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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 최경학(崔敬鶴)[1] |
본관 | 경주 최씨 |
출생 | 1894년 3월 3일 |
경상도
밀양도호부 상남면 마산원동 (現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
|
사망 | 1921년 7월 8일 (향년 27세) |
대구형무소 | |
묘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78호 |
상훈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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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4년 3월 3일 경상도 밀양도호부 상남면 마산원동(현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기상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마을 서당에서 한문과 신지식을 익히고 밀양공립보통학교를 재학하던 어느 날, 일본인 교사가 조선사를 가르치던 중 단군이 일본의 시조 스사노 오노미코토(素盞鳴尊)의 '아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감을 품은 그는 학기 말 구두시험 때 "스사노 오노미코토는 우리 단군의 중현손(重玄孫. 9대손)이오."라고 답했다가 퇴학당했다.이후 1910년 사립 동화학교에 편입학하여 전홍표 교장 밑에서 2년간 수학하며 그로부터 역사 교육 및 민족의식을 전수받았고, 1912년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명정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1913년 명정학교를 자퇴하고 평안남도 평양부로 가서 미국 북장로교 계통의 중학교인 숭실학교에 입학했지만, 거기서도 4년 과정 중 3년만 다니고 중퇴했다. 그 후 1916년 음력 5월에는 평안북도 창성군으로 가서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사금광에서 1년 간 광부 노릇을 했으며, 정주군에서는 집배원으로 일했다.
1919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마침 밀양군에서 3.1 운동이 발발하자 시위에 참가했다. 그 후 항시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있던 1920년 11월, 그는 상남면 기산리 묘지에서 김상윤과 만나 그로부터 독립운동에 진력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해 의열단에 가입했다.
얼마 후에는 기산리 묘지에서 의열단원 이종암도 같이 만나 독립운동의 기세를 진작시키기 위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할 것을 상의했다. 그 후 밀양면 읍내에서 고인덕으로부터 폭약과 폭탄제조기를 건네받은 최수봉은 이를 기반으로 폭탄 2개를 제조했다. 12월 26일 저녁, 그는 밀양면 삼문리(현 밀양시 삼문동) 장봉석 소유의 무인 농막에서 이종암과 회견한 뒤 다음날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결의했다.
1920년 12월 27일 오전 9시 40분, 밀양경찰서에서는 서장 와타나베가 서원 19명 전원을 집무실에 불러 훈시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폭탄이 날아왔고, 순사부장 오른팔에 맞고 떨어졌다. 일제 경찰이 혼비백산하는 사이 두 번째 폭탄이 마룻바닥에 떨어졌으나 이 역시 소리만 컸지 위력이 약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폭탄을 던진 최수봉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일제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숨어있던 민가 부엌에서 식도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그러나 순사들이 급히 최수봉을 읍내 일본인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처치 후 2주간의 치료 끝에 회생했다.
1921년 2월 3일 부산지법에서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거사 후 도주의 이유를 묻자 최수봉은 "내가 그때 정말 목적을 달성했으면 즉시 자결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네놈들에게 욕을 보지도 않을 텐데, 일이 그렇게 안 되어버렸으니 어찌 운명이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세계 대세나 동양 대국상(大局上) 조선의 독립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조선 국민 된 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외쳤다. 이에 검사는 " 조선역사를 알지 못하는 음모 선인(鮮人)으로 독립을 망상하고 죽음을 결단하였으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지당함"이라고 논고하였다. 그러자 최수봉은 "좋소!"라는 한 마디로 태연히 응수하였다.
같은 달 10일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인심동요 목적으로 투탄했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여 관사 파괴와 서원 살상이 없었다. 이는 무지무식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치 못했으므로 사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다. 최수봉은 재판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덤덤한 기색으로 듣기만 하였다.
이후 검찰이 형량이 약하다며 공소했고, 최수봉은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4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및 건조물손괴, 구내침입 등의 혐의에 살인미수죄를 추가하면서도 가장 무겁다는 폭탄사용죄의 적용만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때도 최수봉은 아무런 동요 없이 태연한 웃음을 머금고 퇴정하였다.
최수봉은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상고하였다. 상고 요지는, "우리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자유를 빼앗겼으니, 강토의 사용과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의사로 투탄한 것이다. 그러나 인명 사상(死傷)과 건조물 파괴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형에 처함은 유사 이래 동서고금에 하나 있고 둘은 없을 일이요, 우리 인류세계의 법이라 할 수 없다. 미수에 그친 일로 이와 같이 판결함은 불법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 23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21년 7월 8일 최수봉은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교수대 앞에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히 형을 받아 13분 만에 숨을 거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최수봉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0일 그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이장했다.
[1]
호적명으로 추정된다.
1921년 2심판결문·
1921년 상고심판결문에는 이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