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2.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축제 개최 반대 청원3.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4.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청원5. 대통령 응원 청원6.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7.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선교사 구조 청원8.
디스패치 폐간 청원9.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원10.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원11.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12.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13.
아동 학대 범죄 관련법 개정 청원1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 특별 수사 요구 청원15.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
15.1. 관련 문서
16.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17.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18.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19. 성범죄 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20.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사형 청원21. 심신미약 피의자 처벌 강화 청원22.
경남 거제 무차별 살인범 처벌 강화 청원23.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24.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 처벌 청원25.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26.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27.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28. 17살 조카의 자살로 인한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29.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 처벌 청원30. 23살 딸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청원31.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 수사 요구 청원32.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1.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청원
참여인원: 302,6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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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답변 이후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부상자 중 한 분이 직접 페이스북에 달라진 게 없다고 올리셨다. 관련 기사
2.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축제 개최 반대 청원
참여인원: 219,9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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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은 7월 14일이지만 청원이 끝나지도 않은 7월 13일에 답변이 되었다. 거기다 먼저 완료된 청원들을 미루고 늦게 올라온 이걸 먼저 답변했다. 이는 7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서둘러 답변을 한 것.
해당 행사의 경우 청와대의 관할이 아닌 각각 서울시와 대구시의 관할이기에 청와대가 이 청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 이미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으며 유럽의 동성애 인식 등을 예시로 드는 등 중립적이면서도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시장이 보수 쪽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퀴어 페스티벌의 개최를 막고 있지는 않는다. 이전에 기독교계 신문에서 대구시가 페스티벌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대구광역시는 바로 유감 표명을 하였으며 시장 본인 또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청원의 의의는 퀴어축제의 노출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게이들의 오랜 숙적인 보수 단체나 기독교 단체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그저 '헐벗고 다니는 시위가 싫다'라는 의견이며.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인원이 21만이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게이와 기독교 간의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
참여인원: 240,6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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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청원 제목이 "무고죄 특별법 ( 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였으나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 측이 '(양예원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6월 6일 기준 22만 명을 돌파했으며 6월 16일 기준 23만 명을 돌파하였다. 6월 24일 기준 24만 명을 돌파하였다. 최종인원은 240,618명이다.
제목은 성폭력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아니라 그냥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지만, 청원 맥락상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답변은 성폭력 무고죄다. 다만 무고죄 자체가 실효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도 사실.[1]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 방식도 너무 까다롭다. 이는 무고죄 문서를 참고할 것.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상 무고죄 법정형은 다른 나라(ex.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편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이며 기소되는 양에 비해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낮으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다.[2]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원 참여자들이 요구한 건 법정형이 얼마나 강한가의 여부보다 실제 처벌을 엄중하게 해 달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법정형은 도표까지 준비해서 외국과 비교하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고죄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만 할 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등의 모습으로 비난받았다.
4.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청원
참여인원: 217,1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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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수사 메뉴얼 개정안이 공개되자 # 이에 반발하여 시작된 청원. 청원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수사지침은 명백히 한쪽의 주장을 우선시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2018년 5월 28일 시작, 6월 22일 14시 30분 경 20만 명 달성했으며, 최종인원은 217,143(21만 7143)명이다. 주로 어떤 계기가 있어 짧은 시간에 20만을 돌파하는 다른 청원에 비해 언론의 주목도가 덜해 동의 수가 느리게 올라간 편이다. 하지만 조국 현 민정수석이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청원 답변만 해주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도 재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시켰다. 그리고 청와대는 결국 방침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번 무고죄 수사 매뉴얼은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매뉴얼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번 수사 매뉴얼의 수사 유예의 경우 성범죄 유무를 판단한 후 무고죄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일 뿐 성폭행 수사 중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므로 결론적으로는 무고죄 수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매뉴얼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당한 매뉴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에게 남용되는 무고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은 이번 무고죄 수사 매뉴얼은 성범죄에 한하지 않으며 성별 구분 또한 없으며 성범죄 수사 중 성범죄 유무를 판단하므로 무고죄를 조사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청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답변을 보면 결론은 노력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이 나온 배경을 살피고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실현 가능할 만한 대책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편향성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 상술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유에서 알 수 있듯 본 문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지침 내지는 사무준칙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롯이 행정부의 관할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원론적인 답변만 나올 뿐 근본적인 해결안을 내지 못한다면 국민청원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결론만이 나왔으므로 인터넷상의 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반박을 담은 청원을 다시 올려보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기관은 다르나 같은 유엔 산하 기관의 권고안에 대해서는[3]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했던 사례가 있다. 그 근거랍시고 현역병보다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점을 들었는데 당연히 국제 노동 기구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리피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4][5] 유엔의 권고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가장 큰 여성계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런 편향적인 매뉴얼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해당 매뉴얼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성범죄 무고의 피해자가 남성 위주인 것을 보았을 때 여성계의 목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는 시선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사실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무고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에 임하는 수사기관과 언론 및 여론의 태도이다. 애초에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조사를 받는 거겠지라고 지레짐작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의 인식이 극악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진짜 가해자라면야 그만큼 욕을 먹어도 싸겠지만, 만약 억울한 사람이라면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사회적으로 크나큰 지탄에 시달리며 인격살인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무고죄 수사를 동시에 하는지 나중에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들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복수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수장인 대통령 부터가 대놓고 원칙을 어기고 있다. 심지어 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다. 대통령부터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마당에 페미니즘 세력에 압박을 받는 여당과 청와대가 다시 행정부로서 수사기관들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이런 문제점은 외면하고 답변이 없었던 것마냥 철저히 무시하거나 이를 언급이라도 하면 일베로 몰아가서 사이트 안에서 강제로 차단을 하도록 여론조작에 힘쓰고 있는 상황.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무고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짓말 - 슬로우뉴스 사설5. 대통령 응원 청원
참여인원: 224,5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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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을 넘어서 답변대기란으로 옮겨졌다. 청원이란 어떠한 처분을 해 달라고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인데, 위 '청원'은 외관상 청원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통령님 힘내세요."이다.
이미 답변된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은 넓게 봐서 헌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님 힘내세요."는 아무리 봐도 무엇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청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20만이 넘었더라도 딱히 무얼 답변하지 않거나 그냥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답변대상과 다르기에 2018년 7월 23일 청와대 생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여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오전 노회찬의원의 죽음이라는 뜻밖의 비보가 맞물려 부득이 이날 답변 일정을 취소하였다.
결국 비서관이 대신 답변하였다.
6.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참여인원: 714,8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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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청원이 여러 가지 올라오던 중 밑에서도 보듯 동의가 가장 많던 청원이 혐오발언이 도를 넘는 내용으로 인해 삭제되자 이곳으로 화력이 집중되어 결국 20만 명을 넘겼다. 심지어 후발주자임에도 7월 12일 기준 청원 최초로 71만 명을 넘기며 이전 최다 동의 청원인 김보름, 박지우 처벌 청원을 넘어 동의자 수 역대 1위 청원이 되었다. 최종 동의자 수는 714,875명. 청원에 관한 사건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서 참고.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기 전 정부 측에서 예멘 난민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제외하고 기존 500명의 난민들을 추방하지 않고 의료지원을 해주는 대신 어업, 축산업 등 비선호 직업들을 위주로 취업시키고 순찰 빈도를 증가시키는 대처를 예고했다.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 이전부터 대책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듯하다. 순찰 빈도 증가에 대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차별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차별이 아닌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왜 추방시키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절차도 아닌 기존의 법적 절차대로 들어온 난민들을 국민 정서만을 이유로 추방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탓에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이미 20만 명은 진작에 넘겼고 그 두 배, 세 배를 넘어가는 추세임에도 계속해서 답변이 미뤄지자 국민청원 존재의의에 의구심을 느끼는 글까지 나왔다. # 하지만 일주일 안에 답변되거나 마감되기도 전에 답변된 청원들을 보면 소년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윤서인 처벌, 그리고 똑같이 60만을 넘긴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등 대부분 청와대의 권한 밖임이 분명한 사건이며 청와대가 권한을 행사하면 큰 물의가 되기에 안 된다는 답변을 딱 잘라 낼 수 있었던 청원들과 유기견 보호소 폐지 등 지시 하나면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청원들이 대부분이기에 답변하는 것이 빠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의미있는 대답을 내놓은 청원들은 일주일 이상에서 한달 가량 걸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민감한 청원은 답변이 느린 것은 그럴만하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청원은 자칫하면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사안이라 국민 감정과 외교적 스탠스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8월 1일 답변이 나왔다. 난민 신청자 SNS강제 제출[6]과 마약검사, 범죄여부, 전염병 조사 의무화를 실시할 것이며 올해 9월말까지 난민 신청자 전원 심사 완료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난민 브로커는 처벌조항 명시후 법적 처벌 할 예정이나 제주 무사증 완전 폐지는 현재로선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사증의 완전 폐지는 관광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려우나 예멘, 소말리아 포함 아랍, 중동 지역 12개국가는 무사증 금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난민 인정후에도 지속모니터링 뒤 사고발생 및 문제점 발생시 난민 자격 박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 청와대에서 기존의 법률을 무시하고 난민 추방을 결의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난민 관련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엔 없다. 하지만 국민청원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안 된다고 답한다는 비판에선 이번에도 벗어나기 힘들 듯하다. 물론 중동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하고 중동계 난민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는 점은 의의라 할수 있겠으나 예멘 난민들과는 상관도 없는 상해임시정부 시절과 한국전쟁 시절 독립 투사들의 해외 망명을 난민 정당화 사유로 쓰기도 했는데 독립 투사들은 자국을 위해서 끝까지 힘쓰다 탄압이 심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갔고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속했던 데 반해 예멘 난민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은커녕 건장한 주제에 국가를 버리고 망명했다[7]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지라 성격이 전혀 달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의 의견은 난민 수용 반대 측에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에 잡음이 계속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애초에 이 청원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난민법이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엄연히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난민법이 단순히 인도적 절차에 따라서만 제정된 것도 아니고 국제법과의 조화를 위해 제정된 만큼 이를 무시할 경우 외교적인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즉 난민이 강제송환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다. 난민법 제 3조에 대놓고 강제송환 금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 대처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난민법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 난민법은 이미 7월 초 난민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법무부 측에서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권철승 의원의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다. # 또한 난민법 개정에 대해 법 질서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외 추방시키는 등 구체적인 개정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개정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 탈퇴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했는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난민협약을 탈퇴할 경우 명분이 없어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난민 추가 수용에 대해서는 지적할 여지가 있다. 일단 청와대 측은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으며 난민 인정 기준도 높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8]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9%이며 순위로 따지면 139위로 일본과 함께 최저에 달하기 때문. 하지만 난민 발생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며 유럽의 경우 식민지 정책과 이이제이 전략 등(ex. 르완다 내전) 사실상 현대 아프리카 불화의 씨를 퍼트린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9] 이런 책임에 따른 난민 수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우리가 주로 받아야 할 난민은 탈북자들이지 중동의 난민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10] 특히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할 책임이 가장 큰 데다 상대적으로 문화 융합이 쉬운 편임에도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런 나라들도 책임을 회피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렇게 봤을 경우 가장 큰 잘못은 사우디와 같은 중동의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야 할 도의적 책임이나 국민의 정서를 이해시킬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선교사 구조 청원
참여인원: 207,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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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스패치 폐간 청원
참여인원: 211,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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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과 관련된 디스패치의 연예인 사생활 침해가 원인이었던 청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 국가에서 사기업인 디스패치를 정부가 직접 폐간시키는 건 불가능하며 실제로 그런 내용의 답변이 나왔다. 다만 추가로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 그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인 지드래곤은 군복무 중이고, 디스패치가 2019년도에 열애설, 군휴가 논란 등 GD 관련된 찌라시를 계속해서 낸 걸 보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9. 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원
참여인원: 214,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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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청원 요청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개고기 문제의 특성상 식용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 논쟁에 대한 것은 개고기 문서 참고.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10.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 통과 청원
참여인원: 212,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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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라 같이 답변.
11.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
참여인원: 354,9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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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
참여인원: 208,2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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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관련 청원이다. 청와대는 이미 2017년에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와 달라진 사정이 없을 뿐더러 소년법 문서에 적혀있듯 이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와대가 입법청원에 "예,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애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청원을 했다는 것. 답변 내용 역시 그러했다.
13. 아동 학대 범죄 관련법 개정 청원
참여인원: 413,9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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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밖에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
1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 특별 수사 요구 청원
참여인원: 208,5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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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에서 웹하드의 불법 불법촬영영상을 필터링해주는 필터링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다가, 충격적이게도 피해자들이 유포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창구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조차도 웹하드 회사하고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여파로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언급된 사건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
15.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
참여인원: 330,587명
링크
성추행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가 쓴 청원. 판결문과 CCTV 영상 공개 후 청원인이 급증해 불과 3일 만에 20만 명을 넘겨 남성인권 관련 청원 중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긴 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사실상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무고, 역차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물론 청원 내용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에 대한 것에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삼권분립의 위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야 했다.
인터넷 반응을 보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억울하게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현실을 청와대에서라도 인지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줄려는 의지라도 최소한 보여주라는 의견 역시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 위배에 관련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는 단답으로 답변을 끝내니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이 답변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청와대는 후술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 답변에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행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번 답변에서도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정부가 보일 수 있는 노력, 예를 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가 법 적용에 유의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답을 덧붙여 주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였을 것인데 지금의 답은 삼권분립 한마디로 퉁치고 말았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은 물론 이전의 성폭력 무고죄 관련 2개 청원 답변 영상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무성의하다. 게다가 청와대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불사하고 정형식 판사 청원을 사법부에 직접 전달하는가 한편,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정혜승 본인 성향이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에서는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못박아 이 문제에 정점을 찍었다.
이 때문에 해당 답변에 반발하여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일보와 이데일리가 이 청원을 담은 기사를 내면서 청원 참여 인원의 증가 속도 또한 상승세를 탔었다. 국민일보 기사 이데일리 기사
하지만 11월 11일자, 최종적으로 57,809명을 기록하며 2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20만을 넘겼다고 해도 답변을 맡은 정혜승 성향 @ 문제로 인해 성폭력 무고죄의 실상과 문제를 알았어도 삼권분립 핑계를 대며 또다시 대답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높다.
시간이 지나 2019년 2월, 답변을 담당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Q. 어떻게 답변해도 오해받기가 쉬운 일인데?
A. 이른바 ‘곰탕집 사건’(성추행 피의자 부인이 올린 억울함 호소 청원)의 경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청원이었다.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선례도 있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는데, 답이 부실하다고 분노한 분들이 많았다. 남성의 피해를 호소하면 부실하게 답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은 14만명 청원이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묶어 답변했다. 둘 다 심신미약 감경 사유 반대 청원이다. 기준을 넘긴 청원에 답변할 때, 기준 이하이지만 취지가 유사한 청원을 묶어 답하기도 한다. 그런데 포항 약국 사건이 여자 약사에 대한 남자의 폭력 행사여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이슈로 논쟁이 붙어 있더라. 청와대가 여성 인권 문제는 기준도 어겨가며 답변한다고 공격받았다. 그걸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왜 젠더 문제야?”라고 되물었다.
시사IN 제549호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中
A. 이른바 ‘곰탕집 사건’(성추행 피의자 부인이 올린 억울함 호소 청원)의 경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청원이었다.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선례도 있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는데, 답이 부실하다고 분노한 분들이 많았다. 남성의 피해를 호소하면 부실하게 답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은 14만명 청원이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묶어 답변했다. 둘 다 심신미약 감경 사유 반대 청원이다. 기준을 넘긴 청원에 답변할 때, 기준 이하이지만 취지가 유사한 청원을 묶어 답하기도 한다. 그런데 포항 약국 사건이 여자 약사에 대한 남자의 폭력 행사여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이슈로 논쟁이 붙어 있더라. 청와대가 여성 인권 문제는 기준도 어겨가며 답변한다고 공격받았다. 그걸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왜 젠더 문제야?”라고 되물었다.
시사IN 제549호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中
15.1. 관련 문서
16.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참여인원: 406,6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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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청원.[11]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또는 준살인행위이자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 사후 교육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
이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다시 답변을 올렸다. 전체적인 요지는 국민정서와 비슷하게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7.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
참여인원: 275,8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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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전연인 최종범과의 불화와 소송전 중 터진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으로 인해 생겨난 청원으로 3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 청원마감일은 11월 3일이지만 청원시작 불과 17일만인 10월 20일에 답변되었다. 그동안의 다른 청원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여쭉메워, 트페미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
이 청원 역시 음주운전 청원과 비슷하게 국민정서에 비해 법정 최고형이 고작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법무부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도 현재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이전 청원인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답변을 피했던 정혜승 행정관이 이번 청원에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대동해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행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답한 셈인데, 이는 곰탕집 청원 대비 답변의 노력과 성실성면에서 노골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청원 자체가 노골적으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는 문구[12]를 적어놓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음은 물론 언급조차 없다. 이민자 혐오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주 난민 반대 청원[13]은 아예 삭제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8.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
참여인원: 234,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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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세 차례나 올라온 상황에서 또다시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변은 그동안과 별다를 것이 없다.
19. 성범죄 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257,4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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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사형 청원
참여인원: 214,3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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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신미약 피의자 처벌 강화 청원
참여인원: 1,192,0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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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될 우려로 인해 생겨난 청원으로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고, 2020년 2월 27일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며, 최초로 100만 명 동의를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10월 23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심신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3개의 사건과 묶여서 답변되었다.
22. 경남 거제 무차별 살인범 처벌 강화 청원
참여인원: 416,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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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으로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죽인 사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를 바란 청원. 심신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3개의 사건과 묶여서 답변되었다.
23.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
참여인원: 256,0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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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3개의 사건과 묶여서 답변되었다.
24.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 처벌 청원
참여인원: 142,7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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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미달됨에도 답변이 된 극히 드문 청원[14]이지만, 이유가 있었다.
이 청원은 첫 문단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에 의한 사건이라면서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대뜸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미약 관련 중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3개의 사건과 묶여서 답변되었다. 해당 청원은 답변 시점에서 아직 진행 중이었고 참여인원은 13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청원도 묶어서 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실 이 청원 이전에 동일한 청원을 올렸는데 20만 명 직전인 19만7천명으로 미달되어 끝난 적이 있었고, 이 청원은 그 청원자가 20만 명 실패 직후 다시 올린 청원[15]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한달 지나서 두번째가 오히려 동의 수가 줄었지만 기존에 20만 명이 될 뻔한 청원이었기에 답변 청원에 넣어준 것이다.
실질적으로 19만 명대 청원도 넣어준 사례로 볼 수 있다.[16]
25.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
참여인원: 214,9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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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
참여인원: 233,4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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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프로듀서 문영일에게 주기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이 방관했다는 사건에 대해 주동자들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청원명만 보면 더 이스트라이트가 폭행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다.
27.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인원: 261,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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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할 뿐더러 이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이전에 올라와서 답변된 터였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청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출소를 막는 거는 불가능[17]하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으며, 이 사건 이후로 형량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넘어갔다.
28. 17살 조카의 자살로 인한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
참여인원: 211,5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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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조카를 자살로 내몬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사연은 안타깝지만 소년법 개정 청원이 4차례나 올라오고 청와대가 모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상황이라 이번에도 별다를 것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29.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 처벌 청원
참여인원: 206,4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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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3살 딸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청원
참여인원: 211,7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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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 수사 요구 청원
참여인원: 202,5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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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
참여인원: 365,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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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극초반 여성 측이 쓴 글만 올라왔을 때 올라온,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아서 맞았다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싣고서 순식간에 30만 명을 넘긴 청원. 그러나 전말은 전혀 달랐고 오히려 여성 측이 원인 제공을 한 게 드러나면서 매우 비판 받은 청원이다.
[1]
명목적인 형량은 10년으로 꽤 무겁다.
[2]
이건
성폭력 관련 판결에서도 비판하는 내용인데, 성폭력 형량(특히 아동 성범죄)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효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탄을 많이 받는다.
[3]
정확히는
국제 노동 기구 Convention 29. 다만 제3차 NAP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
[4]
다만 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구속성이 없어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앞의 예가 바꾸기 더 까다롭긴 하다. 그리고 공익들이 유엔 권고안을 들이밀면서 항의한다면 그럼 군대 가라 한 마디에 모조리 정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다. 징병은 유엔 권고안에서도 강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군대를 가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공익들을 모두 면제 시키자니 현역 복무자들과 예비군 입장에서는 '
이미 공익으로 꿀빤 것들이 이제는 면제시켜달라고 징징거린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다.
[5]
핵심적인 문제는 군인으로서 부적합한 인원을 강제로 노동에 투입시킨다는 점으로 해외에서도 대체복무제도는 있으나 부적격자들은 면제 판정을 하지 대체복무라도 하라고 떠밀지는 않는다. 현역병들에게는 억울할 수 있으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병역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한다.
[6]
이미 널린 페이스북 트위터 익명 계정들을 보면 딱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에서 받는 거니 검증하긴 하겠지만...
[7]
난민 본인들은 건장한 남자라 해도 강제징집되어 총알받이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병역기피, 탈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는 하다. 정규군이 아니라 내전 반군이니까.
[8]
직접적으로 난민 추가 수용을 위해 언급한 것은 아니고 난민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며 난민협약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9]
특히
영국의 경우 수많은 식민지를 강탈했음에도 난민 수용률이 22% 밖에 되지 않아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10]
덧붙여 국제 사회 기준으로 난민임이 명백한 탈북자의 수용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결코 낮지 않다.
[11]
원래 대통령 응원 청원이 최초 대통령 답변 청원이 될 예정이었으나
노회찬 의원의 급사로 인해 비서관이 대신하였기에 이 청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여 답변한 사상 최초의 청원이 되었다.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직접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이 대단히 위중한 사안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봐도 좋겠다.
[12]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
상단의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이전에 올라왔던 청원이다.
[14]
20만 명이 미달된 채 답변받은 청원은 2021년까지 단 4건이다. 하지만 그 중 2건은 동일소재의 동일주제 청원(국회의원 세비,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중 20만 명을 넘은 게 여러개라 묶어서 답변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흉악한 살인사건인 건 같지만, 같은 살인사건이 아니고 나머지 20만 명이 넘은 청원들의 살인사건과 같이 동일 중범죄사건이 아니라 개별 중범죄사건이므로 동일소재가 아니다. 나머지 1건은 2021년 5월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자(전신마비)의 청원이었는데, 2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8만 명의 동의였지만(마감 1일 전에 답변하였는데, 답변 당시는 79300명) 언론에서 부작용 피해사례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처음으로 단독 답변을 결정한 것으로, 20만 명 미만 단독 청원을 단독 답변해준 최초의 사례(나머지 3개는 다 유사사례나 동일소재 청원 여러개를 통합한 답변)가 되었다.
[15]
내용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그대로 다시 올린 것.
[16]
역대 19만 명이 넘고 20만 명을 못 넘어 끝난 청원은 단 2개 밖에 없는데, 나머지 하나는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청원 종료 전에 청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바로 "2020년 2월 코로나 개학 연기 청원'이었는데, 청원 4일 만에 정부가 개학 연기를 결정하여 발표하고(이미 그 청원 이전부터 동의 수는 적었지만 동일 소재 청원들도 있었고, 언론에서 개학 연기설 보도가 주기적으로 나오던 중이기도 했다.), 교육부총리가 공식브리핑을 하면서 실질적인 답변이 되었기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동의 속도가 줄어들어 19만 명에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몇개월 뒤 추가 개학 연기 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20만 명이 넘어 교육부총리가 따로 답변을 했다. 즉, 아직까지 19만 명을 넘었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청와대 한정의 공식답변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 자체를 못 받은 청원은 없다.
[17]
보호감호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