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1:44:57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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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서의 제출의무
2.1. 실제
3.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4. 불복신청5. 위반의 효과
5.1. 문서 소지인이 (상대방) 당사자인 경우5.2. 문서소지인이 제3자인 경우

1. 개요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44조 펼치기 · 접기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민사소송(행정소송, 가사소송도 마찬가지)에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
민사소송 특유의 서증 조사 방법이다.

문서 소지인의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지인의 제출의무가 없는(다만 협조의무는 있다) 문서송부촉탁과 구별된다.
제출의무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위반시에 제재가 따른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2007마725]

2. 문서의 제출의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위와 같이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위에서 ★로 표시한 문서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위와 같은 문서제출의무의 근거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345조 제5호). 이는 여타 증거신청서에는 없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특유의 기재사항이기도 하다.

2.1. 실제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문서제출명령이라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근로계약서같은 쟁점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 통신사가 가지는 고객의 인적사항 같은 단순한 정보 또한 "문서"로 보고 신청이 이뤄지고 또 명령, 회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문서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소송실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통화내역 같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고 있다. 해당 소지인들( 국민건강보험공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문서제출명령 외의 방법으로 촉탁을 하면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조회라는 강제성 없는 단순 "조회"로 제출하면 피조회기관 입장에서는 의무도 없는데 임의제출 했다는 정보주권자의 항의를 받기 때문. 또, 대상이 사실상 특정되지 않는 정보도 문제소지가 있어 바로 거절하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왕왕 쓰기도 한다. 가령 이동전화번호[2]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요구하면 당사자 미특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특정 일자[3] 해당 번호를 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문서제출명령 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령신청 하지 않고 사실조회를 쓰는 이유는 사실조회는 전자소송을 통해 통신사 등으로 전자발송이 가능해 송달료를 아낄 수 있고, 명령을 심의하는데 드는 시간과 피명령인을 심문하는데 드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이다. 제3자 문서제출명령은 심문이 의무적인데, 심문은 전자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3.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 법원은 실무상 상대방(피고 또는 원고를 불문함) 대상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적절한지를 심문하고 명령한다. 변론기일에서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제3자의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서면, 구술로 심문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요청서"라는 것을 먼저 보내고 회신을 받아 판단한 이후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제3자에게 하는 명령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취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툴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단순한 자료제출요구 하는건 놔둬도 되지만, 그 문서를 쓰겠다는 취지가 이상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는 취지가 해당 문서를 엉뚱한 주장으로 엮는 것이면 어차피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4]

4.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이 때문에, 항소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대법원 판례를 왕왕 볼 수 있다.

5. 위반의 효과

5.1. 문서 소지인이 (상대방)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그러나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0조).

5.2. 문서소지인이 제3자인 경우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실제로, 문서제출명령 2건에 불응한 모 통신사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예가 있다. #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2007마725] [2] 쉽게 바꿀 수 있다. 당장 어제 쓰던 사람이 해지할 수도 있고, 명의이전이 한시간만에 이뤄지기도 한다. [3] 이동전화번호를 쓰던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의이전으로 해당 번호 사용자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 [4] 우리 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가 2억 미만 사건은 서면이 아닌 말로도 변론기일 당일에 다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진술할 수 없는 사안을 재판부가 서면정리 해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미리 기일 전에 다투는게 유리하다. 재판부는 당신의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