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9:42:12

이동호(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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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李東鎬 | Lee Dong-ho
출생 1992년 1월 16일[1] ([age(1992-01-16)]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본관 경주 이씨 (慶州 李氏)[2]
부모 아버지 이재명, 어머니 김혜경
형제자매 남동생 이윤호
학력 태원고등학교 (제24회 /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학 / 학사)
병역 공군 공군교육사령부 병장 만기전역
(2013년 8월 19일 ~ 2015년 8월 18일)

1. 개요2. 상세3. 사건 사고
3.1. 도박 및 성매매 논란3.2. 국민의힘의 대입 관련 허위 의혹제기3.3. 군 복무 중 특혜 논란
3.3.1.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3.3.2.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첫째 아들.

2. 상세

1992년 1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남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2010년 태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를 통해 201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12학번)에 진학했다. 2013년 8월 19일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총무병으로 복무했고, 2015년 8월 18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3. 사건 사고

3.1. 도박 및 성매매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장남 도박 및 성매매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국민의힘의 대입 관련 허위 의혹제기

국민의힘은 이동호에게 고려대학교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는데 세 번이나 재수를 하던 사람이 외국에 나간 경력도 없는데도 외국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50:1의 경쟁을 뚫고 수시로 선택받은 게 수상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이 외국어 능력으로 뽑는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고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게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2012학년도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기에 국민들의 의심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이 후보) 첫째 아들은 2012년 재수를 해서 논술 및 학생부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했고, 논술시험 등을 보고 합격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아들에 관해서는 "2013년도 대입 당시 고려대 '수시 국제전형' 정경대학에 지원했고, 2학년 때 정경대학 행정학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8시간 가량 뒤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의 장남은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했고, 차남은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

3.3. 군 복무 중 특혜 논란

3.3.1.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동호가 군 복무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박수영 의원은 이동호 군이 공군에서 군 복무를 했을 당시 아버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점과 이동호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행정병 시절인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댓글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이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고 언급한 내용도 나왔다. 서울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군 관계자도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의원실에서 내용이 나왔다. #

동시에 박 의원은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인사 명령 문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이동호의 복무 관련 문서에는 2014년 9월 18일~26일까지의 국군대전병원 입·퇴원 기록만 남아 있었다.[3] 공군 측에서도 "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이 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같은 국민의힘 전주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군수도병원 문제를 넘어서 아예 "청원 휴가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진 또다른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의 위치가 성남이라는 부분이다. 이동호의 부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부대로, 일반적인 경우 국군함평병원으로 보내지며 그 인근에 국군대구병원,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등이 있기 때문에 200km가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꽤나 이례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근데 그 국군수도병원의 위치가 하필이면 2014년에 아버지가 지자체장으로 있었던 성남이라서 문제가 더 불거진 것도 있다.

한편, 이동호 군의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에게 유리한 민원을 들어줬다는 특혜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는데 3층을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보전녹지'를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것이다. #

3.3.2.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동호 군의 군 복무 기록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씨의 군 복무 기록에는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갔던 일시와 발목 인대 수술 날짜인 7월 24일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 전주혜 의원의 의견이 반박되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며 "동다은 캠프 뉴미디어 단장이 '이재명 큰 아들, 인대파열로 1인 특실 3개월?'이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제작해 SNS에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미지에서 특실이라며 표현된 사진은 '휴게실'이었으며, 다른 입원환자들과 마찬가지로 6인실에서 치료받았다"라며 "모든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해당 내용이 전혀 문제 제기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 측은 "지속적으로 인사명령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입원이라고 문제 제기 한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수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것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이동호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라는 군의 인사명령이 없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이 직접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민주당이 공개한 복무 기록이 담긴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청원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도 2014년 7월 24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됐다. 군 당국이 다시 '"이 씨의 입원은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 등을 검토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퇴원 확인서와 인사명령 군공문 등을 공개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으며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김진항 전 육군 소장은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군의 실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행정이라면 최선두에 있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통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대장도 안되는 일이다.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수통에 있는 동안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 음력 1991년 12월 12일 [2] 국당공파 - 제정공파 42세손 ○호(鎬) 항렬. [3]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인사 명령이 없다면 해당 건은 탈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