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1:57:4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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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3. 소멸시효의 효력
3.1. 소멸시효의 소급효3.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 소멸시효의 기산점
4.1. 변제기, 만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4.2. 특별한 기산점
5. 소멸시효기간
5.1. 20년5.2. 10년5.3. 5년5.4. 3년5.5. 2년5.6. 1년5.7. 6개월
6. 소멸시효의 중단7. 소멸시효의 정지8. 시효이익의 포기9. 배제 등의 가부10. 제척기간과의 차이11. 관련 판례

1. 개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3조~제184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단순위헌]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Verjährung())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취득시효와 다르며,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시효나 '형집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의 실체화, 장기간 유지된 현 상태유지등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도 있다.
  • 소유권 -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명문상 의문이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참조.
  • 점유권, 유치권 -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물권( 저당권, 질권) - 성질상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물권이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전세권 - 최장존속기간이 10년이므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방법이 없다.
  • 수출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를 살펴보면 같은 국책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권들과는 달리 별도로 소멸시효를 명기해 놓지 않았다.

2.1.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예: 공유물분할청구권) 역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외적 소유권이 아닌 대내적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91다41170판결) 예컨대, 양도담보와 같이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대내적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채무변제 이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효는 예외인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본질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95다34866판결)

3.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해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해야 이를 재판상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권리가 곧장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시효완성을 원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종래부터 판례는 이른바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해오고 있다( 78다2157판결).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 철수는 채무자 민희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2010년까지 갚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가 돈 받을 것을 까먹고(...) 2023년이 되어서야 돈을 달라고 했다.[3] 이 때, 채무자 민희는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철수에게 별도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소멸시효의 이익) 그럼에도 채무자 민희가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넘어간 채권이니깐 저는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소멸시효의 이익을 항변)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마음대로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넘어갔으니 민희는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라고 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판례는 점차 시효원용권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써 권리의 소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 긍정례
    •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로 의무를 면하므로 당연히 시효원용권자에 해당한다.
    • 물상보증인과 연대채무자(민법 제421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도 마찬가지다.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 부정례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채권자가 제3채무자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서도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원용하는 항변을 하고 그러한 사실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현출되어 심리한 결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피보전권리가 없어 소가 각하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스스로 선언한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과 얼마나 조응하는지에 관하여는 비판이 많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관해 변론이 이루어져야 이를 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으로써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럼에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끔 하는 현재 판례의 태도는 사실상 상대적 소멸설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위에서 소개한 2016다232597 판결에 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의 평석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부터 대법원은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여 왔다. 현행 민법은 의용 민법에 있던 시효 원용에 관한 규정(의용 민법 제145조)을 삭제하는 등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시효원용권자를 논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정법에 반하여 무리하게 상대적 소멸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효과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은 분명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시효원용권자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후순위담보권자는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없는 자인가? 후순위담보권자는 물권자로서 담보권에 기하여 배타적으로 할당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아가 후순위담보권자의 순위승진으로 인한 이익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인정되는 이익이다(순위 승진의 원칙). 이러한 후순위담보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상판결에 많은 의문이 있다. 저당권에 설정된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누리는 이익, 즉 먼저 설정된 물적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이 '직접적인 이익'이듯이(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후순위담보권자의 선순위담보권으로부터의 해방도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 ( 법률신문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3) 민법(上)')

3.1. 소멸시효의 소급효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소급효를 갖는다.

그러나 상계의 예외가 있다.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예를 들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계적상[4]은 2018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위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상계가 가능하다.

3.2.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

4.1. 변제기, 만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단순위헌]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2023. 9. 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을 예시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a) 변제기가 곧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같다는 견해가 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변제기의 0시부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2028. 8. 31. 24:00(=2028. 9. 1. 00:0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b) 위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란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에 따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9월 1일 낮에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날 밤 늦게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밤 10시에 법원으로 달려가 소장을 제출하는건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 1. 24:00(= 9. 2. 00:00)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2028. 9. 1. 24:00(=2028 9. 2. 00:00)이 소멸시효가 된다.
  • 달리 말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불산입하는것인지로 볼 수도 있다.
[제1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2) 그런데 D이 2001. 3. 12.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1. 3. 12. D과 사이에 원고가 일단 D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해주고 매매대금 7,365,419,087원을 D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위 금원을 2002. 6. 30.까지 변제하고, 지급기일을 어겼을 경우에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즉시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상 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2002. 6. 30.부터, 2001. 7. 1.자 소비대차계약상 채권은 그 변제기가 도래한 2001. 12. 31.부터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및 2001. 7. 1.자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85384 판결
대법원 판례는 변제기가 도래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한다. 이것이 변제기의 0시부터라고 본다면 (a)의 입장인 것이고, 변제기의 24시를 뜻한다고 본다면 (b)의 입장이다. 기산점만 써 놓고 언제 완성된다고는 명시하지 않은 판례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보증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외동주택건설(이하 ‘주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만기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1997. 4. 11.자 3,135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그 만기일인 1997. 8.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02. 8. 13.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 주채무자 회사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2012년 판례에서는 '경'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 문제를 피해갔다. (a)의 입장에 서면 2002. 8. 13. 0시를 뜻하는 것이고, (b)의 입장에 서면 2002. 8. 13. 24:00을 뜻하는 것이다.
[2] 일람출급어음의 발행일부터 1년의 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일(=위 제시기간의 말일) 및 위 어음채무와 그 어음보증인의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만기 도래일)[6]
한편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어음채무에 대한 어음보증인의 채무도 같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정해진 이 사건 어음에 있어서 어음상 주채무자인 피고 2의 어음금 채무 및 원고의 어음보증채무의 만기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7. 19.에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어음보증채무와 피고 2의 어음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채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한편, 어음법상 일람출급어음의 어음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판례는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써 놓고 '만기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에 관하여 연구 논문인 確定期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起算日에 관한 短見에서는, 각급 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b)라고 하면서도, 저자 본인은 (a)의 입장이 민법에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에서 0시과 24시까지 묻는 치졸한 문제가 나온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b) 입장으로 선택지를 골라야 정답이 된다. 여튼 (b)의 입장에 서는 경우, 보통 'mm월 dd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는 24:00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7] 위 판례들을 이해하게 된다. 변제기부터 기산한다, 혹은 만기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어차피 초일불산입의 원리에 따라 다음날 0시를 기산일로 삼으니 같은 말로 이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mm월 dd일이 변제기/만기이면 n년 뒤 mm월 dd일이 소멸시효 완성일이라고 하면 (a)의 입장에 서든, (b)의 입장에 서든 틀린 말은 아니게 된다.

4.2. 특별한 기산점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단순위헌]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때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이 외의 특별한 기산점은 아래가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민법 제766조 제2항).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같은 조 제1항)

→ 2020. 3. 1. 13:00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할 때, 가해자는 이 때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청구취지에서 지연이자는 2020. 3. 1. 이자부터 계산해서 넣고, 그에 따라 인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본 문단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에서도 위 '변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a) 특별히 초일산입/불산입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날(3. 1.) 부터 단순히 기산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99105)[9] (b) 여기서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2020. 3. 2. 0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하여 2023. 3. 1.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있다. 이 역시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날 그즉시 소제기를 하기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날은 다음날 0시부터라는 것이 (b)의 입장이다.

만약 (a)를 2020. 3. 1. 13:00부터 기산한다고 선해한다면 (b)와 결론은 같게 된다. 2020. 3. 1. 13:00부터 기산하나 2020. 3. 2. 0시부터 기산하나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그 외에, 초일산입, 초일불산입이 아니라 제766조의 에 주목하여, 법문의 '날'이 그 날 0시를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 제166조 제1항은 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그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상 장애가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한다고 해 피해자 등의 인식 결여라는 사실상의 장애를 고려하는 것은 법에 예외가 정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권리 행사의 사실상 장애를 감안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춰 본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다.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 없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더구나 건물이 완성된 이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5. 소멸시효기간

민법 외의 법률에 갖가지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많으니 극히 주의를 요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달리,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멸시효항변을 제출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인데도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10년)을 주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났다면,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5.1.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대원칙은 이 조문의 영향을 받아 20년인데, 실제로는 바로 아래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다.

5.2. 1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10]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공탁금지급청구권 ( 공탁법 제9조 제3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조 제2항)
  • 우체국에 맡겨놓은 예적금 및 보험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11] 실제로 노모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10년 이전에 맡긴 적금을 상속한 아들이 찾고자 신청하자 확인절차 끝에 상속이 인정되어 찾은 경우가 있다.

또한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기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10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

5.3. 5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기본적으로 상법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아래가 있다.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완성된다{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원본(元本)'[12]은 5년으로 완성된다{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도 '원금은' 5년으로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상법 제464조의2 제2항)[13]
  • 회사채의 이자와 이권흠결시 공제액의 지급의 청구권 (상법 제487조 제3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지만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3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국가가 보유한 채권,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도 5년에 걸리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국가배상소송에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국민주택채권도 5년의 시효에 해당된다.
  •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상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3항), {국채법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5.4. 3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주의하여야 할 조항은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해 같은 취지의, 그러나 미묘하게 다른 규정이 있다.
  • 근로관계 채권들은 대부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 임금채권, 재해보상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92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자{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소멸시효)}
  • 우편환증서 {우편환법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 2항}

5.5. 2년

  • 산업금융채권의 이자{한국산업은행법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농업협동조합법 제5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절(농업금융채권) 제157조(소멸시효)}
  • 수산금융채권의 이자{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8절(수산금융채권) 제160조(소멸시효)}
  • 보험료청구권 (상법 제662조)
  •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919조)

5.6. 1년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14]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채권채무도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다.
  • 물건운송인
    • 책임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47조, 제122조)
  • 운송주선인
    • 책임 (상법 제121조 제1항)
    •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 창고업자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 (상법 제166조 제1항)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67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도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7. 6개월

6.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69조~제178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멸시효/중단 문서 참조.

7. 소멸시효의 정지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6개월) 소멸시효의 중단 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잠시 동안(6개월, 1개월) 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이 중단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라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말 그대로 기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서 정지 사유가 끝나면 기존 소멸시효가 그대로 지속된다.[15]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청구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채권자가 202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의 중단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2023년 3월 1일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 2033년 3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반대로 채권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인데, 2023년 3월 1일에 능력자가 되었다면 6개월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2023년 3월 1일~ 8월 31일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므로, 9월 1일부터 다시 남은 시간을 시작한다.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는 위에 있는 것처럼 5가지밖에 없다. 대부분 가족법과 관련되어 이혼, 제한능력자, 상속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가 있으며, 이 때에는 위의 가족법 사례와는 달리 1개월밖에 정지되지 않는다.

8. 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이익 포기는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판례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하는데 적극적 의사표시도 되고 채무승인과 같이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포기로 채무는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서 포기 당시에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외 제3자는 여전히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상대적 효력의 예외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9. 배제 등의 가부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의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멸시효의 배제)나 "A의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5년으로 한다."(소멸시효의 연장)과 같은 특약은 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A가 나중에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소멸시효의 단축)과 같은 특약은 가능하다.

10. 제척기간과의 차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소급효 :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다.
  • 중단 :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나, 소멸시효는 위의 정지사유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다.
  • 변론주의 :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나,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않는다.
  • 정지 : 제척기간에도 정지를 인정할 것이지에 대한 학설 상의 대립이 있으나, 소멸시효는 법 규정에 의하여 정지가 인정된다.
  • 단축 및 경감 : 제척기간에서는 그 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소멸시효에서는 단축 및 경감이 가능하다.
  • 소멸 :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완성될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둘 다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둘 다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1다10266판결)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하자 있는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을 계산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래서 물건수령자는 10년이 지난 2033년 1월 2일날 제품의 하자를 알았다고 해보자. 이 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33년 1월 1일에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11.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헌법상의 재산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재 2004.03.25. 2003헌바22)
  • 부친 유언 10년 숨기고 땅 독차지한 형제, 대법서 ‘쓴맛’(2023-06-20)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악의에 의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알지 못해서, 그 권리를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이는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결정,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3]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상계가 이루어지는 시기,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시기를 뜻한다. [단순위헌] [6] 해당 판례에 대해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요약문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8293 판결 사안에서 딱 바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에 소를 제기했다. [단순위헌] [9]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2. 8.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에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2. 9. 4.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10] 소멸시효 이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것도 있긴하다. [11] 취소선 처리를 해놨으나 10년간 입출금 거래가 전무하여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냥 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있는것에 불과하고, 그대가 우체국에다가 예치한 자금이 설령 나라곳간에 귀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던 우체국이 먼 곳에 있다면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혹은 별정우체국에 방문해서 찾으면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국고로 귀속된 본인의 계좌만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것에 불과한 것이다. [12] 말그대로 원금을 의미한다. [13] (주의)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이 적용한다고 한다. [14] 법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이란 목수, 미장이, 정원사 등의 보수를 의미하고, "그에 공급한 물건"이란 노역 또는 연예와 관련하여 공급한 물건을 의미한다. 단, 법문해석 자체가 문제된 사건(민법상의 "연예인"을 일상용어 "연예인"과 동일하게 보고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은 확인된 바 없다. [15] 곰플레이어와 같은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중단'은 0:00으로 되돌리는 (ㅁ)버튼, '정지'는 일시정지 버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용어와 용례가 달라, 뒤섞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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