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08:06

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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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중단사유
3.1. 중단사유 일반
3.1.1. 응소3.1.2. 각하 및 기각 된 경우
3.2. 파산 및 지급명령3.3.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3.4. 최고3.5. 압류, 가압류, 가처분
3.5.1. 제175조의 적용배제(=중단효 인정)
3.6. 승인
4. 중단사유의 확장 적용 여부
4.1. 주채무와 보증채무4.2. 연대채무자 중 1인
5. 시효중단의 효력
5.1. 중단후의 시효진행
6.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는 경우

1. 개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69조~제178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그 때까지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 행위 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소멸시효 10년).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채권자가 대여금을 빨리 갚으라며 재판상 청구를 걸어왔다. 이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킨다. 즉, 이 경우 2035년 1월 1일에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2. 의의

이러한 중단사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79다569판결)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사실상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이므로, 기존의 사실상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성질은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즉, 일단 권리가 행사되었다면 어떤 형식으로 행사되었든 그 중단이 인정된다. 이를 권리행사설이라고 하며, 판례의 입장과 같다. ( 77다2509판결) 반대인 학설로는 소송물에 한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권리 확정설이 있다.

3. 중단사유

3.1. 중단사유 일반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재판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다. 이를 재판상 청구라고 한다. 또한 판례는 권리행사설에 따르므로 반드시 소송의 목적물이 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소송에는 보통의 이행의 소뿐만이 아니라, 확인의 소 형성의 소도 포함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달라."라는 소송뿐만이 아니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와 같은 확인의 소,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와 같은 형성의 소 역시 원칙적으로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91다32053판결) 재심 역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 96다26961판결) 즉, 법원은 재판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꽤나 넓게 보고 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승리했다가,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가오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는 허용된다.( 2018다22008판결) 예를 들어, 원고인 철수가 피고인 영희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2010년 5월 10일에 승소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 철수는 2020년 4월까지 해당 판결문으로 10억원을 받아내지 못했다. 소멸시효가 임박해오자 철수는 부랴부랴 같은 소송물로 2020년 5월 2일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 때에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지 않는다. 원래는 중복제소에 해당된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데, 위 같은 소송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판례는 단순히 재판상 청구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2015다232316판결) 즉, 위의 2018다22008판결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에 해당하고, 아래의 2015다232316판결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라고 보아 둘 중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분의 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그 내용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1억원의 채무 중 7,000만원을 청구한다.") 일부분만에 대한 시효중단만 인정된다. 예컨대, 바로 앞의 예시에서는 7,000만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원래는 "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한다."라고만 했으나, 이후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손해액 감정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청구한다."라고 바꾸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 91다43695판결)

재판 외의 청구(최고)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다만, 제174조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기타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채무의 승인 등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질권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3.1.1. 응소

재판에서의 응소 행위 역시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92다47681판결) 응소란 재판에서 상대방의 소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A라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피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피고는 "A라는 채권이 존재합니다"라고 응소하였다. 이러한 응소행위에서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 역시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97다30288판결) 예를 들어서, A(점유자)가 B(소유자)를 상대로 "나는 땅을 샀으니깐, 나한테 토지소유권 명의를 넘겨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보자. 이 때, B(소유자)는 재판에서 "나는 너한테 땅을 판 적이 없어. 그러니깐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어."라고 하여 B가 승소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A에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B가 이전에 말했던 "나는 너한테 땅을 판 적이 없다."라는 말은 응소행위에 해당할까? 판례는 여기에서는 응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이 땅은 내 땅이니깐 너한테 못 줘."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그 응소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응소 행위가 포함된 재판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하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6월 이내에 다시 조치를 취한다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008다42416판결)

3.1.2. 각하 및 기각 된 경우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소송싸움을 해서 패소한 경우( 각하, 기각)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패소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시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그 시효를 중단시킨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시 사건 소멸시효
2015.1.1. 채권발생 2025.1.1.에 소멸시효 완성
2024.12.1. A소송 제기 소멸시효 중단
2025.2.1. A소송 각하 소멸시효 중단효 상실
2025.1.1에 소멸시효 완성
2025.7.1. B소송 제기 2024.12.1.로 소급하여 중단효 발생

위의 예시에서 A소송이 각하된 시점에서 소멸시효 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상실되므로 당초 소멸시효 완성시점이었던 2025.1.1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B소송은 A소송이 각하된 뒤, 6개월 이내에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A소송이 제기되었던 2024.12.1로 돌아가 중단효가 쭉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B소송이 2025.2.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5.8.1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소급효를 다시 제시할 수 없어 피고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각, 각하된 판결은 아래의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과 그 형태가 유사한데, 최초의 재판상 청구와 그 최고가 동일한 형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사자적격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가 이 예시가 된다. 제3자 소송담당 중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받아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당사자적격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A라는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벌써 소송을 해서 소가 각하되어 버렸다고 해보자. 이 때 6개월 이내에 다시 추심명령을 제대로 받고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 2019다212945판결)

재판상 청구가 2회 이상 기각/각하되었다면,

3.2. 파산 및 지급명령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 청구가 기각, 각하된 경우와 유사하다. 파산절차와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어진다.

3.3.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민법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3.4. 최고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가 임박해왔을 때 재판상 청구만을 청구로 인정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울 것이다. 재판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재판 외에도 청구로서 최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10일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때, 2020년 5월 5일에 와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여러 일이 겹쳐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향해 "대여금 채권을 갚아야 하니 그 돈을 갚길 바람."이라고 최고를 한다면 이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최고의 방법은 꽤나 널널하다.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절차 상의 행위도 최고로서 인정된다. 재산명시신청[1]( 2011다78606판결), 소송고지[2]( 2014다16494판결), 추심명령결정[3]( 2003다16238판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최고는 불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4]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6개월 이내"의 기산점이 또 문제되는데 소송고지의 경우 그 소송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지 소송고지한 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고 한다.(2009다14340)

3.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완전히 그 소멸시효의 효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갱신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또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압류나 가압류 등을 받아서 새롭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철수와 채무자 영희 사이에 2010년 5월 10일에 생성된 대여금 채권(=a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리고 철수가 2020년 5월 5일에 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1월 10일에 승소하였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종국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1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다시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철수는 영희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5] 구체적으로는 영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영희가 길동이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상대로 말이다.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이다.
  •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집행을 신청한 시점이다. 제3채무자 송달시가 아니다.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추심(or 전부)채권자가 추심(or 전부)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집행채권이지, 피압류채권이 아니다.(2003다16238)[6]
    • 철수가 영희의 길동이에 대한 b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b채권에 대해서는 최고로써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a채권이 제168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다.

한편, 판례는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실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3.5.1. 제175조의 적용배제(=중단효 인정)

제175조는 소멸시효중단효력을 부정한다.(예외규정) 그런데 판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서 예외의 예외를 인정한다,(=소멸시효 중단 인정) 가압류와 관련되어 문제된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이전의 절차이기 때문.
  •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민집 제287조)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 제175조 적용을 배제하고,취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 가압류결정 이후 3년간(민집 제288조 제1항 제3호)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 제175조 적용을 배제
  • 민집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로 경매를 취소한 경우

3.6. 승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좀 갚으세요. 제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라고 답장하는 경우. 혹은 1억 원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

4. 중단사유의 확장 적용 여부

4.1. 주채무와 보증채무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친다.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연대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4.2. 연대채무자 중 1인

  •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압류 자체로는 효력이 있지 않고,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2001다22840)
  • 연대채무자 1인의 승인도 절대효가 없다.(2018다234177)

5.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시효의 중단은 청구를 받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병, 정에게 부진정연대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을에게 '내 돈을 돌려줘.'라고 말하면 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타 채무자 병, 정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행청구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416조 하지만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상대효밖에 없어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또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그러나 소멸시효 자체는 독립성에 의해서 따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가 3년이 남은 상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이 남은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법 제440조의 의미는 이 상태에서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다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일시정지된다는 뜻이다.

5.1. 중단후의 시효진행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시효 중단 시 중단까지의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즉, 2010년 5월 10일의 채권이 2020년 5월 5일에 중단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2011.5.10.~2020.5.5.까지의 9년 11개월 25일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020년 5월 5일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6.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는 경우

  • 앞서 살펴본 제175조의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2017다226629)

[1]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 [2] 민사소송법 제84조. 당신과 관련된 재산이 '현재 소송 중입니다.'라고 고지하는 것 [3] 추심명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명령을 상대방에게 고지되는 것 [4]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는 지급명령도 인정된다고 본다.( 2011다54686판결) [5] 그 외에 단순히 소멸시효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소 제기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인정된다. [6] 관련하여 법률신문 기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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