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5:46:18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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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 법상 인정 여부
3.1. 입법 이전3.2. 입법 시도

1. 개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1] 또는 초상사용권( 使) 혹은 인격표지권[2]은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뜻한다.[3]

2022년 12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이후 2023년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재발의 하지 않고있다.

2. 특징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예계나 스포츠계 등의 유명 인사의 고유 코드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나무위키에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저작권( 사진사의)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피사체가 일반인일 경우)이나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으로 초상권(피사체가 연예인일 경우)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4]

퍼블리시티권은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서면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05 한국 프로야구 및 마구마구 사건 등 몇몇 판례[5]를 보면 국내 법에서는 사실 상 퍼블리시티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해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의 범주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미국 포드 사의 광고대행사는 링컨 시리즈를 위해 베트 미들러의 음악을 편집하여 사용했다. 문제는 시리즈 광고에 수록된 곡은 베트 미들러가 아닌 백업가수의 모창으로 불려진 노래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베트 미들러는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 연방법원은 미들러의 독특한 음색을 모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6]

즉,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 초상을 넘어서 유명 인사의 특색있는 무언가를 흉내내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대한민국 법상 인정 여부

3.1. 입법 이전

퍼블리티권이 대한민국 현행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판례요지(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는 것)를 연도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인격권 비슷한 건데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견해와 ' 물권 비슷한 건데 성문법 없이 인정해 줄 수 있나?'라는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 항소하지 않아 확정. 개그맨 정준하, 캐릭터 무단사용 손배서 승소

쉽게 설명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은 기존의 초상권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쓴다면 해당 인물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관점이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 원고들이 일부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로 확정. "야구선수 이름 동의없이 게임에 사용불가"

이 판례는 유명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성명권 또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논리이다.

유명인은 그 이름만으로도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본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쓴다면 이 또한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행위라서 이름 자체가 인격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적 권리라도 일단 상업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유명인인 이상 이름의 퍼블리싱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판례.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항소하지 않아 확정.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딸 초상권 소송

이 또한 앞의 판례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은 퍼블리시티권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장된다는 추세를 인용하며 퍼블리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유명 인사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도 특정 분야를 연상시킬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다르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前배드민턴 스타 박주봉씨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위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아무런 허락 없이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포섭한 최초의 판례이다.[7] 다만, '고객흡인력', '수요 대체가능성', '공공영역(public domain) 해당성', '혼동가능성', '경쟁가능성' 등의 요건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결정은 후술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입법 취지가 되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상고취하로 확정. 주병진씨 상표분쟁 항소심서도 승소

이 판례는 관습화되지 않은 채 필요성 하나만으로는 법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싱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상의 법률,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회 쌍불[8]로 항소취하간주되어 확정. 배용준·김남길 등 연예인 56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줄패소

이 판례는 이미 유명 인사의 이름,사진이 상업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가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름,초상에 대한 현재의 인격적, 그러니까 비 상업적인 법적 권리 만으로는 현재 법률상 퍼블리싱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민법에서는 현재 제정되었거나 관습화된 규범 이외에는 어떠한 물적 권리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싱권이 관습화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결.

파일:/image/008/2015/01/14/2015011409557631786_3_99_20150114102407.jpg
너무 논란이 많다 보니,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으나( '얼굴·이름 등' 권리 명확히…퍼블리시티권 제정안 국회 발의. 위 사진의 출처기사), 이 역시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위 기사에도 소개되었듯이 길정우 의원이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2015년 초에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위 법률안은 그냥 폐기되고 말았다.

3.2. 입법 시도

2021년 11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명인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제3조의2는 인격권에 대한 규정이다.

[1] 직역하면 홍보에 대한 권리 [2] 2006년 국립국어원이 순화어로 초상사용권을 선정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 인격표지권으로 고시를 하면서 정부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혼재되고 있다. [3] 2006가합6780 [4] 물론 나무위키에 업로드한 파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진 않는다. 그리고 연예인일 경우 인격권으로 초상권이 상대적으로 적다. [5] 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프로 야구선수들의 성명을 무단 이용한 채로 게임을 제작했기에, 프로 야구선수들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야구게임 초상권 침해 사태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 [6]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하였다. [7] 방탄소년단이 사건의 당사자이다. [8]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쌍불이라고 한다. 만일 2번 쌍불이 된다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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