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9:30:36

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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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
Malinger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colbgcolor=#fff,#2d2f34>Z76.5[1]

1. 개요2. 특징3. 꾀병을 시전하게 된다면4. 당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5. 군대에서6. 여담7. 사례

1. 개요

꾀병 또는 양병(佯病)은 이 있는 것처럼 를 부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2. 특징

어릴 때 누구나, 심지어 지금도 겪을 수 있는 충격과 공포 질병. 정말정말정말 우연의 일치로 학교 학원가기 싫을 때, 회사가기 싫을 때도, 야간자율학습하기 싫을 때도, 장애인 혜택에 눈이 멀어 거짓 장애인 판정 받을때도 일단 뭐 하기 싫다면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병이다. 한자어로는 (거짓 양)을 써서 양병()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2] 병을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릴 땐 그냥 아픈 척만 하지만 나중엔 열내기 위해 손바닥으로 이마를 비벼 마찰열을 발생시키거나 헤어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이마에 쐬어 이마를 뜨끈하게 만들고 눈을 충혈시키기 위해 일부러 눈에 샴푸거품을 묻히거나 비눗물을 넣기도 하며 심지어 의사랑 짜고 가짜 진단서도 끊어오기도 하는 짓거리[3]도 하게 된다.[4] 꼭 무에서 유를 만드는 뻥카가 아니라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픈 척 하는 것도 꾀병이라고 하긴 한다. 효과는 이를 체크하는 담당자의 유능함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하자.

3. 꾀병을 시전하게 된다면

짧게는 한시간, 길게는 3일 전부터 밑밥을 까는 작업이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는 척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넘기는 연기력이 중요하다. 꾀병으로 쉬고 난 다음날에도 오전시간 정도는 아픔을 참고 억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한 연기를 해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감동을 자아내보자.

단, 너무 시전자의 연기력이 절정에 달하면 진짜 아파져 버릴 수도 있다. 플라시보 효과 문서를 참고할 것. 꾀병을 너무 자주 시전하다 보면 이후 진짜 아플 때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

4. 당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당신이 의사이거나 출결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재권자라면 꾀병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작업은 꽤 주의를 요해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꾀병이 아니라 진짜 병인 경우도 많다. 일단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로" 근골격 계통 및 내과적으로 그렇게 아프고 몸동작도 제대로 못하게 돼 버리는 병인 신체화 장애가 버티고 있는 데다[5] 아동들의 학교가기 싫다는 고집이 분리불안[6]의 일종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부터 발작성 질환이라서 발작이 없을때는 검사를 해도 뭐가 안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2차적 이득[7] 때문에 꾀병이라고 몰아붙여서 환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편두통이나 생리통, 근막통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통증의 강도가 상당한 편인데,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되어서 학생들의 조퇴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험기간일수록 당연히 스트레스 증가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걸 '수업 빠지고 혼자 공부하려든다' 등으로 몰아붙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군대로, 따지고 보면 너 혼자만 아픈 거 아니니까 뼈가 부러졌건 뇌수막염이 생겼건 니 일은 해야 한다는 근성론을 펼쳐서 사람을 잡는다. 다만 2014년에 큰 사고가 몇 번씩이나 터진 이후 '꾀병도 병이다'(...)라며 조금만 아픈 기색을 띄면 묻지도 눈치주지도 않고 외진 내지 입실시켜버 린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꾀병이 의심된다면 우선 치료를 최소화하고, 다소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검사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심을 주고 나서 이것이 2차적 이득에 의한 꾀병인지 아니면 실제 질환인지를 감별하는 순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 삭감의 문제도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상충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8]

꾀병과 신체화 장애의 차이는 꾀병은 자신이 병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체화 장애는 자기도 자신이 겪고 있는 병이 진짜 몸이 아파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다는 점이다. 때로 신체화 장애는 자기의 무능력이나 심적 갈등을 무의식하에 감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병의 원인이 밝혀지자 자살했다는 환자도 있다. 이런 경우 꾀병, 신체화 장애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5.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아픈 걸 꾀병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많은데 간부들은 병들이 진짜로 아파도 계급장을 마구 내세우며 "꾀병 주제에 아픈 척 하지 마라!"라고 하고 조치도 제대로 안 해주고 부대 내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아 진짜로 아픈 병들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실적으로 영내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실제 검사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컸지만. 그래도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군대 사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고 민간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결국 군에서도 무사고 전역을 위해서 병들이 꾀병을 부리면 현역 부적합 전역으로 처리하는 편이며 군의관들도 겉치레나마 치료 해 주고 약까지 제대로 만들어서 준다.

병역법 제65조 11항에 의해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하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병사에 대해서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전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역하면 남은 복무기간을 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기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통하여 채우거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남은 복무기간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병역법 제65조 11항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병사가 매년 5,000명~6,000명에 달한다. 전체 현역 병사의 약 1.5%인데 생각보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꾀병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병사가 많다. 전역 후 구체적인 질병명은 안 나오지만 전역 근거 법령이 제65조 11항에 의하여 전역하였다고 하면 그 병역법 조항을 아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것이다. 반면 의병 제대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제65조 1항 1호로 전상 공상 또는 심신장애로 군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되어있다. 심신장애로 전역처리되니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단, 이건 징병으로 군대에 끌려온 병들의 한정이며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들은 정말로 훈련 혹은 근무 중 이런 짓을 했다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주의, 경고는 기본옵션이고 진급 누락에 장기복무가 불가능해지고 심할 경우 최고 징계인 파면까지 당한다. 물론 []ROTC]] 같은 걸로 들어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군인의 꿈을 접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파면해주면 현역부적합 전역과 비슷하게 잔여의무복무기간(장교 2년 3개월, 부사관 4년)과 상관없이 병역의무가 면제 되고 아니면 폐급으로 농땡이 피우다 최소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나가면 된다.

前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꾀병도 병이다!"라는 말을 했다. 정확히는 군의관 등 의료요원들에게 꾀병도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의 있고 친절한 진료를 통해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의료인의 기본자세를 갖추라는 주장이다.

6. 여담

  • 이 리액션의 알파이자 오메가를 볼 수 있는 곳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뒷목잡기 나이롱 환자가 난무하는 교통사고 현장이 있을 것이다.
  •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의 파업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전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신들이 너무나 병약하여서 차마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일을 안 하거나 아예 사직해 버렸다. 임금도 이게 꾀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명목상으론 폭군 취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달래서 타협하는 것이 보통이었다.[9] 반대로 임금의 항의 수단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과인의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 신하들로서는 '임금의 옥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불충을 저질렀다' 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이유로 국왕의 단식오 훌륭한 파업 수단이었다.
  • 애완동물들도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꾀병을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멀쩡하던 반려견이 어느날 갑자기 주인 앞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다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아픈 척 한 것이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경험담이 간혹 보인다.

7. 사례


[1]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꾀병을 가장하는 경우. 질병이 아니지만, ICD-10은 병원에서 행정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분류가 마련되어 있다. [2] 수업이나 직장에 빠지거나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이런 이차적 이득(Secondary Gain)을 노린 행위라는 점은 꾀병의 가장 큰 특징이다. [3] 사실 의사도 진찰과 체온 체크 등을 통해 이 사람이 진짜 아픈 건지, 뻥을 치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의 특성상 내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다만 워낙 그 연기가 목불인견이면 그런 거 없고 대놓고 "진단서가 필요한거죠?(너 꾀병이지?)"하고 돌직구를 날린다. 대학병원에서는 진작에 그렇게 해 왔다. [4] 개인적으로 친한 의사한테 살짝 부탁해서 의사 입장에서 뒷감당 가능한 선에서 진단서를 써주기도 하고,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끊기도 한다. [5] 의사들마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라면 신체화장애를 꾀병과 동일시하거나 꾀병의 진단명이 신체화장애라는 식으로 대하지만 엄연히 그 환자들한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전신적인 근육통과 내과적 문제, 그리고 운동 기능의 장애"는 실재하는 문제다. [6]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유아적인 반응. [7] 병이 있는 척해서 받게 되는 유무형의 이득. [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일반검진, 국가공단암검진, 각 검진센터에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으로도 꾀병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 [9] 사실 이런 신하의 꾀병은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유명한 사례로 고평릉 사변 이전에 사마의가 조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꾀병+노망 코스프레를 한 바 있다. [10] 사건이 사건인지라 한탑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1]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세브란스 주치의도 다른 의사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렸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 보는 사람들도 하는 본인도 한심한 것은 알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 몰려오는 사회의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행세다. [13] 드물게 진짜로 아파서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정말 진심으로 굳게 믿고 있다가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 심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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