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23:32:37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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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1.1. 옹호1.2. 반론
2. 논문 표절 논란
2.1. 가천대학교 비하 발언
3. 형수 욕설 논란
3.1. 개요
3.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3.2. 해명 및 재반박3.3.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3.4.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
4. 측근 관련
4.1.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4.2. 마을버스 로비 혐의4.3.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4.4.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5.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6.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7. 국가정보원과의 법적 공방8.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9.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10.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무죄)11. 국제마피아파 관련 무혐의 처분12. 30m 옹벽 아파트 인허가 논란13. 성남 FC 후원금 논란14.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15.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논란16.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 논란17.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위반 논란18. 업무추진비 논란
18.1. 하루 18번 식사 논란18.2. 수내동 자택 근처에서 다과물품 구매 논란
19. 행복이 파양 사건20. 분당 교량보수 비용 논란

1.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2010년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5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재명은 말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에 따르면 감사 백서 또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1) [1]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지적도 지적이거니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지방채 발행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연 47억원의 이자비용까지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연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

1.1. 옹호

감사원은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성남시의 5,200억 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하여 명시하고, 해당 사건을 "(전임 이대엽 시장이)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로서 "성남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 판교특별회계 - 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고,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세출을 목적으로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판교특별회계는 판교개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판교개발이 아닌 다른데 쓴다던지, 다른데 돈이 있다고 부족한 특별회계에 돈을 넣는다던지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7년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여 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상관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이 3,000억 원 중 2009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400억 원을 추가로 전출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기준으로 판교특별회계가 국토해양부에 정산해야 할 돈이 5,200억이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681억 원에 불과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때 성남시 일반회계에서는 그동안 전용해간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회계법상 다른 예산을 대신 메꾸게 되면 전용이 되게 되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에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내에서 진행 중이던 18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미 기 투자한 81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판교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전입하여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및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자들은 징계 처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라고 적어 놓았다. 해당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

감사원은 해당 지불유예사건과 관련해 2011년 12월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송모 씨를 징계대상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성남시에 통보했지만, 당시 감사관 두 명이 감사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해당 부시장을 명예퇴직할 수 있게 하면서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7천 5백여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부시장의 특별승진과 특진을 취소하고, 해당 감사관 두 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 #

결국 시는 송 부시장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퇴수당을 환수조치 했으며, 당시 감사원의 지시를 묵살하고 비위공무원의 명퇴를 도운 감사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

이후 성남시는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모라토리엄 종료를 선언했다. #

2015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과 재정혁신사례 ▲성남형 3대 무상 시리즈로 불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성 강화정책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광속행정 ▲도심상권재생모델인 타운메니지먼트시스템(Town Management System) 등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네덜란드 하를레메르메이르시의 후스트 반 파센 전략특별기획관은 "현재 도시 내 원시가지에 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인데, 성남시의 재정 혁신을 통한 도시 선진화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굉장히 스마트한 성남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추후 시의회와 논의해 반드시 성남을 찾겠다"고 말했다. #

1.2. 반론

전임 시장과 선을 긋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여기서 나온 빚 7,000억은 이재명 시장이 집계한 '비공식 집계'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재명 시장이 밝힌 빚 목록인 '판교특별회계 전입’,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판교특별회계’ 등은 성남시의 예산이지 빚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판교 특별회계 5,400여억 원을 빚으로 보지 않을 경우 당시 성남시 부채는 2,000억 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한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은 회계상 빚이 아닌데 빚으로 포장해 당장이라도 성남시가 파산할 듯이 정치쇼를 벌였다는 것이며,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 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또 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 #

추가로 2010년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72.4%로 당시 전국 평균 50.2%를 훨씬 웃돌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는 커녕 문제가 없었다는 것. 실제로 당시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으며 LH 등의 채권 당사자들이 빚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 #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불필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재정자립도가 정부 국고 지원없이 자체 자금 조달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채로 재정을 충당했더라도 국고 지원과 무관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통계 수치이나 성남시는 부채로 재정자립도를 올린 것이 아닌 애초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은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남시의 재정상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빚을 유예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 #

감사원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백서를 썼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 # 감사원에서도 밝혔듯이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를 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백서에 나와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엄연한 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시의회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과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하였다. # 한겨레와의 인터뷰 도중엔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치쇼였단 지적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 나더러 쇼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감축에 동의해줬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이걸 잘 못 해서 곳곳에서 저항에 부닥쳤던 것으로 안다'라고 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여태까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하였다. #

2. 논문 표절 논란

이재명 시장은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3년 9월 14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해당 논문 76쪽 중 무려 40여쪽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세부 표절 내용이 포함된 글

2014년 1월 이재명 시장은 " 표절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표절을 인정했으며, 1월 3일자로 가천대학교 측에 '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관련링크

이재명은 논문표절 논란 초기에 자신은 논문에 다른 문헌의 문장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며 인용 표시를 조금 빼먹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증거영상 미디어워치 측의 자료를 보면 논문의 2/3 이상에서 표절이 발견되는 등 인용문 표시 실수 정도가 아닌 총체적으로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인터뷰에서도 다시금 표절을 인정했다. 관련링크

가천대는 해당 논문이 표절임을 확인해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링크 그러나 해당 표절 심사가 논문 심사 기한인 5년이 이미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표절 심사 및 석사학위 취소는 무효이며 논문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아카이브 형법상의 죄에 비유하자면 죄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적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천대 학칙에 의해 석사학위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표절이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상관 없이 표절 논문은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민운동 당시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를 위해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객관식 시험을 치르면 석사학위를 주는 곳인데 공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논문을 썼다"고 설명했다. # [2]

2016년 11월 말경에 다시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모처의 강연에서 석사논문 표절에 관란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 PGR21 사이트에 논란의 종합판이 올라와 있다. # 요약하자면, 이재명은 논문의 저자로서 논문이 총체적 표절임이 드러났음에도 잘못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원이 음주운전 범죄가 있으면 5대 비위 행위로 정해 승진에 제한을 뒀다. 또 논문표절과 같은 작은 범법 행위가 있더라도 시의원 공천 탈락을 시켰다.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하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라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최성 후보의 질문으로 요약되듯 이재명은 자신이 내세우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에 자신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자, 교육부가 2021년 11월, 가천대학교에 종국적인 검증을 요구했고, 가천대학교에 이에 응해 검증 조사에 나섰다. 2022년 4월 18일, 가천대학교는 이재명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 가천대학교는 "논문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문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학위 수여 기관에서 내린 종국적 판정으로, 이제 이재명의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1. 가천대학교 비하 발언

논문표절. 그거 아까 이강석 교수님도 물어보고 싶었을텐데, 제가 논몬표절 이야기도 있어요. 그 논문표절이 뭐냐면,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산데, 제가 무슨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없잖아.

2016년 11월 부산에 강연을 나가서 논문표절 건에 대해 해명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는 표현은 가천대(구 경원대)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큰 무례였다.

이 발언은 과거 경원대가 가천대로 교명 변경할 때 이재명이 교명 변경에 반대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성남시장 명의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과 대치된다. 이 성명서에서 이재명은 경원대와 가천대라는 이름을 들었고, 경원대(가천대)가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했는데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 성명서에서 이재명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성남시와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원대 교명 변경 반대입장 강력 피력 (2011년 5월 23일)

또한, 이재명은 2013년에 총학생회에게 축제에서 모은 기금 400만원과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받고 지역 내 저소득층 25세대에 20만원식 나눠줬다고 언론에 고지한 적이 있다. #

무엇보다도 가천대는 이재명이 시장직을 수행했던 성남시에 소재한다. 1970년대부터 성남시에 존재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시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이다. 본인 지역구에 존재하는 역사있는 대학교에다 대고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교" 라는 폭언을 가한 것. 한국에서 대학교를 지칭할 때 듣보잡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행동의 배경에 뿌리깊은 대학 서열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 지역구 대학교에다가 사용할 단어가 절대로 아니다. 위의 성명서에서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인 전신인 경원대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는데, 정작 가천대학교를 듣보잡 대학 취급해서야 성명서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논란이 일어난 후 이재명은 2016년 12월 11일 오후 원광대 시국강연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잘못한 것이니, 사과한다"며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신중하지 못했고 월요일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과는 했지만 해당 논란이 왜곡되었다고 강조했다. #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 전문을 올렸다.
<ㅇㅇ대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방강연 중에 "시민운동 당시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를 위해 야간특수대학원을 가 공부했고 객관식 시험 적당히 치르면 석사학위 주는 곳인데 공부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논문을 썼다.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해서 한 공부도 아니어서 논란이 되자 곧바로 학위를 반납했다" 했는데, 누군가 "이재명이 ㅇㅇ대를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다"고 과장해 지적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며 저의 이야기로 상처받았을 ㅇㅇ대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6년 12월 11일 이재명 페이스북

하지만 이 사과문에서도 이재명은 "누군가 이재명이 ㅇㅇ대를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다고 과장해 지적했습니다."라며 사실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동영상 증거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이같은 사과문에서의 해명도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강연에서 이재명은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없잖아."라고 분명히 발언하였다.

다음은 다음날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이재명의 사과문.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 사과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문 표절과 관련된 해명과 동시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굳이 학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지만, (부정부패)관련한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썼는데, 따옴표나 인용표시를 잘 안한 것이 있다.”며 “그 학교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를 모두 주는데, 굳이 논문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학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연이 있는데, 학생들이 아니라 그 학교가 나에게 한 나쁜 짓이 있다.”며 “국정원이 내게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 관련된 문제도 국정원이 한 짓이다.”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지역과 대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논문을 뒤져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한 이 시장은 “이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반납했는데, 선거 때 학교에서 국정원하고 손을 잡고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해당 학교가) 언론플레이를 시작해서 예비심사를 했더니 표절같다고 기사를 내고, 내가 항의했다.”고 밝히고, “학칙을 가짜로 만들어서, 5년이 지난 논문을 심사 못하게 된 것을 예비심사를 했다고 기사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그때 가천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때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해당 학교 언급에) 사실 감정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논문 표절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며, 그 학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학교 소속 구성원들은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인정한 이 시장은 많은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2016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 기사

요약하면 학생들이 아니라 국정원과 국정원에게 외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천대학교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것인데, 어쨌든 학위는 반납했지만 논문이 복붙 수준인 것은 사실인 만큼 논란이 잦아들려면 더 확실한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천대학교가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버젓이 이야기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객관식 시험에만 합격하면 학위를 주는데 부정부패를 연구하고 싶어 굳이 논문을 써서 문제가 됐다"며 은연 중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천대의 시스템을 비판할 근거는 될지언정 본인의 표절을 두둔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거기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는 끝까지 가천대를 ㅇㅇ대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이라고 지칭했다. 사과를 하려면 명확하게 '가천대학교 재학생' 이라고 해야지 굳이 ㅇㅇ대라는 표현을 고집하여 언급해서는 안 될 학교처럼 취급했다는 것부터 이미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이라는 수식어가 가천대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과장했다는 뉘앙스로 해명하였으나, 앞서 원광대 강연에서는 "가천대가 국정원과 합심하여 나에게 나쁜 짓을 해 감정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해명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수대학원 및 야간대학원은 예로부터 '학위장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곳이다. 일부 대학에서 학위를 남발하며 연구윤리를 경시한 운영 때문에 비판받았던 것이고, 학위장사 문제와 학술연구의 신뢰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인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이른바 "헬조선의 대학문제"에 본인이 사례를 남긴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3. 형수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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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수 욕설 논란' 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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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형수 욕설 논란
  3. 4.1. 개요
  4. 4.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5. 4.2. 해명 및 옹호론
  6. 4.3. 각계 반응과 반론
  7. 4.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8. 4.1. 개요 문단의 녹취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이는 예시적 성격의 서술로 보며 (중략)의 부분과 녹취록의 나머지 부분은 #210의 녹음 파일 원본을 반영하여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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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복: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녹음해서 공개해 봐.
박인복: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뭐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그래도 공개 안 해요.
이재명: 칼로 니 친정 엄마, 씨발년아, 씹구멍 찢는다고 하면 (판독불능)[3]
박인복: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아빠[4]랑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 만들려는 게 작전 아닌가요?
(중략)
박인복: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 시장, 최고의 자리,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바꿔 빨리) 무슨 시어머니를 얘기를 들먹거리는데? 어머니는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부인이 그럽니까? 동호엄마가 그랬지?? (미친년이..) 야, 동호엄마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야 이 씨발년아.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이재명: 왜 그랬는지나 얘기해 봐!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닥쳐!) 니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 한 적도 없고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이재명: 니 어머니...
박인복: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이재명: 칼로 쑤셔가지고...
박인복: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이재명: (잡음)
박인복: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이재명: 이런 병신
박인복: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이재명: 니한테 했냐? 이 씨발년아, 니 남편한테 했지!
대화 녹취록 일부
[1] 그러나 이 해명은 감사백서를 작성한 해당 감사원 공무원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피감 대상 말만 듣고 정확하지 않은 재정 상황을 백서에 담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 다만 이 발언에 관하여 참고할 점이 있는데, 지도교수는 통상적으로 논문에 대한 공격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 일각에서는 좆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좋겠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재명의 장남이 이동호이다.
}}}}}}
  1. 전항의 (판독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MPOV를 적용하며, 4.1. 해명 및 옹호론 문단에는 #157의 두 녹취록을, 4.3. 각계 반응과 반론 문단에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작성한 #7, #8의 녹취록을 반영한다.
  2. 4.1. 개요 문단과 4.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문단에 한정하여 NPOV를 적용하며, #22에서 제시되고 #82에서 담당 중재자에 의해 확인된 '성남지원 2015가합200438' 판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하되, 그 서술의 논조는 '이재선이 먼저 패륜적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이재명이 이에 격앙해 이재선의 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인용'인지, 아니면 '단순 인용의 수준을 넘어선 발언'인지 여부와, 해당 발언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MPOV를 적용하여 각각 옹호론은 4.2. 해명 및 옹호론 문단에, 반론은 4.3. 각계 반응과 반론 문단에 서술한다.
  4. NPOV가 적용된 문단의 서술에 있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론으로 이를 해결한다.
}}}}}}}}}

3.1. 개요

중립적 관점이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토론에 따라
본 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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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서술과 가치판단 혹은 비하적인 서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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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명, 이재선, 박인복 등의 통화 녹취 160분 원본[5]
(영상 2:15부터)
박인복: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녹음해서 공개해 봐.
박인복: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뭐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그래도 공개 안 해요.
이재명: 칼로 니, 니 친정엄마, 씨발년아, 니, 씹구멍 찢으면 좋겠니?[6]
박인복: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 만들려는 게 작전 아닌가요?
(중략, 영상 4:25부터)
박인복: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 100만 시민을[7]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바꿔 빨리) 무슨 시어머니를 얘기를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어머니는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디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럽디까? 부인이 그럽디까? 동호 엄마가 그랬지?? (미친년이..) 야, 동호 엄마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야 이 씨발년아.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이재명: 왜 그랬는지나 얘기해 봐!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닥쳐!) 니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난 다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 한 적도 없는데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이재명: 니 어머니...
박인복: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이재명: 칼로 쑤셔가지고...
박인복: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길 부인이 하게 다니게 만드냐고?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이재명: (내가...)
박인복: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이재명: 이런 병신
박인복: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이재명: (전화를) 니한테 했냐? 이 씨발년아, 니, 니 남편한테 했지!
대화 녹취록 일부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8]을 하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경필-이재명 '형수 욕설' 놓고 신경전 가열 또한, 20대 대선에서 다시 이재명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자, 다시 한 번 욕설 녹음본이 유튜브와 전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얼마 안 가 이재명 측의 법원 신청으로 인해 전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이는 편집된 일부분만으로 사정을 왜곡할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에게 그런 욕설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네티즌들이 어머니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은 은폐했다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3.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이재명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 #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씨의 2018년 인터뷰. 다만 이재선이 2010. 3. 16. 에 쓴 글을 보면,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이재명을 보면서 자극과 용기를 얻었다고 돼 있다. 또한 이재명이 1982년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전액장학금 및 매월 20만원을 받고 입학하면서 그 중 5만원을 이재선에게 줘서 이재선이 공장을 그만두고 대입공부를 하게 됐다는 걸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내 삶의 소중한 선택. 검정고시와 대학진학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9]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중앙일보에서 이재명의 형제관계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한 이재명의 페북 의견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다만 실제로 검사 사칭행위를 한 사람은 KBS 추적60분 PD였던 최철호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받은 것이다).[10]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예산 사용과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 둘의 사이가 정점이었던 때는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유권으로 모친과 접촉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형을 모친한테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하면서이다.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한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11]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 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12] 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형 이재선은 노모 폭행과 백화점 난동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재선이 이의하지 않아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 이재선은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은 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재선과의 화해를 언급했다. 이때는 이재선이 죽은 지 3년이 지나 있었다. #

이재선과의 관계에 대한 성남시 장영하 변호사의 월간 조선 2021년 10월호에 게재된 증언.

2021년 이재선-김혜경간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재선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2022년 1월 18일 이재선-이재명 간의 녹취록도 추가 공개되었다.

3.2. 해명 및 재반박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16 11월 13일자 해명문 인터뷰 다음은 해명문 전문이다.
<이재명의 형수욕설 사건..진실은?> 지금도 오해와 해명요구가 많은데, 세세한 건 공유글에 있고 첨부 사진은 증거문서입니다.

2)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이재선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성남시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접 노점단속을 하는 등 시정개입을 하고, 공무원 인사청탁, 대학교수직 알선 등 이권을 요구함

3)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시장실 앞에서 2012년에 면담요구농성을 하다가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시장과 통화연결을 시도

4)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급기야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첨부 판결문과 공소에 나온다.)

5)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뒤집어 씌움

6) 이재선형님에게, 국정원 김모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고 선동하고, 새누리당 장 모 간부는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 준다며 가족갈등 부추김

7) 이재선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형수 박인복과 딸 이주영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킴(첨부한 입원동의서에 서명함)

8) 선관위와 법원은 녹음파일 공개금지 및 삭제명령과 공개자 성남일보에 1500만원 배상판결

9) 2012년 통진당 수사당시, 2014년 시장선거때, 2016년 총선 전 등 전국 카톡망에 불법유포하고,
어버이연합이 녹음을 가두방송까지 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과 형님부부가 비난받고 시장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김

* 이재선형님은 현재 정신병이 재발해 형수를 대선출마시킨다며 본인의 패륜이 알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곳곳에 이 일을 알리고 있음

* 성남의 최순실이 되고 싶었던 형님부부의 시정개입욕구를 차단해 친인척비리는 막았지만 가족불화와 망신을 당함(친인척비리 차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관련 링크[13]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재명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동 판결문에 이재선이 모친을 협박하고, 모친에 대한 패륜적 발언을 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 2016년 11월 3일 글 아카이브

2016년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아카이브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나, 검찰의 약식기소장에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사실이 기재돼 있다. 즉 검찰에서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존속범죄가 아닌 단순협박과 폭행사건으로 기소한 것. 아래에 링크된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사건의 판결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은 해명글을 올렸다. #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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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14]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검찰이 내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본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 즉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검찰이 존속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구약식처분을 신청했기에 법원은 검찰의 신청대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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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보수 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15] 주장하였다. #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 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 보여주는 15장의 사진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적 표현이었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조카와 통화내용 # 다음은 반박 전문이다.
<진실이 불필요한 바미당과 자한당..진실이 담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박인복 형수의 자필 강제입원의뢰서도 첨부합니다.
1) 이재선 형님은 어머니의 말못할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고, 박인복 형수는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서 동생 이재명이 욕하며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해서 두번째 욕하며 싸웠는데 그들이 둘 다 녹음해 공개.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발생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게 함
3)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와 조카딸임
이 모든 내용이 첨부한 판결문,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폐세력의 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형수 본인이 작성한 입원의뢰서, 어머니의 자필 치료요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2019년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제2심 판결문에(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형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Y가 이재선 Z가 모친.
㉰ Y은 ⓐ 2012. 5. 28. 모친인 Z을 협박하고, ⓑ 2012. 7. 15. Z과 동생들인 BR, BP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 2012. 7. 1. O시청 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M당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 2012. 7. 26. AI 소재 DP백화점 지하2층 의류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DP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16]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형수 욕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형이 돌아서 모친에게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수에게 쌍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재명의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열성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눈물에 공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의문부터 들었다. 형에게 화가 났다면서 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을까. 형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둘을 뒤섞어 자신의 행위에 이해를 구하려 하나. ‘형수 욕설’을 들은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욕설의 상대가 왜 형수인지 답하지 않는다. ‘형수 욕설’을 사과하면서 정작 형수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없이 적당히 둘러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3.3.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때문에 성남일보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위자료 및 정정보도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정보도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약하면 성남일보는 형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사실인 것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한쪽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4년 10월 경,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7] 불기소 처분이란 보통 혐의가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내려진다.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 아카이브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성남일보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18]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본 사건은 성남일보의 항소에 의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2016년 5월 26일 대법원 합의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불법음성파일 유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남일보(대표 모동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지원의 원심판결문에 형이 모친을 협박하고 모친에 대한 패륜적 욕설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4.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

2021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 입장은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방송으로 '송출' 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

2021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욕설 영상을 타인에게 보일 시, 낙선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며 무조건 위법이라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

하지만 선관위 측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표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수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 낙선이나 비방 목적으로 욕설파일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냥 원본파일을 어떤 조작도 없이 그대로 내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것.

4. 측근 관련

4.1.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가 성남시 발주의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 1인 역시 동일 사건에서 뇌물수수 및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 김모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다.(당시 선거는 낙선).

비록 이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는 하나 그 선거는 2006년이었고 이 사건은 2015년 발생한 건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 단순히 측근비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다.

4.2. 마을버스 로비 혐의

2016년에 이재명 시장의 이전 수행비서였던 백종선[19]이 성남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노선 증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해당 인물은 이재명 시정 1기였던 2010년부터 근무하였다가 2013년 해고된 인물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해임한지 1-2년이나 지나 자기들끼리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대 군인이 사고쳤다고 국방부 장관을 비판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남시 공무원 중엔 들어준 이가 없으며, 잘못한 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공무에 관여, 공적 판단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인물이 노선 증편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됨을 판시하였다. 다만 이재명 시장의 언급처럼 이미 수행비서에서 해고된지 한참 후의 일이라 이재명 본인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백종선 문서에서 나와 있듯이, 백종선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활동했음이 알려져 있다.

4.3.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L모씨가 수정구 탄천 잔디구장 입찰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L모씨는 이재명 시장의 전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이며, 잔디구장 공사입찰을 위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2월 말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L모씨를 구속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 측은 해당 L모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불과 2일간 등록되었던 사람"이며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등록된 적이 아예 없다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람을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하였다. # 결국 이재명 시장 측근 비리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정리되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라는 단체는 창립 취지부터 "종북의 근거지 성남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내세우는 등 이재명 지사와 정 반대되는 보수 성향의 단체이며, 이들을 통상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구글 등에서 이 단체를 검색하여 보면 거의 모든 활동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 활동이며 다른 시민사회 활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체에 의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당시의 문제 제기들은 신중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20]

4.4.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재안 후보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하는 대가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종용한 혐의로 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

2015년 10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산책시키던 유기견이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당시 유기견은 목줄이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린아이를 공격했다고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광대뼈 부분에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이 났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좁은 철창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온 점이 유기견의 공격성을 키운 것 같다는 분석을 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피해 아동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11월 4일 부산에서의 강연에서 말하길 강아지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아이들과 노는 와중에 눈밑에 딱지가 생겨 작은 처치를 할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이는 나중에 성남시장이랑 기념사진도 찍고 갔다고(...)

6.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2004년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원래부터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성남시청이 촬영한 항공사진 때문이라며 항의하던 철거민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 인권변호사 시절의 인연을 빌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재명이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철거민들이 성남시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시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과 이를 저지하던 비서관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혔다. 뒤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팔로 막은 이재명 시장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조작된 불법 영상물임을 인정하여 철거민대책위원회도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측 주장 @

2017년 1월 2일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건을 질문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말을 옮기자면 공직자는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철거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에게 철거를 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LH에서 받아야 맞지만 성남시에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1년 6개월 동안 시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즉, 시장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철거민이 부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성남시청 광장 행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폭행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 중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2018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링크.

7. 국가정보원과의 법적 공방

아래의 트윗은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올린 것이다.
파일:Screenshot_2016-05-08-00-45-19-1.png
트윗을 보듯 이후 이재명 시장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사무관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정원 사무관과 가천대 직원 간의 대화 녹취록이 편집됐으며 두 사람의 대화 중 이재명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대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재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국정원이 수의계약 등을 조사한 것도 직무범위 안에 있으며 정보수집에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국정원 사무관에게는 국정원 소속 사무관 중 한 명일 뿐 주요 직위자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재명이 건 소송과 국정원 사무관이 건 소송 모두 원고[21]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또 다시 양측 다 패소하여 원심이 유지됐다. # 이후 이재명 측에서는 상고하지 않았고, 국정원 사무관 측에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주일 후 취하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나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가천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조사 요청을 해놓았다. 기사

8.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

2017년 9월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던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22]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러자 이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1명 등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반대한 의원으로 꼽은 명단의 근거를 댔다.

이 시장이 공개한 의원 명단과 글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해당 의원을 비난하는 악플이 잇따라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했고 그 바람에 해당 의원에게는 비난과 욕설 문자가 이어져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의원도 나왔다.

반대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추정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도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 의회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만 올린 건 문제"라며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어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기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SNS에서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23].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 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교복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도 엄연히 합법적인 룰이며 이게 그냥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진 결과였다.[24]

# 더군다나 집안 관리도 못 하면서 상대 당 비난하기에 열중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5석인데, 무상교복 찬성표는 14표이다. 민주당 의원 1명이 불출석하거나 반대/기권표로 이탈한 것이다. 물론 찬성표가 15표라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 설득부터 한 후 타 당을 설득해야 한다. 자기 당 의원들의 협조도 못 구하는데 남의 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무기명투표 찬성 17표, 반대 14표, 불출석 1명[25]이다. 이때도 일부 민주당 의원이 무기명투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자기 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상대 당 탓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9.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2017년 8월 19일 경기도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B씨( 김사랑)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B씨( 김사랑)를 형사고발했다”며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B씨( 김사랑)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8일 성남분당경찰서에 접수시켰다.

김사랑 씨는 한 보수단체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 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수가 26만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18년 2월 7일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 기관은 강제 납치한 경찰과 강제 강금한 정신병원의 배후를 밝히라“면서”서울지방경찰청은 김사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해다”면서“아직도 일부 공권력은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2018년 8월 5일 이재명은 자신의 블로그에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원문
김사랑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시인)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습니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문제가 된 김사랑은 정신질환으로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며 그 과정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유튜브 팬앤드마이크 채널에 김사랑 씨가 출연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친형, 고 이재선이 생전에 대장동 문제에 대한 서류를 자신에게 넘겨주며 공론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10월 이애형 국민의힘 도의원이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총 25명의 시민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김사랑에 대한 사례가 다시 언급되었다. [26] 이와 관련해, 성남 수정구의 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된 적 있던 김사랑은 "당시 이 시장에게 시장상권 주차장 신설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고충을 겪던 차에 온라인에 '억울해 죽겠다'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해 입원됐고, 강제 입원당한 후유증으로 충격 받아 대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 역시 강제입원 시도가 있기 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대장동 개발과 유동규 씨 등 측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 #

2021년 10월 23일 김사랑 씨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김사랑 씨가 이재선씨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받아서 공론화 시키기를 원했고 그 시점에 납치 되었는데 미래대안행동에서 대장동을 분석하던 팀이 그시점이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나누기 직전인 시점이라는것이다. 이는 김사랑 씨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제서야 자신이 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

10.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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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중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18년 11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게 소환되어 13시간 가까운 검찰조사를 받았다. #

2018년 12월 11일 검찰에서 이재명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외 2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27]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 #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은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 #에 따라 TV와 유튜브에서도 방영되었다. # 1심부터 계속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는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28]

이번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의 경기지사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이라고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하진 않지만[29]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논란을 떠나 선거 후보자간 토론의 순기능에 대한 침해[30], 선거 결과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부작용[31]등을 문제삼으며 적극적인 공표나 주장이 아닌 이상[32], 허위사실공표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단, 대법원에서 낸 판결문 안에 이재명에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출처] 2014년, 이재명의 공권력 투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해 700만원을 배상했던 차명진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며 재심을 주장하기 위한 논지로 사용되었다. #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인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버젓이 재판에 참여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부분 때문에 연고관계를 이용한 지인찬스, 사법유착 의혹이 일었다. #

한편 이와는 별개로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

11. 국제마피아파 관련 무혐의 처분

야권으로부터 국제마피아파 연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2018년 11월 경찰에서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서울고법은 김영환 후보가 불복하여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

12. 30m 옹벽 아파트 인허가 논란


2021년 6월에 입주 예정인 판교신도시 인근의 아파트[34]가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바로 앞에 지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2월에 인허가되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아파트 내 옹벽은 무너질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따르면 15m가 옹벽 높이 최대치이다. 토목과 교수과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도 옹벽을 보고 기겁을 했을 정도. 게다가 옹벽의 높이 자체도 문제지만, 옹벽과 건물 사이의 간격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옹벽과 건물 간의 이격거리는 옹벽 높이와 같거나 옹벽보다 멀어야 하는데, 옹벽과 건물 간의 거리는 10m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이렇게 옹벽을 만든 이유는 사업 부지가 비행기 운항과 관련한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에 걸려 높이 짓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m가량 땅을 파서 부지를 조성했고, 그에 따라 옹벽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 매각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며 "허가받은 용적률을 사업자가 다 챙길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 성남 FC 후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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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21대 대선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소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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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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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 논란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다. 성남시의회와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A시행사는 2021년 6월 말 기준 해당 부지 개발로 1465억원의 누적 분양 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6월 자본금 1만원으로 설립됐던 A사는 2017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렸다. 분양으로만 약 488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A사가 낙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옛 가스공사 부지의 용도는 업무·상업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주거용으로 2016년 2월 이 부지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자기 SNS에 “가스공사(부지)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업자들은 용도 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의회도 “100%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는 2016년 11월 옛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기능을 추가하는 용도 변경을 시도하며 백현유원지 개발과 한데 묶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묻는 의견청취안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불채택 입장을 내놓자 성남시는 백현유원지 사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의 입장은 채택·불채택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도시건설위의 반대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듬해 경기도와의 협의로 해당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해주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했다. 이후 A사가 개발한 가스공사 부지에는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160여 실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

2017년 3월 한국가스공사는 ‘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라는 보고서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이행 등 수차례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규정된 용도 규제가 부지 매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사 부지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고 용적률도 663.6%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존재했다. 이재명 측은 이를 근거로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17.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위반 논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추진비의 집행 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에 총 8차례에 걸쳐 3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5월엔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만 원을 ‘비서실 직원 격려’ ‘비서실 직원 비상근무 격려’란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7·8월엔 각각 80만 원과 40만 원을, 9·10월에도 80만 원과 4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성남시 비서실엔 직원 14명이 근무했는데 이 중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중심에 선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도 포함됐다. 행안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격려금(현금) 지급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근 근무자로 제한되고 있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근 직원들로 한정됐다”며 “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에서 이재명의 시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분석해 본 결과 석연찮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은 당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려고 들자 극력 거부한 일이 있었다. #

18. 업무추진비 논란

18.1. 하루 18번 식사 논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하루에 9차례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내역이 나타났다. 2014년 1월[35] 부터 2018년 3월의 내역 2321건을 분석했더니, 같은 날 여러 차례 점심·저녁 식사를 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
파일:업무추진비.jpg
2015년 3월 26일은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가 18번 있었다. 점심식사는 9차례, 저녁식사도 9차례였다. 이날 총 지출된 식비는 390만원이었고 장소도 달랐다. 하루에 여러 차례 오찬·석찬한 기록이 있는 날은 78일이었다.

18.2. 수내동 자택 근처에서 다과물품 구매 논란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중 ‘부속실 방문 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 항목으로 지출된 것은 230여건이다. 이 중 200여건이 성남시청이 있는 여수동이 아닌 정자동·야탑동·서현동 등에서 산 것으로 파악됐다. # 이 후보의 자택이 있는 수내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는 90여 건(2800여만원)의 다과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차례에 걸쳐 20만~40만원 상당의 결제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청사 내 매점이나 온라인으로 다과를 구입한다. 접대용으로 빵이나 떡·과일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일정에 따라 소량씩 구매한다”고 말했다.

19. 행복이 파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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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가 식용 개농장에서 구조되었다고 주장된 행복이는 2014년 10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재고를 언급하던 이재명 전 성남 시장에게 입양되었다.

그러나 이후 행복이가 방치되고 파양된 사실이 2018년 안광환 시의원에 의해 밝혀졌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전 시장은 행복이는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기관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강아지는 법인명의로 입양을 할 수 없고, 행복이는 성남시청 강모 공무원 명의로 입양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라가 입장문을 냈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 카라는 오히려 이재명 전 시장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일차적 책임은 카라에 있다면서 이 전 시장을 두둔하고 자신들이 일차적 책임을 짊어졌다.

카라는 트위터 해명글에서 "사실 성남시에서 행복이가 귀찮았다면 적당히 방치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안락사시켰을 거라 생각하고, 파양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카라 측은 이재명 전 시장이 임기가 끝난 후 여러 차례 개인 입양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거주공간(아파트)과 경기도청 모두 행복이가 살기에 입양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이럴 경우에 카라로 돌아오는 것이 계약 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카라는 행복이를 다시 데려와 새로운 보호자에게 보냈다. 한겨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애견인’ 표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행복이 파양 사건의 쟁점은 ‘반려동물 유기’라고 언급하며 유기견 입양 홍보보다 ‘반려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입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전을 하고 귀찮으니까 버리고 간 이 후보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비난했다.

20. 분당 교량보수 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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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수 욕설' 부분은 16:41부터 들을 수 있다. [6]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찢어서 좆탱이에"라고 주장하고 있다. [7] 당시 약 97만 명이었다. 현재는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92만 명. [8]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한국 도메인에서 시청할 수 없다고 한다. [9] 이재선 측에서는 '이재선 씨도 원래 진보 성향 인물이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재명을 무조건 감싸고 이재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유일하게 이쪽 말을 들어주는 박사모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10] 2024-01-23 03:05:14에 종료된 토론에서 합의된 내용 반영. '~ 것이다.' 까지는 이재선의 글에 있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괄호 안 내용은 정확한 실제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 [11] 2018년 11월 뉴비씨 방송에 출연하면서 신의한수에 출연한 이유를 박인복 씨가 출연해서 말하길 진보 매체나 기성 언론들은 이재명 관련 논란에 대해 믿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재선이 최후의 수단으로 지인을 통해 출연을 택했다고 하였다. [12]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L모씨 노모 접근금지에 이어 '백화점 행사장 난동 [13] 법원의 결정 따라 2016년 현재 이재명 시장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임의로 유포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4] 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등을 말한다. [15] 왜냐하면 현재 김부선이 이재명 의혹의 주요 발언자이자 당사자임에도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16] Y은 위 각 범죄사실로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 [17] 바로 위 문단의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불기소 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18] 바로 윗 링크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의 평가'를 비롯한 성남일보의 언론 기사들. [19] 가수 백아연의 아버지인 백종선 씨. 백아연도 백종선을 통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20]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을 근거지로 두고 활동했다는 것을 근거로 종북의 근거지라고 하는데, 광주대단지사건이 터진 곳이 바로 지금의 성남시이다. [21] 원고라 함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의 각 소의 원고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정원 사무관. [22]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석, 자유한국당 15석, 바른미래당 2석(구 국민의당 1석 + 구 바른정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남시의회 현역의원 명단 [23] 실제로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1억 출산장려금 지원 반대 토론을 벌였으니, 이재명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꼴이 된다 [24] 아래에도 서술했지만, 무기명투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25] 그 1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26] 성남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인 고양시의 경우, 최성 시장이 재직한 8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1건도 없다. [27] 다수의견(무죄): 김명수,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 소수의견(유죄):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공판업무를 하지 않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으로 다른 사건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회피.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9]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를 합산하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판결할 것을 지적해 파기환송을 하여 되레 불리해졌다. [30]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31]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32] 김영환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34] 정확히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이다. [35]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자와 사용목적·지출액·사용방법 등이 적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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