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7월 16일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려다가 상해를 입혀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사건.2. 경과
서울특별시의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박 순경은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1]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했고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말이 나왔다.4. 사건에 나온 주폭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2016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2016년 12월 민사소송을 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5. 여론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2]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였으며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지받았다.
단 단순 상해도 아니고 전치 5주면 초중상이라서, 명백히 경찰관이 과했던 것이 맞다.
6. 이후
해당 사건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2021년 10월 1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되어 "11조의4(소송지원)"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경찰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다는 것뿐 정당한 대응에 대한 형의 감면이나 면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마침내 2022년 2월 3일에는 "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에 따르면 범인이 범죄행위를 시도하거나 진행 중이고 그 범죄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 진압, 검거, 대응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모든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감면·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살인죄, 상해죄와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나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감면 및 면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살인, 강간, 강도 후 도주가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다던가 전복시켜 도주를 막는 부분이나 단순 절도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면책이 안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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