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94153e><colcolor=#ffc700> 조선 공조판서 겸 이조판서 윤휴 尹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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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617년( 광해군 9) 10월 14일 |
한성부 (現 서울특별시) | |
사망 | 1680년( 숙종 6) 5월 20일 (향년 62세) |
한성부 (現 서울특별시) | |
본관 | 남원 윤씨(南原 尹氏)[1] |
별명 | 자는 두괴(斗魁), 희중(希仲) |
호는 백호(白湖), 하헌(夏軒), 야보(冶父) | |
종교 | 유교 (성리학) |
붕당 | [[남인|{{{#!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13; font-size: .8em" |
경력 |
종부시 지평 공조판서 겸 이조판서 |
부모 |
부친 - 윤효전(尹孝全, 1563 ∼ 1619) 모친 - 경주 김씨(慶州 金氏, ? ~ 1656) 김덕민(金德民)의 딸 |
부인 | 안동 권씨 - 권첩(權怗)의 딸 |
자녀 |
장남 - 윤의제(尹義濟, 1640 ~ ?) 차남 - 윤하제(尹夏濟) 3남 - 윤은제(尹殷濟, 1649 ~ ?) 4남 - 윤륭제(尹隆濟) 5남 - 윤경제(尹景濟) 장녀 - 임수(林滫)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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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후기 문신, 성리학자, 유학자로 원시 유학에도 정통하였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字)는 두괴(斗魁),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 하헌(夏軒), 야보(冶父)이다. 송시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문난적으로 몰려 사형당하는 인물로 그려졌으나 실제적인 갈등은 예송논쟁 때부터다. 갑인예송으로 집권하였으나 5년 뒤인 경신환국 때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청남의 중진이자 논객으로, 서인에 대해 강경파로 꼽히던 인물이다. 또한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펼친 인물로 가끔은 같은 남인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며 반대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사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복권되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그뒤 1694년의 갑술 옥사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추탈. 정조 때 다시 복권되었지만 1801년 정조 사후 추탈당했다가 1908년 이완용에 의해 최종 복권된다.
2. 생애
2.1. 젊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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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휴의 아버지, 윤효전의 초상화 |
아버지 윤효전은 북인 출신 정치인이었지만 1619년에 죽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면서 북인 집안 사람이던 윤휴 역시 출세길에 제한을 받는다. 그는 각지를 유람하며 송시열, 송준길, 윤선도, 윤선거, 윤원거, 윤문거, 권시 등을 만나 친분을 다지는데 특히 인조반정 공신들에게 찍혔던 송시열과 가까이 지냈다. 윤휴와 송시열 둘 다 병자호란 이후 한때 벼슬길을 기피했던 점, 학문의 경지가 깊었다는 점, 북벌로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뜻이 잘 맞았고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됐다. 둘의 사이가 나이와 당파를 떠나서 매우 친하여 이유태 등은 마치 율곡 이이나 제갈량의 환생과도 같다고 할 정도였다. 이 때는 윤휴도 서인들과 두루두루 친했다.
그러다가 둘이 원수지간이 된 것은 효종 4년(1653) 윤휴가 주자의 중용장구가 틀렸다고 다시 쓰게 되면서인데 주자에 목숨을 걸었던 송시열은 "주자의 서술에서 1자 1획을 더하고 빼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아예 틀렸다고 다시 짓는 윤휴를 찾아가서 극렬히 화를 냈다.[2] 그는 주자가 학문의 진로 개척과 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는 한편 후학들이 학문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은 주자가 새로운 길을 찾고 업적을 이루었듯이 선배들의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사상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그는 주자를 비롯한 각종 유교 경전과 고전 등에 대해 새로운 분장, 분구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 경서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주자의 주해와 저서는 물론 다른 유교 경전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했다. 또 이황, 이이 등의 이기론을 비판했는데 그는 성리학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성리학 사상만이 완벽한 진리라는 사고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3] 한참 동안의 논쟁 끝에 윤휴가 뜻을 굽히지 않자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선포했다.
얼마 뒤 화가 풀렸는지 아님 사문난적이라고까지 한 것은 너무했는가 싶었는지 송시열은 윤휴를 다시 찾아가서 "아직도 주자의 해석이 그르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으나 윤휴는 "공은 어째서 주자만이 공자의 뜻을 알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가?"[4]하면서 완고하게 뜻을 고수했고 이후 송시열은 다시는 윤휴를 찾지 않았다.[5] 윤휴도 주자만이 사물의 진리를 파악했다는 사상, 성리학만이 사물의 진리라는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랜 친구인 송시열 등과 절교하게 된다. 이후 서인 측에서는 그를 사문난적으로 몰아 집요하게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송시열이 그 뒤에도 윤휴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세자 시강원 자리에 극구 천거한 적은 있다. 이게 와전되어 윤휴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주자 모독죄'로 처형당했다면서 조선을 유교 탈레반이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휴는 역모에 휘말려 죽은 것이고 그런 황당한 죄로 죽은 적이 없다.[6] 송시열의 사문난적 소리가 나오자 서인인 민정중, 원두표, 안방준 등은 "어쩌라고?"라는 반응을 보였고 조정에서도 "해석이 주자랑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좋은 선비면 그만이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자나 성리학만이 사물의 진리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유교의 틀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목은 그보다 한 발 나아가 유교 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물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사상은 존재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2.2. 송시열과의 갈등
윤휴는 예송논쟁이라는 폭탄에 심지를 달아 송시열의 의견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의례주소」의 상복참최장의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가씨의 주를 인용해 송시열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가씨의 주에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세워 또한 장남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을 취하여 자의대비는 효종에 대해 참최삼년설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휴는 이러한 예론을 통해 군신의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군왕 중심 왕도정치론의 명분을 제기하였다. 윤휴의 주장에 대해 송시열은 "예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반박하였고 이어 송시열은 의리 명분을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허목 역시 "효종이 왕통을 계승했으니 장남과 다를 바 없다"라며 3년설을 주장했다. 이는 왕가의 예가 일반 백성들의 예와 같을 수가 없다는 점에는 허목의 견해와 같지만 허목은 "모자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효종이 자의대비를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일단 예송논쟁 초기에 송시열은 윤휴와 허목의 주장을 이견으로 접수는 했다. 그러나 윤선도가 자신을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적으로 규탄한 뒤 윤휴가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허목은 아예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라는 여론을 조성한 뒤 허목 자신도 송시열을 사형에 처하자는 상소를 여러 번 올리게 되면서 송시열의 태도와 행동은 경직되고 만다.[7]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둘의 사이는 의견이 대립했을 뿐이지 죽일만큼 안 좋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윤선도의 상소 사건 이후 이 논쟁이 격화되면서 둘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 때 송시열은 윤휴를 두둔하는 윤선거와도 절교를 선언했는데 역시 1번 끊고는 화가 풀어지자 물었다. 이에 윤선거가 "굳이 따지면 주자는 양이고 윤휴는 음, 주자는 백이고 윤휴는 흑"이라고 말하여 송시열이 풀어졌으나 결국 예송논쟁을 기하여 윤선거가 윤휴 편을 들면서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1669년 윤선거가 죽고 윤선거의 아들이자 소론의 거두 윤증이 송시열에게 묘지명을 부탁했으나 시덥잖게 지어주었던 사건[8] 이후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시작된다.[9]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이 끝까지 효종은 왕통은 계승했지만 장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현종의 진노를 사면서 서인 정권이 엎어지고 남인 정권이 들어섰다.[10] 이후 등용되어 이조참판, 대사헌, 성균관좨주, 이조판서, 우참찬, 좌참찬 등을 지내고 좌찬성까지 승진했다.[11] 여기에 허목과 함께 북인계 인사들을 적극 등용했다. 1675년 김우명이 숙종의 당숙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3형제를 제거하려고 그들이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했다가 혐의 없음이 드러나자 처벌받게 됐다. 이 때 김우명의 딸이자 대비인 명성왕후[12]가 나타나 통곡을 하는데 왕에게 대비를 조관하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숙종에게 찍히고 만다. 윤휴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야 된다고 보고 군사의 중앙 집권화를 주장하였다. 허적은 윤휴의 북벌론에 동의하였으며 윤휴의 '강군 양성론'을 받아들여 도체찰사부의 복설과 부활을 추진하였다.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고 무과인 만과를 설행하는 한편 병거인 전차와 화차의 개발을 고안해 보급하고자 한 것 등은 모두 평생의 신념이던 북벌을 실현시키려는 뜻이었다. 그 외에도 도체찰사부의 체찰사로 윤휴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숙종은 김석주를 체찰사로 임명했고 윤휴가 김석주가 이미 권한이 많은데 체찰사까지 겸임하게 하면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력이 주어진다고 반대했다가 "니가 체찰사 되려는 거지?"하고 비난을 받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윤휴(尹鑴)가 한 결(結)에 13두(斗)를 바치게 되어 있는 대동(大同)의 법을 폐지하고, 영남 지방의 대동은 각 관사에 위임시켜 출납을 주관케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전에 하지 않은 것을 이제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전교하였다. 임금이 이조에 내년 가을까지 재해가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였다.(숙종 8권, 5년(1679년 기미 / 청 강희(康熙) 18년) 10월 6일(정묘) 4번째 기사) |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있는데 윤휴는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던 대동법에 반대했다. 문제는 윤휴가 이런 견해를 개진한 시점이 숙종 초년으로 이미 경기 - 호서 - 호남 일대에서 대동법이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면세전 폐지 주장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시기 쯤 되면 당론에 관계없이 대동법 실시에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13] 역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윤휴 본인이 호포제를 적극 주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허목처럼 양반층의 신분적인 권위 옹호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허목은 윤휴와는 정반대로 호포제를 반대하면서도 대동법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적극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물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김육이나 김육 사후의 송시열처럼 당시의 대동법 논의를 이끌었던 정도는 아니고 대동법 실시에 힘쓴 남인계 인사들의 묘갈명 등을 써주면서 거기에 자신의 입장을 적은 것 정도였다. 호포론을 반대한 허목이 대동법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은 묘하게 여겨진다. 허목은 송시열에 의해 제기된 일련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북송 대 왕안석의 신법에 비유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했는데 흥미로운건 송시열이 실제로 본래 송대 이래로 유가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던 왕안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14]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남인 측, 정확히 말하자면 탁남의 영수인 허적 또한 대동법에 반대하는 편이었다. 근데 허적은 반대는 하는데 정작 시키면 대동법을 가장 잘 시행해내던 인물이었다. 이는 그가 학자라기보다는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단순히 주자 성리학으로부터의 사상적 자유로움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인물의 퇴행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처럼 당시 학자들이 내세웠던 일련의 사상적 - 경세론적 입장들이 진보 - 보수의 단선화된 도식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그와 대립한 인물인 송시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2.3. 경신환국
1680년, 정원로의 고변으로 삼복의 옥 사건이 터지며 허적과 허견 부자, 유혁연, 이원정 등 청남 탁남할 것 없이 남인의 수장들이 연루되었고 윤휴도 연루되게 된다. 서인들은 당시 북벌론을 주장하던 그의 주장을 근거로 그를 역적으로 몰고 갔다. 김석주는 처음에는 윤휴의 북벌에 동의하였으나 허견의 옥사 당시 서인들이 허적, 윤휴 등의 주장을 근거로 역적으로 몰고 갈 때 변호하지 않았다.결국 1680년 숙종에 의해 사약을 받으면서 " 나라에서 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이유가 있느냐"고 항변했다는 발언이 야사에 전하는데, 그 발언이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송시열은 윤휴와 허목 사후에도 두고두고 미워하면서 윤휴와 허목 등의 제일 큰 죄는 '국가 모역죄'가 아니라 '주자 모욕죄'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송시열은 윤선도보다도 윤휴와 허목을 이상하리만큼 노골적으로 증오했고 악마와 동급으로 취급하게 된다. 송시열과 그 제자들은 윤휴를 참적(讒賊), 적휴(賊鑴), 흑수(黑水)라 불렀고[15], 허목을 독물(毒物), 독극물, 연인(漣人), 또는 연한(漣漢), 지비공(紙鼻公) 또는 지비옹(紙鼻翁)이라 불렀다.[16] 이후 윤휴의 사상과 주장은 사문난적으로 몰렸고 후손들은 1907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것을 언급을 꺼렸는데 1907년 이완용에 의해 복권되었다.
3. 사상
"백골이나
아약(兒弱)[17]의 (군포를 거두어) 살가죽을 벗겨내고 골수를 부수는 가혹한 정치에 얼굴을 찡그리고 가슴을 치는 근심과 괴로움, 놀고 먹는(游食)하는 선비나 운좋은 백성처럼 부역을 피하고 스스로 편하게 지내려는 자의 원망,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사옵니까? 집이 있고 몸이 있는 자에게 용과 조로 포를 거두는 것과 이미 죽은 자나 어린 아이가 군역을 지는 것 중 어느쪽이 더 낫겠사옵니까? 진실로 어느 쪽이 더 백성의 원망이 되겠사옵니까?"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년) 음력 12월 19일(신유일) 1번째 기사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1677, 정사년) 음력 12월 19일(신유일) 1번째 기사
"사색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사색한 것은 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색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다보면 깨닫고 알게 되어 언행이 두루 통하게 된다"
대사헌으로 있을때 사치를 금하겠다고 죽은 관까지 다 열어보는 융통성 없는 일 처리로 구설수에 올랐고 이때 적이 제법 생겼다고 한다.
북벌론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만과 실시, 승병 조직, 오가작통법 등 그의 제안 중 받아들여진 것도 상당하였으나 과거제 폐지, 독륜거 제작[18] 등 현실성이 없는 제안들은 유혁연, 권대운, 김석주, 허적 등 당시의 실세 대신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윤휴는 호패를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자 그는 종이 호패(지패)를 만들어서 반드시 지니고 다니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군영 위에 도체찰사부를 설치하여 병력 지휘 체계를 하나로 통합, 북벌에 용이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휴의 체찰사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북벌 대비" 와 "병권 장악"이라는 두 측면의 목표를 모두 내포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그는 북방에 성곽을 쌓아 청나라를 칠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삼계의 반란 등으로 청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므로, 북벌이라는 대의를 위해 중앙 정부의 통치력을 강화시켜 북벌을 이루자는 논지를 주도한 셈이다.[19]
3.1. 호포법 지지
"이것이 명분없는 것입니까, 저것이 명분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백성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저것이 백성의 원망이 되는 것입니까? 민심의 향배와 천명의 거취(去就)가 장차 백성들의 편안하고 편안하지 아니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운좋은 백성이나 세력가(효우 / 豪右)의 편안하고 불편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삼대(三代) 이래로 세(稅)·(중략)·조(租)·용(庸)·조(調)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세(토지세)를 거두어 백관에게 녹을 주고 전포(錢布)를 거두어 군사(武備)들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토지가 있으면 조(租)가 있고 집이 있으면 조(調)가 있으며, 몸이 있으면 용(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아! 이미 죽은 자와 이도 갈지 않은 어린 아이의 군포를 독촉하여, 고아와 과부, 이웃과 친척들이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면서 가혹한 정사가 없어지지 않음을 원망하니, 이것이 어찌 옛날 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를 균등하게 하고 요역을 공평하게 해서 각기 그 힘을 관가에 내어주고, 백성의 불공평한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선왕의 정치에 어긋나고 오늘날의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사(시무 / 時務)에 경제(경술 / 經術)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는 쓸데 없는 것으로 내버리게 되니, 이는 더욱이 신하가 임금을 인도하면서 도리를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아! 이미 죽은 자와 이도 갈지 않은 어린 아이의 군포를 독촉하여, 고아와 과부, 이웃과 친척들이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면서 가혹한 정사가 없어지지 않음을 원망하니, 이것이 어찌 옛날 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를 균등하게 하고 요역을 공평하게 해서 각기 그 힘을 관가에 내어주고, 백성의 불공평한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선왕의 정치에 어긋나고 오늘날의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사(시무 / 時務)에 경제(경술 / 經術)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경제는 쓸데 없는 것으로 내버리게 되니, 이는 더욱이 신하가 임금을 인도하면서 도리를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윤휴는 호포법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호포법은 간단히 말해 양반 - 상민의 신분 구별 없이 가호 단위로 군역 포를 거두어 군사 비용에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조선 중기 잘못된 문화로 자리매김한 양반의 군역 면제 혜택을 폐지, 양반들에게 군역은 아니더라도 최소 군포라도 납부하게 하여 일반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고, 국방과 북벌을 위한 재정을 증가하기 위한 법이었다.
사실 이 법은 윤휴 이전에도 좀 다르긴 했어도 인조 대의 정경세, 효종 대의 유계 등에 의해 미리 제기되었던 법이다. 하지만 사족들의 반발과 이를 염려한 왕과 관료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휴는 이에 대해서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를 개혁가로 보는 시각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20][21]
그런데 윤휴의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반대한 것은 예상 외로 서인계열의 송시열이나 김석주가 아니라 같은 남인 (청남) 계열의 영수 허목이었다. 오히려 송시열은 여기에 찬성했다. 사실 윤휴의 정책과 구상은 윤휴만의 것이었지, 남인들의 뜻과 동일한 건 아니었던 것이다.
3.2. 북벌론
윤휴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대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또 도체찰사부의 부활을 추진시켰기도 했으며 승병 조직, 전차와 화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그러나 남인 병권의 상징이었던 유혁연은 윤휴의 주장이 너무도 관념적이고 황당한 것이 많다고 윤휴의 주장들을 대부분 비웃으면서 반대했다. 그가 윤휴에 대해 단적으로 한 말이 있으니 "윤휴 그 양반은 실제 병권의 일을 맡아본 적이 없어 말만 잘한다."였다.
심지어 허적마저 "당신 혼자만 안다고 맨날 나대는 게 당신의 병통이다!"라고 꾸짖기도 했다. 허적은 당시 조정 실세들 중에서 윤휴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승병, 만과, 독륜거 등에 찬성) 윤휴를 그래도 이상은 바른 사람이라고 높이 산 사람이었는데도 이런 말을 한 것.[22]
4. 여담
- 연애 결혼을 반대했고 중매결혼 옹호자였다. 물론 당시의 연애 결혼은 보쌈질과 같은 신분제의 혼란으로 인한 일종의 사회 현상이었으므로 감안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 덤으로 윤휴의 배다른 형이 다름아닌 충무공 이순신의 사위이다. 그 관계로 충무공 이순신을 모셨던 가솔들에게서 공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백호집을 남기기도 했다. 이 배다른 형은 첩의 자식으로 서형이며, 그 부인인 충무공의 딸도 서녀. 다만 그 부분의 한문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른 친족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즉, 손자라는 뜻이다. 어찌되었든 충무공과 가까운 인척지간인 것은 맞다.[23]
- 중국에서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북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정금에 사신을 보내 연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했다면 거기서 한국사가 끝나버렸을 것이다. 청나라 황제가 누구인지는 차치하고 당시 조선의 내부 사정도 경신대기근의 후유증으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 그의 손녀사위는 바로 이인좌란 사람인데 그는 훗날 영조 시기에 여하간 여러모로 대대로 역적이 되어버린 가문이 되었다.
- 초상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버지인 윤효전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 심지어 윤효전의 초상화가 윤휴의 초상화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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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 | ||||
선조 (1575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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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세 | 이성구 | 이준 | |||
광해군 -
인조 (1608 ~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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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남인 (북인) | 영남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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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진 | 이수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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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 | 허목 | 민희 | 민점 | 윤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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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이후 (1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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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정치 | |||||
조선의 붕당 ( 관학파 · 훈구파 · 사림파 · 동인 · 서인 · 남인 · 북인 · 소론 · 노론 · 개화당 · 수구파 · 정동파 · 위정척사파 · 급진개화파 · 온건개화파) |
[1]
아내의 족보에는 본관이
파평 윤씨(坡平 尹氏)라고 오기되어 있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2]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송시열의 주자 맹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군왕만이
유교적 깨우침을 이룰 수 있다'는 윤휴의
해석에 대해 송시열 등 당시 수준있는
문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이다. 조선
성리학이 막연한 편견과 달리 완전히 꽉 막힌
학문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당장 송시열만 해도 주자의 학설에 대해 이상하다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모은 문집을 집필하기도 했다.
[3]
6경과 제자백가 등을 통해 성리학 해석을 상대화하려한 그의 학문적 자세는, 이후에 사문난적으로 몰려 규탄받게 되는 정치적 빌미로가 되었다.
[4]
남기제(南紀濟, 1747∼1813) <아아록(我我錄)> 출전.
[5]
다만 이것은 같은 서인들에게도 과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
그 뒤로도 송시열을 포함해서 서인들은 윤휴의 재주를 높이 사서 그를 계속 천거했다.
[7]
허목의 송시열 사형 여론에 윤휴가 적극 동의하면서 송시열은 이성을 잃고 만다.
[8]
농담 안 보태고
박세채가 쓴 행장을 복붙해 놓고 "이미 관련 내용은 박세채가 다 썼으니까 나는 노코멘트"라고 덧붙인게 다였다. 윤증은 이후 4, 5년을 두고 송시열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송시열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묘지명을 다시 써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송시열은 자신이 쓴 글에 몇 군데의 자구만 손질하는 것에 그쳤다.
[9]
송시열의
귀양지까지 윤증이 찾아갔던걸 생각하면 이 갈등은 윤휴가 죽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결국 윤휴로 시작된 악연이 노론과 소론의 분당으로까지 이어진 셈인건 분명하다.
[10]
인조반정 이후 51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11]
의정부의 종1품
벼슬로 정1품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래의 종1품급 좌우찬성의 하나이다.
부총리급으로 '이상', '이경'으로 불렀다.
[12]
명성황후 민씨와는 다르다.
[13]
영남 대동법이 거의 이 무렵
이원정 등의 남인계와 청풍 김씨(
김육의 가문이다) 계열에 의해 실시된다.
[14]
"재주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지만 어찌어찌하다보니 소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자신 또한 그렇게 되어 일을 망쳤다"
[15]
참람한 적, 역적 윤휴, 검은 물이라는 뜻이다.
[16]
"연인, 연한"은
허목의 고향 연천을 들어 "연천 사람, 연천 놈"이란 뜻으로 한 말이었으며 "지비공, 지비옹"은 허목이
호흡기 관련 질환이 있어 코에
종이를 붙이고 다녔던 것을 두고
조롱한 말이다.
[17]
각각 백골징포(白骨徵布)와 황구첨정(黃口簽丁)을 말한다.
[18]
산악이 많은 조선 지형에는 무용지물이란 이유로 같은 남인이였던
유혁연, 권대운 등이 비웃었다.
[19]
하지만 이후 전개를 보면 후자는 결국 경신환국 때 빌미를 제공했다.
[20]
이 법은 사족들의 끊임없는 반대로 인해 200년 후,
흥선대원군의 섭정 때에 가서야 실시된다.
[21]
윤휴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산이 있고 몸이 있는 자와 재산이 없고 몸이 없는 자가 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진실로 원망이 적겠냐며 열혈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에 있는 유언 아래에 있는 길고 장황한 말이 그것.
[22]
탁남의 영수이면서도 청남인 윤휴도 존중하는 중립적인 모습에 숙종도 그를 상당히 신뢰했었으나 남인 정권이 공고화되고 그 영수인 허적의 세도화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그의 서자 허견의 행패에 안일하게 처신하면서 숙종의 눈밖에 났다. 거기에 허견이 역모까지 꾀하면서...
[23]
이순신의 가족 항목에는 배다른 형이 이순신의 서녀의 아들로 적혀있는데 교차검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