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07:10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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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채권자지체의 본질3. 요건
3.1. 이행의 제공3.2. 이행의 가능
4. 효과
4.1.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4.2. 이자의 정지4.3. 증가비용의 채권자부담4.4.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전4.5. 공탁권 및 자조매각권
5. 종료

1. 개요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권자지체란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수령지체라고도 한다.

돈 갚으러 갔더니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못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 채권은 그 대부분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2] 그런데 채권자가 일부러 채무자를 피해서 도망가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제공을 했는데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응되는 채권자지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채권자지체의 본질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조문에는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지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자신의 과실없이 수령을 지체한 때에도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범죄자들에게 감금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이행을 제공받을 수 없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지는지가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크게 (ⅰ) 채무불이행설, (ⅱ) 법정책임설, (ⅲ) 절충설로 구분된다.
  • 채무불이행(다수설) :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급부수령의무를 제390조의 법적 의무가 되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일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정책임설(판례, 2019다293036판결) : 제400조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정책임에 불과하며, 채무자의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즉, 채권자지체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 없으며, 채권자지체 시에도 제401조~제403조의 의무만을 부담할뿐 별도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책임설에서 채권자에게는 수령할 의무가 아닌 수령권리만 존재한다고 본다.
  • 절충설 : 일반적으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으로 수령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수취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매매, 도급, 임치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만 제401조~제403조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각 견해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rowcolor=#fff> 상황 채무불이행설 법정책임설, 절충설[매매,도급,임치제외] 절충설[매매,도급,임치]
채권자의 수령의무 수령의무 존재 수령의무 없음, 수령권리만 존재 수취의무 존재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401조~제403조 책임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제401조~제403조 책임 제401조~제403조 책임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없음 제401조~제403조 책임

이러한 학설대립에 대해서 이제까지 명시적인 판결이 없었으나, 2021년에 선고된 2019다293036판결이 등장하면서 법정책임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의 급부 수령의무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 또는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협력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3. 요건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채권자가 ③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②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②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③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수령불능) 또는 수령을 받지 않을 것(수령거절).을 요한다.
①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필요하지만,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 채무도 있다. 예를 들어, 부작위채무[5]나 의사표시를 하는 채무[6]가 대표적이다.
②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말 그대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③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수령불능) 또는 수령받지 않을 것(수령거절) : 수령불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채권자가 해외여행을 떠나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수령받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밖의 통상 채무불이행에서 요구하는 유책사유(법정책임설)[7]나 위법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과 이행의 가능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을 참조.

3.1. 이행의 제공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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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같이 이행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6월 15일에 자신의 집에 배달하라고 주문했다. 6월 15일이 되자, 영희는 철수에게 사과 10박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은 약정한 시기(6월 15일)에 이행지(철수의 집)에 와서 이행해야 한다. 예시에서는 영희가 철수의 집까지 사과 10박스를 들고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까지가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이다. 만약 6월 15일날 영희가 철수의 집에 갔는데 철수가 집에 없는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만약 이행기 이전에 현실제공을 한 경우, 예컨대 6월 12일에 사과를 배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행기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 채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일시적인 수령장애는 이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채권자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에서 배달하라고 하는 지참채무가 아닌, 사과 10박스를 택배로 보내라는 송부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이행제공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사과 10박스와 같은 종류물은 지참채무[8]가 원칙이므로 따로 약정이 없다면 예시와 같이 채권자인 철수의 집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 제공은 사실행위로 취급되며,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제111조 제1항[9]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수준이 낮아진다.
6월 13일날 철수는 마음이 바뀌어 "사과를 안 받겠다"라는 통지를 영희에게 하였다. 영희는 이미 사과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전달해주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통지만 있으면 이행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영희는 6월 15일날 "사과가 준비되었으니 찾아가길 바람."이라고만 알려주면 이행제공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때에도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수준으로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2001다79013판결)
6월 15일 이후 영희가 지속적으로 수령을 통지했는 데에도 철수는 계속 안받겠다고 하였다.
이 경우, 영희는 더 이상의 구두제공을 하지 않아도 이행제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행제공의 효과가 조금 다르다. 일단 변제제공으로는 인정을 받아 영희는 별도의 구두제공 없이도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한다. 그런데 구두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538조 제1항[10]의 대가의 위험부담을 채권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예시에서, 영희의 마지막 통지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말도 없었다가 갑자기 사과대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철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소리일 것이다. 따라서 제538조와 같은 채권자지체의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두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1다79013판결)

그런데 철수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과가 다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채권자지체 중에 급부가 불능[11]이 되어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한다. 즉, 영희는 더 이상 사과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철수는 돈을 지불해줘야 한다.

3.2. 이행의 가능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진료 예약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7월 1일에 사망해버린 경우, 의사는 진료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의사에게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보자.
민수는 나무꾼인 찬호를 고용하였고, 찬호에게 "도끼를 빌려줄테니 이 임야의 나무를 베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도끼의 대여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민수는 도끼를 주지 않았다.

이 경우 '찬호에게 나무를 베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급부불능) 아니면 '민수가 벌목작업에 협력을 안해준 책임이 있는지'(수령지체)가 문제가 된다. 이 때 다수설인 영역설은 급부를 불능케 한 장애(도끼를 이용하지 못함)가 채권자(민수)에게 있다면 수령지체가, 채무자(찬호)에게 있다면 급부불능이 적용된다고 본다. [12] 이 예시에서는 채권자의 지배영역 내에 급부의 장애가 달려있으므로 수령지체로 판정된다. 즉, 채권자지체에 따라 민수는 찬호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92다42743판결)

4. 효과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①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제401조), ② 이자의 정지(제402조), ③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가 성립하고, 그 외에도 ④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이전(제538조 제1항), ⑤ 채무자의 공탁권 및 자조매각권이 있다.

이 외에도 채무불이행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도 갖지만, 최근 판례인 2019다293036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은 부정되었다.

4.1.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이행지체와 정반대의 효과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면책되어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의 기타 요건(위법성)을 만족시킨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다.

4.2. 이자의 정지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면 채권자지체 중 그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4.3. 증가비용의 채권자부담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약속한 날짜에 채권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채권자가 집에 없어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경우 그 동안 발생한 교통비, 보관비 등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래는 채무자가 변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73조[13] 예를 들어, 채권자의 주소지까지 왕복하는데 2만원이 든다면 이는 원래 채무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부재중이라 한번더 왔다갔다면 채무자는 총 4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 첫번째 비용은 채무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하는 돈이므로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두번째 비용은 채권자지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4.4.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전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지체 중에 발생하는 쌍방의 책임없는 급부의 불능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책임이 없고, 반대로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보자.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자신의 집에 배달하라고 주문했다. 변제기에 이르러 영희는 철수에게 사과 10박스를 주러 철수의 집에 갔는데, 철수는 집에 없었다. 그냥 집에 돌아온 영희는 집에 사과를 보관하다가, 아랫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사과가 모두 소실되어버렸다.
이 경우, 채권자지체에 의한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희는 사과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철수는 사과의 매매대금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역시 최소한의 구두제공 정도는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의 제공 문단 참조.

그런데 제538조는 쌍방의 책임이 없는 급부의 불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급부의 불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경과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민법 제401조[14]에 의해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경과실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보자.
그냥 집에 돌아온 영희는 집에 사과를 보관하다가, 사과 10박스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보관하였다.(경과실) 보관방법의 부주의로 벌레가 사과를 먹어버렸다.
이 때 경과실을 일으킨 채무자(영희)가 채권자(철수)에 대하여 반대급부(사과매매대금)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험이전긍정설[15]과 위험이전부정설[16]로 나뉜다.
  • 위험이전긍정설(다수설) : 이 입장에 따르면 경과실의 채무자는 면책되어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부담한다. 이는 이행지체에서 채무자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지체에서도 채권자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위험이전부정설 : 이 입장에 따르면 채무자의 경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르면 제401조와 제538조가 별개의 목적[17]을 둔 조항이므로 제401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국 다수설에 따르면 채권자인 철수는 채무자인 영희에게 그 반대급부인 사과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4.5. 공탁권 및 자조매각권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한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위해 둔 제도이다. 채권자지체에서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으며, 공탁을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조매각권은 공탁의 부수적인 권리로 만약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나 훼손될 위험이 클 때(대표적으로 토지 부동산)에는 변제자가 그 물건을 팔거나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탁이 인정되므로 자조매각권도 인정된다.

5. 종료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채권자지체도 종료된다.

채무자의 고의·중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에 해당하게 되어 채권자지체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반면 경과실·무과실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해야 종료된다.

아예 그냥 수령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 채권자지체가 발생해도 그 사이에 물건을 수령하면 채권자 역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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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채업자 고리대를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가 이를 갚으려 하면 일부러 갚지 못하게 막아서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많이 소개된다. 채권의 성립에 있어 변제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곳(채권자의 사무실, 영업소)이나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회피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 [2]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무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지 말라는 부작위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도급,임치제외] 매매, 도급, 임치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만 해당한다 [매매,도급,임치] 매매, 도급, 임치만 해당한다 [5] 예를 들어, 채무자는 이 쪽 통로를 이용하지 말 것과 같은 채무. [6] 예를 들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승낙할 것과 같은 채무 [7] 채무불이행설에서는 채권자의 유책사유가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판례는 법정책임설을 택한다. [8]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장소에 와서 수령하는 추심채무도 있다. [9]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0]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1] 사과는 기본적으로 종류물이지만 이행을 위해 특정된다면 특정물채권이 되므로 급부의 불능이 가능하다. [12] 이외의 소수설로는 위험분배로 처리하자는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로는 일시적 불능에는 채권자지체가 적용되지만 영구적 급부불능에는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13]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15] 제538조 제1항 제2문 적용설이라고도 한다. [16] 제537조 적용설이라고도 한다. [17] 제401조는 급부에 대한 조항, 제538조는 반대급부에 대한 조항이다. [18] 채권자지체 중 가장 강력한 효과가 위험부담주의인데, 급부가 불능이 되기 전에 수령하면 큰 피해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