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5:30:39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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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명채권의 양도
2.1. 양도성
2.1.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2. 대항요건
2.2.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2.2.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3. 양도통지와 금반언
3. 기타 개별 쟁점
3.1. 증권적 채권의 양도3.2. 채권양도(계약)의 해제3.3. 전득자의 악의 문제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
4. '보류'의 번역어 문제5. 주요판례6. 관련 문서

1. 개요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이며,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계약으로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과 유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은 별개의 행위이며, 채권양도는 준 물권행위, 채권양도계약은 의무부담행위가 된다.( 2010다100711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서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면, 양도인임을 현명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는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그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경개는 채권의 동일성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개에서는 기존 채권에 붙어있는 항변권이나 담보권은 신채권에 존속하지 않는다. 한편,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1]·법원의 명령[2]· 유언 등에 의하여도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채권양도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계약이다.[3] 따라서 매매·증여 등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2.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이 대표적인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금전대차계약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법상의 수많은 채권들이 이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지명채권의 반대의 개념으로 증권적 채권이 있다. 이들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증권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증권적 채권의 대표적인 예시로 어음 수표와 같은 지시채권, 입장권, 식권, 티켓, 승차권과 같은 무기명채권이 있다.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서의 작성·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대항요건이 효력요건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다.( 2019다272855)

2.1. 양도성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정도로 기대될 수 있다면 양도가 가능하다.( 95다21624판결)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거의 완성될 즈음에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미리 양도할 수 있다.( 95다7932판결)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 민법 제974조)은 채무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예컨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압류가 불가능하나,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2.1.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양도금지특약)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그 특약의 존재에 대해 선의, 무중과실인 양수인에게는 대항 불가능하다. 이를 이른바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한다. 만약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다만, 사후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에 의한 추인이 가능하며, 이때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를 향해 효과가 발생한다.( 99다52817)[4] 그리고 법률이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는 양수인뿐만 아니라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어음법과 맞닿는 논의이다.

또한 선의, 무중과실인 양수인이 악의의 전득자에게 채권을 재양도하더라도 유효한 채권양도가 된다. (이른바 차단효)

2.2.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이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인 철수와 채권양수인 영희가 서로 채권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이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유효하며, 법률상 영희가 채권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요건은 크게 '채무자 기타 제삼자'와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2.2.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의 양도 자체는 채무자에게 통지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채무자의 본 목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래의 예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양도인 철수와 채권양수인 영희가 채권양도계약을 맺어 채권을 양도했다.(채무자는 찬호) 그런데 채권양도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한 찬호는 그냥 원래 채권의 주인이었던 철수에게 채무를 변제했다. 영희는 '내가 채권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할 법도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찬호에게 변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을 양도했음"이라고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채무자 기타 제삼자'로 나와서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와 헷갈릴 수 있는데,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서 제삼자란 채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증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2.2.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만 한다. 이 때의 제3자는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2003다37426판결) 예를 들어, 채권양도인 철수가 채권양수인 찬호에게 채권을 넘겼는데(채무자 영희), 양도 이후에 제3자인 태호가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었다고 해보자. 이 때, 압류권자 태호는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태호의 압류에 따르면 이 채권은 태호에게 변제되어야 하고, 찬호의 양도에 따르면 이 채권은 찬호에게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가 있어야 제3자인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 태호에 의한 압류 통지와 철수에 의한 양도 통지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도달 선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류에 적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 혹은 채무자가 승낙한 일시를 기준으로 선후를 따진다. 이는 압류•가압류 통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통지•승낙의 시점을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실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측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한 경우, 선후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동시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채무자는 둘중 누구에게나 변제하여도 유효한 변제효가 발생하며, 송달의 선후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어느 쪽에 갚아야할지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쪽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2.3.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동할 때,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문이다. 채권자 철수와 채무자 영희 사이에서 철수가 민수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전 채권자인 철수는 자신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영희(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를 알고 채무자인 영희는 새로운 채권자인 민수에게 빚을 갚게 된다.(채무변제) 그런데 이후에 채권양도자인 철수가 영희를 찾아와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면, 영희는 제452조 1항을 이유로 철수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채권양수인인 민수에게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해당 사유를 똑같이 채권양도인인 철수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개별 쟁점

3.1. 증권적 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은 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을 그 채권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증권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에는 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무기명채권의 네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이들 중 기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3.2.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채권양도가 해제된다면 채권은 원래 채권자로 복귀할 것이다. 줬다 뺏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 때 통지를 누가 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라 하였다.(93다17379)

3.3. 전득자의 악의 문제

  • 양도금지채권이 있다. 양수인이 선의, 그리고 그 양수인으로부터 또 양수한(=양도받은) 전득자는 악의인 경우 - 유효하게 취득한다.
  • 양도금지채권이 있다. 제3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 채권을 또다른 자에게 넘겼다. 그 자는 악의이다. - 유효하게 취득한다.

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보류'의 번역어 문제

개정 전[5] 일본민법 제468조 ① 債務者が異議をとどめないで前条の承諾をしたときは、譲渡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た事由があっても、これをもって譲受人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債務者がその債務を消滅させるために譲渡人に払い渡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これを取り戻し、譲渡人に対して負担した債務があるときはこれを成立しない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단어 사용이 현대 한국어에 맞지 않는다. 일본 민법 'とどめない'에 대한 오역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민법개정안에서는 '제기하지 않은 승낙'으로 순화하는 안이 상정된 바 있다. 실제 위 조문과 문장 구성이 거의 같다. 일본어 'とどめる'를 "만류하다"의 뜻으로 번역한 것인데, 일본 입법자의 의도는 "두다"에 가까웠던 것.

5. 주요판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6]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7]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8]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9]

6.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민법 제399조의 배상자대위,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 [2]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한 전부명령(轉付命令) [3] 준물권계약은 준물권행위의 한 종류이다. 준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법률행위문서 참고 [4] 민법 제139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5] 여담으로 일본은 2017년 민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6]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7]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9]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