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5 11:14:16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여담4. 둘러보기

1. 개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동료 교육생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된 사건.

2. 상세

2023년 3월 3일 '경꿈사'라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중경 외박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주말에 집에와서 밥먹는데 어머니가 중경에서 잘지내냐고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자기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건수하나 잡으면 학급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 하며 개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 이유없이 근무복 입고있는데도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었는데 성격상 크게 화도 못 내 참고 있으며 그 다음 기수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자기 성격을 바꾸고 싶다" 는 내용이었다. #

이것이 크게 공론화되자 중앙경찰학교 측에서 진상파악에 나섰는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312기 교육생이 맞고 학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불러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 16일 학교 측에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 의무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가해자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자 4명이 퇴교 전 피해자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고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도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도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뉴시스, 서울경제

5월 9일 피해자가 글을 재차 올렸는데 "퇴교생의 보복성 진정으로 1차 학생지도위원회와 2차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인 본인도) 퇴교처분을 받았다. 4월 12일 21시에 조사를 받고 희망관으로 이동했고 (가해자의) 진정이 사실이 아니라 항변했으나 결국 이런 조치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했으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소송을 진행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 이만 하려 하며 자신이 죽고난 이후 몇 가지만 수사를 요청한다" 는 내용이다. #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3월까지 5학급내에서 거짓말로 본인을 음해해서 성희롱하고 성소수자 취급하며 가해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진정을 넣은 가해자 측의 변호사와 2번 통화를 했는데 해당 변호사는 진정사실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다 언급했고 이에 대해 "진정인측에서 진정내용을 부인했다"고 위원회에 전달했고 가해자도 말을 여러 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차 위원회에서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가?
3. 2차 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진정한) 진정내용에 대해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확인 중 인터넷에 글을 왜 썼으며 본인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왜 본인에게 상관없는 문책성 질문을 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4. 진정의 2가지 내용 중 한 가지는 사실무근이고 다른 하나는 부풀려진 내용이기에 더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
5. 본인이 당했다고 인정된 11가지의 피해사실과 가해자 측이 당했다는 2가지 내용에 대해 언론에 공개해달라.

3. 여담

  • 일부 보도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는데, 중앙경찰학교는 이름만 학교지[1] 일반 직장으로 따지면 연수원에 가까운 곳이다. 학교폭력 자체가 소년범죄라는 특징 때문에 따로 분류한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초중고교만 해당한다고 정해두었다.) 진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도 구성원이 성인이기에 학교폭력이라고 부르기 부적합한데, 하물며 직장인들이 모인 연수원 이름이 학교라고 단순히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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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에서 내부 인원 연수기관 명칭을 학교라고 사용하는데, 이 영향으로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학교 명칭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