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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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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最低賃金委員會 | Minimum Wage Commission
파일:최저임금위원회 CI.svg
설립일 1987년 7월 30일
전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준식
상임위원 하헌제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주소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표어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입니다.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위원 구성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4. 문제점5. 위원 명단6. 관련문서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 최저임금 결정하는 조직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시한8월 5일 이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된다.

2. 위원 구성

파일:최저임금위원회 CI.svg
전원회의 위원 구성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근로자위원(9인)
{{{#!wiki style="margin: -15px -11px;"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인
}}}
공익위원(9인)
고위공무원·교수·연구원
9인
사용자위원(9인)
소상공인연합회
4인
중소기업중앙회
3인
한국경영자총협회
2인
특별위원(3인)*
기획재정부
1인
고용노동부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 특별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적 위원은 27인임.
재적
30인
}}}}}}}}}
파일:최저임금위원회_위원회구성.jpg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1]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2]의 추천[3]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4]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5]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파일:different_loabor_cost.jpg

4.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직이다. 또한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한편 공익위원의 경우 정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6], 청년[7]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8]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 구성과는 별개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이나 공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기하는데, 너무 적게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며, 너무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5. 위원 명단

  • 2023.03.31.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기준. #
  • 사용자위원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김문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이오선(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박길수(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
    • 금지선(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6. 관련문서

7. 둘러보기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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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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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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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10년(앞의 2)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 [2] 노동조합총연맹인 양대노총. [3] 현재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추천. [4] 현재 경총 2명, 중소기업중앙회 3명, 소상공인연합회 4명 추천 [5]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6] 별도 단체가 아닌 서비스연맹 소속의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 [7]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추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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