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圍繞地'는 둘러싼 땅이라는 뜻의 한자어다. 아래의 두 가지 용례가 있다. 한자어는 같은데 능동/피동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2. 지리학 용어
Enclave하나의 땅이 그 주변이 완전히 다른 국가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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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지의 예시 A3, 4, 5와 D, E1을 포함한 E 전체가 위요지이다. |
2.1. 예시
자세한 내용은 월경지 문서의
위요지의 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탈리아에 둘러싸인 산마리노와 바티칸이 대표적인 위요지다.
청원군과 통합하기 전의 청주시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위요지라고 할 수 있다. 분홍색이 청주·청원 통합 이전의 청원군이다. 통합 이전 청주시는 위요지(enclave)로서 청원군에 의해 둘러싸여(enclaved) 있다. 지리학의 위요지는 월경지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저 앞에 보이는 예시 그림을 보면 E국 영토가 A국 영토 안에 둘러싸인 위요지인데 그 안에 A국 영토가 또 들어 있다.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는 딱히 없으나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이중위요지(double enclave)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아래에 설명할 바를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2015년 이전에는 쿠치 베하르도 이런 이중위요지가 수두룩했다. 참고로 이중위요지는 월경지일 수도(A-B-A 구조) 있고 아닐 수도(A-B-C 구조) 있다.
이중위요지의 실제 사례인 바를러로, 일부가 벨기에의 월경지이자 네덜란드에 둘러싸인 위요지이기도 하며 그 안쪽을 보면 네덜란드의 영토가 또 들어 있다.
3. 법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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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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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round Building[1]
건물 주변의 땅을 뜻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의 용어. 예컨대 초등학교가 건조물이라면 그 운동장, 아파트가 주거라면 그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을 뜻하는 용어다. 형사판례 및 민사판례[2]에서 모두 등장한다. 특히 형법 각론에서 주거침입의 기수/미수를 나누는 중요한 개념이다.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문제는 위 항목의 enclave와는 뜻이 전혀 반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위를 둘러싸는 땅의 의미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