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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익상계(損益相計, Vorteilsausgleichung)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채권자)[1]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익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다. ( 2000다37296판결) 예를 들어, 가해자가 물건을 훼손시켜 이를 수리하였는데 오히려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의 증가분만큼은 배상액에서 제외된다.( 2002다39456판결)법원이 손익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 역시 생긴 경우에는, 그만큼 채권자의 손해가 감소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공평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익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2. 손익상계의 범위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만을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한다.( 2005다3229판결) 즉, 피해자(채권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기간 동안 직장에 근무해서 획득한 보수 등은 사고와 관계없이 어차피 획득할 보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2다31361판결)손익상계와는 반대로 채무불이행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제외된다. ( 61다1359판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밀가루를 100만원에 팔려고 한다. 그런데 B는 이를 C에게 150만원에 되팔려고 한다. A가 이행지체를 할 경우 A는 B에게 150만원을 전보배상[2]이 된다. 그런데 B가 C에게 되파는데 20만원의 추가비용이 있다면 이는 배상액에서 공제되어 총 130만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된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둘 다 존재할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적용한다. 이는 가해자(채무자)의 배상책임을 더는 일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3. 판례
- 상해보험 등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익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 98다25061판결) [출처]
- 반대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금을 이유로 손익상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보전될 때에만 한한다. 판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김나무가 이위키를 차로 치어서 이위키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김나무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는 이위키에게 발생한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보험사는 "김나무한테 승소해서 받은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손익상계로 공제하겠습니다"고 한 사안이다. 물론 보험사가 졌다. 보험사는 일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나무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손익상계한다는 전제 하에 공제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지만[4], 대법원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전을 손익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2014다46211판결)
- 물건이 훼손되어 그 가치가 감소한 잔존물은 이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고, 이를 손익상계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갖고 있던 시가 100만원짜리 도자기를 가해자가 깨뜨려 잔존가치가 30만원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러면 그냥 손해액을 70만원으로 산정하면 된다. 가해자가 100만원짜리 손해액이 있고, 이를 팔았으므로 30만원의 손익상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91다17894판결)
[1]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가 된다.
[2]
이행이익이라고도 한다. 채무가 이행되었을 때의 채권자가 획득할 이익이 된다.
[출처]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고래시대 2015, 441면
[4]
이러한 법리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