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3 02:50:4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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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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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헌법불합치]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요2. 구성요건 체계

1. 개요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장이다.[2]

이른바 '자기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면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3]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안내상이 자기 공장 털려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 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평온(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일면이 있는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보물보관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을 권리행사방해죄가 메우고 있다. 즉,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로 포섭하는 것이다.

강요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결과적 가중범 중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결과적 가중범)

그런데 중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하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만 검색된다.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위헌확인을 구했다가 각하된 결정례가 있긴 하다.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일본 형법(=구형법)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없다. 문서 참조. [3] 지주가 소작료를 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논의 벼를 훔쳤다. 그러다가 동생의 논을 감시하고 있던 형 응칠에게 진짜 도둑으로 오해받고 먼지나게 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