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5:59:3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 개요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2.2. 특별행정심판
2.2.1. 개발부담금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2.2.3. 과밀부담금


홈페이지

1.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약칭은 "중토위"이다. 재결서 정본에 "중토위"라고 찍혀서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

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사업

원래 토지 수용/사용 재결은 1심(수용/사용재결)을 할 때는 중토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에 2심(이의재결)으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별도의 법으로 1심(수용/사용재결)이든 2심(이의재결)이든 무조건 재결사항이 중토위 관할인 건도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을 따라, 1심(수용/사용재결)은 광역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2심(이의재결)만 중토위로 간다.

2.2. 특별행정심판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1]

2.2.1.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3. 과밀부담금


[1] 대개 근거법률에 "「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