국 삭제되고 강제탈퇴 당했다.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불신 현상과 남성이 겪는 차별에 대한 분노 감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도 아직 재직 중인 판사 홍성균[21]이나, 성매매를 한 판사에게 고작 3개월 감봉조치로 때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내로남불과 제 식구 감싸기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2018년 9월 6일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관련 사건에 대한 청원은 10월 6일에 마감된다.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과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심야시간임에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 2018년 9월 8일 새벽 3시 25분 경 10만 명을 넘겼다. 대략 8시간이 지난 9월 8일 11시 30분에는 약 14만 명이 서명했다. 서명자의 수는 16시에는 약 17만 명, 16시 50분에는 약 18만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18시 55분에 19만 명을 기록했다. 결국 21시 15분에 20만 명을 넘어 답변 대기 리스트에 올라갔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도 게시됐다. 하지만 판사들은 당연히 사법부 소속이라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판사 인사에 대해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정부에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22] 또한 성범죄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해온 여성계와 여성가족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역시 다시 주목을 받아 사건 후 청원인 수가 1만 명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처음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알려졌을 당시 판사가 초범에게 무려 6개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시킨 판결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합당한 사유 없이 실형 6개월을 선고했을 리가 없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초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반응과 함께 판결문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의견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위에서와 같이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배드림에 올리고 아내의 주장에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보배드림을 필두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심지어 평범한 일반 여성유저나 맘카페에서마저 '저건 진짜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한 상황이다. 또한 양형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들도 많다.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 실제 변호사까지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으니. 이것은 판사가 자신의 심증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을 가지게 한다.
또한,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범한 이국주, 이세영 등 여성 연예인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남성은 물증이 없음에도 처벌한다는 점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특히 이세영의 경우 대놓고 인피니트 멤버들의 성기를 만지고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23] 인피니트가 실제로 접촉을 당했지만 방송활동을 고려하여 아니라고 하였고 이세영 또한 한 척 했을뿐이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이런 처분이 나온다. 만약 실제로 만졌고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각도의 고화질 영상이 존재한다면 어쩔것인가? 이 사실을 실제 수사해야 무혐의다. 피해자 가해자가 각각 아니라니 당연히 각하가 나온다.
사실 형사소송법 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다.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입증책임은 소추를 하는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는 얘기. 하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혐의벌(嫌疑罰)[24]이라는 소리까지 돌고 있는 마당에 그 논란의 화룡점정을 찍고야 만 것이다.
단, 현재 법조계에서 실무적으로 혐의벌은 상당히 통용되는 개념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엄벌을 내리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무죄를 선고하자니 피해자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의 애매한 처벌을 내리는 일종의 피해자와 판사의 윈-윈 전략인 것이다.
2018년 9월 9일 국제신문 기사에 담당 판사인 김동욱의 실명이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판사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 내역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9.1. 온라인
9.1.1. 보배드림
사건의 근원지인 만큼 아내의 증거자료 공개 이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의 반박문 업로드 사건 등 외부에서의 개입 시도도 보이나 보배드림 자체 화력에 묻히는 중이다. 보배드림의 경우 젊은층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비해 페미니즘 관련 게시글이 적은 편이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늘어났다.이번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의 글이 올라왔다.
9.1.2. 남초 커뮤니티
이미 수많은 성추행, 성폭행 조작 사건[25]들을 접해왔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이 올라온 당일부터 국민청원이 20만에 달한 기점까지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보배드림처럼 활발하진 않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9월 10일 저녁 현재도 계속해서 각 사이트들의 베스트 게시판에도 지속적으로 사건 관련 글이 오르내리는 등 참고 있던 것이 제대로 점화된 듯 하다.
전체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초반의 전체적인 불신과 무관심에서 점차 공개되는 자료를 접하게 되면서 첫째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냐와 둘째로 원고가 말하는 접촉이 실재했다 하더라도 그게 6개월 실형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 등 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개하는 여론이 크다.
특히 사건 후 유사 사건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감옥갈 바에야 술 마시고 폭행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도 보인다. 적어도 진짜 죄 지은 건 맞으니까 억울하지라도 않다고...물론 드립일 뿐이다.
9.1.3. 여초 커뮤니티
반응 1 @ 반응 2 반응 3 반응 4워마드, 트위터, 쭉빵, 여시, 네이트 판, 소주담, 파우더룸 등 래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초 커뮤니티들은 절대적이거나 일방적으로 같은 여성 측을 지지하고 있다. 당시 더쿠 및 인스티즈처럼 래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았던 소수의 여초 커뮤니티는 일단 피해자 편과 가해자 편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측을 지지하는 반응이 비교적 강세였다. 대부분 글쓴이와 그 남편,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표출하고 있고 늘 그랬듯이 만물여혐설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남성의 주장이나 무고죄 자체를 전혀 검토해보려 들지를 않는다. 단, 네이트 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며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배드림 회원 중에 자신의 친척 형이 변호사라면서 피고인을 돕겠다는 회원이 나타났다. 이를 알게 된 워마드에서 이 회원을 상대로 신상털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 명예훼손+모욕죄로 무조건 고소당한다. 그리고 결국 어리석게도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욕설을 하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제 무덤을 파고 말았다. 영장만 발부되면 발신자는 당연히 통신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 본인이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술 더 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1~4차 2018년 혜화역 시위를 관장한 시위 주최자 측에서 '아직도 '편파수사 및 편파판결'은 17만 여성을 비웃듯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남성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가오는 제 5차 시위에서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이름을 변경하여 편파판결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무고죄 논란 자체를 일축하려 했다. # 댓글도 게시글 등록한지 24시간도 흐르지 않았는데도 130개 가까이 달리는 등 매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기혼 비율이 높은 여초 커뮤니티인 82cook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른 커뮤니티만큼 주목받지는 못하는 듯하다. 평소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에 대해 엄청난 호응을 받는 편임을 생각해보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알기 어려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해석하고 의견을 피력하며 그에 대한 공감과 동조를 바라는 모습이며, 사건을 사법부의 자의적 판결 논란이 아닌 성범죄에 대한 남녀갈등의 사안으로 보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편을 들고 있다.
동영상 풀버전이 업로드되고 난 이후의 반응도 이와 유사하다. '..'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용자의 댓글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며 그런 경험이 있는 자신이 볼 때 '90%확률로' 범인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님 아닌 거지만 자기는 맞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ㅋㅋ'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용자는 ' 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내려지는 게 정상'이라며 '엄격하게 다뤄서 남자들 손모가지 눈깔 조심하는 매너사회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해당 사이트 대부분의 유저가 손을 모으는 행동을 확실한 유죄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를 만지지 않은 증거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 대로 사실을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지 엿볼 수 있다. 맘카페의 경우 워낙 많은 맘카페가 있는 관계로 이들이 모두 동일한 생각을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82cook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유죄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았다.
전체 반응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남성들은 원래 그런 존재이므로 당연히 범죄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둘째로 증거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강력 처벌을 계기로 남성들이 정신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9.2. 인터넷 방송
9.2.1. 액시스마이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직접 해당 장소에 가서 대중들에게 실상을 폭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인터넷방송인인 액시스마이콜의 경우도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액시스마이콜은 담당판사가 제대로 된 증거는 없이 단순히 피해자 측의 주장과 판사 스스로의 뇌피셜 말고는 성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증거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또한 없다며 한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이 두 가지를 담당판사가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라고 언급하였다.
9.2.2. 법알못 가이드
일반인들에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법학 지식들을 공유하는 법알못 가이드도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법조인의 관점으로 영상을 올렸다. 상당히 원론적이다.
해당 영상의 내용에서 나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논쟁의 주요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보편적으로 성범죄에 한해선 성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처벌이 매우 어려워 한발짝 물러나는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판결에서 구형보다 몇 단계나 센 양형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보통 이런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상의 댓글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이 댓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 의견은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수정이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라는 주장. 이에 이어 위헌이 아니냐, 원론주의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도 일각에서 다뤄지고 있다.
9.3. 법조계
9.3.1. 변호사
- 홍차넷에서 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의견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넘어간다 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전혀 들어맞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한다.
- 오명근 변호사는 2018년 9월 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며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인했고,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해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자신이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했다(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오 변호사는 "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 한 것은 판사로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어야 한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한다.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않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후 오명근 변호사는 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전반적인 성범죄 수사와 재판 현실을 비판하는 주장을 했다. 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 [보배드림 성추행 논란] 오명근 변호사 '스쳐도 '추행'...배심원제 도입해야'
-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손수호는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닌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쳤다.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성범죄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유죄처럼 여기는 풍조와 여론압박에 밀려 기소단계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판결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어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 로톡뉴스에서 21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14명이 대법원 판결이 적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0. 카페 개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카페(당당위) #가 개설되었으며, 개설 10일만에 4,000명의 회원수를 돌파했다. 성범죄는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특징 때문에 신고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화시키거나 무시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해 이 카페는 그런 수사와 재판의 관행이 죄가 없이 사회에서 매장 당하고 직장을 잃고 수년간의 시간을 공포와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등 고통을 겪는 사람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어 행동에 나섰다 한다. 이들은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할 때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정치적 색을 갖지 않기에 각 진영의 논리의 글은 지양하며, 또 성 대결구도로 보이게끔 하는 글 또한 지양하겠다고 카페에 공지하였다. 카페 내에서 피해자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만한 글은 최대한 배제[26]하며, 기본적으로 이번 갈등은 남녀갈등이 아니라 오직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것을 바로 잡아서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이 무너져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가정이 풍비박산[27]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 일베저장소와 워마드에서 카페의 성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 9월 30일 뉴시스에서 김재준 당당위 카페 운영자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이 인터뷰는 2018년 9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2018년 9월 30일 네이버-뉴시스 [인터뷰] 당당위 운영자 곰탕집 성추행, 증언만으로 처벌하는 시대
인터뷰에서 김재준 운영자는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무죄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집회 의제는 ▲사법부 규탄 ▲성평등 ▲반혐오이며, 운영자 6명이 주도하고 회원 30여명이 분야별 업무를 돕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집회 장소로 혜화역을 정한 것은 운영자가 주도했는데, 이는 혐오로 물든 혜화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즉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로, 그 전에 혜화역에서 열렸던 2018년 혜화역 시위는 전형적인 남성 혐오 집회라고 했다. 또한 어느 쪽이 혐오 집회인지는 시민들이 와서 판단할 것이며, 포스터만 비교해 봐도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카페 내부적으로 혐오에 반대하면서 물들 수 있는 혐오를 경계하고 있고, 혐오 발언이 있으면 격리소로 옮겨 운영진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집회 때는 최대한 미리 안내를 드리되 혹시 모를 현장 상황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김재준 운영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카페 운영진 중 여성도 있고, 회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 등도 언급하면서 카페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운영자는 미투만 해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차 가해라고 말하고 있고, 무고죄는 바로 맞고소가 되지 않고,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양예원과 관련된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에 대해 '주장을 믿기 어렵고, 믿을 만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 2차 가해라고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 사법부가 미투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증거 없이 처벌 받는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11. 관련 집회
11.1.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
2018년 9월 15일 공식적으로 시위날짜가 10월 27일(토)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혜화역이 될 전망이다.2018년 9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집회 공지가 올라왔다. #[28] 시인 박진성과 오세라비, 액시스마이콜 #, 박가분 #의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공식적인 시위 명칭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안티페미협회나 반동연 등 대안 우익 세력에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 주최측에서 사전차단을 해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시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쪽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만약 이들이 끼어버리면, 시위 목적이 들쑥날쑥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안티 페미니즘 시위를 넘어 극우 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현재, 당당위의 집회는 평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체 또한 반혐오라는 성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당위 문서 참고.
11.2. 2차 가해 규탄 시위
관련 링크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약칭:남함페)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맞불 시위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2차 가해 규탄 시위라서 위의 시위와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주제의 시위이긴 하다만 시위 날짜도 10월 27일, 장소도 혜화역이며 위의 시위를 2차 가해 시위로 지칭하며 대놓고 성범죄자 옹호라고 저격글까지 쓴, 시위의 성격은 분명히 맞불 시위다. 또한 마스크도 배포하겠다고 한다. 정작 당당위 측은 그런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이는 기독교 우익에서 동성애 혐오 선동을 할 수단이 될 수도 있다.[29] 왜냐하면 남함페도 퀴어문화축제에서 연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엔 실제로 반동연 대표인 주요셉이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을 비판한다는 의도로 오세라비를 지지했었고, #,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반대 이유로 내거는 이유가 페미니즘, 동성애라는 걸 고려하면[30], 기독교 우익 쪽에서 이걸 남혐 시위라 하면서, 이들이 퀴퍼에서 참여했었다는 걸 갖고 기독교계에 선전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최측 추산 100여명의 참가자를 기록하고 마무리되었다. 단 시위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면 실제 참가자 수는 이에도 못 미쳤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
12.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2.1. 결과와 논란
2018년 10월 12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원문청와대는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청원의 상당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끝났다. 대표적으로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의 경우에도 윤서인을 처벌하고 더 이상 웹툰 작가로써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우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위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답변 당시에는 아직 1심 판결만 나왔을 뿐이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었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답변에도 포함되어 있다. 청원내용이 성폭력 무고죄 관련이거나 기타 내용이 아니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였기 때문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12.1.1. 재청원
이 때문에 해당 답변에 반발하여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일보와 이데일리가 이 청원을 담은 기사를 내면서 청원 참여 인원의 증가 속도 또한 상승세를 탔었다. 국민일보 기사 이데일리 기사하지만 11월 11일자, 최종적으로 57,809명을 기록하며 2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20만을 넘겼다고 해도 답변을 맡은 정혜승 성향 @ 을 볼 때 삼권분립을 근거로 특별히 다른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12.2. 오명근 변호사의 비판
위의 2018년 9월 8일 보배드림에 글을 썼고, 2018년 9월 20일 시사포커스와 인터뷰했던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답변이 나온 날(2018년 10월 12일)에 청와대의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018년 10월 12일 시사포커스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에 靑 '삼권분립' 운운...'의도적 동문서답'
오 변호사는 "해당 국민청원은 재판에 개입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현 성범죄 처벌 체제가 오로지 여성·피해자 중심의 엄벌주의로 인한 사법남용과 억울한 피해에 대해 행정적 정책·대책을 마련해달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 설명하며 "이를 재판 개입 해달라는 취지로 전제하고 답한 것은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동문서답이자 청원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청와대 청원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같이 반박했다.
또 오 변호사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실형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 청와대, 정부여당, 여성가족부와 같은 책임있는 기관은 사법제도 검토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며 형량 강화, 제도적 강구 등 사법·행정적 제도나 대책 발언들을 해왔다"고 말했고, 시사포커스는 실제로 그 예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2018년 9월 3일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죄 형량 강화 등의 형법개정안 제출과 2018년 8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 종합대책 확정 등 정부와 입법부의 여성관련 성범죄 보호 및 법개정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는 재판부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사건 발생시 여성 보호, 재판 문제를 적시하며 정책적 보호와 직접적 발언을 펴왔다"며 "그렇다면 성범죄가 여성 편향적, 여성 진술 만으로 처벌되는 사법권 남용과 공정한 사법 행정이 이뤄지는지 남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공정한 사법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석적인 답변"이라 설명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현 청와대의 답변은 뜬금없고 비정상적인, 어이없는 답변이다. (곰탕집 성추행 실형) 청원 답변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청원되지 않았을 뿐, 여성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가부, 청와대, 여야 반응을 보면 너무나 비교된다. 답변 자체가 여성 측에 편향된 경향이 있고 정부 스스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답변"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역풍이 불 것임에도 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실형 판결과 청와대 답변처럼 '여성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감수해라. 우리는 관심없다'라는 명확한 메세지"라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9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기준을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과하겠다 규정한 것에 대해 오명근 변호사는 "지금 성범죄는 벌금이 최소 300만원의 수준으로, 오히려 지금 엉덩이 터치 논란을 두고도 6개월 실형이 나왔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 결격사유의) 경중을 따지려 한다면 그러한 100만원 인하가 아닌,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해야함에도 아무 실효성 없는 규정을 마치 벌금 100만원으로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현실 무시이자 남성 우롱이며 사법적 실무없이 탁상공론식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2016년 간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 집행유예 선고율이 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 변호사는 "당연히 경미한 성범죄 사건의 총수가 (현 성범죄 기준에 의해) 많아지고, 경미한 사건임에도 벌금형 수준이 실형으로 올라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라며 "오히려 곰탕집 사건은 CCTV 증거로 논란이 많음에도 아예 실형을 부과했다"고 해석했다.
12.3. 작가 오세라비의 비판
2018년 10월 19일에 시사포커스가 당일 작가 오세라비의 인터뷰한 기사를 냈다.시사포커스 - 오세라비, 곰탕집 성추행 청원 靑 답변 비판...'무지한 지식인'
오 작가는 이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향해 "디지털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답변 자체가 매우 무성의한데다, 답변을 보아 유추 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 자체나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오세라비는 곰탕집 성추행 논란을 비롯해 양예원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박진성 시인의 성폭력 무고 사건 사례처럼,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유죄추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래디컬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 혼합되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으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작가는 곰탕집 사건 판사에 대해 "판사 개인의 선입견 또는 여성에게 치우친, 친여성적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배우 조덕제 씨의 성추행 상고심 유죄 판결을 예로 "미투운동으로 벌어진 판결이나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단 메뉴얼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판사의 개인적 선입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 작가는 "현재 여론재판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 성범죄자로 지목받으면 여론이 재판을 먼저 시작해 스스로 판사 역할을 한다"며 "이는 마치 중세 13세기 말 기둥에 묶어놓고 공개 여론재판을 하는 꼴이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퇴보·퇴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영희 작가는 "성범죄자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한다. 그러나 법 집행을 정의에 맞게 해 무고한 사람들이 없어야지, 대한민국의 일반 남성들을 과도하게 성범죄자로 보편화 시켜 '남성은 전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들이 오가게 되니 남성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희 작가는 2018년 10월 27일 있을 당당위의 집회가 사법부 규탄 시위를 표방함에도 극단적 페미니즘 단체인 워마드나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2차가해 규탄시위' 등 도발하는 것에 대해 '남성 페미니스트 대 반페미니스트'의 대결구도, 성대결 구도로 일부 언론이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영희는 모 언론사의 남함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까지 성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완전히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것이지, 페미니즘과 관련시켜 성갈등·성권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성대결 구도 보도 성향에 대해 오 작가는 "마치 '빈곤 포르노'처럼 누가 더 과장되고 더 자극적으로 몰아가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 작가는 "당당위 모임이 결성된 것은 현재 단일이슈인 곰탕집 성추행 사건 때문이나 성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남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 갈 것이고, 계속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동의간음죄 발의를 그 근거로 내다봤다. 이어 "곰탕집 성추행 실형은 빙산의 일각이다. 가짜 미투, 무고로 인해 허위 성범죄자로 몰려지고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오 작가는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 공정성, 법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남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허위 미투,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역겹다"고 했다.
오 작가는 "급진 페미니즘으로 인해 사회가 황폐화 되는 데도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입을 모아 친여성적 발언은 하면서 대한민국 절반 인구의 남성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지식인의 대중 비판과 달리 "무지한 대중이 아니라, '무지한 지식인'이다. 잘못됐다면 이를 말해야지, 온 나라가 일방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세상이 되는데 우리 사회 지식인들은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12.4. 관련 문서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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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9일부터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다양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 글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여대 에타 현황'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나, 사실상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
-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판결을 내릴 권한은 오롯이 판사에게 있는데[31] 논란이 이는 이유는 CCTV 영상에 있다 할 수 있다. 판사가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CCTV를 보고 사건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CCTV를 분석하는 것은 판사보다는 비디오 판독가가 더 잘 할 것이다.[32] 또한 CCTV에 나와있지 않은 장면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신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판사는 여성의 진술+CCTV 영상+전문가의 분석을 증거로 채택해 징역 6개월을 판결한 것이고 이것이 일반 상식에 반하여 사람들의 반감을 산 것이다. 만약 단순히 양형이나 형량만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수준의 일이었다면 대체로 범죄자가 처벌받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항소로 해결하고 끝났을 것이다. 오히려 성범죄, 학교폭력 등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혀서 대중들의 엄벌요구가 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판사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줬을 것이다.
- 이와 비슷한 판결은 그 이전 정부 때에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조사 결과 여성에게 더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이는 여성은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33]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이러한 고정관념은 계속 고쳐지지 않고 쌓여왔다. 특히 성범죄에선 더 그랬다. 어찌보면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사회의 고정관념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단정적인 사례.
- 대표적인 사례: 이 사건 1년 전인 2017년 8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박 모(35•남성)가 1살 많은 선배 여성 A(36•여성)에 의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져지는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 후 박 모는 A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확인받았고, "장난이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받았다. 박 모는 이에 여성 A를 고소했으나 여성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부산지검은 이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기소유예(!)[34]로 끝냈다. 이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박 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으며, 부산지검은 이후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8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곰탕집 사건 속 피해자와 본인이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기에, 그 원인이 사회에 만연한 남녀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남녀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것이다.[35]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11개월이 지난 후였지만, 본인이 당한 일을 폭로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2018년 9월 18일, 국민일보 - [사연뉴스] "남자니까 참아" 女에게 성추행 당했지만…'기소유예'
- 다만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놓고서는 같은 시기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판 중인 강정마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사면을 말하는 모습을 보여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2018년 9월 14일 저녁에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어구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일부 언론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비판 #이나 국민청원이 법치를 흔든다며 비판 #을 하였다. 하지만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러한 외부 압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렇다고 피장파장의 오류마냥 이게 무작정 좋다고 할 순 없다.
- 실제로 주류 여성인권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 #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항의하는 여성운동계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거나 #, 1심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규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36] 이로 인하여 실제로 여론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판사의 진술도 있었다. #
-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이근 성추행 논란이 터졌는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석연치 않아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14. 언론
국민청원이 빠르게 20만을 돌파하자 주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중심으로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세계일보에서는 이번사건에 대한 기사를 여럿 작성하였다.
- 세계일보 - "하루아침에 가정이 박살"…남편 '강제추행' 억울호소한 아내
- 세계일보 -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
특기할 만한 기사로서, 세계일보의 염유섭, 이보람 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법치를 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세계일보 - "성추행 1심 판결이 공론 대상?… 법치 흔드는 ‘靑국민청원’[이슈+]" -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 "헌법에 따라 법관은 독립성을 갖고 재판해야 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정부에 청원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건 법치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신상을 털고 여론몰이를 하면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청와대도 청원 게시판에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김동환 기자는 글쓴이(피고인 아내)가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보도했으나, 오보로 판명되었다. 해당 기자는 사과문과 함께 오보한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기사를 내었다.
세계일보 - 진실공방 '강제추행' 판결 논란…'피해자'만 증인으로 나갔다
국민일보에서도 기사가 오보였음을 알려왔다.
국민일보 - '남편 강제추행 청원' 아내 "증인 출석한 적 없다".. 한밤에 드러난 오보
- 디스패치는 위의 피해자 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반박문 위주로 기사화시켰다.
- 동남권 지역신문인 국제신문에서는 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검사, 해당 지역 법조계 변호사 등을 인터뷰하여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판사와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다.
- 머니투데이
- 이재은 기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적 기사를 냈다.
- 반면 유동주 기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독 성범죄 사건만 만나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하에 무시된다는 우려의 의견을 내비쳤다.
- 남형도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어난 시위에 대한 기사를 썼다.
- 대법 판결 후 이데일리는 사건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취재했다.
- 합의금 일천만원 요구 등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피의자측 대변인과 인터뷰에서 취재하였다.
15. 관련 문서
15.1. 관련 미디어
15.2. 참고할 만한 사건
-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 - 아직은 가해-피해 유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위 사건과 달리 유죄인 걸로 결론이 났다. 박진성 시인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에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 미타카 버스 사건 - 만약 이게 무혐의인 게 밝혀지면, 이와 같이 법원의 엔자이로 등록될 것이다.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 신고자의 자의적 증언에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한 책도 출판되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2심 재판 부분 참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일한 직접 증거로 채택하면서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배우 강은일 무고 사건 - 1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범죄 피해사실 폭로가 있다며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후속심에서 화장실 내부 상황을 추정케 하는 CCTV 영상이 수집되었고, 현장검증 결과 고소인의 진술대로 사건이 실현될 수 없단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건 발생 직전의 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증언과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등의 많은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최종심에서 강은일 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 가수 포티 무고 사건 -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 가수 포티, 성추행 혐의 무죄…"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
[1]
2018년 9월 10일 KBS뉴스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2]
여기서 여성측에서 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거짓말이다. 피고인 측 대변인 유씨와의 인터뷰 참고
http://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3]
피해자는 매체 인터뷰에서 애초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3백만 원에 합의를 시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2심 판결문에서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일반적인 성추행범 행동 패턴들과 다르다.
[5]
다만, 감정인의 입장은 다른 뉘앙스를 내비친다.
[6]
상이하다, 일반적인 성추행범 패턴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다르다.
[7]
여기서 증인 ○○○은 '피해자'임이 거의 확실하다.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의하면, 검찰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소송 진행 절차이다. '증거의 요지'에 증인이 1명만 나온 것으로 보아, 다른 증인은 신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글쓴이는 판결에 반박하며
CCTV 영상1,
CCTV 영상2를 공개했다.
[9]
판결문에 보면 판사 한 명의 이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형사사건 제1심의 경우,
강간죄는 합의부에서 재판하지만, 강제추행죄는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인 경우가 합의사건인데, 전자의 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3년 이상인 반면, 후자의 죄는 법정형 중 벌금도 있기 때문.
[10]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11]
피해자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이므로 그로 인해 법관이 확신에 이르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일증거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12]
사법연수원의 《형사판결서작성실무》 교재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와 상반된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당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포함한다는 논리에서이다(같은 교재). 이에 반하여,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주장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도 同旨). 다만, 위 교재는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여 추론의 과정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닌 사실상의 주장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그 사안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 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13]
2014년에 '형사판결서 간결화 예규'가 제정되고 나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걸로 바뀐 줄로 잘못 아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일례로,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232 판결문을 보라(대법원 사이트 '전국법원 주요판결' 메뉴에서 검색 가능). 유죄 판단 때문에 형사 판결문이 길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오히려 양형 이유나
무죄 이유 부분 때문에 판결문이 길어진다. 그리고, 제1심 판결문은 '큰 사건'이 아닌 한 대부분 간결하게 작성된다.
[14]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5]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
[16]
하지만 이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결이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17]
덧붙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원심에서 판결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므로 가중적으로 양형한다'라고 적어버렸고, 피고인의 변호사가 상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짜낸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다.
[18]
처음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신체접촉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CCTV를 보니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치명적인(?) 진술번복을 하였다.
[19]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20]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신체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이지, "신체접촉을 한 게 맞는 거 같다."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것과 고의적이 아닌 것은 천지 차이이다.
[21]
2020년 현재는 퇴직하여 변호사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홍일표의 아들이기도 하다.
[22]
민주주의에서의 삼권분립은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태와 같이 사법부의 폭주를 견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부의 견제 수단은 대법관의 임명권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행정부 주도의 해당 법관의 인사 조치는 잘못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3]
무혐의 처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각하와 무혐의 처분은 다르다.
[24]
의심할 부분이 많은 데도, 혐의 만으로 처벌하는 행위. 엄연히 위헌이다.
[25]
이미 조작임이 밝혀진.
[26]
문제되는 글은 바로 삭제 내지는 격리소 이송 조치중이다.
[27]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피고인의 8살 된 어린 아들과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돌아왔고 집행유예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28]
카페 게시글은 가입이 필요하므로 웃긴대학 링크로 올림.
[29]
물론 반페미니즘 지지층을 확보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30]
실제로 이들은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도 물고 뜯은 적이 있다.
#
[31]
물론 판사는 판결에 있어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판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판사가 판결 형평성을 무시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위임받은 권리는 당연히 논란되어야 한다.
[32]
실제로 판사는 영상을 직접 보기보다는 판독의견을 서류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33]
실제로 구소련에서도 여성에게 한 등급 낮은 처벌을 내렸던 예가 있다.
[34]
실제로 성범죄, 학교 등에서 여선생이 남학생을 성추행 또는 폭행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자주 내려진다. 문제는 이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인지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려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35]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혜화역 시위와 관련하여 인정한 바 있다.
[36]
이 사건은 바로
조덕제 성추행 사건이다. 다만 곰탕집 사건과는 달리 조덕제 사건은 실제로 심증 이외에도 그의 성추행을 증명한 물증이 증거로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곰탕집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 왜 그런지는 해당 사건의
2.1.4,
2.1.7 문단 참조.
[37]
1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현실과 고무줄 형량을 잘 지적했다.
[38]
단,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나, "CCTV상 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 범의 행동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접촉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보지 못했다는 제 3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득을 우선으로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어기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피고인을 유죄판결한 상황만 유사할 뿐 피고인이 실제 성추행을 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애시당초 피고가 정말로 100% 무죄인지 어떤지 알 수 있는건 영화같은 창작물에서나 가능한 일이니 당연한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