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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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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 및 현황
2.1. 하급심법원에서2.2. 대법원에서2.3. 헌법재판소에서
3. 원인
3.1. 구조적 문제
3.1.1. 법관의 인원 부족3.1.2. 재판부의 잦은 교체3.1.3. 법관의 업무의욕 저하
3.2. 재판당사자의 문제
4. 제안된 대책
4.1. 하급심에서의 대책
4.1.1. 법관 증원 및 재판부 확충4.1.2. 법관 업무의욕 고취4.1.3. 전담판사 보강(임시처분)4.1.4.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 관철4.1.5.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4.2. 상고심에서의 대책
4.2.1. 심리불속행 제도4.2.2. 대법원 산하 상고법원 신설4.2.3. 상고허가제4.2.4. 대법관 증원4.2.5. 하급심 강화4.2.6. 파기자판 활성화
4.3. 헌법재판에서의 대책
5. 관련문서

1. 개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대한민국에서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에 관해 서술한다.

2. 문제점 및 현황

대한민국의 재판 신속성 순위[1]
World Justice Project 제공
연도 민사재판 신속성 형사재판 신속성
2019년 0.83 (세계 3위) 0.79 (세계 4위)
2020년 0.82 (세계 4위) 0.80 (세계 2위)
2021년 0.81 (세계 3위) 0.78 (세계 5위)
2022년 0.78 (세계 5위) 0.75 (세계 7위)
2023년 0.74 (세계 10위) 0.75 (세계 4위)

비교법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재판 지연 및 적체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정도는 아니다. 상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42국 중에서 한국의 민사소송은 10번째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4번째로 빨랐다. 또한, 세계은행 2020년에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기업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걸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90일 정도로, 출처 전체 200여 개국 중 10번째로 1심 소송절차가 빨랐다.[2] 다만 해가 갈수록, 특히 아래 그래프와 같이 2010년대 후반 들어 재판 지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3]
파일:재판지연현황_2023.jpg

2.1. 하급심법원에서

2017년 평균 9.8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 [...]
소송촉진법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제21조), 민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는 ‘마지막 재판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제207조)이 있지만 다른 세상 얘기다.
중앙일보,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 (2023. 6. 14.) 기사 중에서 출처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민사사건이 접수된지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내리도록, 소송촉진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가 제기된지 6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사의 업무과중 및 법원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 기간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의 기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관하여 훈시규정[4]일 뿐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뉴스기사)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지연 경험...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사례도"
(뉴스기사) "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5]

2.2. 대법원에서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5102100344_0.jpg
[사진설명]
(대법원에 연 8,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현 상황은)
공전의(= 전에 없는) 사건의 폭주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우리 사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로서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시윤, "사건폭주의 상고심에 대한 대책", 사법행정 (1992)[7]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모두 46,231건[8]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현대의 여느 법치국가가 다 그렇듯, 대한민국도 법원조직상 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심급제도를 두어 특정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 상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심급제도의 취지는 하나의 법률분쟁에 대해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치게 함으로써 적정·공평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여러 하급심법원 간 법령의 해석·적용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소를 통해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그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일된 판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온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분쟁을 모조리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지방법원을 설치하되, 법원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법원 간 법령 해석·적용의 불일치는 소수정예의 상급법원, 궁극적으로는 1개의 최고법원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심급제도의 목적 중 하나이다. 법원조직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물적·인적으로 소수의 법원으로 집중되고, 최종적으로는 최고법원이라는 단일한 법원으로 집약되는 구조라는 것이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급심으로 갈수록 물적·인적 자원의 범위가 좁아지는 법원 구조상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비해 사건처리의 역량이 양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고, 하급심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소송당사자가 상소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9] 사건처리 역량이 하급심에 비해 모자란 상급심에서는 그만큼 사건 처리의 지연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결국 상급심법원은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 또는 올바른 재판을 포기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판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합의 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1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물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사건도 [...] 적지 않아서 실제로 내용을 설명하는 사건 수는 100건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한) 평균 설명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 합의할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게 된 다른 대법관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주심 대법관은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질문이나 이견 제시가 없으면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사건의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침묵 상태의 대기 시간이 불과 10여 초를 넘지 못한다."
박시환[10],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원문
201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은 약 4만 건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관의 수인 12명으로 나누면[11] 대법관 1인당 한 해 약 3~4000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하루 평균 10건을 넘어가는 수치이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1개의 상고사건을 대법관 1명이 혼자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경우인데, 법원조직법이 1개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대법관 최소 3명 이상의 합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할 상고사건 수는 이를 아득히 초월할 수 있는 것.

2.3.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사건 적체도 상당한 수준이다.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민사·형사·행정재판이 아닌 오직 헌법재판만을 담당하므로 접수되는 사건의 풀(pool) 자체가 적은 것은 맞지만, 일단 헌법재판 사건이 접수된 이상 심급제도 등의 여과장치 없이 모든 사건을 오롯이 떠안아야 되므로 대법원과 별반 다를바 없는 업무과중에 시달린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로 하여 사건이 접수된지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2022년 8월 기준 심리 중인 사건의 83%가 심리기한 180일을 가볍게 넘겼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건도 무려 30%나 된다. 참조기사 정말 심한 케이스로, 사건 접수(2012년)부터 최종결정(2022년)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당사자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

3. 원인

3.1. 구조적 문제

3.1.1. 법관의 인원 부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판사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12월 판사를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3.1.2. 재판부의 잦은 교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사의 인사이동은 평균적으로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소송 시기에 따라 재판 도중 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복잡한 소송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가까이 소요되므로 재판 도중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판사 교체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새로 들어온 판사는 당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소송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이 기간동안 심리는 중단된다.

3.1.3. 법관의 업무의욕 저하

2017년 들어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하여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 및 직무상 독립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판사들로부터 '승진'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빼앗아 업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재판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거나 법원장 또는 대법관으로 영전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에, 승진을 아예 포기하고 재판에 소홀히 임하는 판사가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라고. 출처

3.2. 재판당사자의 문제

재판은 돈과 시간, 정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 정보와 인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돈과 시간이 많은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확립된 상태다. 사법 불평등의 가장 큰 현실인 것.

그래서 소송당사자, 특히 소송의 피고 측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재판출석이나 증거제출을 미루어 원고 측을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기도 한다.[13]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지사. 증인이 행방불명이어서 찾고 있다,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질병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 등등 핑계거리도 다양하다. 심지어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자신이 대리하는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쓰는 방법이다. 판사 인사이동 시기까지 버티다가 좀 더 자신과 궁합이 맞는 판사가 올 때 까지 버티기도 한다.[14]

형사재판의 경우 구속기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석방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간첩 혐의 사건에서, 민변 출신 변호인들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맞는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라고 해놓고 기각하면 항고, 재항고한다. # 비슷하게 자신이 기소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정지시키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 사안에서 1심 재판만 13년째 지연시키는 일당도 있다. #[15] 이외에도 재판부의 편파성을 우려한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16] 그 외에 증인을 잔뜩 불러다가 신문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17]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유죄가 명백함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그 외에 박주신 병역 비리에 대한 양승오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박주신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길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항소심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그 외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안내가 빠졌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

4. 제안된 대책

4.1. 하급심에서의 대책

4.1.1. 법관 증원 및 재판부 확충

재판지연 및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꼽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판사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이를 다른 나라처럼 더욱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판사를 뽑자는 발상이다. 한 사례로 2022년,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2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약 300명 가량 증원하는 「각급판사정원법」의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1개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지 말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갯수를 3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제안된다. 쉽게 말해, 1개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의 인원수를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 대법원이 2022년 「민사사물관할규칙」을 개정하여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을 일괄적으로 단독재판부가 관할하도록 정한 것도 이러한 방책의 일환이다.[18]

2022년 12월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 판사 370명,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검사 증원에는 반대하면서 한때 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 판사 370명과 검사 206명을 증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수정안은 판사 증원분은 그대로 관철되었고, 검사 증원분은 14명 줄어들었다. # 그러나 2024년 5월 28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해 해당 법안이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입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4.1.2. 법관 업무의욕 고취

전술한대로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결과 법관들의 업무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재판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의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4.1.3. 전담판사 보강(임시처분)

2023년 8월, 보다못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민사사건 중 기업사건이면서 사건의 난도가 높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위해 경력 판사를 보강 투입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이후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스스로 담당하라고 하여, 단독재판부가 신설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

4.1.4.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 관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특히 피고 측이 갖은 핑계로 재판지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꼼수에 대응해 재판장이 적시제출주의를 엄격히 관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증거를 지나치게 늦게 제출하거나 출석을 대충하거나 하는 당사자 측에게 재판장이 재판결과에 패널티를 주는 것.

4.1.5.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미국 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한국어로 증거개시(開示)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1:1 번역어를 찾기 어려워 '디스커버리'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다. 제1심에서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하기 전에 초장에 가지고 있는 패를 다 까는 것이다. 위 적시제출주의 관철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제1심에서 고의적으로 별 대응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적극 대응하여 재판을 뒤집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19]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이기에 낯선 점이 문제다. 특히 민사소송법에 미국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와있긴 하지만, 대륙법 체계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반론에 관한 옹호 칼럼).

여담으로 유튜브 계정 ' 탈덕수용소'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했던 것도 미국법원에 의한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이었다. #

4.2. 상고심에서의 대책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대책은 우선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첫째, 상고되는 사건(상고심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둘째, 하나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셋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법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래 대안들은 위 3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상고되는 사건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가, 하나의 상고심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법관의 인원수 한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법원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

4.2.1. 심리불속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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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상고심 사건 적체의 임시방편이다. 정말 쉽게 말해,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을 꼼꼼히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쳐내면서 대충 심리하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 보면 된다. 다만 이조차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2.2. 대법원 산하 상고법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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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방안으로, 대법원 아래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두어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소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방책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상고법원의 의도조차 의심받아 끝내 이뤄지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2.3. 상고허가제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여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건만 본안심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한 해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사건 중 실제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사건은 100여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도 미국을 모델로 삼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허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조차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불속행보다 더 나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리불속행제도는 그 결정문에 심리불속행에 해당하는 사유(법조항)을 명시하기라도 한다. 즉,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한 사건을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대충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기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상고 허가 여부를 연방대법관들이 임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상고허가제 역시 상고가 불허된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전관예우의 측면에서, 전직 대법관들이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허가해주지만, 평범한 변호사가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불허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출처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상고허가제를 폐지해버렸다.

4.2.4.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편한 해결책으로서,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고 그만큼 더욱 많은 갯수의 재판부(소부)를 두어 상고심 사건을 여러 재판부가 분담하여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문제점은 대법관이 증원되어 재판부의 개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판부 상호 간 판결의 모순·저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급심판결의 모순과 저촉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고 일관된 판례를 만들어야 할 최고법원의 존재의미가 퇴색되는 것.

설령 이러한 모순·저촉을 막기 위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연다고 해도, 전원합의체 역시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신중한 토론과 합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고,[20] 결국 재판이 치밀한 법리보다는 즉흥적인 머릿수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4.2.5. 하급심 강화

그 밖에도 박일환 전 대법관은 상고심 사건 적체 및 지연 현상에 대해 대법원의 개편이나 상고법원 등으로 해결하기보다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의 강화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심과 2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 법원으로서 원심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을 위해 철저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판결을 내려준다면 진짜로 법률이나 헌법상의 판결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21] 당사자가 구태여 상고하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고사건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 #

4.2.6. 파기자판 활성화

심리가 미진되었거나 법률이나 헌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파기자판을 활성화하여 하급심에서 치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편이다.[22]

4.3. 헌법재판에서의 대책

헌법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증원[23],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24] 등이 있으나, 헌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관련문서



[1] 출처는 이곳(민사재판), 이곳(형사재판)이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각 7.5번째, 8.2번째 항목을 살펴보자. [2] 참고로, 1위는 평균 164일이 소요된 싱가포르, 2위는 평균 216일이 소요된 뉴질랜드였다. 최하위권에는 1심 판결에만 4년이 걸리는 인도, 6년이 걸리는 그리스, 수리남, 기니 등이 랭크. 평균 360일이 소요된 일본은 19위, 평균 370일이 소요된 미국뉴욕 기준은 24위, 평균 490일이 소요된 중국상하이 기준은 60위를 기록. [3] 2015년의 경우 재판신속성 지수가 민,형사 공히 102개국 중 3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한국 민사재판의 적체가 심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훈시규정(訓示規定)이란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말 단순히 말해, "준수하면 좋지만,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규정이다. [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결국 2024년 1월 26일, 기소 1,810일만에 나게 되었다. [사진설명] 2015년 촬영된 사진으로, 사진 속 인물은 고영한 당시 대법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다소 연출된 사진일 것이나, 상고심 사건 적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다. [7] 강영재,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에서 재인용 [8] 즉, '공전의 사건 폭주'로 평가되었던 1992년 당시보다 무려 6배나 증가한 것. 반면 사건을 처리할 대법관의 수는 1992년이나 2023년 현재나 14명(실질적으로는 12명-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장 제외)으로 동일하다. [9] 뿌리 깊은 사법불신의 영향, 상소해서 손해볼 것 없으니 상소하고 보자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하급심 판결에 그대로 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0]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11]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인 심리(소부 심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심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대법관은 12명이 된다. [1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 [...\]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3]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고,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그만이다. [14] 다만,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지연이자만 쌓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15] 다만 이 건은 당시 판사가 피고인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지연된 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이중의 재판 지연인 것.) [16]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심의하기 전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17]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는 것 역시 헌법상 재판청구권인건 사실이나, 조금만 관련 있거나 말단 직원까지 죄다 불러다가 한 명씩 신문하니 문제. [18] 이전까지는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합의재판부 관할이 되었었는데, 이 기준액이 5억으로 올라간 것. [19] 소송의 피고가 유리할 때 사용하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확실한 민사법상 증거가 있는데도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법원에 그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뒤집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차라리 1심에서 패소로 끝내면 항소도 안 하고 깔끔했을텐데, 항소심까지 가며 시간과 돈만 날린다. [20] 토론 참여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1/n로 짧아지므로 각 참여자는 압축적·요약적 발언만을 하도록 강제되고 이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 대법관 수가 17명을 넘어서면 안정적인 전원합의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짐은 대법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일단 헌법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참조 [22] [단독] “불필요한 ‘재판 고통’ 해소위해 大法 ‘파기자판’ 활성화 해야” [2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이는 독일의 16명, 대만 이탈리아의 15명, 오스트리아의 14명, 스페인의 12명 등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라 재판관의 업무과중이 초래된다는 견해가 있다. [24]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전원재판부의 정식심사 전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여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여기서 재판관 3명 만장일치가 있으면 각하결정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인용결정도 가능하므로(쉽게 말해 한국 대법원 소부 판결과 유사한 것.) 전원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사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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