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0 15:06:13

실체적 경합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종류
2.1. 37조 전단 경합범2.2. 37조 후단 경합범
3. 예시

1. 개요

경합범중의 하나로 아예 별 개의 범죄 행위를 뜻한다. 보통 'A죄와 B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수험생들과 강사들은 그냥 '실경'이라고 부른다.

2. 종류

형법 제37조에서는 한 문장에서 두 가지의 실체적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다.

2.1. 37조 전단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이른바 '전단 경합범' 37조 전단 경합범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형법 제38조를 적용받는다. '동시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2.2. 37조 후단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이른바 '후단 경합범' 37조 후단 경합범은 한 번에 재판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이 나중에 들통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형의 양정에서 분단이 일어나 분리선고를 하게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3. 예시

좀 복잡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쳐서 사상케 한 경우

1. 무면허와 만취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0.03%~0.08%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음주운전 쪽의 형으로 처벌한다.

2. 운전을 한 것과 사람을 친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1번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 음주운전치상죄의 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경합범의 과형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양정 문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이면 그 죄의 형으로 벌한다.
  • 가중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을 1/2 가중하되 각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병과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이종의 형이면 병과한다.

상술한 사례는 동종의 형이므로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이나, 각죄의 법정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수 없기에 2년 이상 1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만 가중하므로 징역 1년 이상 징역 16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5백만 원 이하가 처단형이 된다. 단기 또는 소액까지 가중하는 것은 자주 하는 실수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