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도박죄 | 상습도박죄 | 도박개장죄 | 복표발매등죄 |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 개요
賭 博과 福 票에 關한 罪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 함은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행·중개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복표도 도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도박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케 할 뿐만[1] 아니라 폭행·협박·살인·절도·강도 등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수단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통제되어 온 것이다.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입법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설은 이를 특수한 형태의 재산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형법이 도박의 승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에의 참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도박장의 질서확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형법이 도박장에 대한 규칙위반죄(제410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도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구성요건 체계
도박에 관한 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도박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상습도박죄 | |
독립적 구성요건 | 도박개장죄 | |
복표에 관한 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복표발매죄 |
감경적 구성요건 | 복표발매중개죄(불법감경) | |
복표취득죄 |
[1]
간단히 말해 '근로의욕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